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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8561/#art-1

### 제1조(목적) [#art-1]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나.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 제3조(설치 및 운용) [#art-3]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 제4조(계정의 구분) [#art-4]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art-5]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art-6]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
7\. 그 밖의 수입금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

###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art-7]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예비비) [#art-8]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잉여금의 처리) [#art-9]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부칙 [#addenda]

### 부칙

부칙 <제16771호,2019.12.10>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법률 제16771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37>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하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1849/)(근거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8561/#art-2)·[제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8561/#art-5)·[제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8561/#art-6) 외)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63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637/#art-2) 1회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1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16) 1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지방자치법](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제13조·제9조 3회 · [공무원연금법](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EB%B2%95) 1회 · [국민건강보험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 1회 · [지방교부세법](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A%B5%90%EB%B6%80%EC%84%B8%EB%B2%95) 제9조의4 1회 · [지방세법](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84%B8%EB%B2%95) 제142조 1회 — 총 7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1849/) 2회 — 총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