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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78/history/

## 2025-06-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3308-21000002611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3308:21000002611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1178
- 공포·발령번호: 제425호
- 시행일: 2025-06-25 (전체: 2025-06-2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178)
- 첨부파일:
  - 7. 제개정 이유서((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24765)
  - 7.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86723)
  - 7.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8672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함.
◇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25호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45조"를 "「공무원임용령」 제45조"로 한다.
제14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6-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3308-210000017951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3308:210000017951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9511
- 공포·발령번호: 제84호
- 시행일: 2019-06-24 (전체: 2019-06-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9511)
- 첨부파일:
  -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873924)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운영규정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87392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충북·강원 지역의 화학사고 초기대응을 위해 신설한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관할구역을 추가하는 등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충주 합동방재센터 추가 및 관할구역 조정(안 제5조)
나. 관계기관 명칭 변경(안 제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3308-21000000971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3308:21000000971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172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172)
- 첨부파일:
  -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76)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7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화학재난 및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1항, 제7조제8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6-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3308-21000000511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3308:21000000511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1110
- 공포·발령번호: 제192호
- 시행일: 2016-07-01 (전체: 2016-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1110)
- 첨부파일:
  - ★(훈령 제192호)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033636)
  - ★(훈령 제192호)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_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03363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환경부간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오염사고 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른 해상오염사고 발생시 합동방재센터·화학물질안전원과 해양경비안전서간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해상 화학사고 발생시 합동방재센터 및 화학물질안전원의 해양경비안전서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제12항, 제9조제5항)
나. 화학사고 재난관리를 위한 공동전담구역* 설정근거 마련(안 제5조 8항)
\* 인력 규모, 팀별 소관업무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모든 팀이 출동하는 지역적 범위를 특정한 것
다. 화학사고 발생후 개별 실시하던 원인조사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5항제8호)
라. 모의훈련을 합동훈련으로 변경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출동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제10호, 제19호)
마.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방식으로 변경(안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92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5호, 2015. 3.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합동방재센터는 모든 팀의 인력과 원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거쳐 공동전담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⑫ 합동방재센터는 해상화학사고 공동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10호 중 “모의훈련”을 “합동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9호 중 “현장 대응 활동(공통)”을 “현장 출동 등 대응활동(관련팀 합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8호 중 “사고원인 조사(공통)”를 “사고원인 공동조사(관련팀합동)”로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상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5-03-0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3308-21000000191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3308:21000000191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9142
- 공포·발령번호: 제5호
- 시행일: 2015-03-05 (전체: 2015-03-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9142)
- 첨부파일:
  - [법제처 시스템 입력]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98447)
  - [법제처 시스템 입력]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98448)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3-11-2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3308-20000000264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3308:200000002645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6454
- 공포·발령번호: 제343호
- 시행일: 2013-11-25 (전체: 2013-11-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454)
- 첨부파일: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112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46243)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112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4624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