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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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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81220/history/

## 2026-06-3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7593-21000002812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7593:21000002812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81220
- 공포·발령번호: 제468호
- 시행일: 2026-06-30 (전체: 2026-06-3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220)
- 시행본 별표:
  - [별지 1] 서면자문의견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579923)
  - [별지 1] 서면자문의견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579927)
  - [별지 2] 보안서약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579929)
  - [별지 2] 보안서약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57993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방안과 관련 기술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 운영규정」의 목적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방법,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자문 및 의견제시 방법, 자문을 위한 자료요청 등에 대해 정함(안 제7조～제9조)
라.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훈령의 재검토기한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