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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3186/history/

## 2025-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3234-21000002631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3234:21000002631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3186
- 공포·발령번호: 제436호
- 시행일: 2025-08-20 (전체: 2025-08-2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3186)
- 첨부파일:
  -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89913)
  -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8991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9002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90027)
  - (서식승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90031)
  - (서식승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9003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국가 소방 동원이 재난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한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소방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동원계획 제출을 기한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월 10일까지"로 변경함
나. 사전지정 소방력의 규모를 "국가 소방 동원 계획"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함
다. 재난 발생이 우려될 때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원령 발령 시 지원 소방력 현황 제출 주체를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확대함
마.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함("지휘선상 근무" → "지휘선상 대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36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20일
소방청장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임박한"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근무"를 "대기"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제18조제3항"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를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년도 12월 31일"을 "매년 1월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정(시ㆍ도별 당번근무자 5%, 10%, 20%)"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 현황의 세부기준은 제4조에 따른 국가 소방 동원 계획에 따른다.
제7조제1호 중 "근무"를 "대기"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소방본부장(중앙119구조본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ㆍ도의 자원집결지에 등록을 완료"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제출"로 한다.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중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제18조"를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7-27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3234-21000002271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3234:21000002271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7164
- 공포·발령번호: 제335호
- 시행일: 2023-07-27 (전체: 2023-07-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7164)
- 첨부파일:
  - (소방청훈령 제335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6455)
  - (개정이유서)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23.07.13.).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6459)
  - (개정이유서)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23.07.1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6463)
  - (소방청훈령 제335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6451)
  -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규정 전부 개정계획(결재).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438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장기간 활동이 수반되는 대형재난에 동원되는 인력의 교대 및 휴식의 제도화, 자원집결지 관리반 임무 명확화 등 동원령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동원 소방력 운영으로 재난 활동을 조기에 마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 추가(제1조)
다. 동원 인력의 근무교대 및 휴식 제공에 관한 사항 추가(제4조, 제5조)
라. 동원 자원 재난현장 등록절차 의무화(제8조)
마. 자원집결지 관리반 임무 명확화(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훈령 제335호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27일
소방청장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8-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3234-21000001915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3234:21000001915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1560
- 공포·발령번호: 제184호
- 시행일: 2020-08-01 (전체: 2020-08-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1560)
- 첨부파일:
  -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206476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206476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국가단위 재난발생 시 전국 소방력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원을 위해 동원령의 적용범위ㆍ대상ㆍ기준 및 동원소방력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2조, 제3조)
나. 동원대상ㆍ동원령 발령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전국 소방력 동원계획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전국 소방력 인력ㆍ장비 동원기준, 동원령 조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마. 자원집결지 운영ㆍ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바. 예외사항 등 보칙(안 제17조, 제1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