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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6846/history/

## 2026-04-0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6616-21000002768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6616:21000002768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6846
- 공포·발령번호: 제458호 (전체: 458, 3, 12, 125, 146)
- 시행일: 2026-04-03 (전체: 2026-04-0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6846)
- 시행본 별표:
  - [별표 1] ICAO 국제기준등의 현황 및 담당기관(제4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33)
  - [별표 1] ICAO 국제기준등의 현황 및 담당기관(제4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41)
  - [별표 2] 국제기준 이행관리 관련 시스템 사용 방법(제4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43)
  - [별표 2] 국제기준 이행관리 관련 시스템 사용 방법(제4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59)
  - [별표 3] 국제기준등 제ㆍ개정안 검토 요청 관련 처리 절차(제6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61)
  - [별표 3] 국제기준등 제ㆍ개정안 검토 요청 관련 처리 절차(제6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65)
  - [별표 4]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채택 관련 처리 절차(제7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67)
  - [별표 4]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채택 관련 처리 절차(제7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71)
  - [별표 5]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내 국제기준 차이점 검토결과 입력방법(제8조, 제9조 및 제12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73)
  - [별표 5]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내 국제기준 차이점 검토결과 입력방법(제8조, 제9조 및 제12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77)
  - [별지 1] 국제기준등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작성 양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79)
  - [별지 1] 국제기준등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작성 양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85)
  - [별지 2]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1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87)
  - [별지 2]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1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91)
  - [별지 2의2]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2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93)
  - [별지 2의2]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2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97)
  - [별지 3] 국제기준 제·개정(안) 채택 승인/불승인 검토 양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299)
  - [별지 3] 국제기준 제·개정(안) 채택 승인/불승인 검토 양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303)
  - [별지 4]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 불승인의사 통보 양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305)
  - [별지 4]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 불승인의사 통보 양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309)
  - [별지 5] 항공정보 발행요청 양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311)
  - [별지 5] 항공정보 발행요청 양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2031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준 등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체약국 공한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제ㆍ개정안 채택 알림 관련 공한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규정
나. 국제기준 제ㆍ개정 채택안을 국내법령 내 반영, 제ㆍ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 차이점 여부를 검토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 및 항공기 항행ㆍ운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을 분석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해당 차이점을 등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국제기준등의 이행 관련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