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45289"
law_name: "소방장비관리법"
event_count: 5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289/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289.md"
---

# 소방장비관리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289/history/

## 2026-06-02 — 일부개정 [#official-law-013050-2864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050:286461
- 공식 버전 번호: 286461
- 공포·발령번호: 제21732호
- 시행일: 2026-12-03 (전체: 2026-12-03)
- 상태: 시행예정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61&efYd=2026120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6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구매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 정비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 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소방장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해당 장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2호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을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1\.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방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소방장비운용자가 운용하기에 편리할 것
5\.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제3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① 소방청장은 제39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 다음의 "제10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5조 다음의 "제11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10장(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 및 도입
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 소방장비(이하 "첨단소방장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소방장비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철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례) ①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위하여 첨단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 시 제출자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사항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규격
4\. 제27조에 따른 소방장비 내용연수
② 첨단소방장비를 구매ㆍ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구매ㆍ관리ㆍ운용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3조(성능평가)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에 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등 소방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의 수행주체, 대상,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범운영)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가 재난현장에서 운용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으로 하여금 첨단소방장비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통하여 소방업무 현장에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5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보칙
제11장에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국제 교류 및 협력)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협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소방장비 공동개발연구
4\. 그 밖에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종전의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른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취소
제52조(종전의 제45조)제3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5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벌칙
제54조(종전의 제47조) 본문 중 "제46조"를 "제53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1-15 — 일부개정 [#official-law-013050-24528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050:245289
- 공식 버전 번호: 245289
- 공포·발령번호: 제19027호
- 시행일: 2023-05-16 (전체: 2022-11-15, 2023-05-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289&efYd=202305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28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은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명칭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본규격"으로 변경하고,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소방장비 사용기한의 연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을 수행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위치가 소방기관에서 먼 경우 소방장비의 원거리 정비 등으로 인한 소방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7호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표준에"를 "규격에"로,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그 사용기한"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한"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후단 중 "제36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를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청장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지정받은"을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센터"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제3항에 따른 센터"를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장비의 최대 사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장비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성능을 확인받은 소방장비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사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한 표준규격은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규격으로 본다.

## 2021-11-30 — 타법개정 [#official-law-013050-23709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050:237095
- 공식 버전 번호: 237095
- 공포·발령번호: 제18523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095&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09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및 제16조).
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라.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3조).
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제24조제1항).
사.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2항).
아.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제29조).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제35조).
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7조제4항).
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제41조).
파.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3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률 제18523호(2021.11.3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2019-12-10 — 타법개정 [#official-law-013050-2121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050:212155
- 공식 버전 번호: 212155
- 공포·발령번호: 제16768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155&efYd=2020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1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사무의 수행능력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별 편차 없이 균등한 수준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종전의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과 동일하게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등으로 구분함(제3조).
나. 종전에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일원화하여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소방청장은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종전에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을 일원화하여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마.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함(제34조제3호).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6768호(2019.12.10)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를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로 한다.

## 2017-12-26 — 제정 [#official-law-013050-20019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050:200195
- 공식 버전 번호: 200195
- 공포·발령번호: 제15301호
- 시행일: 2018-12-27 (전체: 2018-12-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195&efYd=2018122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위험물ㆍ유해화학물 확대로 인한 특수재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난 대처에 있어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그런데 현재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총리령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인증제도 도입이나, 검사와 정비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소방장비는 취득과 유지관리 방법 등에 있어 일반 물품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현행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내용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음.
이에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하여 소방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ㆍ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제5조).
라.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기관의 장,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방장비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는 소방청장이 표준규격을 정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소방장비의 확충과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 함(제26조).
자.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함(제32조).
차.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카.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장비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01호
소방장비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를 "따로 법률에서"로 한다.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