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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346/#art-1

### 제1조(목적) [#art-1]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원"이란 화재경계, 화재진압, 기타 특수업무를 위하여 일상 근무장소를 떠나거나 정규 근무시간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를 말한다.
2\. "소방요원"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이외의 소방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3\. 급식비는 일반동원 급식비와 비상동원 급식비로 구분한다.
가. "일반동원 급식비"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으로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나. "비상동원 급식비"란 화재진압 및 화재비상경계 기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방법) [#art-3]

동원 소방요원의 급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급대상) [#art-4]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
2\. 「소방기본법」 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중 비번근무자
3\. 장기간, 중요시설, 특수지역경계등의 소방특수임무를 지시받은 자
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동원된 소방요원
2\. 비상근무ㆍ특별경계근무에 동원된 소방요원
3\. 대테러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4\. 지시된 소방훈련 및 기타 훈련에 참가한 소방요원
5\. 돌발적인 기타 재해방지ㆍ복구 및 진압과 기타 상당한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 제5조(지급요령) [#art-5]

① 동원급식은 취사 또는 매식급식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일일급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
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
3\. 석식의 경우 근무 종료시간 후 2시간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 제6조(지급대상의 제외) [#art-6]

제4조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받은 자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유효기한) [#art-7]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4)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소방공무원 근무규칙](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20%EA%B7%BC%EB%AC%B4%EA%B7%9C%EC%B9%99)(검색) 제8조 1회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