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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항공대 운영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2842/history/

## 2025-08-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2628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2628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2842
- 공포·발령번호: 제435호
- 시행일: 2025-08-15 (전체: 2025-08-1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284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481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50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502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50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500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5011)
- 첨부파일:
  - 1. (심사안) 119항공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5069)
  - 1. (심사안) 119항공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5073)
  -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119항공대 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5077)
  -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119항공대 운영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508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제ㆍ개정 후속조치
◇ 주요내용
○ (통제관 직제 변경)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항공대 신설
\- 중앙소방항공대 직제 신설에 따른 운항통제관 관련 개정
○ (임무역할 구체화)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 역할 정의
\- 구조ㆍ구급 임무 시 조종사, 조작자, 구조구급대원의 역할을 세분화
○ (지상안전 강화) 항공기 지상 유도(입출고) 시 안전관리자로 지정
\- 안전관리자외 최소 2인 이상이 업무를 수행 의무화
○ (보고 절차 명확화) 조종사가 발견 결함에 대해 보고절차 명확화
\- 결함발견시 신속한 보고와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유도
○ (탑승 기준 명확화) 항공대원 탑승 기준을 「119법」에 따르도록 명시
\- 화재출동 등 운항지원에 대한 사항과 지상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35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15일
소방청장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0호 및 제4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이하 "인양기 조작자")란, 항공대장이 지정한 항공대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을 이수했거나 현재 항공정비사로서 인양기 조작 임무를 수행 중인 자를 말하며, 항공기에 탑승해 인명을 인양하거나 하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운항관제실장"을 "상황담당관(119종합상황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권역별 119특수구조대장"을 "중앙소방항공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19구조ㆍ구급의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행할"을 "시행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을 "항공대원"으로 한다.
2\. 중앙소방항공대 항공안전담당자
제8조제1항 중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의 구조조정본부"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명):"을 "(9명):"으로, "특수장비항공과장, 소방항공과 항공안전계장 및"을 "특수장비과장, 중앙소방항공대장, 소방항공과(항공안전계장), 외부전문가1명,"으로, "각 지역 119특수구조대장 1명, 조종사"를 "조종사"로, "1명)"을 "1명, 구조구급대원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장비항공과"를 "중앙소방항공대"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장애물 감시 및 주변 경계 유지
아. 구조ㆍ구급현장에서 호이스트 운용 시 조작자 요청에 따라 미세 조작 수행
자. 구조ㆍ구급 임무 중 통신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상 필요 시 임무를 즉시 중단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정비사 또는 인명구조 인양기 조작자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구조ㆍ구급 임무 중 장애물 감시 및 조종사에 헬기이동 등 조작 요청
라. 인명구조인양기 작업 통제 및 위험 시 조종사에 조치 요청
마. 조종사ㆍ구조대원과 상시 무선통신 유지
제26조제1항제3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구조ㆍ구급 임무 중 장애물 등 발견시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에게 통보, 필요 시 수신호 등으로 기체 유도에 협조
마. 통신수단, 수신호 등으로 현장상황을 기내 통보 및 필요 시 구조중단 요청
제27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행 중 결함(이상증상 등) 발견 시 결함증상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입하고 결함발견보고서(소방항공기 정비규정 별지 제2호서식 참고)를 작성 후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탑승은 운항에 필요한"을 "임무시 필요한 탑승 인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항공기 출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을 따르며 운항 목적에 따라 항공대원 탑승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항공기"를 "조종사 외에 항공대원"으로 한다.
③ 화재출동시에 담수 높이 확인, 운항업무 지원 등 조종사에 대한 운항 지원이 필요 할 경우 조종사 1명을 추가로 탑승 하게 할 수 있으며, 원거리 화재출동에 따른 지상에서의 정비 및 안전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항공대원을 추가 탑승하게 하여 이동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람으로 지정할"을 "사람을 지정 할"로 한다.
1\. 기장: 해당 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해당 기종 100시간 이상인 사람 중 교관조종사(평가관)로 부터 화재(담수), 구조(산악), 구급(도서지역, 야간비행)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받아 합격한 사람
2\. 부기장: 해당기종 기종전환 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
제32조제5항 중 "신규로 도입 할 시에는"을 "운영함에 있어"로, "설치하고 운영"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로 도입되는 소방항공기의 경우에는 제작사의 보증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비를 설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항공대장은 매월 말 기준으로 운항관리시스템 내 항공기 및 항공대원의 자격관리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 중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111조"를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1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장은 계기 조작 등으로 인해 지시 불가 시 부기장에게 지시의 권한 행사하도록 인계 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기 유도(입출고) 시 안전관리자(항공대장이 지정한 자)를 지정하고, 견인차 조작, 유도요원 등 2인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 할 것
제42조제2호 중 "있다)"를 "있다) 다만,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 후 즉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항공기의 검사ㆍ정비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기록유지, 부품관리, 공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을 따른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를 "수 있으며, 필요 시 항공기 비행기록 및 음성기록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EMS) 장비"를 "(EMS) 및 수색구조용 탑재, 보유장비"로 한다.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항공대로 전입한 경우에는 항공구조구급 임무 수행을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 해야 한다.
③ 항공대에 소속된 구조ㆍ구급대원은 별표 3에 따른 직무 관련 교육ㆍ훈련을 모두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연간 40시간 이상 항공구조훈련을 실시 해야 한다.
제70조제5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1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48481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4850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4850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48502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4850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485011]
별표 4의 o 야간 비행(NVG 착용한 야간비행)의 시간(횟수)란 중 "1시간"을 "1회"로 하고, 같은 표 중 "모의비행훈련"을 "모의비행장치훈련(비행착각 등)"으로 하며, 같은 표 기호(○) 중 "1시간 재훈련]"을 "1회 재훈련]"으로 하고, 같은 표 기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8-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2487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24875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8758
- 공포·발령번호: 제383호
- 시행일: 2024-08-01 (전체: 2024-08-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8758)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119항공대 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12488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119항공대 운영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124885)
  - (심사안)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2024.7.29.).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124913)
  - (심사안)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2024.7.29.).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12491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규정 등 관련법령 제ㆍ개정 후속조치
◇ 주요내용
○ (운항절차) 소방항공기 긴급운항 절차 관련 내용 명확화
\- 119법 시행규칙 상 소방항공기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내용에 맞춰 운항관제실 등의 출동 요청이나 지시에 관한 사항 명확화
○ (정비분야)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정으로 정비분야 내용수정
\- 정비규정 제정으로 운영규정내 정비 관련 절차ㆍ수행방법 수정
○ (항공안전) 비행전ㆍ중ㆍ후 항공대원 조치방법 구체화
\- 항공대원별 역할, 탑승기준, 상호 협조사항 업무분야 등 명확화
○ (교육훈련) 조종ㆍ정비ㆍ운항관리 교육훈련 내용개선
\- 항공대원(조종, 정비, 구조구급) 교육훈련 해석상 혼란 개선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383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1일
소방청장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2조의3"을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제19조"를 "제19조의2"로, "시행규칙 제10조,"를 "시행규칙 제10조 및"으로,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를 "항공안전관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승무원"을 "항공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모니터하여"를 "모니터하여 기장이"로, "기장이 수행하도록"을 "수행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방식에 의하지"를 "방식이"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서 명시한"을 "제6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5호 및 제4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8호 중 ""CRM(Crew Resource Management)"이란"을 ""승무원 등 자원관리(CRM: Crew Resource Management)"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 출동 시 비행정보획득, 출동 지시, 실시간 항공기 위치 확인, 통계관리, 영상공유 및 무선교신 등 안정적 소방항공 운항 관리체계를 말한다.
51\. "이착륙 연계지점"(이하 "연계지점"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여 지상의 구조대 또는 구급대와 연계 이송을 하기 위한 지점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를 "항공안전관리"로, "규정"을 "훈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항공대를 보유한 시ㆍ도의 경우는 제3장,"을 "제3장 및"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항공기의 정비활동 및 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18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청 :"을 "소방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본부 :"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ㆍ도 소방본부 : 특수구조단장 또는 시ㆍ도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대응)단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다.
제5조 중 "시행령 제16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장 및 부기장"을 "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2\.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3\.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4\.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5\.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6\.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보고
7\. 항공기 운항 준비 완료 확인 후 항공기 운항
②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2\.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필요시 기장의 역할 수행
3\.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7조제1항 중 "시행령 제19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로, "시행 할"을 "시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장비항공팀장"을 "특수장비항공과 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타기관(민간포함)항공전문"을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으로, "조사경험"을 "조사 경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고시의 긴급조치)"를 "(사고 시의 긴급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고시"를 "사고 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보한다"를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향상과"를 "안전향상 및"으로,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되어야"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고의 수습) 소방청장은 소방청 소속 소방항공기의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의 제목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을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공중근무"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명) : 기획협력과장, 특수구조훈련과장, 소방항공과 항공안전계장, 특수장비항공팀장,"을 "(7명): 기획협력과장,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항공과장, 소방항공과 항공안전계장 및"으로, "1, 조종사 1, 항공정비사 1)"을 "1명, 조종사 1명, 항공정비사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선임한 위원 중 1명
3\. 간사: 특수장비항공과 항공담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을 "신체ㆍ정신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소방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자격이 필요하나 대상자 본인의 자격 미취득으로 인해 소방항공기에 탑승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자격심의 위원회"를 "자심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키고"를 "조치하고"로, "위원회"를 "자심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자심위 심의"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심위 심의에 따른 자격심의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근무형태를 지상근무(비현업근무)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격정지 기간 이후 공중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의 자심위 심의를 거쳐 공중근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항공기 관리"를 "항공기 도입 및 등록"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5조의2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항공기 도입)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사용되는 항공기는 별표 2 소방항공기 기본성능 및 규격에서 정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도입해야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항공기의 등록)"을 "(항공기 등록)"으로 한다.
제15조의2(종전의 제15조) 중 "부착하되「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을 "부착하되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때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황실의 출동지령서"를 "법 제12조의2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이하 "운항관제실"이라 한다) 등의 출동지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방헬기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소방청 운항관제실에 비행전"을 "각 호의 사항을 운항관제실에 비행 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항관제실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긴급운항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긴급 운항"을 "긴급운항"으로, "출동지령시스템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를 "출동시스템의 출동지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항관제실은 긴급운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정보 파악
2\. 출동 우선순위 소방항공기 선정 및 상황전파
3\.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 확인
4\. 기장과 운항결정 협의 및 출동지시(방송)
5\. 재난현장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협조
6\. 인계점의 지정 및 연료보급 협조
7\. 항공기에 탑승자(의료진 및 환자) 정보 전달
8\. 그 밖에 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소방본부장"을 "시ㆍ도 소방본부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119구조본부, 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때는"을 "때에는"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헬기"를 "소방항공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총리령)""을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접수하였을 때"를 "접수한 때에"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판단 하에 비행할"을 "판단하에 비행을 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승무원"을 각각 "항공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자 또는 조종사"를 "담당자"로, "각호"를 "각 호"로, "별지 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운항관리 담당자 비행계획서를 즉시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로, "대체"를 "대체하여 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담당자 또는 조종사는 항공운항정보시스템에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를 "담당자는"으로 한다.
② 운항관리 담당자는 운항관리시스템에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긴급하게 제출이 필요할 경우 조종사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 기록
2\) 탑재용항공일지의 정비기록 부분의 내용 확인
3\) 항공기 탑재 장비 고정 등 적재 상태 확인
4\) 운용한계지정서, 비행교범 등 탑재서류 비치상태 확인
5\)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 탑재 상태 확인
6\) 기상 등을 고려한 출동대기 장소 선정
나. 출동 전 조치사항
1\) 임무숙지, 운항임무를 고려한 이착륙 중량 확인
2\)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고려 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비행 불가 시 그 사유를 상황실에 통보
3\) 해당 관제기관 및 상황실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확인
4\)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및 운항관리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확인
5\) 착륙장 사용허가,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 사용 협조 등 확인
6\) 출동 소요 연료량 산정 및 급유량 통지
제25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여부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2\) 임무장비 및 지상지원장비 확인
나. 출동 전 조치 사항
1\) 출동 상황별 임무장비 및 항공장비 탑재
2\) 항공유 급유 시 주변 안전확인 조치
3\) 출동 대기 장소로 항공기 견인(필요시)
4\) 지상전원공급기 연결 등 시동 지원
제25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기본 구조ㆍ구급 장비 확인 및 적재
2\) 항공기 적재 구조구급장비 상태 점검
3\) 의료용 산소, 의료소모품 비치 상태 확인
4\) 구조 또는 구급활동 관련 일지 기록ㆍ관리 유지
나. 출동 전 조치사항
1\) 긴급출동 발생 시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2\) 파악된 정보를 고려한 한 구조ㆍ구급 방법 검토
3\) 임무에 적합한 장비 선정 및 적재
4\) 구조구급 소요 시간 등 비행에 고려해야 할 사항 조종사ㆍ정비사 통보
5\) 기장의 비행 가능 판단 시 전체 출동대원 간의 구조ㆍ구급 방법 사전 협의 및 조치 방안 마련
6\) 조종사로부터 급유 필요량 확인, 항공유 급유 및 급유량 조종사 통보
제25조제1항제4호다목 중 "소방청 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승무원"을 "항공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불가능할"을 "어려울"로 한다.
사.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후 항공대원에 제공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대원 및 운항관리 담당자는"을 "항공대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 중 "사주 경계"를 "경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비행 중 경계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행 중 경계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중 "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구조대상자 상태 변화 등 항공대원에 정보 제공
제26조제2항제2호 중 "상황실 및 관제기관과"를 "운항관제실 및 관제기관과"로, "상황실 및 관제기관의"를 "운항관제실 및 관제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고장이"를 "고장이라고"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장은 비행 중 항공기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비행교범의 비상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진동 등 이상증상 발생 판단 시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제5호 후단 중 "상황실"을 "운항관제실"로, "해당 관제기관"을 "관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후단 및 같은 항 제7호 중 "상황실"을 각각 "운항관제실"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을 "항공대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통제관에게 운항결"을 "운항결"로, "보고"를 "통제관에게 보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비행 중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는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7조에 따라 처리
라.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 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해야 한다.
마.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요청
제27조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정비기록의 작성
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시 주변 안전조치
라.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제27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2명과"를 "2명,"으로, "항공기 기종별 운용한계 내에서 운항목적"을 "운항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1명만 탑승"을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명만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으로 한다.
① 소방항공기의 탑승은 운항에 필요한 최소 인원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항공정비사 탑승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7조를 따른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할"을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및"을 "또는"으로, "사람 또는"을 "사람이나"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를"을 "항공기"로, "의사결정 등 CRM"를 "의사결정과 같은 승무원 등 자원관리(CRM)의"로, "아래"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 명확한 언어 구사"를 "시 조종사 간 명확한 언어를 구사하여 인수ㆍ인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재취급"을 "기재 취급"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국 단일망으로 운용해야 하며,"를 "VHF와 LTE를 운용하며, VHF"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운항정보시스템 운용 등)"을 "(운항관리시스템 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운항정보시스템"을 각각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네비게이션을"을 "단말기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소방항공기를 신규로 도입 할 시에는 운항관리시스템과 호환되는 카메라 및 항공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 "(이착륙장의 현황관리)"를 "(연계지점의 현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신속한 환자이송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관내 이착륙장을 연1회"를 "소방항공기의 이착륙 연계지점을 연 1회"로, "관리해야 하며, 이착륙장"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착륙 연계지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가 부존재할 경우 항공대에서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착륙장"을 "연계지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34조 중 "재보급"을 "재급유"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개"를 "후 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소방헬기 운항정보시스템"을 "다만,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비행교범, 정비교범에 따른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를 "비행교범에 따른 비상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를 "비상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기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착륙지점을 선정(브리핑)하고, 화재발생"을 "화재발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기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적절한 착륙지점을 선정하고, 화재발생"을 "화재발생"으로, "승무원(탑승객) 안전을 고려한 지시사항 전달"을 "항공대원 및 탑승객 안전을 고려한 지시사항 전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무원(항공대원)"을 "항공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비상 문(door)"을 "비상문"으로,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소방헬기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소방헬기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예상할 때에는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를 "예상될 때에는"으로, "안 된다"를 "안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항공대장에게 보고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조종사는"을 "항공대장은"으로, "하여"를 "하여 조종사"로,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 인사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착용, 다만 기내"를 "착용(기내"로, "생략 할 수 있다"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정비사는 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본문 중 "연료보급"을 "연료급유"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① 항공기 급유 시 대원별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조종사: 항공유 급유량 확인 및 안전관리 총괄
2\. 항공정비사: 접지 확인 등 항공유 급유 시 현장 안전조치
3\. 구조구급대원: 유조차 조작 및 항공유 급유
제45조제4호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조차 운행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출 것
제46조제3항 중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항공안전 의무보고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 통제관"을 "시ㆍ도 소방본부 통제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항공안전 자율보고서)"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 할"을 "통보할"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수행 해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안전점검시"를 "항공안전점검 시"로, "점검 해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1\. 항공기 운항단계별(엔진시동ㆍ이륙ㆍ비행ㆍ임무수행ㆍ착륙ㆍ엔진정지) 기장ㆍ부기장의 콜아웃 수행 절차 교육
2\. 소방항공기 임무형태별 CRM 절차 교육
3\. 항공사고ㆍ결함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ㆍ토의
4\. 계류장 환경정리(FOD)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 및 시ㆍ도"를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반복, 항공기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를 "반복 또는 항공기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EMS"를 "응급의료(EMS)"로 한다.
제53조제1호 중 "5년 항공대(양자 중 택 1)"를 "10년 항공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우수"를 "등 우수"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항공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성적이 우수한 항공대
나. 비행훈련 실적 등이 우수한 조종사
다. 정비관리 실적 등이 우수한 항공정비사
라. 출동 및 훈련실적 등이 우수한 구조ㆍ구급대원
마. 운항관리 및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 등이 우수한 운항관리담당자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항공기 정비일반)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의 점검ㆍ검사ㆍ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부품관리, 정비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을 따른다.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항공기 결함 처리)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 또는 항공정비사는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7조 및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 전문교육을"을 "위하여 항공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로, "실시 해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공안전"을 "비행기량, 정비기술, 항공안전"으로, "수료"를 "제작사 교육 또는 동등한 교육을 이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모의훈련을"을 "모의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ㆍ도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로, "요청 할"을 "요청할"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최소"를 "4주 이내에"로, "별표 2"를 "기간동안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별표 2 내용 중"을 "별표 3에서"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한정자격: 제작자에서 실시하는 지상교육을 이수하거나 3주 이상의 자체 지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영하고 기종전환 이나 자격회복훈련"을 "운영하고, 기종전환이나  자격회복훈련, 한정자격취득(등급, 형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가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종전환 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 훈련(야간시간 1시간 이상, 임무형 훈련 5시간 이상, 평가 1시간 이상 포함)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기종의 제작사 자격 보유자는 임무형 훈련 5시간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종전의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되 교육중점에 따라 첨삭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다. 조종사는 비행훈련을 별표 4에 따라 실시 해야 한다.
라. 조종사 자격유지 및 자격회복훈련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유지
가) 해당기종: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3회 이상 이.착륙(야간비행을 한 경우 포함)을 해야 한다.
나) 야간비행: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1회 이상 이ㆍ착륙 해야 한다.
다) 계기비행: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다만,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동일 기종을 보유한 타 항공대와의 협조 또는 국내ㆍ외 공인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각각 해당기종, 야간비행, 계기비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자격회복
가) 90일 초과 180일 이내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3회 이상 이ㆍ착륙(야간 1회 이상 포함) 및 3시간 이상(야간 1시간 이상 포함) 비행을 해야 한다.
나) 야간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1시간이상 비행을 해야 한다. 다만, 야간투시경(NVG) 비행 90일 초과 시 교관과 동승하여 1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180일 초과 시에는 자체 계획 수립 후 자격회복 훈련을 해야 한다.
다) 계기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6시간 이상 비행과 6회 이상의 계기접근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타 항공대 포함, 보유기종 자격을 유지한 교관이 없거나, 조종사가 6개월 이상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5시간 비행(야간 1시간이상 포함) 이상의 자격회복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 보고 후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 및 야간비행 자격회복 훈련을 해야 한다.
3\) 삭제
4\) 삭제
마. 형식한정 자격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모의비행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형식한정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으로 하여 임무형훈련에 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바. 등급한정 자격비행훈련은 10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등급한정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으로 하여 임무형훈련에 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 할"을 "수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은 별표 2"를 "구조구급대원은 별표 3"으로, "시행규칙 제24조4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은"을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항공구조훈련으로"로 한다.
1\.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항공구조훈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임 항공정비사의 보유 기종 정비교육은 해당기종 제작사가 정한"을 "항공정비사의 정비교육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정비자격 취득을 위한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으로, "정비행정교육"을 "정비 행정교육"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항공기 형식의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자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법규 및 항공기 정비관련 규정
2\.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기록문서 작성법
3\. 항공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유 항공기 개요
5\. 보유 항공기의 각 계통 구조 및 기능
6\. 보유 항공기 취급 및 정비 방법
7\. 보유 항공기의 각종 점검 방법
8\. 보유 항공기 정비실무
9\. 그 밖에 정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체교육
제70조제3항 중 "검색 할"을 "검색할"로 한다.
제7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보칙
제71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2-07-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2126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21264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2647
- 공포·발령번호: 제268호
- 시행일: 2022-07-06 (전체: 2022-07-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2647)
- 첨부파일:
  -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726119)
  - 1.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개정본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72611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21.10.21 시행)으로 명칭 변경 및 신설된 용어의 정의, 119항공운항관제실 근거조항 신설에 따른 운항관제실 임무 규정하는 등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운영 규정 제명변경, 119항공대(원), 운항관제실 등 정의 규정
\- 항공구조구급대(원) → 119항공대(원) 변경으로 운영 규정 제명 등
\- 운항관제실 정의 규정 및 운항관제실의 업무 명확화
나. 해상비행시 승무원 장비착용 기준 및 안전권고사항 규정
\- 악기상 시 조종사 운항관제실에 보고 사항, 운항통제관 정의 수정
\- 항공안전의무보고 분석 전파 근거, 항공안전감독관 근거 신설
다. 항공기 불가동시 타 시ㆍ도 항공대 협조사항 명시
\- 조종사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기종 항공대 협조 사항 명시
\- 운항관리사 교육훈련 사항 강화(자체ㆍ탑승훈련, 위탁교육 구체화)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2-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1863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18638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6387
- 공포·발령번호: 제123호
- 시행일: 2020-02-01 (전체: 2020-0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387)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357753)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357755)
  - (개정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35775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의 신설·보완,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과 절차, 장기간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자격유지·자격회복 기준, 항공정비사의 헬기 탑승기준 및 항공대원 자격기준 등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종사 교육훈련 세부운영 기준마련 및 예외 조항 신설
\- 이론교육(기종전환, 자격회복), 비행훈련(기종전환, 비행기량유지) 운영기준 구체화
\- 장기간 정비 등에 대한 해당기종 자격유지 및 자격회복 기준마련
나. 상위법령 및 관련 근거 현행화,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신설
다. 항공정비사 헬기 탑승기준 및 항공대원 자격기준 재정립
\- 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헬기 탑승 예외 규정 신설
\- 기장, 교관조종사, 항공정비사에 대한 자격요건 현실화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123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2월 1일
소방청장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속 공무원”을 “항공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비사, 구조대원ㆍ구급대원”을 “항공정비사, 항공구조대원ㆍ구급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장”이란 항공기의”를 “"기장"이란”으로, “운항과 안전을 책임지”를 “운항안전을 책임지고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학생조종사”란 신규임용이나 기종전환”을 ““기종전환조종사(T·Trainee)”란 기종전환 교육훈련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확인하며 필요시 구조업무를 지원하는”을 “확인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및 제4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제24호부터 제4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호 및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2호(종전의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5호(종전의 제3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8호(종전의 제35호) 중 “조종사가 예기치 않았던”을 “예기치 않은”으로, “계속”을 “인하여 계속”으로, “이상이 있을 것으로”를 “운항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발생 될 것으로 조종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9호(종전의 제36호) 중 “또는 그 외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하여”를 “발생 시 비행교범(Flight Manual)에 따라 비상절차를 수행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4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기장”이란 비행 중 기장의 업무를 돕고 운항상황 및 계기를 모니터하여 안전한 임무를 기장이 수행하도록 조력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교관(평가관)조종사(IP: Instructor Pilot)”란 비행능력 우수자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교육훈련 및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8.“기본비행”이란 야간비행, 계기비행, 임무형비행 등을 제외한 정상 이착륙 및 상승ㆍ선회ㆍ수평ㆍ강하 등의 공중조작을 말한다.
21\. “자격유지비행”이란 항공대의 조종사가 소방헬기를 조종하기 위해 실시해야하는 비행을 말한다.
22\. “자격회복비행”이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에서 명시한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조종사가 다시 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비행을 말한다.
23\. “기술유지비행”이란 항공대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조종사가 최소한의 기량유지를 위해 실시해야하는 비행을 말한다
32\. “운고(ceiling)”란 지표면이나 상부로부터 가장 낮은 구름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44\.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및 구조상의 결함”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45\. “항공기 등의 검사”란「항공안전법」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동법 제3장에 명시된 항공기기술기준 등을 승인 또는 검사 하는 것을 말한다.
46.“감항성이 있는(Airworthy)"이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부품이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47\. “감항증명”이란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며「항공안전법」제23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에 의거 다음과 같다.
가. 표준감항증명 :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나. 특별감항증명 :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48\. “CRM(Crew Resource Management)”이란 모든 사용 가능한 자원(기자재, 절차, 사람)을 최대 활용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7조제2항 중 “소방장비항공과장”을 “항공통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을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험사,”를 “항공기”로, “항공전문가 중”을 “타기관(민간포함)항공전문가 등”으로 한다.
1\. 항공통신과 항공안전계장 또는 항공안전담당
제8조제2항 중 “응급조치”를 “초동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단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조사보고서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7일 이내에 초안, 15일”을 “15일”로 한다.
제10조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조종ㆍ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을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종ㆍ정비사의”를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로, “조종ㆍ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격심의 위원회””를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심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심의 위원회”를 “자심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구조훈련과장”을 “특수구조훈련과장, 항공통신과 항공안전계장”으로, “각 지역 119특수구조대장 1, 조종사 1, 정비사 1”을 “각 지역 119특수구조대장 1, 조종사 1, 항공정비사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절차를”을 “절차를 고의로”로 한다.
제14조 중 “때에는「항공법」제3조”를 “때에는「항공안전법」제7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항공기”를 “조종사”로, “비행지시서”를 “비행지시서 또는 상황실의 출동지령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기의 기능검사를 위한 시험비행과 기술유지 및 조종능력향상비행”을 “시험비행과 비행기량·자격·기술유지비행 및 해당 시·도 관할구역내 소방기관과 실시하는 훈련비행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항공대장은 항공기 가동 상황과 이륙 기상조건을 정기(근무교대, 정오, 일몰, 자정) 및 수시로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출동지령을 받은 후”를 “항공대장은”으로, “사유”를 “사유(정비, 기능고장 등)”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을 “항공대장”으로, “소방헬기운항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를 “소방헬기운항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7조제2항 본문 중 “출동지령시스템 또는 구두지시”를 “출동지령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출동지령서를 비행지시서로 갈음한다.
제1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응급의료헬기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총리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공대원의 휴대전화번호
제21조제1항제1호나목1) 중 “3,200미터 이하”를 “3,200미터(2마일) 미만”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4,800미터 이하”를 “4,800미터(3마일) 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300미터 이하”를 “300미터(1000ft) 미만”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450미터 이하”를 “450미터(1500ft)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나목1) 및 2) 중 “4800미터 이하”를 각각 “4800미터(3마일)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중 “600미터 이하”를 각각 “600미터(2000ft) 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시행규칙」 제134조”를 “항공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엔사령부ㆍ연합사령부ㆍ주한미군사령부”를 “유엔사령부·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다목 중 “제출”을 “제출 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통보”를 “통보 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항공기 일지”를 “항공일지”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가능 여부”를 “가능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나. 최근 기상 및 항공고시보 파악
다. 운항을 위한 관제기관 및 운항정보시스템 활용 비행계획 제출과 변경
라. 중간 혹은 목적지 착륙장 사용, 급유협조
마.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비행인가 획득
바. 장거리 임무 시 제한사항 고려 중간기착지 선정 혹은 임무 가능여부 조종사에게 조언
사. 기타 조종사가 요구하는 운항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협조 등 제반사항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가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항로 상”을 “운항에 영향을 주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운항정보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하여 항공기의 정상 운항여부를 항시 모니터
다. 기상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운항 경로의 변경, 착륙장 및 중간급유지 변경 요구 시 관계기관 협조 및 인가획득
제27조제1호다목 중 “항공기 일지에 기록하고 정비사”를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항공정비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항공기 일지”를 “항공일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 일지”를 “항공일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항공기 일지”를 “항공일지”로 한다.
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된 특이사항의 확인ㆍ조치
제28조제1항 본문 중 “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급 응급구조사”를 “1급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구급대원의”를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항공기”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항공대장이 판단하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종전환훈련”을 “기종전환 훈련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구조구급대원은”을 “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기장은
가. 해당 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나. 해당 기종 100시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기장으로서 임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교관조종사(평가관)는 항공대에서 기장으로 해당기종 200시간 이상 혹은 해당기종 기장으로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중에 항공대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다만, 신규도입 기종의 경우 제작사 조종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③ 항공정비사는「항공안전법」제35조에 따라 제8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CRM(Crew Resource Management : 항공대원 간 상호협력 및 의사소통의 개선을 통해 모든 사용 가능한 인원, 장비,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를 “CRM”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수ㆍ인계”를 “인수·인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항공망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국을 단일망으로 운용 할 수 있다.
1\. VHF(130.125㎒) : 중앙119구조본부(수도권119특수구조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2\. VHF(123.375㎒) : 중앙119구조본부(호남 및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VHF(129.235㎒) : 중앙119구조본부(영남119특수구조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32조제4항제2호 중 “운항담당자로부터 확인이 완료되면 항공용”을 “항공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헬기장시설 설치기준 제38조”를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111조”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목적지”를 “연료 재보급 장소”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종사는 매 비행 후개인 비행시간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한다. 단, 소방헬기 운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경우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생조종사의 비행시간은”을 “기종전환조종사(T) 비행시간:”으로,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를 “기장석 혹은 기장석 외의 조종석을 점유하여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를 “별지 제7호 서식으로”로 한다.
1\. 기장(P) 비행시간: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항공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은 전체 시간
2\. 부기장(CP) 비행시간: 기장시간 이외의 비행시간을 말한다.
3\. 교관조종사(IP) 비행시간: 기종전환·자격회복교육 또는 평가를 위하여 기장석 혹은 기장석 외 조종석을 점유하여 비행을 수행하였을 때의 시간
제36조 단서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기장은”으로, “기술조작과 긴급조치를 한 후 통제관에게”를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를 아래 각 항목에 따라 반드시 수행할 책임이 있고 통제관에게 최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기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행교범에 따라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를 수행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행”을 “할 수 있도록 지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장이 제거되어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를 “정비지원 등 완벽한 후속 조치가 완결되었어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기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생 시 기장은 착륙지점을 선정, 접근하면서”를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착륙지점을 선정(브리핑)하고, 화재발생 시”로, “기술조작을 하고 화재에 대응한다”를 “비상절차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행 중 항공기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적절한 착륙지점을 선정하고, 화재발생 시 비상강하 및 비행교범에 따른 비상절차를 수행하며 승무원(탑승객) 안전을 고려한 지시사항 전달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기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대원”을 “승무원(항공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명구조”를 “기장의 지시를 따르고 인명구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내 소화기 사용, 항공기 비상 문(door) 개방, 승객의 생환자켓 사용 조력 등을 실시하고 탈출을 돕는다.
제39조제1항 중 “운항실장은 근무교대”를 “근무교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제42조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구명조끼 등 기타 임무별 필요 안전장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항공법」 제47조”를 “「항공안전법법」 제57조”로, “항공업무 또는 구조ㆍ구급업무(이하 “항공업무 등”이라 한다)”를 “항공업무(항공구조ㆍ구급업무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업무 등에 종사하는 동안”을 “근무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혹은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제47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의 경우 국토부 고시「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3항 중 “확산”을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소방청장은 연 1회”를 “소방청장은”으로, “안전점검”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개선하기위한 안전점검”으로, “한다”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 지도방문(연1회 필수)
2\. 불시 지도방문(필요시)
3\. 특별 지도방문(동일지적 반복, 항공기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등)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중앙 및 시ㆍ도 항공대의 안전운항을 위해 제반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제5호 중 “항공기 안전대책”을 “항공안전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항공기 비행ㆍ정비기록부”를 “비행ㆍ정비기록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항공기 격납고”를 “격납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청장은 특별 지도방문 시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지도 점검”을 “항공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항공대”를 “항공대(양자 중 택 1)”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검점 실시결”을 “항공안전검점 실시 결”로, “항공대원 포상”을 “항공대원”으로 한다.
다. 무사고 비행 도래 항공대 혹은 항공안전 발전에 유공이 있는 사람
제52조제4항 중 “하야야”를 “하여야 하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항공기 일지”를 “항공일지”로 한다.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정비사를”을 “책임 항공정비사를”로, “책임정비사는”을 “책임 항공정비사는”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에 기록하고, 정비사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탑재용 항공일지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하고, 항공정비사는 별지 제19호 서식 및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항공기 일지에는 「항공법」 제41조와 「항공법 시행규칙」 제124조”를 “항공일지에는 「항공안전법」 제52조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로, “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항공기 일지”를 “항공일지”로 한다.
제8장의 제목 “교육훈련”을 “항공대원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항공대원 교육훈련)”을 “(교육훈련 일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를 “시·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량(기종전환교육, 야간ㆍ계기비행”을 “시·도 소방본부장은 비행기량(기종전환교육, 야간·계기비행”으로,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구조ㆍ구급교육훈련”을 “구조·구급교육훈련”으로, “시ㆍ도”를 “시·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종사는 비행간 의도하지 않은 자세상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착각체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는 항공안전 관련 유지보수 교육을 매 3년에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⑥ 항공대 외의 타 부서 근무 조종사는 90일에  1회 1시간 이상 기술유지비행(모의훈련을 포함)을 실시하여 비행숙련상태를 유지한다.
제63조의 제목 “(비행교육훈련)”을 “(조종사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중 “소방항공대 조종사에 대하여”를 “소방청 및 시·도 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에 대해”로, “비행기량평가”를 “이론 또는 실기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항공대장은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이론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가. 기종전환: 최소 3주 이상의 별표 2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평가를 시행한다.
나. 자격회복: 별표 2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다. 전문지식ㆍ기량 보수를 위해 타 기관의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비행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종전환 이나 자격회복훈련이 끝나지 않은 조종사는 긴급운항에 투입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기종전환 비행교육은 평가 1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 이상 훈련(야간 1시간 이상 포함)을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준용하되 교육중점에 따라 첨삭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종합평점이 “미”등급이면 재평가를 실시한다.
3\) 종합평점이 “양”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한다.
나. 조종사는 비행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운항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비행기량유지를 위해 주·야간 구분없이 월 2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유지해야 하며, 보유한 기종별로는 90일 이내 3시간 이상의 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정비(1개월 이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2\) 야간비행은 90일 이내에 1회 이착륙, 계기비행은 6개월이내 6시간이상 비행과 6회의 계기접근을 하여여한다. 다만, 계기비행은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장치로 갈음 할 수 있다.
다. 해당기종에 대한 자격유지를 위해 90일 이내 1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어야한다. 일정기간 비행경험을 유지하지 못한 조종사가 해당 기종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격회복 비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90일 초과 180일 이내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 교관과 동승하여 3회 이상 이·착륙(야간 1회 이상 포함) 및 3시간 이상(야간 1시간 이상 포함) 비행을 하여야한다.
2\) 야간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교관과 동승하여 1회 이상 이·착륙 및 1시간이상 비행을 하여야 한다.
3\) 계기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6시간이상 비행과 6회의 계기접근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장치로 갈음 할 수 있다.
4\) 자격을 유지한 교관이 없거나 모든 조종사가 6개월 이상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5시간(야간 1시간이상 포함) 이상의 자격회복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에 보고 후 해당기종에 대한 자격 및 야간비행 자격을 회복한다.
라. 임무형 비행교육은 항공대별로 인명구조(고층건물, 산악, 수난), 환자이송(도서지역, 타·시도 구분), 화재진압 등으로 구분하여 반기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운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동일 기종을 보유한 타 항공대와의 협조 또는 국·내외 모의비행장치를 통해 자격유지를 할 수 있다.
3\. 시험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내외 동일기종(모의비행장치 포함) 으로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 다만, 동일기종 모의비행장치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장치로 30일 이내 3시간 이상 비행훈련을 실시 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다.
② 비행교육 평가는 평가관에 의해서 실시되며 평가관은 교관조종사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다.
제64조의 제목 “(구조ㆍ구급 교육훈련)”을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정비교육)”을 “(항공정비사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임정비사”를 “신임 항공정비사”로, “정비교육”을 “정비교육은 해당기종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정비행정교육 및 소방활동교육”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직정비사”를 “재직 항공정비사”로 한다.
교관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기종의 정비업무 분야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탑승자 및 탑승자의”를 “탑승자와”로 한다.
제69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운항실의 업무분장란 제5호 중 “항공기 일지”를 “항공일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제목 “탑재용 항공기 일지(제56조 제1항,제2항 관련)”를 “탑재용 항공일지(제56조 제1항,제2항 관련)”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항공기 일지”를 “항공일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0986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0986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638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638)
- 첨부파일: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42479)
  - (소방청훈령 제2호)_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4248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3호, 제3조 및 제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7조제4항3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제3항, 제50조제3항 전단, 제52조제1항 및 제63조제7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1항제7호, 제1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제53조제6항, 제56조제4항 및 제6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12-21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0699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0699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69971
- 공포·발령번호: 제232호
- 시행일: 2016-12-21 (전체: 2016-12-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9971)
- 첨부파일:
  -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851651)
  - (훈령 제232호)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85165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항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 사항과 헬기의 통합 운용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명칭 변경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119항공기사고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 및 보고기한 기준 마련 (안 제7조, 제9조)
나. 조종·정비사 자격을 심의하여 보직 변경 근거 마련
1\) 비행규정 위반 및 성격결함 등으로 인하여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는 조종·정비사를 자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하고(안 제11조)
2\)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격자는 비행을 정지하고 일정기간 보직변경(안 제12, 제13조)
다. 항공기 운항절차 승인권자 변경 및 시·도 통합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
1\) 신속한 출동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항공기 운항 승인권자를 119구조구급국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
2\) 각 항공대는 소방헬기운항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매월 운항계획을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함
라. 비행제한 기상 기준의 정비(안 제21조)
국가기관별로 상이한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
마. 특수한 조건에서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및 기준 명시(안 제22조)
1\) 야간 산악수색구조임무 수행에 대비하여 야간 비행보조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2\) 해상 및 담수지 운항 항공기에 부유장치 장착, 구명장비 비치 및 착용과 생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운항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용기준 마련(안 32조)
항공기의 위치 모니터링 등 운항관리를 위하여 신규 도입된 운항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
사. 소방항공대의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50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대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외부기관과 협력을 통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69조)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훈령 제232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 1.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119구급헬기 운항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15.)은 폐지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0113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882:21000000113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80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80)
- 첨부파일: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98)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훈령 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9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63조까지 생략
제64조(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31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2조제25호,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52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52조제3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35조제6항, 제54조제1항, 제5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호 중 "119생활안전과장”을 "소방장비항공과장”으로 한다.
제65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3-04-18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882-20000000230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882:200000002309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3095
- 공포·발령번호: 제327호
- 시행일: 2013-04-18 (전체: 2013-04-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3095)
- 첨부파일:
  - (훈령 제327호)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36675)
  - (훈령 제327호)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36674)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운영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119구조단 및 시·도 소속 소방항공구조구급대의 운영 규정이 달라 소방항공기 운영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4조)
용어정의, 적용범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2장 운항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23조)
항공기의 등록, 운항절차, 긴급운항, 비행제한, 비행시 조치사항, 탑승기준, 비행시간 제한, 비상조치사항, 운항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3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제33조)
일일안전점검, 지상·기내 안전, 정비안전, 급유안전, 항공안전 의무보고·자율보고, 안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4장 정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 제43조)
정비계획, 검사종류, 결함처리, 기술정보 처리, 정비문서 관리, 부품관리, 항공유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제5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44조 ~ 48조)
항공대원 교육훈련, 비행 교육훈련, 구조구급 교육훈련, 정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제6장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9조 ~ 제51조)
항공기의 보안관리, 탑승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제7장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52조 ~ 제55조)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긴급조치, 사고조사 및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제8장 보칙(안 제56조)
운항실적, 구조구급실적, 정비실적, 교육훈련실적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