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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646/history/

## 2026-05-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1592-21000002798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1592:21000002798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9852
- 공포·발령번호: 제126호
- 시행일: 2026-05-27 (전체: 2026-05-2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9852)
- 첨부파일:
  -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최종).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62085)
  -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최종).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6208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의 원칙 예외 적용을 위한 특례 조항 신설(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 특례적용의 근거, 시설ㆍ장비 등 기준, 검토 기준, 승인 및 사후관리 등
나. 규정 구조 개편에 따른 일부 조항의 위치 조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126호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27일
소방청장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을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규정하여"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청사에 설치되는 모든"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설치ㆍ시설 등 기준
1절 119감염관리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4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4조로 하며,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시설의 운영
제21조(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염관리실의 운영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밖의 장비로 구성할 수 있다.
2절 지원 시설
제4장(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설치ㆍ운영의 특례
제26조(특례적용) ① 119감염관리실은 소방서별로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기존에 설치된 119감염관리실을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을 이유로 폐쇄 또는 축소하려는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구역의 119감염관리실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ㆍ장비 등 기준의 적용) ① 설치ㆍ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119감염관리실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제2장(설치ㆍ시설 등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운영 방식 및 시설 형태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도 119감염관리실 본연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특례적용의 검토기준) ①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운영의 효율성, 이용 편의성 및 지역적 특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ㆍ구급활동의 지속적ㆍ안정적 수행 가능 여부
2\. 시설 접근성 및 이동 소요시간의 개선ㆍ유지 가능 여부
3\. 예비 기구 또는 전담 인력 등 확보를 통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가능 여부
4\. 기구ㆍ장비, 소모품 및 의약품 등 적정 보관ㆍ관리 및 현장 적시 보급 가능 여부
5\. 운영체계 변경이 관리ㆍ운영 부담과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6\. 감염병 재난 등 수요 급증 상황에서의 운영체계 안정성
②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례적용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5년간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특례적용의 승인) ①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사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검토자료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례 적용의 범위ㆍ방식ㆍ기간 등에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제30조(사후관리) ①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운영 실태 및 효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운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적용 기관의 변경, 시설의 확장ㆍ축소 또는 운영 방식의 변경 등 기존 특례 적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소방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특례 적용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운영체계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를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6조) 중 "2025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7-10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1592-21000002616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1592:21000002616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1646
- 공포·발령번호: 제115호
- 시행일: 2025-07-10 (전체: 2025-07-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646)
- 첨부파일:
  -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예규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329187)
  -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예규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32919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32912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32912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는 목적을 명확히하고 사용자 및 기능적 측면의 확대와 소방기관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지정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함과 동시에 내부 구조의 설계ㆍ설비 등 기준을 일부 강화하며 시설 내 정기적 소독 의무 신설을 통해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규정의 목적 및 119감염관리실의 정의 변경[제1조, 제2조]
\- 119감염관리실의 사용자 및 기능적인 측면이 확대된 현황 반영
다. 예외 적용 시 사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위원회의 구분[제3조]
\- 부지 및 건축 기준 등은 소방청사 건축위원회, 장비 및 물품 등 기타 운영 사항은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필요
라. 설치 장소 및 설계ㆍ설비 관련 사항 개선
\- 119구급차의 접근성이 확보된 곳에 119감염관리실 설치[제4조]
\- 오염 구역과 청결 구역이 구획되도록 설계하도록 규정[제5조]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 119감염관리실 종류 확대[제12조]
\- 기존 ‘장비세척실’ 명칭을 ‘세척실’로 변경하고, 별도 조항으로 있던 세척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세척실’ 조항 내로 이동하여 세척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제16조]
\- 포장대 조항을 신설하여 기구 멸균 전 포장을 위한 포장대 공간을 설치하고 적합한 포장재를 구비해야 할 것 명시[제17조]
\- 이동 동선으로 인한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구와 출구를 별도로 두어 일 방향 동선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제19조]
마. 소방기관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지정 관련 반영[제20조]
\- 의료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된 소방관서가 의료폐기물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 시 조건 사항 등 마련
바. 감염관찰실 설치 시의 조건 사항과 감염병 재난 시 감염관찰실 외 별도의 시설 확보ㆍ이용 가능한 근거 마련[제22조]
사. 119감염관리실 등에 대한 내부 정기적 소독 의무 신설[제23조]
\- 최소 월 1회 이상 전문 기관의 정기적 소독을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전문 기관 선정 시 조건 사항 마련
아. 기타 조항 전반 순서 재배치 등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4-2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1592-21000002108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1592:21000002108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64
- 공포·발령번호: 제60호
- 시행일: 2022-04-25 (전체: 2022-04-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64)
- 첨부파일:
  -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소방청 예규 제60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96877)
  -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96879)
  - 규제심사대상 확인증(119감염관리실).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9688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19감염관리실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침의 형태로 각 시ㆍ도에서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으로서 119감염관리실 설치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19감염관리실의 일반사항 기준 마련(안 제3조∼제5조)
\- 119감염관리실의 적용범위, 설치기준 및 감염관리실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인증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나. 119감염관리실 구조 기준 마련(안 제6조∼제22조, 별표 1)
\- 119감염관리실의 앞면간판, 감염관리실의 배치, 하부설비, 출입구, 수도설비, 전기설비, 조명설비,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 등
다. 119감염관리실 구성장비 기준 마련(안 제23조, 별표 2)
\- 119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구성 장비로 방역게이트, 플라즈마멸균기 등 규정 마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