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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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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8986/history/

## 2026-05-0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7096-21000002789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7096:21000002789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986
- 공포·발령번호: 제465호
- 시행일: 2026-05-03 (전체: 2026-05-0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986)
- 시행본 별표:
  - [별표 1] 소방인공지능융합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150929)
  - [별표 1] 소방인공지능융합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15093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화재 등 재난현장 등에 적용 가능한 소방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설치 목적(규정 제1조)
나.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규정 제2조)
다.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주요기능(규정 제3조)
라.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조직 구성(규정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규정 제5조)
바. 존속기한(규정 제6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