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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454/#art-1

### 제1조(목적) [#art-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원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art-2]

① 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중앙소방학교 교재 원고 및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 원고(이하"교재원고"라한다)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교수요원(전임 및 비전임)중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임명하는 위원
2\. 인재개발과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명 이상의 전문위원
3\.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를 심의할 경우에는 전국의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전임 및 비전임) 중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art-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해당 교재를 심의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art-4]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과정별 교수요목, 교과목에 적합 여부
2\. 해당 과목의 교재작성 지침 내용에 적합 여부
3\. 기타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교재원고에 대하여는 교과목별로 2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심사한다.
③ 심의위원이 심사를 거친 교재원고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1인이상의 감수를 받도록 한다.
④ 교재원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고내용이 당해연도 교육계획(시책)에 적합여부
2\. 원고내용이 당해 과정에 적합여부
3\. 원고구성 체제의 적합여부
4\. 원고내용의 착오기재 유무

### 제5조(회의) [#art-5]

① 위원장은 교재원고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를 심의위원들에게 송부(배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 제6조(간사) [#art-6]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7조(수당) [#art-7]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기타사항) [#art-8]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지

- 별지 1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 의결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23496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234965)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중앙소방학교 교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482/)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