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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3026/history/

## 2025-08-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6436-21000002630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6436:21000002630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3026
- 공포·발령번호: 제434호
- 시행일: 2025-08-14 (전체: 2025-08-1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3026)
- 첨부파일:
  -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12911)
  -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12915)
  - 개정본문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50801).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59576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선 현장에 보다 적합한 운영을 위해 119 현장자문단원의 정책 참여를 활발히 이끌어내고,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논의 및 수렴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현장자문단원을 119명에서 60명 내외로 조정하고, 단장을 단원 중에서 호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단원이 결원된 경우 운영상 필요시 선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각 분과 회의 운영시 의견 개진 범위를 소속 분과에서 타 분과로 확장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주니어ㆍ시니어 구분을 폐지하여 세대 간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20개 세부 분야에서 4개 분과로 통합 운영하여 집중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8-28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6436-21000002281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6436:21000002281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8196
- 공포·발령번호: 제334호
- 시행일: 2023-08-28 (전체: 2023-08-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8196)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119현장자문단 운영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4427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119현장자문단 운영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44277)
  -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훈령안(2023.8.28.).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30127)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현장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단원의 임기와 해임할 수 있는 경우(안 제4조, 제5조)
다. 회의의 운영 방법과 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수당 및 포상 등 기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