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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4288/history/

## 2025-09-1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3975-21000002642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3975:21000002642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4288
- 공포·발령번호: 제438호
- 시행일: 2025-09-10 (전체: 2025-09-1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4288)
- 시행본 별표:
  - [별표 1] 직무기술서(제5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57)
  - [별표 1] 직무기술서(제5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67)
  - [별표 2]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산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69)
  - [별표 2]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산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75)
  - [별표 3] 교육과목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77)
  - [별표 3] 교육과목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85)
  - [별지 1] 감독윤리 및 안전감독관 청렴 서약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25)
  - [별지 1] 감독윤리 및 안전감독관 청렴 서약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29)
  - [별지 2]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증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31)
  - [별지 2]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증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35)
  - [별지 3] 확인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37)
  - [별지 3] 확인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41)
  - [별지 4] 시정지시/개선권고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43)
  - [별지 4] 시정지시/개선권고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49)
  - [별지 5] 시정조치서 관리대장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51)
  - [별지 5] 시정조치서 관리대장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46645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자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운영규정」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가.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규칙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설명함(안 제2조).
제2장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가.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감독관을 두어 구조조정본부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안전감독관의 임무수행을 구성하고 직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한 직무기술서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안전감독관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숙련된 근무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5조).
제3장 감독 업무 수행
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나. 감독 인력의 확보 여부에 대하여 인력산출식을 마련하고 감독업무 추진방향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감독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다. 구조조정본부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라. 감독활동과 관련하여 정기감독ㆍ수시감독ㆍ확인감독ㆍ특별감독으로 구분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감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마. 계획되지 않은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할 수 있게 하고, 감독활동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감독활동은 항공기 사고 시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행하며, 구조조정본부의 임무가 24시간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구조조정본부 감독결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시정지시서 등을 발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기한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까지).
아. 감독실적을 기록하여 시정조치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규정함(안 제15조).
제4장 안전감독관의 교육
가. 안전감독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주체를 규정함(안 제16조).
나. 초기ㆍ직무ㆍ정기ㆍ전문교육으로 세분화하여 교육 내용 및 교육 주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안전감독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별표에 규정함(안 제17조).
다. 안전감독관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통해 학습 성과를 확인하고 교육 수료에 대한 결과를 관리하고자 함(안 제1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