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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기장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7601/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1-2872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1:287235
- 공식 버전 번호: 287235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35&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1217)
  - law0039612026062336432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1215)
  - law0039612026062336432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1213)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1223)
  - law0039612026062336432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1221)
  - law0039612026062336432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1219)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1229)
  - law0039612026062336432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1227)
  - law0039612026062336432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1225)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소방공무원기장령」의 개정)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1-22760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1:227601
- 공식 버전 번호: 227601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01&efYd=2021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0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79)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431325)
  - law0039612021010531380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431321)
  - law0039612021010531380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431317)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431337)
  - law0039612021010531380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431333)
  - law0039612021010531380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431329)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431349)
  - law0039612021010531380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431345)
  - law0039612021010531380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431341)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1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2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47]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7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4조까지 생략
제245조(「소방공무원기장령」의 개정)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을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246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0-05-04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1-21783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1:217831
- 공식 버전 번호: 217831
- 공포·발령번호: 제30661호
- 시행일: 2020-05-04 (전체: 2020-05-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831&efYd=202005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83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3342759)
  - law0039612020050430661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3342755)
  - law0039612020050430661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3342751)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3342771)
  - law0039612020050430661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3342767)
  - law0039612020050430661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3342763)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3342783)
  - law0039612020050430661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3342779)
  - law0039612020050430661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334277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기장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에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을 추가하고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소방공무원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61호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기장(이하 "소방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2\.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3\.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4\.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5\.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제3조 본문 중 "별표와 같다"를 "소방청장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근속기장"을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으로, "11월1일"을 "11월 1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예복 또는 정복"을 "정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장의 수여 및 패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3-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1-2154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1:215443
- 공식 버전 번호: 215443
- 공포·발령번호: 제3051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43&efYd=20200401)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82757)
  - 0000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82761)
  - 0000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82765)
  - 0000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82769)
  - law0039612020031030515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82753)
  - law0039612020031030515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82749)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82783)
  - law0039612020031030515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82779)
  - law0039612020031030515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82775)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82797)
  - law0039612020031030515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82793)
  - law0039612020031030515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82787)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소방공무원기장령」의 개정)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표의 소방지휘 관장의 수여대상자란 중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1-19595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1:195950
- 공식 버전 번호: 195950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0&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76597)
  - 0000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7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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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12017072628216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76603)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1-16358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1:163586
- 공식 버전 번호: 163586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6&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96864)
  - 0000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96865)
  - 0000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96866)
  - 0000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96867)
  - law0039612014111925753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96863)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96889)
  - law0039612014111925753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96888)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96891)
  - law0039612014111925753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96890)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 2013-01-22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1-1318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1:131827
- 공식 버전 번호: 131827
- 공포·발령번호: 제24322호
- 시행일: 2013-01-22 (전체: 2013-01-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827&efYd=2013012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7952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795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78594)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8065)
  - 0000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8066)
  - 0000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8067)
  - 0000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8068)
  - law0039612013012224322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8064)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8070)
  - law0039612013012224322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8069)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8072)
  - law0039612013012224322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807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기장 수여증 및 수여대장의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322호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7952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7952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78594]
■ 소방공무원기장령 [별지 제1호서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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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
│┏━━━━━━━━━━━━━━━━━━━━━━━━━━━━━┓│
│┃                                                          ┃│
│┃제     호                                                 ┃│
│┃                                                          ┃│
│┃소방공무원기장 수여증                                     ┃│
│┃  기장명                                                  ┃│
│┃  성명                                                    ┃│
│┃  소속 및 계급                                            ┃│
│┃  생년월일                                                ┃│
│┃                                                          ┃│
│┃   「소방공무원기장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소방공무원기장을 수여합니다.                              ┃│
│┃년     월     일                                          ┃│
│┃              ┏━━┓                                    ┃│
│┃  소방방재청장┃직인┃                                    ┃│
│┃              ┗━━┛                                    ┃│
│┗━━━━━━━━━━━━━━━━━━━━━━━━━━━━━┛│
│  90mm×70mm백상지(150g/㎡)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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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면)                                                │
│┏━━━━━━━━━━━━━━━━━━━━━━━━━━━━━┓│
│┃                                                          ┃│
│┃                                                          ┃│
│┃주의사항                                                  ┃│
│┃                                                          ┃│
│┃ 1. 기장을 패용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
│┃ 2.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    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
│┃       바랍니다.                                          ┃│
│┗━━━━━━━━━━━━━━━━━━━━━━━━━━━━━┛│
│                                                              │
│                                                              │
│                                                              │
│                                                              │
└───────────────────────────────┘
■ 소방공무원기장령 [별지 제2호서식]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기장명:
┏━━━━┯━━━━━━┯━━┯━━┯━━┯━━┯━━━━┯━━┓
┃수여번호│수여 연월일 │소속│계급│직위│성명│생년월일│비고┃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80g/㎡)

## 2005-04-09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1-6817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1:68173
- 공식 버전 번호: 68173
- 공포·발령번호: 제18781호
- 시행일: 2005-04-09 (전체: 2005-04-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8173&efYd=200504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817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06919)
  - 0000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06921)
  - 0000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06923)
  -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06917)
  -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06915)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06929)
  - 소방공무원기장수여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06927)
  - 소방공무원기장수여증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06925)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06935)
  - 소방공무원기장수여대장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06933)
  - 소방공무원기장수여대장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0693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공포, 2004. 6. 1.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던 소방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의 관장사무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781호(2005.4.9)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6조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5-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1-6258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1:62586
- 공식 버전 번호: 62586
- 공포·발령번호: 제18390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586&efYd=20040601)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1161)
  - 0000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1163)
  - law0039612004052418390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1159)
  - law0039612004052418390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1157)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1169)
  - law0039612004052418390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1167)
  - law0039612004052418390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1165)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1175)
  - law0039612004052418390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1173)
  - law0039612004052418390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1171)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영 제4조).
나.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등을 예방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등을 대응관리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각종 방재계획의 수립, 재난관련 보험의 개발·보급,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 등을 복구지원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중앙소방학교와 방재정책 연구업무를 관장하는 국립방재연구소 등을 둠(영 제13조 내지 제22조).
바. 소방방재청공무원의 정원을 435인(정무직 1, 별정직 16, 일반직 190, 소방공무원 185, 기능직 43)으로 함(영 별표 1 및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90호(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방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⑩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 1988-02-24 — 제정 [#official-law-003961-2272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1:22728
- 공식 버전 번호: 22728
- 공포·발령번호: 제12408호
- 시행일: 1988-02-24 (전체: 1988-02-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28&efYd=19880224)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74533)
  - 0000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74535)
  - law0039611988022412408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74531)
  - law0039611988022412408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74529)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74541)
  - law0039611988022412408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74539)
  - law0039611988022412408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74537)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74547)
  - law0039611988022412408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74545)
  - law0039611988022412408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74543)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방재업무에 헌신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교정직공무원과 같이 영예의 표상인 기장을 수여함으로써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높이고 소방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를 소방지휘관장·소방근속기장 및 소방기념장으로 구분하되, 소방지휘관장은 소방령이상의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하고, 소방근속기 장은 근속연한에 따라 안전장(10년 근속), 봉사장(20년 근속), 소방장(3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국가적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에 관련한 소방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소방공무원에게 수여하도록 함 (령 제2조)
나.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을 정하되, 소방기념장의 도형 및 제식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령 제3조)
다. 소방기장의 수여권자를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수여시기 및 수여방법·패용방법 등을 정함 (령 제4조 내지 제7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