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77948"
law_name: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event_count: 1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7948/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7948.md"
---

#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7948/history/

## 2026-04-2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6832-21000002779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6832:21000002779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7948
- 공포·발령번호: 제2026-7호
- 시행일: 2026-04-20 (전체: 2026-04-2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7948)
- 시행본 별표:
  - [별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긴급구조지원기관 목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35933)
  - [별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긴급구조지원기관 목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35937)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9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재난현장 통신장애 긴급복구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함
◇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케이티를 지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