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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3708/history/

## 2025-09-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2232-21000002637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2232:210000026370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3708
- 공포·발령번호: 제116호
- 시행일: 2025-09-01 (전체: 2025-09-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3708)
- 첨부파일: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소방청예규제116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029375)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소방청예규제116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03621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02936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02937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재난 발생 시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 운영규정 목적조항에 「119긴급신고법」 내용 추가 (안 제1조)
나.「119긴급신고법」, 「119구조구급법」등에 따른 상황실 표준운영 관련 정의 규정 일부 신설(안 제2조)
다.「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명변경 반영(안 제10조, 안 제16조)
마.「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전부개정 반영(안 제2조제7호, 안 제19조,  제20조제2호)
바.「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제명변경 반영(안 제11조제6호)
사. 주요재난의 발생 시에는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 단서 추가 (안 제11조제2호)
아.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27년 6월 30일"로 연장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116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9월 1일
소방청장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 및"을 "제4조와"로, "시행규칙 제3조"를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19긴급신고"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신고를 말한다.
4\.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상황관리"라 함은"을 ""상황관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라 함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위급상황에서의 신고접수 처리 및 통신관리,"를 "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의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 중 최고직위에 있는"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하여 시ㆍ도"를 "통하여"로 하며, 같은 목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유관기관"을 각각 "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경우 시ㆍ도"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보고"라 함은"을 ""보고"란"으로, "각 호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제1항"을 "각 호"로, "통보"를 "통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마. "운항관리 담당자"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또는 항공무선통신을 통해 소방항공기의 운항정보 제공과 운항지원 및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바. "구급상황 근무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사.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동대응"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19신고"를 "119긴급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별을 구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를 "실별 구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신고"를 "119긴급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통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6호"를 "통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소방정보ㆍ통신"을 "소방정보ㆍ통신 시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유관기관 공조)"를 "(관련기관 공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유관기관"을 "관련기관"으로, "관계 기관에"를 "관련기관에"로, "관계 기관으로부터"를 "관련기관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관기관 공조"를 "관련기관 공조"로, "유관기관의"를 "관련기관의"로 한다.
제10조 중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를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신고ㆍ접수"를 "119긴급신고ㆍ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19신고접수"를 "119긴급신고 접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19신고"를 "119긴급신고"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상황전파(NDMS)시스템에 의한 유관기관"을 "상황전파시스템에 의한 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단서 중 "운항관리담당자를"을 "운항관리 담당자를"로, "운항관리담당자가"를 "운항관리 담당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요재난의 발생 시에는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호다목 중 "관계기관"을 "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유관기관"을 "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재난문자방송 송출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급상황근무자"를 "구급상황 근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119신고접수"를 "119긴급신고접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와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한다.
7\. 119종합상황실장이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주요 재난"을 "주요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요 재난발생"을 "주요재난 발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를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9조"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교육이수시간"을 "교육 이수시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3조제2항,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를 "제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3조제2항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를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7조제1호에 따른 중상이"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른 중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관계기관"을 "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기관"을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유관기관"을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119신고접수"를 "119긴급신고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을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녹취파일은 별도의 전산처리 보조기억장치"를 "녹음파일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119신고접수"를 "119긴급신고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19신고통화내역"을 "119긴급신고통화내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녹취파일"을 "녹음파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주요 재난 발생 시"를 "주요재난 발생 시「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으로, "사고상황보고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사고상황보고서와"로 한다.
제28조 중 "각각 지정ㆍ관리"를 "지정ㆍ관리"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분석, 유관기관"을 "상황분석, 관련기관"으로, "통신관리, 상황분석"을 "통신관리"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유해환경 노출에"를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이"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10-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2232-210000023021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2232:210000023021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0214
- 공포·발령번호: 제91호
- 시행일: 2023-10-04 (전체: 2023-10-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0214)
- 첨부파일: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소방청 예규 제91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79053)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소방청 예규 제91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79057)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808587)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80858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최근 복잡다양하게 나타나는 재난유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중심의 진보된 상황관리체계 개선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그 간 경찰, 해양경찰 등으로부터 접수된 공동대응요청 건에 대해 접수자의 판단으로 출동여부를 결정하던 것에서 의무적으로 출동조치 후 현장조치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9조)
나. 119종합상황실 업무에 신고폭주 대비 특정지역을 대상으로하는 비긴급신고 자제 재난안전문자 발송업무 추가(안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91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0월 4일
소방청장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 중 "상황보고서 의"를 "상황보고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 및「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5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우 즉시 소방력 출동 여부를 판단하여 출동"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출동조치하고 현장조치 결과를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에 통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대응 요청기관 등으로부터 출동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출동중지 또는 복귀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집중호우, 태풍 등 신고폭주 대비 비긴급신고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재난안전문자 발송
제16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3조제2항,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5조"를 "제3조제2항,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을 "제3조제2항제1호마목"으로 한다.
제38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5-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2232-21000002109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2232:21000002109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996
- 공포·발령번호: 제63호
- 시행일: 2022-05-02 (전체: 2022-05-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996)
- 첨부파일: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28659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28659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최근 119신고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ㆍ접수로 국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도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황근무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선발원칙 신설 (안 제5조2)
나. 상황관리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공동근무시간 지정 (안 제12조 제3항)
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상황근무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 제공 및 심신안정 도모를 위해 휴게시간 "40분"을 "1시간"으로 조정 (안 제14조 제1항)
라. 상황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2항, 제5항)
마.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 출동ㆍ관제 등 처리 내용의 저장 관리 기간을 전산자료는 "3년"에서 "1년"으로, 녹취파일은 "1년"에서 "3개월"로 기간 단축(안 제24조)
바. 상황근무자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신안정 지원 신설 (안 제36조2)
사.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연장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5-2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2232-21000001895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2232:21000001895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9509
- 공포·발령번호: 제45호
- 시행일: 2020-05-25 (전체: 2020-05-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9509)
- 첨부파일: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54312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54312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시·도별 제정 운영중인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대한 표준화 필요
\- 119종합상황실의 구성, 기능, 기록물의보존·제공 등 단일화 된 기준 제시
\- 상황근무자 특진, 가점, 근무환경 등 사기진작에 대한 기준 마련
◇ 주요내용
가. 119종합상황실 업무 구체화
\- 119종합상황실 설치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119종합상황실의 구성 및 기능 유관기관 공조 등 세부적 규정
나.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근무방법, 교육·훈련 명시화
\- 상황실업무, 상황근무방법(3교대제, 4교대제), 근무시간 등 명시
\- 상황근무자 비상소집, 근무보강 등 근무시간 조정
\- 상황근무자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상황교육정례화, 자체교육계획 수립
다. 상황보고·전파 기준 및 보고의 종류와 작성 방법 표준화
\- 상황보고 및 전파 기준, 대응지시 수단 및 방법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등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라. 상황관리 기록 유지·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시
\- 상황관리 자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
\- 119신고기록 등 외부 제공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준수 후 제공
\- 상황보고서, 근무일지, 장비점검일지 등 지정서식 표준화 제공
마. 보안관리 등에 범위, 관리책임 지정
\- 119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등 관리방안
\-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보안관리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문서보안,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 관리책임자 지정 및 임무
바. 소요인력, 인사 및 후생복지 기준 권고
\- 상황근무자 최소인력 산출 산식을 규정하여 소요인력 수급 기준 제시
\- 상황실근무자에 대한 수당, 특별승진, 희망부서 우선 전보 등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예규 제45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소방청장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소방청 119종합상황실운영규정」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