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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6846/#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준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국제민간항공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나. 협약의 부속서(Annexes)에서 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
다. 표준항행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에서 정하는 절차
라. 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에서 정하는 절차
마. 위험물의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기술지침(TI: Technical Instruction, Doc 9284)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국내법등"이란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한다.
3\. "체약국 공한(State Letter)"이란 국제기준 제ㆍ개정, 주요정책 등에 관한 의견 조회 및 각종 항공통계 확인 등을 위하여 ICAO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체약국에게 보내오는 서한을 말한다.
4\.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이하 "SMIS"라 한다)"이란 협약 및 국제기준(SARPs)의 이행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ICAO 항공안전평가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체약국 공한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소관 기관장"이란 관련 국제기준등의 국내입법 및 이행관리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기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
6\. "차이점(Differences)"이란 국제기준등과 국내법등의 내용ㆍ성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제기준등보다 강화 이행(More exacting or exceeds the SARPs, Category A) : 국내법등이 관련 국제기준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국제기준등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나. 국제기준등과 다른 방식으로 규정(Different in character or Other means of compliance, Category B) : 국내법등이 해당 국제기준등과 그 성격이 다르거나, 원칙ㆍ형식ㆍ체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경우
다. 국제기준등보다 완화이행 또는 불이행(Less protective or partially implemented/not implemented, Category C) : 국내법등이 해당 국제기준등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이행되거나, 관련 규정이 일부만 반영된 경우 또는 실제 운영이 국제기준 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7\. "중요 차이점(Significant Differences)"이란 국제기준등과 국내법등 간에 발생한 차이점 중 항공기의 항행, 운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가 필요한 차이점을 말한다.
8\. "국제기준 채택일(Adopted date)"이란 ICAO 이사회에서 국제기준등의 제ㆍ개정안을 채택한 일자를 말한다.
9\. "국제기준 시행일(Effective date)"이란 ICAO 이사회가 채택한 국제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이 불승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해당 제ㆍ개정안을 성문화하여 효력이 발효되는 일자를 말한다.
10\. "국제기준등 적용일(Applicable date)"이란 모든 회원국이 제ㆍ개정된 국제기준등을 자국 법령 등에 적용하여야 하는 일자를 말한다.
11\. "표준항행절차 승인일(Approved date)"이란 ICAO 이사회 의장이 표준항행절차의 제ㆍ개정안을 승인한 일자를 말한다.
12\. "ICAO 전자차이점통보시스템(Electronic Filing of Differences, 이하 "EFOD"라 한다)"이란 체약국이 국제기준등 이행 현황 및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ICAO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ICAO가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art-3]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
2\. 소방청
3\. 기상청
4\. 해양경찰청
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제4조(임무와 책임) [#art-4]

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국제기준등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및 SMIS의 접속권한 부여ㆍ관리를 총괄한다.
② 소관 기관장은 별표 1에 따른 소관 국제기준등의 국내입법 및 이행ㆍ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기관 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담당자(이하 "실무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관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실무자에 대한 정보(인사이동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자는 SMISㆍICAO 포털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기준등을 이행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의 계정 생성 및 사용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실무자는 소관 국제기준등에 대한 제ㆍ개정안 검토, 국내 관계자 의견조회, 국내 법령등에의 입안, 국제기준 차이점 분석 및 통보 협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기준등 제ㆍ개정 관련 공한 배포) [#art-5]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국제기준등 제ㆍ개정 관련 공한을 ICAO로부터 수령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접수하고 SMIS(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의 방법도 포함한다)를 통해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배포한다.

### 제6조(국제기준등 제ㆍ개정안 의견조회 관련) [#art-6]

① 제5조에 따라 국제기준등 제ㆍ개정안 의견조회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3에 따라 제ㆍ개정안에 대한 국내 적용 여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ㆍ업계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동향 파악 등을 위해 주ICAO 한국대표부와 협의할 수 있다.
② 국제기준 또는 표준항행절차 담당부서장은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ㆍ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기준등 또는 표준항행절차 제ㆍ개정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기관 내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회신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ㆍ개정안 모두 동의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해당 제ㆍ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함을 영문 외교 서한으로 작성
2\. 제ㆍ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ICAO 공한과 동일한 형식의 대비표를 작성한다)에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한 영문 제개정안, 제안이유를 작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영문 서한을 작성
3\. 제ㆍ개정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가 해당 제ㆍ개정안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외교 서한으로 작성
④ 담당부서장은 검토 여건 등의 이유로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공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이하 "항공안전정책과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회신(안)을 확인하고 회신기한까지 전자우편(필요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으로 ICAO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ICAO 한국대표부를 참조(또는 경유)하여야 한다.
⑥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SMIS에 등록(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ICAO에 회신한 사본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국제기준 제ㆍ개정안 채택알림 공한 관련) [#art-7]

① 제5조에 따라 국제기준 제ㆍ개정 채택알림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4에 따라 해당 국제기준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ICAO 한국대표부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불승인(일부 불승인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검토 여건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공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고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을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까지 전자우편(또는 우편)을 통해 회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ICAO한국 대표부를 참조(또는 경유)하여야 한다.
⑥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SMIS에 등록(승인ㆍ불승인 검토 결과, ICAO에 회신한 사본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국제기준 제ㆍ개정안 국내법등 입안) [#art-8]

① 담당부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국제기준 제ㆍ개정 채택안을 검토하고 이를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관련 국내법등의 제ㆍ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내법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 제ㆍ개정 사항을 국제기준등 적용일 전까지 국내법등에 반영하여 이행하는 경우, SMIS 내 해당 국제기준 조항 관련 항목을 별표 5에 따라 "차이점 없음"으로 설정하고 관련 국내법등의 근거를 영문으로 입력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CAO공한에 명시된 차이점 통보기한 1주 전까지 차이점 발생사유 또는 입안계획 등을 SMIS의 해당 국제기준 조항 관련 항목에 별표 5에 따라 "차이점 있음"으로 설정하고 차이점 발생사유를 영문으로 입력한다.
1\. 국제기준 조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법등에 반영할 수 없거나, 차이가 나게 반영해야 하는 경우
2\.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나 해당 국제기준등 적용일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 제9조(차이점 통보) [#art-9]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담당부서장이 SMIS에 별표 5에 따라 입력한 사항을 확인하고, ICAO공한에 명시된 차이점 통보기한까지 EFOD를 통해 ICAO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SMIS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준항행절차 제ㆍ개정 알림 공한 관련) [#art-10]

① 표준항행절차 제ㆍ개정 알림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승인된 제ㆍ개정안을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 주ICAO한국대표부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관련 국내법등의 제ㆍ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내법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중요 차이점이라고 판단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표준항행절차 조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법등에 반영할 수 없거나, 차이가 나게 반영해야 하는 경우
2\. 표준항행절차 개정안을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나 해당 국제기준 적용일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 제11조(중요 차이점에 대한 조치) [#art-11]

① 담당부서장은 소관 국제기준등과  국내법등의 차이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중요 차이점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과 관련하여 해당 설계국, 제조국,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국제기준의 최소 요구 수준에 미치지 않는 규정을 수립하였거나, 해당 규정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체계가 미비한 경우
2\.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장ㆍ공항, 항공교통업무 또는 항행시설ㆍ비행절차 등이 존재하는 경우
3\. 항공기 운영자에게 국제기준 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화된 또는 별도의 요구사항이 부과되는 경우
4\.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의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5\. 그 밖에 항공기 항행 및 운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관 기관장이 중요 차이점으로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 차이점이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에 해당하는 경우, SM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한 중요 차이점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수신자를 항공정보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본부 항공정보과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요 차이점이 차기 「항공정보간행물(AIP)」 개정본의 발간일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등재 예정 일정을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등재 예정일이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항공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국제기준 이행 여부 상시 검토) [#art-12]

① 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과 국내법등과의 차이점 여부에 관한 검토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SMIS에 입력된 자료가 별표 5에 따라 신속하게 현행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 또는 국내법등의 변경으로 발생한 차이점을 확인한 경우, 차이점 해소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고, SMIS에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기존에 존재했던 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의 차이점이 해소된 경우, SMIS에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 입력하고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차이점 변동 사항을 접수한 경우, SMIS에 입력된 해당 차이점 검토 결과를 EFOD를 통해 ICAO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기관간 협조) [#art-13]

① 소관 기관장은 국제기준등의 이행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알리는 등 관계기관간 협조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이 효과적으로 협조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SMIS의 유지ㆍ관리) [#art-14]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SMIS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SMIS에 입력된 국제기준 이행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SMIS 내 별도의 게시판에 백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SMIS의 공한 처리 또는 국제기준 이행 관련 조치가 지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유효기간) [#art-15]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ICAO 국제기준등의 현황 및 담당기관(제4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3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41)
- 별표 2 국제기준 이행관리 관련 시스템 사용 방법(제4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4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59)
- 별표 3 국제기준등 제ㆍ개정안 검토 요청 관련 처리 절차(제6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6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65)
- 별표 4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채택 관련 처리 절차(제7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6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71)
- 별표 5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내 국제기준 차이점 검토결과 입력방법(제8조, 제9조 및 제12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7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77)

### 별지

- 별지 1 국제기준등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작성 양식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7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85)
- 별지 2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1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8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91)
- 별지 2의2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2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9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97)
- 별지 3 국제기준 제·개정(안) 채택 승인/불승인 검토 양식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9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303)
- 별지 4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 불승인의사 통보 양식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30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309)
- 별지 5 항공정보 발행요청 양식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31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315)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제민간항공협약](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5%AD%EC%A0%9C%EB%AF%BC%EA%B0%84%ED%95%AD%EA%B3%B5%ED%98%91%EC%95%BD)(검색) 제37조·제38조 2회 · [법제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법령/%EB%B2%95%EC%A0%9C%EC%97%85%EB%AC%B4%20%EC%9A%B4%EC%98%81%EA%B7%9C%EC%A0%95) 2회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EB%B2%95%EC%A0%9C%EC%97%85%EB%AC%B4%20%EC%9A%B4%EC%98%81%EA%B7%9C%EC%A0%95%20%EC%8B%9C%ED%96%89%EA%B7%9C%EC%B9%99) 2회 · [항공정보간행물(AIP)](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D%95%AD%EA%B3%B5%EC%A0%95%EB%B3%B4%EA%B0%84%ED%96%89%EB%AC%BC%28AIP%29)(검색) 2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5%AD%EC%A0%9C%EB%AF%BC%EA%B0%84%ED%95%AD%EA%B3%B5%EA%B8%B0%EA%B5%AC%28ICAO%29%20%EA%B5%AD%EC%A0%9C%EC%97%85%EB%AC%B4%20%EA%B4%80%EB%A6%AC%EC%A7%80%EC%B9%A8) 1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B%AF%BC%EC%9B%90%20%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2조 1회 · [행정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 제2조 1회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