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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8277/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71-2873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287385
- 공식 버전 번호: 287385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85&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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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를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조의2 본문,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광역시"를 각각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1 지방소방학교장란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3-02-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71-2482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248277
- 공식 버전 번호: 248277
- 공포·발령번호: 제33309호
- 시행일: 2023-02-28 (전체: 2023-0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8277&efYd=20230228)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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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1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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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712023022833309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12675)
  - law0039712023022833309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1267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소방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의 장의 직급을 소방경 또는 소방위뿐만 아니라 소방령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이 되는 119안전센터의 선정 기준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09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市)에 설치된 소방서장의 직급은 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에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소방서로 한정하여 그 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령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이 되는 119안전센터의 선정 기준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또는 화재, 구조ㆍ구급 출동 횟수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12-16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71-23795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237957
- 공식 버전 번호: 237957
- 공포·발령번호: 제32223호
- 시행일: 2022-01-13 (전체: 2022-01-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957&efYd=2022011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95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68565)
  - law003971202112163222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68563)
  - law003971202112163222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6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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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마련(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경계변경을 하려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경계변경 여부,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나. 주민 감사 청구 절차 마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주민 감사 청구 절차는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감사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구체화(제36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함.
라.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제81조)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면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가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 지정기준을 갖춘 시ㆍ군ㆍ구를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3\)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구체화(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 중요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2223호(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 제126조"로 한다.
<50>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21-10-14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71-2360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236061
- 공식 버전 번호: 236061
- 공포·발령번호: 제32043호
- 시행일: 2022-04-15 (전체: 2022-04-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061&efYd=202204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06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4057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41285)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9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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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71202110143204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9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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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71202110143204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9498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에서 새로 설치되는 지방소방기관으로의 인력 이체 등으로 인한 소방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가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가 119특수대응단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43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이 영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제3조제1항 중 "학교"를 "지방소방학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를 "지방소방학교"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소방서"를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과 및 팀"을 "과ㆍ단 및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장 및 팀장"을 "과장ㆍ단장 및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ㆍ팀"을 "과ㆍ단ㆍ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119안전센터 등)"을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 및 소방정대장"을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19안전센터 및 소방정대"를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제11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제12조(단장)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팀을 두며,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과장ㆍ팀장ㆍ직할구조대장ㆍ테러대응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ㆍ팀ㆍ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소방체험관
제14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제15조(관장) ①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체험관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440579]
별표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19출장소의 설치기준
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군ㆍ구 지역에 119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거나 가목에 따라 이미 119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에는 119출장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소방서"를 "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소방체험관"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학교ㆍ소방서와"를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441285]

## 2020-03-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71-21546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215467
- 공식 버전 번호: 215467
- 공포·발령번호: 제3051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67&efYd=202004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969)
  - law003971202003103051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967)
  - law003971202003103051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96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975)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977)
  - law0039712020031030515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973)
  - law0039712020031030515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971)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방학교의 부장ㆍ과장ㆍ팀장ㆍ연구실장의 직급란 중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을 "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하고, 같은 표의 소방서장의 직급란 중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하며, 같은 표의 소방서의 과장ㆍ팀장의 직급란 중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고, 같은 표의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ㆍ소방정대장의 직급란 중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하며, 같은 표 비고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소방준감"을 각각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3-02-22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71-1326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132643
- 공식 버전 번호: 132643
- 공포·발령번호: 제24393호
- 시행일: 2013-02-22 (전체: 2013-02-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2643&efYd=2013022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3821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38215)
  - law003971201302222439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3821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38217)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38218)
  - law003971201302222439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38216)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규모에 따른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市)에 설치된 소방서 중 하나의 소방서의 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정에서 지방소방준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393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03821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12-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71-12021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120211
- 공식 버전 번호: 120211
- 공포·발령번호: 제23440호
- 시행일: 2011-12-30 (전체: 2011-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0211&efYd=201112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021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2028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2025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2025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20285)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42199)
  - law003971201112302344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42198)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42243)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42244)
  - law003971201112302344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42242)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397호, 2010. 10. 1. 공포ㆍ시행)되어 경상남도 창원시장으로 하여금 일부 소방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창원시장이 원활하게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원시에 설치되는 소방서 중 하나의 소방서의 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40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교장) ① 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ㆍ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장ㆍ과장ㆍ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서장)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서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②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119안전센터 및 소방정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119지역대) ① 소방서장은 해당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2202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82202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8220258]
[공식 표·이미지 자료 8220285]
[별표 1]
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
(제3조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8조 관련)
┏━━━━━━━━━━━━━━━━━━━━━━━━┯━━━━━━━━━━━━━━━━━━━┓
┃구분                                            │직급                                  ┃
┠──────┬─────────────────┼───────────────────┨
┃ 소방학교장 │ 특별시, 경기도                   │소방준감                              ┃
┃            ├─────────────────┼───────────────────┨
┃            │ 광역시, 그 밖의 도               │소방정                                ┃
┠──────┴─────────────────┼───────────────────┨
┃ 소방학교의 부장ㆍ과장ㆍ팀장ㆍ연구실장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            ┃
┠────────────────────────┼───────────────────┨
┃ 소방서장                                       │지방소방정                            ┃
┠────────────────────────┼───────────────────┨
┃ 소방서의 과장ㆍ팀장                            │지방소방령                            ┃
┠────────────────────────┼───────────────────┨
┃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            ┃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                                      ┃
┃구급센터장ㆍ소방정대장                          │                                      ┃
┠────────────────────────┴───────────────────┨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설치되는 소방서 중 하나의 소방서의 장의 직급┃
┃은 지방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할 수 있다.                                         ┃
┗━━━━━━━━━━━━━━━━━━━━━━━━━━━━━━━━━━━━━━━━━━━━┛
[별표 2]
소방서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
(제5조ㆍ제8조 및 제9조 관련)
1\. 소방서의 설치기준
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설치된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
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특별시: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
2\)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
3\)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 인구 2만명 이상 또는 면적 10㎢ 이상
4\)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ㆍ군: 인구 1만 5천명 이상 또는 면적 15㎢
이상
5\)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인구 1만명 이상 또는 면적 20㎢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소방정대의 설치기준
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이동 인구 및 물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4\.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농공단지ㆍ주택단지ㆍ문화관광단지 등 개발 지역으로써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서ㆍ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2011-09-06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71-1166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116625
- 공식 버전 번호: 116625
- 공포·발령번호: 제23120호
- 시행일: 2011-09-09 (전체: 2011-09-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6625&efYd=201109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662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803)
  - law003971201109062312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801)
  - law003971201109062312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79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809)
  - law003971201109062312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807)
  - law003971201109062312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805)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조·구급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42호, 2011. 3.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조·구급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방법 및 그 밖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마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구조·구급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소방본부장은 구조·구급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119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1\) 119구조대를 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로 나누어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일반구조대는 소방서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각 구조대의 설치기준을 정함.
2\)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국가 등에서 구조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등을 구조대의 자격기준으로 정함.
다. 119구급대의 편성·운영 및 구급대원의 자격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119구급대를 일반구급대와 고속국도구급대로 나누어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1\) 소방방재청장은 직할구조대에 항공구조구급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하되,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항공구조구급대원은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항공 구조·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하고, 조종사 비행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구조·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 사유 구체화(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1\) 단순 문 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2\) 구급대원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응급처치를 즉시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함.
바.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감염방지대책을 마련함.
3\)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1\)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2\)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120호(2011.9.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 2006-06-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71-7474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74748
- 공식 버전 번호: 74748
- 공포·발령번호: 제19586호
- 시행일: 2006-06-30 (전체: 2006-06-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748&efYd=200606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74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749)
  - law003971200606301958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747)
  - law003971200606301958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74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755)
  - law003971200606301958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753)
  - law003971200606301958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75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분권을 위하여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소방서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과 직급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기관에 대한 설치승인 권한의 폐지(영 제2조 및 제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005. 4. 27.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설치하는 때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소방기관 설치기준의 정비(영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2)
(1) 소방서·파출소 및 출장소 등의 설치기준이 여러 법령에 산재하여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설치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인력·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서·파출소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규정하는 한편, 관할 인구 또는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소방파출소·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기관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한편, 지나치게 소규모인 출장소의 남설이 방지됨으로써 효율적인 소방관서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 개선(영 제8조 및 제9조)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이 권위적이고 주민과의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반행정기관의 출장소와 명칭이 같아 업무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출장소를 119지역대로 각각 변경함.
(3) 관청 위주의 권위의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친근감 있는 소방의 봉사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86호(2006.6.30)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소방법 제1조"를 "「소방기본법」 제1조"로, "소방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을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중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를 "당해"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ㆍ팀을 두되,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부장ㆍ과장ㆍ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소방서"를 "소방서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를 "당해"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제1항중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를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과를"을 "과 및 팀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장"을 "과장 및 팀장"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과와"를 "과ㆍ팀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119안전센터 등) ①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하에 119안전센터ㆍ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
②119안전센터장ㆍ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라 119안전센터 및 소방정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119지역대) ①소방서장은 해당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소방서"를 각각 "소방서 등"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 자목(나)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너목1)중 "소방파출소ㆍ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로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제2호 다목(3)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119안전센터 또는 119지역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
(제3조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8조 관련)
┏━━━━━━━━━━━━━━━━━━━┯━━━━━━━━━━━━━━┓
┃구분                                  │직급                        ┃
┠──────┬────────────┼──────────────┨
┃ 소방학교장 │ 특별시, 경기도         │ 소방준감                   ┃
┃            ├────────────┼──────────────┨
┃            │ 광역시, 그 밖의 도     │ 소방정                     ┃
┠──────┴────────────┼──────────────┨
┃ 소방학교의 부장ㆍ과장ㆍ팀장ㆍ연구실장│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 ┃
┠───────────────────┼──────────────┨
┃ 소방서장                             │지방소방정                  ┃
┠───────────────────┼──────────────┨
┃ 소방서의 과장ㆍ팀장                  │지방소방령                  ┃
┠───────────────────┼──────────────┨
┃ 119안전센터장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  ┃
┃ 구조대장                             │                            ┃
┃ 소방정대장                           │                            ┃
┗━━━━━━━━━━━━━━━━━━━┷━━━━━━━━━━━━━━┛
[별표 2]
소방서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
(제5조ㆍ제8조 및 제9조 관련)
1\. 소방서의 설치기준
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
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ㆍ구를 포함
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설치된 소방서에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5개 센터 이하마다 1개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
단지의 개발 등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
다.
2\.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
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119안
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특별시 :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
(2)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
(3)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 : 인구 2만명 이상 또는 면적
10㎢ 이상
(4)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ㆍ군 : 인구 1만 5천명 이상 또는 면
적 15㎢ 이상
(5)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 인구 1만명 이상 또는 면적 20㎢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
발 등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
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소방정대의 설치기준
가.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소방정
대를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불구하고 항만의 이동인구 및 물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소방정대
를 설치할 수 있다.
4\.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
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농공단지ㆍ주택단지ㆍ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
전센터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서ㆍ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2004-05-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71-6258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62589
- 공식 버전 번호: 62589
- 공포·발령번호: 제18390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589&efYd=200406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58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182915)
  - 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교장·과장·파출소장 등의 직급(제3조·제7조·제8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182913)
  - 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교장·과장·파출소장 등의 직급(제3조·제7조·제8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182911)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영 제4조).
나.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등을 예방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등을 대응관리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각종 방재계획의 수립, 재난관련 보험의 개발·보급,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 등을 복구지원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중앙소방학교와 방재정책 연구업무를 관장하는 국립방재연구소 등을 둠(영 제13조 내지 제22조).
바. 소방방재청공무원의 정원을 435인(정무직 1, 별정직 16, 일반직 190, 소방공무원 185, 기능직 43)으로 함(영 별표 1 및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90호(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6>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 2001-12-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71-4072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40726
- 공식 버전 번호: 40726
- 공포·발령번호: 제17445호
- 시행일: 2001-12-31 (전체: 2001-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0726&efYd=200112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072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051277)
  - 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교장·과장·파출소장 등의 직급(제3조·제7조·제8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051275)
  - 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교장·과장·파출소장 등의 직급(제3조·제7조·제8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05127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안에 설치하는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방서장(消防署長) 소속하에 소방파출소(消防派出所)를 두고 있는 바, 소방파출소를 설치·폐지 또는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설치·폐지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7445호(2001.12.31)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개정령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99-12-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71-2288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22889
- 공식 버전 번호: 22889
- 공포·발령번호: 제16630호
- 시행일: 2000-01-01 (전체: 2000-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89&efYd=2000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8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931731)
  - 소방학교·소방서에두는교장·과장·파출소장등의직급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931729)
  - 소방학교·소방서에두는교장·과장·파출소장등의직급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93172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소방학교·소방서 등 지방소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소방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도지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6630호(1999.12.28)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개정령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을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시ㆍ도"로 하며,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교를 폐지ㆍ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제2항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해 시ㆍ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시ㆍ도"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시ㆍ도"로 하며,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서를 폐지ㆍ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해 시ㆍ도"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해 시ㆍ도"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출소를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출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출장소 등)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출장소 또는 파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농공단지ㆍ대단위 주거단지 또는 관광단지 등의 개발지역
2\. 소방서ㆍ파출소 등 소방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3\. 기타 일시적으로 소방수요가 집중되는 지역
부칙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94-12-31 — 전부개정 [#official-law-003971-2288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22888
- 공식 버전 번호: 22888
- 공포·발령번호: 제14478호
- 시행일: 1995-01-01 (전체: 1995-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88&efYd=19950101)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57367)
  - 소방학교·소방서에두는교장·과장·파출소장등의직급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57365)
  - 소방학교·소방서에두는교장·과장·파출소장등의직급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57363)

### 공식 설명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을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지방소방학교장의 직급을 지방소방감에서 소방감 또는 소방정으로, 각 과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정에서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조정함(령 제3조).
다. 도 소방서의 경우 이 령에서 설치하던 것을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와 같이 도 조례로 설치하도록 함(령 제5조).
라. 소방서장의 직급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수직급으로 보하던 소방서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정으로 단일화함(령 제6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 1994-03-16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71-228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22887
- 공식 버전 번호: 22887
- 공포·발령번호: 제14192호
- 시행일: 1994-03-16 (전체: 1994-03-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87&efYd=19940316)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41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415)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417)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419)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421)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423)
  - 000100110201_P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425)
  - 000100110201_P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427)
  - law0039711994031614192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411)
  - law0039711994031614192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40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433)
  - law0039711994031614192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431)
  - law0039711994031614192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742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신도시의 개발, 공단조성등으로 인하여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강원도 영월군 및 충청북도 증평지역에 3개 소방서를 신설하되, 이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기타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령 별표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4,192호(1994ㆍ3ㆍ16)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경기도 성남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양소방서란 다음에 하남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성남소방서|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일원, 이천군중 이천읍, 장호원읍ㆍ부발읍ㆍ대월면 |
|           | 수정구 수진동 | 일원, 여주군중 여주읍ㆍ가남면 일원                     |
+-----------+---------------+--------------------------------------------------------+
+------------+---------------+-------------------------------------------------------+
| 하남소방서 | 경기도 하남시 | 하남시 일원, 광주군 일원                              |
|            | 신장동        |                                                       |
+------------+---------------+-------------------------------------------------------+
[별표1]중 강원도 춘천소방서란, 태백소방서란 및 홍천소방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홍천소방서란 다음에 영월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춘천소방서 | 강원도 춘천시  | 춘천시 일원, 춘천군 일원, 철원군중 갈말읍 일원, 화천 |
|            | 소양로 3가     | 군중 화천읍ㆍ하남면 일원                             |
+------------+----------------+------------------------------------------------------+
+------------+----------------+------------------------------------------------------+
| 태백소방서 | 강원도 태백시  | 태백시 일원, 정선군중 사북읍ㆍ고한읍ㆍ남면 일원      |
|            | 황지동         |                                                      |
+------------+----------------+------------------------------------------------------+
+------------+-----------------+-----------------------------------------------------+
| 홍천소방서 | 강원도 홍천군   | 홍천군 일원, 인제군중 인제읍ㆍ북면ㆍ남면 일원, 양구 |
|            | 홍천읍          | 군중 양구읍ㆍ남면ㆍ동면 일원                        |
+------------+-----------------+-----------------------------------------------------+
+------------+----------------+------------------------------------------------------+
| 영월소방서 | 강원도 영월군  | 영월군 일원, 평창군중 평창읍ㆍ미탄면ㆍ방림면ㆍ대화면 |
|            | 영월읍         | 일원, 정선군중 정선읍ㆍ신동읍ㆍ동면ㆍ북평면 일원     |
+------------+----------------+------------------------------------------------------+
[별표1]중 충청북도 청주소방서란 및 제천소방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영동소방서란 다음에 증평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청주소방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일원, 청원군 일원, 보은군 일원                |
|            | 북문로 2가     |                                                      |
+------------+----------------+------------------------------------------------------+
+------------+----------------+------------------------------------------------------+
| 제천소방서 |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일원, 제천군 일원, 단양군 일원                |
|            | 청전동         |                                                      |
+------------+----------------+------------------------------------------------------+
+------------+-----------------+-----------------------------------------------------+
| 증평소방서 |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일원, 진천군 일원                            |
|            | 증평읍          |                                                     |
+------------+-----------------+-----------------------------------------------------+
[별표1]중 충청남도 대천소방서란 및 서산소방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천소방서 | 충청남도 대천시 | 대천시 일원, 보령군 일원, 홍성군중 홍성읍ㆍ광천읍ㆍ  |
|            | 죽정동          | 구항면 일원, 서천군중 장항읍ㆍ서천읍ㆍ마서면 일원,   |
|            |                 | 청양군 일원                                          |
+------------+-----------------+------------------------------------------------------+
+------------+-----------------+------------------------------------------------------+
| 서산소방서 |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 일원, 서산군 일원, 당진군중 당진읍ㆍ정미면 일 |
|            | 예천동          | 원, 태안군 일원                                      |
+------------+-----------------+------------------------------------------------------+
[별표1]중 전라북도 전주소방서란, 정주소방서란, 남원소방서란 및 김제소방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전주소방서 | 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시 일원, 완주군 일원, 임실군 일원, 진안군 일원 |
|            | 덕진구 금암동    |                                                    |
+------------+------------------+----------------------------------------------------+
+------------+------------------+-----------------------------------------------------+
| 정주소방서 | 전라북도 정주시  | 정주시 일원, 정읍군 일원, 고창군 일원               |
|            | 연지동           |                                                     |
+------------+------------------+-----------------------------------------------------+
+------------+------------------+-----------------------------------------------------+
| 남원소방서 | 전라북도 남원시  | 남원시 일원, 남원군 일원, 순창군 일원               |
|            | 하정동           |                                                     |
+------------+------------------+-----------------------------------------------------+
+------------+-------------------+----------------------------------------------------+
| 김제소방서 | 전라북도 김제시   | 김제시 일원, 김제군 일원, 부안군 일원              |
|            | 신풍동            |                                                    |
+------------+-------------------+----------------------------------------------------+
[별표1]중 전라남도 목포소방서란, 순천소방서란, 나주소방서란 및 동광양소방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목포소방서 | 전라남도 목포시   | 목포시 일원, 강진군중 강진읍ㆍ군동면ㆍ성전면 일원, |
|            | 호남동            | 해남군중 해남읍ㆍ삼산면ㆍ마산면 일원, 무안군중 무안|
|            |                   | 읍ㆍ일로읍ㆍ삼향면ㆍ몽탄면ㆍ청계면ㆍ현경면 일원, 완|
|            |                   | 도군중 완도읍ㆍ군외면 일원, 진도군중 진도읍ㆍ군내면|
|            |                   | 일원
+------------+-------------------+----------------------------------------------------+
+------------+-------------------+----------------------------------------------------+
| 순천소방서 | 전라남도 순천시   | 순천시 일원, 승주군 일원, 곡성군중 곡성읍ㆍ오곡면ㆍ|
|            | 저전동            | 고달면 일원, 구례군중 구례읍ㆍ문척면ㆍ마산면 일원, |
|            |                   | 고흥군중 고흥읍ㆍ도양읍ㆍ풍양면ㆍ도덕면ㆍ포두면ㆍ점|
|            |                   | 암면ㆍ동강면ㆍ두원면 일원, 보성군중 보성읍ㆍ벌교읍 |
|            |                   | ㆍ노동면ㆍ미력면ㆍ득량면ㆍ웅치면일원               |
+------------+-------------------+----------------------------------------------------+
+------------+-------------------+----------------------------------------------------+
| 나주소방서 | 전라남도 나주시   | 나주시 일원, 나주군 일원, 담양군중 담양읍ㆍ무정면ㆍ|
|            | 금성동            | 금성면ㆍ월산면ㆍ수북면 일원, 화순군중 화순읍ㆍ능주 |
|            |                   | 면 일원, 장흥군중 장흥읍ㆍ부산면 일원, 함평군중 함 |
|            |                   | 평읍ㆍ학교면ㆍ엄다면ㆍ대동면 일원, 영광군중 영광읍 |
|            |                   | ㆍ군서면ㆍ법성면 일원, 장성군중 장성읍ㆍ진원면ㆍ남 |
|            |                   | 면, 동화면ㆍ화룡면ㆍ서삼면 일원                    |
+------------+-------------------+----------------------------------------------------+
+------------+-------------------+----------------------------------------------------+
|  동 광 양  | 전라남도 동광양시 | 동광양시 일원, 광양군 일원                         |
|  소 방 서  | 중마동            |                                                    |
+------------+-------------------+----------------------------------------------------+
[별표1]중 경상북도 안동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안동소방서 | 경상북도 안동시  | 안동시 일원, 의성군중 의성읍 일원, 안동군중 풍산읍ㆍ|
|            | 동부동           | 남후면 일원, 청송군중 청송읍 일원, 영양군중 영양읍  |
|            |                  | 일원                                                |
+------------+------------------+-----------------------------------------------------+
[별표1]중 경상남도 마산소방서란, 동마산소방서란, 진주소방서란, 충무소방서란 및 장승포소방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마산소방서 | 경상남도 마산시   | 마산시중 합포구 일원, 함안군중 가야읍ㆍ함안면 일원,|
|            | 합포구 중앙동     | 창원군중 구산면ㆍ진동면ㆍ진북면ㆍ진전면 일원       |
+------------+-------------------+----------------------------------------------------+
+------------+-------------------+----------------------------------------------------+
|  동 마 산  | 경상남도 마산시   | 마산시중 회원구 일원, 창녕군중 창녕읍ㆍ부곡면 일원 |
|  소 방 서  | 회원구 양덕동     | , 창원군중 내서면 일원, 의령군 일원                |
+------------+-------------------+----------------------------------------------------+
+------------+-------------------+----------------------------------------------------+
| 진주소방서 | 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시 일원, 진양군 일원, 남해군중 남해읍 일원, 하 |
|            | 상대동            | 동군중 하동읍ㆍ악양면ㆍ적량면ㆍ고전면 일원, 거창군 |
|            |                   | 중 거창읍 일원, 함양군중 함양읍 일원, 합천군중 합천|
|            |                   | 읍ㆍ율곡면 일원                                    |
+------------+-------------------+----------------------------------------------------+
+------------+--------------------+---------------------------------------------------+
| 충무소방서 | 경상남도 충무시    | 충무시 일원, 고성군 일원, 통영군 일원             |
|            | 무전동             |                                                   |
+------------+--------------------+---------------------------------------------------+
+-----------+--------------------+----------------------------------------------------+
| 장 승 포  | 경상남도 장승포시  | 장승포시 일원, 거제군 일원                         |
| 소 방 서  | 옥포 2동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92-12-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71-2288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22886
- 공식 버전 번호: 22886
- 공포·발령번호: 제13820호
- 시행일: 1992-12-31 (전체: 1992-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86&efYd=1992123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520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520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5211)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5213)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5215)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5217)
  - 000100110201_P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5219)
  - law003971199212311382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5205)
  - law003971199212311382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520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5225)
  - law003971199212311382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5223)
  - law003971199212311382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7522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단조성등 지역개발에 따라 소방수요가 늘어난 강원도 홍천군 및 충청북도 영동군 지역에 2개소방서를 신설하되, 이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기타 도의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3,820호(1992ㆍ12ㆍ31)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도의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표의 경기도의 구리소방서란 및 고양소방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리소방서    | 경기도 구리시    |  구리시 일원, 미금시 일원, 남양주군 일원, 양평군 |
|               | 교문동           |  중 양평읍 일원, 가평군중 가평읍 일원            |
|               |                  |                                                  |
| 고양소방서    |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 일원, 파주군중 금촌읍ㆍ문산읍ㆍ법원읍ㆍ  |
|               | 성사동           |  파주읍ㆍ교하면ㆍ조리면ㆍ월롱면 일원             |
+---------------+------------------+--------------------------------------------------+
[별표1] 도의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표의 강원도의 춘천소방서란ㆍ원주소방서란 및 속초소방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강원도의 삼척소방서란 다음에 홍천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춘천소방서   | 강원도 춘천시    |  춘천시 일원, 춘천군 일원, 철원군중 갈말읍 일원   |
|              | 소양로 3가       |                                                   |
| 원주소방서   | 강원도 원주시    |  원주시 일원, 원주군 일원, 횡성군중 횡성읍ㆍ우천면|
|              | 명륜동           |  ㆍ공근면 일원                                    |
| 속초소방서   | 강원도 속초시    |  속초시 일원, 양양군중 양양읍ㆍ강현면 일원, 고성군|
|              | 교동             |  중 간성읍ㆍ죽왕면ㆍ토성면 일원                   |
| 홍천소방서   | 강원도 홍천군    |  홍천군중 홍천읍ㆍ화촌면ㆍ동면ㆍ북방면ㆍ남면 일원 |
|              | 홍천읍           |  , 인제군중 인제읍ㆍ북면 일원                     |
+--------------+------------------+---------------------------------------------------+
[별표1] 도의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표의 충청북도의 청주소방서란 및 충주소방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충청북도의 제천소방서란 다음에 영동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청주소방서  | 충청북도 청주시 |  청주시 일원, 청원군 일원, 괴산군중 증평읍ㆍ도안면ㆍ|
|             | 북문로 2가      |  사리면 일원, 진천군중 진천읍ㆍ문백면ㆍ만승면 일원  |
| 충주소방서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 일원, 중원군 일원, 음성군 일원              |
|             | 연수동          |                                                     |
+-------------+-----------------+-----------------------------------------------------+
+-------------+-----------------+-----------------------------------------------------+
| 영동소방서  | 충청북도 영동군 |  영동군 일원, 옥천군 일원                           |
|             | 영동읍          |                                                     |
+-------------+-----------------+-----------------------------------------------------+
[별표1] 도의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표의 전라북도의 전주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전주소방서  | 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시 일원, 완주군 일원, 임실군 일원             |
|             | 덕진구 금암동    |                                                    |
+-------------+------------------+----------------------------------------------------+
[별표1] 도의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표의 전라남도의 목포소방서란ㆍ순천소방서란 및 나주소방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목포소방서  | 전라남도 목포시  |  목포시 일원, 해남군중 해남읍ㆍ삼산면ㆍ마산면 일원,|
|             | 호남동           |  ,완도군중 완도읍ㆍ군외면 일원, 무안군중 일로읍ㆍ무|
|             |                  |  안읍ㆍ청계면ㆍ삼향명 일원                         |
| 순천소방서  | 전라남도 순천시  |  순천시 일원, 승주군 일원, 광양군중 광양읍 일원, 고|
|             | 저전동           |  흥군중 고흥읍ㆍ두원면ㆍ동강면일원, 보성군중 벌교읍|
|             |                  |  일원, 구례군중 구례읍ㆍ마산면ㆍ문척면 일원        |
| 나주소방서  | 전라남도 나주시  |  나주시 일원, 나주군 일원, 화순군중 화순읍 일원, 영|
|             | 금성동           |  광군중 영광읍ㆍ법성면ㆍ군서면일원, 장흥군중 장흥읍|
|             |                  |  ㆍ부산면 일원, 함평군중 함평읍ㆍ학교면ㆍ엄다면ㆍ대|
|             |                  |  동면 일원                                         |
+-------------+------------------+----------------------------------------------------+
[별표1] 도의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표의 경상남도의 동마산소방서란ㆍ울산소방서란ㆍ울산남부소방서란ㆍ충무소방서란ㆍ삼천포소방서란 및 장승포소방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동마산소방서| 경상남도 마산시   | 마산시중 회원구 일원, 창령군중 창령읍ㆍ부곡면 일원|
|             | 회원구 양덕동     | , 창원군중 내서면 일원,의령군중 의령읍ㆍ가례면ㆍ칠|
|             |                   | 곡면ㆍ대의면ㆍ화정면ㆍ용덕면ㆍ정곡면ㆍ부림면 일원 |
| 울산소방서  | 경상남도 울산시   | 울산시중 중구ㆍ동구 일원, 울산군중 언양면ㆍ범서면 |
|             | 중구 성남동       | 일원                                              |
| 울산남부소방| 경상남도 울산시   | 울산시중 남구 일원, 울산군중 온산면ㆍ청량면 일원  |
| 서          | 남구 야음동       |                                                   |
| 충무소방서  | 경상남도 충무시   | 충무시 일원, 고성군중 고성읍 일원, 통영군중 광도면|
|             | 무전동            | ㆍ산양면ㆍ도산면ㆍ용남면 일원                     |
| 삼천포소방서| 경상남도 삼천포시 | 삼천포시 일원, 사천군 일원                        |
|             | 동금동            |                                                   |
| 장승포소방서| 경상남도 장승포시 | 장승포시 일원, 거제군중 신현읍ㆍ일운면ㆍ연초면ㆍ장|
|             | 옥포 2동          | 목면ㆍ하청면 일원                                 |
+-------------+-------------------+---------------------------------------------------+
[별표1] 도의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표의 제주도의 제주소방서란 및 서귀포소방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제주소방서  | 제주도 제주시      | 제주시 일원, 북제주군 일원                       |
|             | 이도 2동           |                                                  |
| 서귀포소방서| 제주도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원, 남제주군 일원                     |
|             | 동흥동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91-12-31 — 제정 [#official-law-003971-228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71:22885
- 공식 버전 번호: 22885
- 공포·발령번호: 제13561호
- 시행일: 1992-01-01 (전체: 1992-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85&efYd=199201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70542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705427)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705429)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705431)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705433)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705435)
  - 도의소방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705423)
  - 도의소방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70542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705441)
  - 도의소방서에두는국가소방공무원의정원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705439)
  - 도의소방서에두는국가소방공무원의정원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705437)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소방법의 개정(1991.12.14, 법률 제4,419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업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행 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과 시·군의소방서직제를 단일규정으로 정비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소방학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방학교의 교장은 지방소방감으로 보하도록 함(령 제2조 및 제3조).
나. 소방서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두되,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소속 소방서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령 제5조).
다. 도의 소방서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함(령 제9조 및 별표2).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