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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1849/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3867-28714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867:287145
- 공식 버전 번호: 287145
- 공포·발령번호: 제36423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145&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14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23호(2026.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를 "광역시(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44>부터 <78>까지 생략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3867-28737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867:287379
- 공식 버전 번호: 287379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79&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7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09-22 — 제정 [#official-law-013867-2218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867:221849
- 공식 버전 번호: 221849
- 공포·발령번호: 제31025호
- 시행일: 2021-01-01 (전체: 2021-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1849&efYd=2021010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제정(법률 제16771호, 2019. 12. 1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이 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이 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금액을 시ㆍ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025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