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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827/history/

## 2026-07-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5-2878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287825
- 공식 버전 번호: 287825
- 공포·발령번호: 제00628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25&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2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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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단서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등급 산정 기준란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02-04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5-28324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283245
- 공식 버전 번호: 283245
- 공포·발령번호: 제00604호
- 시행일: 2026-02-04 (전체: 2026-02-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245&efYd=202602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24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995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9950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9950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986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9950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9951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9860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9951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99515)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48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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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관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기관의 범위에 119출장소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을 행정요원(예방요원)으로 분류하여 소방서 현장활동요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인력을 중심으로 현장인력 개념을 정립하고, 119구급대 구급차에 2명의 구급대원만 탑승하여도 출동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구급차 1대 기준 9명으로 인력 배치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구급차 3명 탑승 원칙을 도입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며, 119종합상황실 인력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배치하던 것을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한 3개 그룹으로 개편하여 실제 신고건수에 비례하여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지역별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구조ㆍ특수대응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04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9안전센터"를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라목 중 "홍보"를 "홍보, 화재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행정요원의 예방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03]
별표 2 제2호 현장활동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05]
별표 2 제2호 비고 제2호 중 "현장활동요원"을 "예방요원"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 여건 및 화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소방서가 합동으로 수행하는 광역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화재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소방서의 화재조사 정원을 합산한 범위에서 화재조사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07]
다. 지역의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4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8603]
라. 지역의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5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가목 본문 중 "기준과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09]
별표 3 제6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11]
다. 2대 이상의 구급차량을 운영하는 119구급대에는 1명의 지휘관(구급대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에 있는 구급차 1대당 연간 출동건수가 3,800건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급차 1대 기준 구급대원 12명을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8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8605]
별표 3 제9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13]
별표 3 제10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15]
별표 3 제10호 비고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나목(종전의 가목) 본문 중 "3교대"를 "4교대(4조 2교대)"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4교대(4조 2교대)"를 "3교대"로 한다.
가. 구분란의 그룹은 각각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는 매년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그룹: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12개월로 나눈 신고건수가 8만 건 초과인 경우
2\) 2그룹: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12개월로 나눈 신고건수가 4만 건 초과, 8만 건 이하인 경우
3\) 3그룹: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12개월로 나눈 신고건수가 4만 건 이하인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5-2458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245827
- 공식 버전 번호: 245827
- 공포·발령번호: 제00361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827&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82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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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안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절차 마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 2회 이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고, 공정한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대리 시험 응시, 답안지 교환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하도록 함.
라.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확대(안 제28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함.
마.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1조 및 별지 제33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함.
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안 제44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소방청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61호(2022.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화재안전조사요원"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2021-01-21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5-22889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228891
- 공식 버전 번호: 228891
- 공포·발령번호: 제00238호
- 시행일: 2021-01-21 (전체: 2021-0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891&efYd=202101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89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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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119항공대로 정의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는 한편, 통보의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12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11호, 2021. 1. 21. 공포, 1.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의 명칭을 119항공대로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발생 정보를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통보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38호(2021.1.2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3 제5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 2020-03-13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5-2155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215587
- 공식 버전 번호: 215587
- 공포·발령번호: 제00170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587&efYd=2020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5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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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70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27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5-20622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206224
- 공식 버전 번호: 206224
- 공포·발령번호: 제00086호
- 시행일: 2018-12-27 (전체: 2018-12-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224&efYd=201812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22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3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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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방장비 인증 및 면제확인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소방장비 인증 신청 및 인증심사(안 제8조 및 제9조)
1\) 소방장비의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 첨부서류 및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제품심사에 필요한 제품심사용 재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게 함.
2\) 인증심사는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품심사와 현장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함.
다.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신청(안 제11조)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린 후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게 함.
라. 소방장비 면제확인 신청(안 제13조)
소방장비의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게 함.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안전부령 제86호(2018.12.2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③ 생략

## 2018-03-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5-20255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202554
- 공식 버전 번호: 202554
- 공포·발령번호: 제00045호
- 시행일: 2018-03-06 (전체: 2018-03-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554&efYd=201803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55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7105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7105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7106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7106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7106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7106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71068)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7107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71078)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7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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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7515201803060004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71098)
  - law007515201803060004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71076)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7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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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정의에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하고, 소방서 근무요원의 구분을 변경하며, 인구, 출동거리, 소방대상물 등을 고려한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소방기관의 인력 배치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5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9지역대를"을 "119지역대·119종합상황실·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단장)·담당관, 담당(팀장)
제6조제1항제2호나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개발"을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훈련,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산·통신요원"을 "상황요원"으로 한다.
가. 현장예방요원: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
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차량운전·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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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소방서 등급 산정 기준
┏━━━┯━━━━━━━━━━━━━━━━━━━━━━━━━━━━━━━━━━━┓
┃구분  │등급 산정 기준                                                        ┃
┣━━━┿━━━━━━━━━━━━━━━━━━━━━━━━━━━━━━━━━━━┫
┃1급서 │특별시·광역시·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
┃      │관할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소방서                                       ┃
┃      │관할구역의 특정소방대상물이 2만 개소 이상인 소방서                    ┃
┃      │관할구역의 건물위험지수가 300 이상인 소방서                           ┃
┃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              ┃
┠───┼───────────────────────────────────┨
┃2급서 │2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인구가 2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소방서 ┃
┃      │1급서에 해당하지 않는 관할인구가 50만명 미만인 시의 소방서            ┃
┃      │관할구역의 특정소방대상물이 1만 개소 이상 2만 개소 미만인 소방서      ┃
┃      │관할구역의 건물위험지수가 200 이상 300 미만인 소방서                  ┃
┠───┼───────────────────────────────────┨
┃3급서 │관할인구가 25만명 미만인 소방서                                       ┃
┃      │관할구역의 특정소방대상물이 1만 개소 미만인 소방서                    ┃
┃      │관할구역의 건물위험지수가 200 미만인 소방서                           ┃
┗━━━┷━━━━━━━━━━━━━━━━━━━━━━━━━━━━━━━━━━━┛
<비고>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세부산정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건물위험지수는 관할구역의 유동인구 및 인구밀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산정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개소 * 15)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개소]
2\. 소방서 등급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
┣━━━━━━━━━━━━━━━━┿━━━┿━━━┿━━━━━━━━━━━━━━┫
┃총계                            │81    │69    │52                          ┃
┣━━━━━━┯━━━━━━━━━┿━━━┿━━━┿━━━━━━━━━━━━━━┫
┃지휘감독요원│서장              │1     │1     │1                           ┃
┃            ├─────────┼───┼───┼──────────────┨
┃            │과장(단장), 담당관│5     │5     │3                           ┃
┃            ├─────────┼───┼───┼──────────────┨
┃            │팀장(담당)        │17    │17    │14                          ┃
┠──────┼─────────┼───┼───┼──────────────┨
┃행정요원    │행정지원요원      │11    │10    │8                           ┃
┃            ├─────────┼───┼───┼──────────────┨
┃            │대응요원          │8     │8     │5                           ┃
┃            ├─────────┼───┼───┼──────────────┨
┃            │예방요원          │9     │7     │5                           ┃
┠──────┼─────────┼───┼───┼──────────────┨
┃현장활동요원│현장예방요원      │12    │9     │7                           ┃
┃            ├─────────┼───┼───┼──────────────┨
┃            │현장대응요원      │15    │9     │6                           ┃
┃            ├─────────┼───┼───┼──────────────┨
┃            │상황요원          │3     │3     │3                           ┃
┗━━━━━━┷━━━━━━━━━┷━━━┷━━━┷━━━━━━━━━━━━━━┛
<비고>
1\. 지휘감독요원 중 현장지휘팀장 및 화재조사팀장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요원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서장 재량으로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서장 이외의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을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소방서 소속 특수차량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
┣━━━━┿━━━━━━━━━━━━━━━━┿━━━━━━━━━━━━━━━━━━━━━┿━━━━━━┫
┃배치인력│30명 또는 24명                  │24명 또는 21명                            │15명        ┃
┠────┼────────────────┼─────────────────────┼──────┨
┃비고    │국가산업단지 30명               │국가산업단지 24명                         │            ┃
┃        │일반지역 24명                   │일반지역 21명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소방서
등급을 기준으로 운전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다.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급 센터              │2급 센터                        │3급 센터                        ┃
┣━━━━┿━━━━━━━━━━━┿━━━━━━━━━━━━━━━━┿━━━━━━━━━━━━━━━━┫
┃배치인력│24명                  │21명                            │18명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안전센터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안전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다.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급 구조              │2급 구조                        │3급 구조                        ┃
┣━━━━┿━━━━━━━━━━━┿━━━━━━━━━━━━━━━━┿━━━━━━━━━━━━━━━━┫
┃배치인력│27명                  │24명                            │21명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조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조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4\. 119구조대(특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
┃          │(서울, 경기)│(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          │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충북, 전북)                 │창원)             ┃
┃          │            │경남)                   │                            │                  ┃
┣━━━━━┿━━━━━━┿━━━━━━━━━━━━┿━━━━━━━━━━━━━━┿━━━━━━━━━┫
┃산악구조대│18          │15                      │12                          │9                 ┃
┠─────┼──────┼────────────┼──────────────┼─────────┨
┃수난구조대│18          │15                      │12                          │9                 ┃
┠─────┼──────┼────────────┼──────────────┼─────────┨
┃화학구조대│18          │15                      │12                          │9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운전 및 구조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 중 특수구조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조대를 말한다.
다. 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5\. 119구조대(직할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
┃                │(서울, 경기)│(부산, 대구, 인천, 강원,  │(광주, 대전,            │(세종, 제주,  ┃
┃                │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충북,             │창원)         ┃
┃                │            │                          │전북)                   │              ┃
┣━━━━━━━━┿━━━━━━┷━━━━━━━━━━━━━┿━━━━━━━━━━━━┷━━━━━━━┫
┃운영지원팀(일근)│6                                       │5                                       ┃
┠────────┼──────┬─────────────┼────────────┬───────┨
┃직할구조대(교대)│39          │33                        │27                      │21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조차 등의 기준과 시·도별 소방공무원 수에
따라 구조대원,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현장부서의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하여 직할구조대와 항공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직할구조대와 항공구조구급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1명, 직할구조대에 지휘관(대장) 1명을,
항공구조구급대에 지휘관(항공대장) 1명을 각각 별도로 둔다.
6\.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
┣━━━━┿━━━━━━━━━━━┿━━━━━━━━━━━━━━━━┿━━━━━━━━━━━━━━━━┫
┃배치인력│18명                  │15명 또는 9명                   │9명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급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급대에 두는 구급차량은 구급차, 구급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다. 119구급대 구급대원 중 1명을 지휘관(구급대장)으로 둘 수 있다.
7\.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분야별)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            ┃
┃                ├───────────┬─────────┤                │                    ┃
┃                │기장                  │부기장            │                │                    ┃
┣━━━━━━━━┿━━━━━━━━━━━┿━━━━━━━━━┿━━━━━━━━┿━━━━━━━━━━┫
┃인력현황(교대근무)│3                     │3                 │4               │7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주유차 등의 기준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비사 1명과
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주유차 운영 등을 겸한다.
8\. 소방정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소방정                                                    │소형 보트         │수상오토바이    ┃
┃  ├────┬───┬────────────────────┼───┬─────┼───┬────┨
┃  │항해사  │기관사│진압·구조·구급대원                    │운전  │구조      │운전  │구조    ┃
┃  │        │      │[선수(船首)와 선미(船尾)에 배치]        │      │          │      │        ┃
┣━┿━━━━┿━━━┿━━━━━━━━━━━━━━━━━━━━┿━━━┿━━━━━┿━━━┿━━━━┫
┃30│6       │6     │12                                      │3     │          │3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정 등을 기준으로 항해사, 기관사,
진압·구조·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소방정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항해사와 기관사의 경우에는 여유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형 보트나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장비가 배치된 경우로
한정하되, 구조인력의 경우에는 진압·구조·구급대원이 이를 겸한다.
다. 소방정대의 지휘관(정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9\.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급 지역            │2급 지역                            │3급 지역                      ┃
┣━━━━┿━━━━━━━━━━┿━━━━━━━━━━━━━━━━━━┿━━━━━━━━━━━━━━━┫
┃배치인력│15명                │12명                                │9명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지역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진압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0\.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교대근무(1팀 기준)                              │일근근무                          ┃
┃              ├─────┬────┬────┬────────┼────┬──────┬─────┨
┃              │상황접수  │상황관제│상황보고│구급상담        │상황분석│정보통신    │구급상황  ┃
┣━━━┯━━━┿━━━━━┿━━━━┿━━━━┿━━━━━━━━┿━━━━┿━━━━━━┿━━━━━┫
┃1그룹 │서울  │40        │6       │4       │7               │10      │8           │5         ┃
┃      ├───┼─────┤        │        │                ├────┼──────┼─────┨
┃      │경기  │40        │        │        │                │10      │8           │5         ┃
┠───┼───┼─────┼────┼────┼────────┼────┼──────┼─────┨
┃2그룹 │부산  │17        │5       │3       │5               │5       │7           │2         ┃
┃      ├───┼─────┤        │        │                ├────┼──────┼─────┨
┃      │대구  │11        │        │        │                │5       │7           │2         ┃
┃      ├───┼─────┤        │        │                ├────┼──────┼─────┨
┃      │인천  │12        │        │        │                │5       │7           │2         ┃
┠───┼───┼─────┼────┼────┼────────┼────┼──────┼─────┨
┃3그룹 │강원  │9         │4       │2       │4               │4       │6           │2         ┃
┃      ├───┼─────┤        │        │                ├────┼──────┼─────┨
┃      │경기북부│9         │        │        │                │4       │6           │2         ┃
┃      ├───┼─────┤        │        │                ├────┼──────┼─────┨
┃      │충북  │10        │        │        │                │4       │6           │2         ┃
┃      ├───┼─────┤        │        │                ├────┼──────┼─────┨
┃      │충남  │13        │        │        │                │4       │6           │2         ┃
┃      ├───┼─────┤        │        │                ├────┼──────┼─────┨
┃      │전북  │11        │        │        │                │4       │6           │2         ┃
┃      ├───┼─────┤        │        │                ├────┼──────┼─────┨
┃      │전남  │10        │        │        │                │4       │6           │2         ┃
┃      ├───┼─────┤        │        │                ├────┼──────┼─────┨
┃      │경북  │14        │        │        │                │4       │6           │2         ┃
┃      ├───┼─────┤        │        │                ├────┼──────┼─────┨
┃      │경남  │13        │        │        │                │4       │6           │2         ┃
┠───┼───┼─────┼────┼────┼────────┼────┼──────┼─────┨
┃4그룹 │광주  │7         │3       │1       │3               │3       │5           │2         ┃
┃      ├───┼─────┤        │        │                ├────┼──────┼─────┨
┃      │대전  │9         │        │        │                │3       │5           │2         ┃
┃      ├───┼─────┤        │        │                ├────┼──────┼─────┨
┃      │울산  │5         │        │        │                │3       │5           │2         ┃
┠───┼───┼─────┼────┼────┼────────┼────┼──────┼─────┨
┃5그룹 │세종  │2         │2       │1       │2               │2       │4           │2         ┃
┃      ├───┼─────┤        │        │                ├────┼──────┼─────┨
┃      │제주  │4         │        │        │                │2       │4           │2         ┃
┃      ├───┼─────┤        │        │                ├────┼──────┼─────┨
┃      │창원  │5         │        │        │                │2       │4           │2         ┃
┗━━━┷━━━┷━━━━━┷━━━━┷━━━━┷━━━━━━━━┷━━━━┷━━━━━━┷━━━━━┛
<비고>
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신고건수, 상황처리소요시간 등을 고려한
119종합상황실 근무에 따라 상황접수·상황관제·상황보고·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처리분석, 빅데이터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11\.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대형              │중형                                │소형                  ┃
┣━━━━━━━━━┿━━━━━━━━━┿━━━━━━━━━━━━━━━━━━┿━━━━━━━━━━━┫
┃체험관 연면적     │5천㎡이상         │1천㎡이상 5천㎡미만                 │1천㎡미만             ┃
┠─────────┼─────────┼──────────────────┼───────────┨
┃인력(명)          │35                │20                                  │12                    ┃
┗━━━━━━━━━┷━━━━━━━━━┷━━━━━━━━━━━━━━━━━━┷━━━━━━━━━━━┛
<비고>
가. 배치기준은 행정지원, 체험교육기획, 체험교육운영 인력을 포함하고,
일근근무인력으로 배치한다.
나. 소방체험관 외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5-19623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196232
- 공식 버전 번호: 196232
- 공포·발령번호: 제0000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232&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23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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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52110)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52111)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52112)
  - law0075152017072600002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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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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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5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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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5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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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75152017072600002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52115)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5-16397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163979
- 공식 버전 번호: 163979
- 공포·발령번호: 제01105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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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97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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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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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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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부터 <41>까지 생략

## 2012-12-13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5-13076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130765
- 공식 버전 번호: 130765
- 공포·발령번호: 제00327호
- 시행일: 2012-12-13 (전체: 2012-12-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0765&efYd=2012121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076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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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82906)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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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감하여”를 “줄여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27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를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자동차ㆍ소방항공기ㆍ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ㆍ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려는 경우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소방본부 또는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조사차(火災調査車),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제5조(통신시설 등)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1\. 간부: 서장ㆍ과장(팀장)ㆍ담당 및 진압대장 등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가. 행정지원요원: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방호요원: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등을 수행하는 사람
다.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마. 구조ㆍ구급요원: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가. 소방특별조사요원
나. 화재조사요원
다. 전산ㆍ통신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ㆍ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ㆍ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말한다)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소방인력을 소방대원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인건비 등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 중 소방인력에 관한 보강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8290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828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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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82906]
[별표 1]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소방사다리차
1\) 관할구역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물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2\) 관할구역에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가 50동 이상 있거나 백화점,
복합영상관 등 대형 화재의 우려가 있는 5층 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절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3\)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20㎞ 이내인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학차(내폭화학차 또는 고성능화학차)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의
40배 이상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ㆍ옥내저장소ㆍ옥외탱크저장소ㆍ옥외저장소ㆍ암반탱크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수 및 규모에 따라 가) 및 나)
에서 정한 화학차 대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대수를 설치한다.
가) 제조소등이 50개소 이상 500개소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500개소 이상 1천개소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1천개소 이상인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된
수만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화학차 대수 = (제조소등의 수-1,000) ÷ 1,000
나)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의 규모가 위험물 지정수량의
6만 배 이상 240만 배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240만 배 이상
480만 배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480만 배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화학구조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는
차량을 화학구조대에 배치할 수 있다.
다. 지휘차 및 순찰차: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
라. 그 밖의 차량: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펌프차
1\) 2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인구 10만명과 소방대상물 1천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소방대상물 500개소 증가 시 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인접한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1대를 적게
배치할 수 있다.
3\) 119안전센터에 제1호나목에 따른 화학차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화학차를 펌프차로 간주하여 화학차가 배치된 수만큼 줄여서 배치할 수
있다.
4\) 지역별 소방 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ㆍ대형을
소형으로, 소형을 중ㆍ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물탱크차
1\) 119안전센터마다 1대를 배치한다. 다만, 관할 지역별로 공설 소화전이
충분히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전의 설치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2～5개의 119안전센터,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지역(이하 “중도시”라 한다)은
2～3개의 119안전센터마다 공동으로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2\)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ㆍ읍 지역(이하 “소도시”라 한다) 및
5만 미만의 읍ㆍ면 지역 및 농공단지ㆍ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소도읍”이라 한다)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에는 각각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되, 관할구역에 공설
소화전 30개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119안전센터를 공동으로 하여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3\. 119구조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가. 일반구조대
1\) 구조차 및 장비운반차: 구조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장비운반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사다리차: 1대를 배치하되, 구조대와의 거리가 20㎞ 이내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구조정(救助艇) 및 수상오토바이: 수상구조대가 일시 운영되거나 별도의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 경우에 1대씩 배치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구조차 1대, 구급차 1대, 장비운반차 1대, 지휘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지역 실정 및 소방 수요 특성에 따라 화학분석제독차 등 그 밖의 장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 소방서에 두는 특수구조대
구조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기본 장비를 우선 배치하고,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구 분             │기본 장비               │추가 장비                     │
├─────────┼────────────┼───────────────┤
│1) 화학구조대     │화학분석제독차 1대      │장비운반차, 화학차, 구급차 등 │
│                  │이상                    │그 밖의 소방차량              │
├─────────┼────────────┼───────────────┤
│2) 수난구조대     │구조정 1대 및           │구급차 등 그 밖의 소방차량    │
│                  │수상오토바이 1대 이상   │                              │
├─────────┼────────────┼───────────────┤
│3) 고속국도구조대 │구조차 1대 이상         │구급차, 펌프차 등 소방차량    │
├─────────┼────────────┼───────────────┤
│4) 산악구조대     │산악구조장비운반차 1대  │구급차 및 구조버스 등 그 밖의 │
│                  │이상                    │소방차량                      │
├─────────┼────────────┼───────────────┤
│5) 지하철구조대   │개인당 공기호흡기,      │특수 소방장비                 │
│                  │화학보호복              │                              │
└─────────┴────────────┴───────────────┘
4\. 119구급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
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 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5\. 항공구조구급대에 두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의 배치기준
가.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시ㆍ도에
항공구조구급대를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고층건물의 수나 산림면적 등에 따른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나. 유조차: 1대를 배치하되, 군부대 등에서 상시 주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소방정대에 두는 소방정 등의 배치기준
가. 소방정 및 소형 보트: 소방정 및 소형 보트는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나. 수상오토바이: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7\. 119지역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펌프차
1\)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면적이 50㎢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에는 펌프차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지역별 소방 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ㆍ대형을
소형으로, 소형을 중ㆍ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물탱크차
공설 소화전이 부족하여 소방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거나 소방활동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물탱크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별표 2]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지역별            │계  │간부                    │행정요원                    │현장활동요원    ┃
┃                  │    ├──┬───┬──┬──┼──┬──┬──┬──┬──┼──┬──┬──┨
┃                  │    │서장│과장  │담당│진압│지원│방호│대응│예방│구조│소방│화재│전산┃
┃                  │    │    │(팀장)│    │대장│    │    │    │    │ㆍ  │특별│조사│ㆍ  ┃
┃                  │    │    │      │    │    │    │    │    │    │구급│조사│    │통신┃
┣━┯━━━━━━━┿━━┿━━┿━━━┿━━┿━━┿━━┿━━┿━━┿━━┿━━┿━━┿━━┿━━┫
┃대│서울특별시    │72명│1   │3     │9   │3   │9   │4   │3   │6   │6   │10  │9   │9   ┃
┃도├───────┼──┼──┼───┼──┼──┼──┼──┼──┼──┼──┼──┼──┼──┨
┃시│광역시,       │67명│1   │3     │9   │3   │9   │4   │3   │5   │4   │8   │9   │9   ┃
┃  │인구 50만 이상│    │    │      │    │    │    │    │    │    │    │    │    │    ┃
┠─┴───────┼──┼──┼───┼──┼──┼──┼──┼──┼──┼──┼──┼──┼──┨
┃중도시            │54명│1   │2~3   │6   │3   │8   │4   │2   │3   │4   │6   │6   │9   ┃
┃                  │~   │    │      │    │    │    │    │    │    │    │    │    │    ┃
┃                  │55명│    │      │    │    │    │    │    │    │    │    │    │    ┃
┠─────────┼──┼──┼───┼──┼──┼──┼──┼──┼──┼──┼──┼──┼──┨
┃소도시            │37명│1   │2     │5   │    │6   │2   │1   │2   │2   │4   │3   │9   ┃
┠─────────┼──┼──┼───┼──┼──┼──┼──┼──┼──┼──┼──┼──┼──┨
┃소도읍            │34명│1   │2     │5   │    │6   │2   │1   │2   │2   │4   │3   │6   ┃
┗━━━━━━━━━┷━━┷━━┷━━━┷━━┷━━┷━━┷━━┷━━┷━━┷━━┷━━┷━━┷━━┛
<비고>
1\. 간부 중 진압대장 및 소방특별조사를 제외한 현장활동요원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현장활동요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요원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일근무로
한다.
3\. 상황실 운영 및 현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4\. 과장(팀장) 이하의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고,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을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펌프차      │펌프차      │물탱크차  │소방사다리차│화학차    │지휘ㆍ        │
│(1차 출동대)│(2차 출동대)│          │            │          │순찰차        │
├──┬───┼──┬───┼──┬──┼───┬──┼──┬──┼──┬────┤
│운전│진압  │운전│진압  │운전│진압│운전  │진압│운전│진압│운전│진압    │
├──┼───┼──┼───┼──┼──┼───┼──┼──┼──┼──┼────┤
│3   │9     │3   │6     │3   │3   │3     │6   │3   │9   │3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운전요원은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하되,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위 표 기준의 운전요원으로
하여금 2대 이상의 차량을 겸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다.
다. 화학차, 지휘ㆍ순찰차의 운전요원 또는 진압요원은 다른 차량의 운전요원
또는 진압요원을 공동으로 겸할 수 있다.
라.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마. 119안전센터에 지휘관 1명을 별도로 둔다.
2\. 119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구조차      │장비운반차    │구조정    │수상오토바이│화학분석제독차  │
│      ├───┬──┼────┬──┼──┬──┼──┬───┼──┬─────┤
│      │운전  │구조│운전    │구조│운전│구조│운전│구조  │운전│구조      │
├───┼───┼──┼────┼──┼──┼──┼──┼───┼──┼─────┤
│대도시│3     │21  │3       │    │3   │9   │3   │      │3   │15        │
├───┼───┼──┼────┼──┼──┼──┼──┼───┼──┼─────┤
│중도시│3     │18  │3       │    │3   │6   │3   │      │3   │15        │
├───┼───┼──┼────┼──┼──┼──┼──┼───┼──┼─────┤
│소도시│3     │15  │3       │    │3   │3   │3   │      │3   │12        │
├───┼───┼──┼────┼──┼──┼──┼──┼───┼──┼─────┤
│소도읍│3     │12  │3       │    │3   │3   │3   │      │3   │12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조요원(이하, 이 호에서 “운영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사다리차는 구조대에 차량을 배치할 경우에만 인력을 배치한다.
다. 별도의 수난구조대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장비를 기준으로 운영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구조차의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직할구조대의 근무요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유
차량별 운영요원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2의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중 중도시에 준하는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마. 그 밖에 차량은 제1호의 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바. 구조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3\.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구급차    │구급오토바이│
│  ├──┬──┼──────┤
│  │운전│구급│구급        │
├─┼──┼──┼──────┤
│12│3   │6   │3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
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
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
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4\.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항공대                        │주유차 운전 │
│  ├───┬───┬───────┤            │
│  │조종사│정비사│구조ㆍ구급대원│            │
├─┼───┼───┼───────┼──────┤
│25│6     │6     │12            │1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주유차 등을 기준으로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항공기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주유차는 일일근무인력으로 한다.
다. 항공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5\. 소방정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      │소방정                                            │진압ㆍ구조대원    │
│        │                                                  │[선수(船首)와     │
│        │                                                  │선미(船尾)에 배치]│
│        ├───┬─────┬───────┬───────┼─────────┤
│        │항해사│기관사    │소형 보트     │수상오토바이  │12                │
├────┼───┼─────┼──┬────┼──┬────┤                  │
│30      │6     │6         │운전│구조    │운전│구조    │                  │
│        │      │          ├──┼────┼──┼────┤                  │
│        │      │          │3   │        │3   │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정 등을 기준으로 항해사, 기관사,
진압ㆍ구조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소방정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항해사와 기관사의 경우에는 여유 인력 1명을 배치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 할 수 있다.
나. 소형 보트나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장비가 배치된 경우로 한정하며,
진압ㆍ구조요원을 겸하여 배치한다.
다. 소방정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
│  ├──┬──┼──┬──┼──┬──┤
│  │운전│진압│운전│진압│운전│구급│
├─┼──┼──┼──┼──┼──┼──┤
│24│3   │6   │3   │3   │3   │6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 2011-09-09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5-11682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116826
- 공식 버전 번호: 116826
- 공포·발령번호: 제00236호
- 시행일: 2011-09-09 (전체: 2011-09-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6826&efYd=201109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682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927710)
- 시행본 별표:
  - 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7287)
  - 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7288)
  - 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7289)
  - 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7290)
  - law007515201109090023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7286)
  - 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7292)
  - law007515201109090023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7291)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7294)
  - 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7295)
  - 3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7296)
  - law007515201109090023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7293)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조·구급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 2011. 3. 8. 공포, 9. 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20호, 2011. 9. 6. 공포, 9. 9. 시행)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119구조대 및 구급대 등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출동구역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 등이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마련(안 제3조, 제7조 및 제9조)
1\)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이를 준용하도록 함.
2\) 소방본부장이 편성·운영하는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이를 준용하도록 하되,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항공구조구급대에 두는 항공기는 3대 이상을 갖추도록 함.
나. 인명구조견의 운영(안 제4조)
소방방재청장 등은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견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인명구조견의 육성·보급을 위하여 인명구조견 양성·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 등의 출동구역(안 제5조, 제8조 및 제10조)
1\)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의 출동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의 출동구역은 관할 시·도로 하는 등 119구조대의 출동구역을 정함.
2\)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의 출동구역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도로 하고,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의 출동구역은 고속국도에의 진입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으로 함.
3\)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항공구조구급대의 출동구역은 전국으로,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항공구조구급대의 출동 구역은 관할 시·도로 함.
라. 구조·구급 거절 시 처리절차 등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1\)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은 구조 거절 확인서 또는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도록 함.
2\) 응급환자 등이 이송을 거부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등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 시 처리절차를 마련함.
마.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등(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을 일상교육훈련, 특별구조훈련 및 항공구조훈련으로 구분하고, 특별구조훈련의 경우 연 40시간 이상 받도록 하는 등 구조대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 조종사의 기술유지와 조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월 2시간 이상의 주간 훈련비행과 90일에 1시간 이상의 야간 훈련비행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항공기 조종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을 일상교육훈련과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특별교육훈련은 6개월마다 20시간 이상 받도록 하는 등 구급대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36호(2011.9.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대·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공식 표·이미지 자료 6927710]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③ 생략

## 2007-12-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5-821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82121
- 공식 버전 번호: 82121
- 공포·발령번호: 제00412호
- 시행일: 2008-01-01 (전체: 2008-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2121&efYd=20080101)
- 시행본 별표:
  - 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69)
  - 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50)
  - 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70)
  - law0075152007122700412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68)
  - 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51)
  - law0075152007122700412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71)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72)
  - 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53)
  - law0075152007122700412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52)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개정(법률 제7691호, 2005. 11. 8.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소방헬기가 항공법령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소방항공대의 인력배치 기준 일부를 항공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412호(2007.12.27)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항공대의 인력배치 기준
┌─┬───────────────┬─────────────────────────────┐
│계│항공대                        │주유차 운전                                               │
│  ├───┬───┬───────┤                                                          │
│  │조종사│정비사│구조ㆍ구급대원│                                                          │
├─┼───┼───┼───────┼─────────────────────────────┤
│25│6     │6     │12            │1                                                         │
├─┴───┴───┴───────┴─────────────────────────────┤
│  <비고>                                                                                      │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소방헬기), 주유차 등을 기준으로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 │
│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항공기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        │
│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         │
│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 나. 주유차는 일일근무 인력으로 한다.                                                         │
│ 다. 항공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은 별도로 둔다.                                              │
└───────────────────────────────────────────────┘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06-08-11 — 전부개정 [#official-law-007515-7520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75202
- 공식 버전 번호: 75202
- 공포·발령번호: 제00342호
- 시행일: 2006-08-11 (전체: 2006-08-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202&efYd=20060811)
- 시행본 별표:
  - 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18)
  - 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38)
  - 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39)
  - law0075152006081100342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17)
  - 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19)
  - law0075152006081100342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40)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41)
  - 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21)
  - law0075152006081100342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08020)

### 공식 설명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서 등 소방기관의 설치규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력 기준(인력, 장비 배치기준)을 지역별 소방수요를 감안 차등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소방관서의 인력 및 차량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며, 주5일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 2교대 근무기준으로 배치된 인력을 3교대 근무기준으로 전환하고, 부족소방인력의 일시적 보충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등 민간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력 보강계획수립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제출로 완화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소방서 등에 대한 설치승인권 및 시ㆍ도지사의 소방력보강사업의 완료보고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령 제342호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8월 11일
행정자치부장과(인)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력 보강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력 자체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한 것으로 본다.
③(소방장비 및 인력 등 배치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소방장비와 인력은 이 규칙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보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1996-08-23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5-413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41397
- 공식 버전 번호: 41397
- 공포·발령번호: 제00694호
- 시행일: 1996-08-23 (전체: 1996-08-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397&efYd=199608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39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71)
  - law007515199608230069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69)
  - law007515199608230069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6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77)
  - law0075151996082300694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75)
  - law007515199608230069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7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83)
  - law0075151996082300694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81)
  - law0075151996082300694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79)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89)
  - law0075151996082300694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87)
  - law0075151996082300694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85)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95)
  - law0075151996082300694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93)
  - law0075151996082300694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7019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화재 및 사고등이 대형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소방인력 및 소방장비가 부족하고, 소방관서의 구조·구급업무 및 통신업무등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소방력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업무에 화재조사업무를 추가하고, 구조대·소방정대를 소방관서에 포함되도록 함(제1조 및 제2조제5호).
나.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파출소를 예외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대·소방정대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며, 교통체증으로 도시별 시내주행속도가 변함에 따라 소방파출소 설치기준을 조정함(제4조·제4조의2·제4조의3 및 별표 1).
다. 파출소에 두는 구조차·구급차의 배치대수를 지역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보조장비에 화재감식차 및 중장비를 추가함(제7조 및 제8조).
라. 급증하는 구조·구급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급대 기준인력을 6명으로 하고, 구조대의 기준인력을 대도시(15명), 중도시(13명), 소도시·소도읍(11명)별로 차등 규정함(별표 3).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내무부령 제694호(1996.8.23)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진압과 구급·구조업무"를 "진압 및 화재조사와 구조·구급업무"로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파출소" 다음에 "구조대·소방정대"를 삽입하며, 동조제6호중 "소방통신시설등"을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등"으로 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대도시"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중도시"라 함은 대도시를 제외한 인구 10만이상의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소도시"라 함은 대도시 및 중도시를 제외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공업단지, 상업단지, 주택단지, 관광단지등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역마다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구조대의 설치) 소방서에는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화학단지·내수면·산악·고속도로등에서 발생하는 소방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특수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3 (소방정대의 설치)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는 선박 및 선거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등을 위한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구조차 및 구급차의 배치) ①구조대에는 구조차 또는 구조정을 배치한다.
②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에는 구급차를 배치한다.
제8조제1항중 "조명차" 다음에 "화재감식차·중장비"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소방정의 배치) 소방정대에는 관할항만구역의 면적·인구·시설등 지역여건과 소방수요에 따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등에 필요한 소방정을 배치한다.
제11조의 제목 "(통신시설)"을 "(통신시설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구급·구조"를 "구조·구급"으로, "통신시설 및 장비를"을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소방장비운전요원의 배치)"를 "(소방장비운전 및 조작요원등의 배치)"로 하고, 동조 본문중 "운전요원"을 "운전요원 및 조작요원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서에는 서장·과장·계장·진압대장등의 간부와 소방검사·소방홍보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요원,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요원, 구조·구급업무를 지원하는 구조·구급행정요원, 화재조사요원 및 각종 재난·화재발생 통보를 수신하고 지령을 전달하는 전산요원·통신요원을 각각 배치한다.
제14조제1항중 "구급·구조등"을 "운전등"으로, "진압요원"을 "진압요원과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요원"으로 한다.
제4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구조대근무요원의 배치) 구조대에는 대장과 구조요원 및 운전·장비조작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요원을 배치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소방관서의 설치승인)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소방서 또는 파출소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소방서 또는 파출소의 설치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력의 자체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수립·추진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파출소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
+----------+---------------------------------+----------------------------------+--------+--------+
| 구    분 |     대        도        시      |    중          도          시    | 소도시 | 소도읍 |
+----------+---------------------------------+----------------------------------+--------+--------+
| 관할면적 |               5㎢               |               10㎢               |  15㎢  |  20㎢  |
+----------+---------------------------------+----------------------------------+--------+--------+
| 관할인구 | ·서울 : 7만명                  | ·인구 50만이상의 시 : 3만명     |   1만  |  1만명 |
|          | ·부산 : 3만명                  |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의 시    |  5천명 |        |
|          | ·대구·인천·광주·대전 : 2만명|                      : 2만명     |        |        |
+----------+---------------------------------+----------------------------------+--------+--------+
[별표 2]
파출소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제6조 관련)
\-----------------------------------------------
+------------+--------+------+----------+----------+----------+--------+--------+--------+--------+
|            |        |      | 소방펌프 |          | 사 다 리 | 화  학 |        |        |        |
| 관      서 | 지  역 |  계  |          | 물탱크차 |          |        | 지휘차 | 순찰차 | 구급차 |
|            |        |      | 자 동 차 |          | 소 방 차 | 소방차 |        |        |        |
+------------+--------+------+----------+----------+----------+--------+--------+--------+--------+
|            | 대도시 | 12대 |    3     |     2    |     2    |    1   |    1   |    1   |    2   |
|            +--------+------+----------+----------+----------+--------+--------+--------+--------+
| 직할파출소 | 중도시 | 11대 |    2     |     2    |     2    |    1   |    1   |    1   |    2   |
|            +--------+------+----------+----------+----------+--------+--------+--------+--------+
|            | 소도시 | 10대 |    2     |     2    |     1    |    1   |    1   |    1   |    2   |
|            | 소도읍 |      |          |          |          |        |        |        |        |
+------------+--------+------+----------+----------+----------+--------+--------+--------+--------+
|  일  반  파  출  소 |  4대 |    2     |     1    |     -    |    -   |    -   |    -   |    1   |
+---------------------+------+----------+----------+----------+--------+--------+--------+--------+
|  비고 : 1. 소속소방서의 관할구역안에 소방법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1급 방화관리   |
|            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내폭화학차 또는 고성능화학차를 배치한다.                      |
|         2. 사다리소방차의 높이는 당해시가지 건축물의 특수성 및 높이에 의한다.                   |
|         3. 소방서장은 관할파출소중 소방수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위 표의 기준대수이상의 소방자동차를 배치할 수 있다.                                  |
|         4. 직할파출소라 함은 소방서직할의 파출소를 말한다.                                      |
+-------------------------------------------------------------------------------------------------+
[별표 3]
소방장비별 운전 및 조작요원등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
\-------------------------------------------------------
+------------------------------------------+----------------------------------+
|    장              비              별    |   장 비   1 대 당   기 준 인 력  |
+--------------------+---------------------+----------------------------------+
|                    |  대   형·중   형   |                4명               |
| 소  방  펌  프  차 +---------------------+----------------------------------+
|                    |  소             형  |                2명               |
|                    |  (골목길소방차포함) |                                  |
+--------------------+---------------------+----------------------------------+
|    물         탱         크         차   |                2명               |
+------------------------------------------+----------------------------------+
|    사 다 리 소 방 차(고 가,  굴 절)      |                4명               |
+------------------------------------------+----------------------------------+
|    화              학              차    |                4명               |
+------------------------------------------+----------------------------------+
|    지              휘              차    |                2명               |
+------------------------------------------+----------------------------------+
|    순              찰              차    |                2명               |
+------------------------------------------+----------------------------------+
|    배 연 차·조 명 차·화 재 감 식 차    |                2명               |
|          중 장 비·진 단 차 등           |                                  |
+--------------------+---------------------+----------------------------------+
|                    |  대     도     시   |               15명               |
|                    +---------------------+----------------------------------+
| 구      조     차  |  중     도     시   |               13명               |
|                    +---------------------+----------------------------------+
|                    |  소 도 시·소 도 읍 |               11명               |
+--------------------+---------------------+----------------------------------+
|    구              급              차    |                6명               |
+------------------------------------------+----------------------------------+
|    소              방              정    |               18명               |
+------------------------------------------+----------------------------------+
|    소      방      항      공      기    |                4명               |
+------------------------------------------+----------------------------------+
|  비고 : 1. 기준인력은 소방공무원 수임.                                      |
|         2. 장비 1대당 기준인력은 2교대근무 인력임.                          |
|                                                                             |
+-----------------------------------------------------------------------------+
[별표 4]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
|                  |        |       간            부       |       |       |       | 화재 |       |
|  지    역    별  |   계   +-------+-------+-------+------+ 예 방 | 행 정 | 통 신 | 조사 | 전 산 |
|                  |        | 서 장 | 과 장 | 계 장 | 진압 | 요 원 | 요 원 | 요 원 | 요원 | 요 원 |
|                  |        |       |       |       | 대장 |       |       |       |      |       |
+------------------+--------+-------+-------+-------+------+-------+-------+-------+------+-------+
|  대    도    시  |  37명  |   1   |   3   |   6   |   2  |   7   |  10   |   4   |   2  |   2   |
+------------------+--------+-------+-------+-------+------+-------+-------+-------+------+-------+
|  중    도    시  |  31명  |   1   |   3   |   6   |   2  |   4   |   7   |   4   |   2  |   2   |
+------------------+--------+-------+-------+-------+------+-------+-------+-------+------+-------+
| 소도시 및 소도읍 |  26명  |   1   |   2   |   5   |   2  |   3   |   5   |   4   |   2  |   2   |
+------------------+--------+-------+-------+-------+------+-------+-------+-------+------+-------+
|  비고 : 1. 진압대장·통신요원 및 화재조사요원은 2교대 근무인력임.                               |
|         2. 소방수요·지역특성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
|            배치기준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                                                |
+-------------------------------------------------------------------------------------------------+

## 1993-12-31 — 전부개정 [#official-law-007515-4139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41396
- 공식 버전 번호: 41396
- 공포·발령번호: 제00601호
- 시행일: 1993-12-31 (전체: 1993-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396&efYd=1993123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3699)
  - 파출소의설치기준[제4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3697)
  - 파출소의설치기준[제4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369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3705)
  - 파출소에두는소방자동차배치기준[제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3703)
  - 파출소에두는소방자동차배치기준[제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3701)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4751)
  - 소방장비별운전요원의배치기준[제12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3709)
  - 소방장비별운전요원의배치기준[제12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3707)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4757)
  - 소방서근무요원의배치기준[제13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4755)
  - 소방서근무요원의배치기준[제13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4753)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4763)
  - 파출소근무요원의배치기준[제14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4761)
  - 파출소근무요원의배치기준[제14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54759)

### 공식 설명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에 부적합하게 된 소방관서의 설치기준 및 소방장비·인력의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소방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업무가 시·도의 광역업무로 개편됨에 따라 소방력의 배치 및 관리기관을 특별시·직할시·시 및 군에서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변경하고, 봉사소방의 확대를 위하여 구급·구조업무를 소방의 기본업무중의 하나로 명시함(제1조).
나. 소방서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파출소는 관할면적·대상지역 및 인구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소방관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제3조 및 제4조).
다. 소방펌프차 및 물탱크차등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소방자동차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급대 및 구조대에 각각 구급차 및 구조차 1대를 배치하도록 신설함(제6조 및 제7조).
라. 효율적인 인명구조 및 화재현장의 지휘등을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소방항공기를 배치하도록 신설함(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 1980-09-11 — 전부개정 [#official-law-007515-413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41393
- 공식 버전 번호: 41393
- 공포·발령번호: 제00330호
- 시행일: 1980-09-11 (전체: 1980-09-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393&efYd=1980091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927615)
  - law0075151980091100330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927613)
  - law0075151980091100330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927611)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927621)
  - law0075151980091100330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927619)
  - law0075151980091100330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927617)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927627)
  - law0075151980091100330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927625)
  - law0075151980091100330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92762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 1978-05-10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5-4139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41392
- 공식 버전 번호: 41392
- 공포·발령번호: 제00260호
- 시행일: 1978-05-10 (전체: 1978-05-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392&efYd=197805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39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41305)
  - 동력소방펌프의구수환산기준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41303)
  - 동력소방펌프의구수환산기준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4130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41311)
  - 사다리소방자동차·화학소방자동차및소방정의배치기준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41309)
  - 사다리소방자동차·화학소방자동차및소방정의배치기준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4130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내무부령 제260호(1978.5.10)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소방력조사등) ①시·군의 장은 그 보유하여야할 소방력(이하 "소방력기준"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시장·군수는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20일내에 도지사에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은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50일내에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관내의 시·군별 소방력기준을 취합하여 30일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군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소방력기준에 미달되는 소방력에 대하여 연도별보완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제조소등이 있는 시가지"를 "제조소등이 있는 시가지·준시가지 및 밀집지"로 하고, 제2항중 "특수한 사정이 있는 시가지"를 "특수한 사정이 있는 시가지 및 준시가지"로, "배연차를 따로 둔다"를 "배연차등을 따로 둔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소방전용의 전화시설을 둔다"를 "소방전용의 유선 및 무선전화시설을 둔다"로 한다.
제14조의 표중 "소방총경·소방경정 또는 소방령"을 "소방정·지방소방정·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소방경감 또는 소방경"을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으로, "소방경위 또는 소방위"를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로 한다.
[별표 2]중 배치하여야 할 시가지난의 각 난중 "시가지"를 "시가지 및 준시가지"로 한다.
부칙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소방력기준조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4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1976-08-09 — 제정 [#official-law-007515-4139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5:41391
- 공식 버전 번호: 41391
- 공포·발령번호: 제00217호
- 시행일: 1976-09-01 (전체: 1976-09-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391&efYd=197609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723383)
  - 동력소방펌프의구수환산기준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723381)
  - 동력소방펌프의구수환산기준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72337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723389)
  - 사다리소방자동차·화학소방자동차및소방정의배치기준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723387)
  - 사다리소방자동차·화학소방자동차및소방정의배치기준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72338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