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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2625/history/

## 2025-01-31 — 타법개정 [#official-law-014090-26879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090:268791
- 공식 버전 번호: 268791
- 공포·발령번호: 제20727호
- 시행일: 2026-02-01 (전체: 2026-0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791&efYd=20260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79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률 제20727호(2025.1.3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8>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21-06-08 — 제정 [#official-law-014090-2326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090:232625
- 공식 버전 번호: 232625
- 공포·발령번호: 제18204호
- 시행일: 2022-06-09 (전체: 2022-06-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625&efYd=2022060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ㆍ피해조사 그리고 화재진압 등 소방대응 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여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권과 경찰공무원ㆍ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일부만 규정하고 그 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시행규칙과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법률을 갖추지 못하여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따라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및 소방청훈령에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04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전담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운영되는 전담조사반은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화재조사전담부서로 본다.
제4조(종전의 화재조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화재조사자의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은 제6조제4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52조제2호, 제53조제2호 및 제56조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