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53079"
law_name: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event_count: 23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3079/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3079.md"
---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3079/history/

## 2026-07-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1-28781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287815
- 공식 버전 번호: 287815
- 공포·발령번호: 제00628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15&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1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49)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51)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53)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55)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57)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59)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47)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4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65)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63)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61)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71)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69)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67)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77)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79)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81)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75)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73)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87)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89)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91)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93)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85)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83)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99)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801)
  - 0006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803)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97)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795)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809)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811)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813)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7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807)
  - law0075112026070100628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4805)

### 공식 설명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3-07-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1-25307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253079
- 공식 버전 번호: 253079
- 공포·발령번호: 제00421호
- 시행일: 2023-07-27 (전체: 2023-07-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3079&efYd=202307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307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1374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1377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3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3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35)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37)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39)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41)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29)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2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47)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45)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4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53)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51)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49)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59)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61)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63)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57)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55)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69)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71)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73)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75)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67)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65)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81)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83)
  - 0006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85)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79)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77)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91)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93)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95)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7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89)
  - law0075112023072700421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5648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제복 중 기동복, 활동복, 점퍼, 특수복 등에만 부착하던 소매표장을 중요 행사에 참여하거나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착용하는 정복 또는 근무복에도 부착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21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지휘관만 단다)"를 "(지휘관만 단다), 소매표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상의의 형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13745]
별표 1 제2호 중 셔츠의 형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137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정복 및 근무복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1-2458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245823
- 공식 버전 번호: 245823
- 공포·발령번호: 제00361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823&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82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59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59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595)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597)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599)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01)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589)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58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07)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05)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0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13)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11)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09)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19)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21)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23)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17)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15)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29)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31)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33)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35)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27)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25)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41)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43)
  - 0006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45)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39)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37)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51)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53)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55)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7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49)
  - law0075112022120100361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2647)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안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절차 마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 2회 이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고, 공정한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대리 시험 응시, 답안지 교환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하도록 함.
라.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확대(안 제28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함.
마.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1조 및 별지 제33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함.
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안 제44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소방청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61호(2022.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2022-04-15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1-2418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241835
- 공식 버전 번호: 241835
- 공포·발령번호: 제00327호
- 시행일: 2022-04-15 (전체: 2022-04-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835&efYd=202204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8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87458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874583)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789)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791)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793)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795)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797)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799)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787)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78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05)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03)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01)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11)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09)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07)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17)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19)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21)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15)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13)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27)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29)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31)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33)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25)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23)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39)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41)
  - 0006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43)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37)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35)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49)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51)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53)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7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47)
  - law0075112022041500327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90384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실제 근무 환경에 맞게 착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장(正裝) 또는 근무장(勤務裝) 등의 제복 차림 시 착용하는 넥타이핀을 1종으로 통합하고, 근무장의 차림새 중 넥타이는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등 정장을 착용하는 때에 준하여 착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27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넥타이핀(정장용)"을 "넥타이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넥타이(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장을 착용하는 때에 준하여 착용한다),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별표 6의 넥타이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4874585]
별표 7 제1호의 부속물의 넥타이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487458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7-13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1-2339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233923
- 공식 버전 번호: 233923
- 공포·발령번호: 제00268호
- 시행일: 2021-07-13 (전체: 2021-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923&efYd=2021071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92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89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897)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899)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01)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03)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05)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893)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89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11)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09)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07)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17)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15)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13)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23)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25)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27)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21)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19)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33)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35)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37)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39)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31)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29)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45)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47)
  - 0006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49)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43)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41)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55)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57)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59)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7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53)
  - law0075112021071300268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41951)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제식(制式)"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제식"을 각각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약장"을 "약장(略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제식"을 각각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 2의 구분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 3의 구분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 4의 구분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 5의 구분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 6의 구분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이름표의 금속의 제작 양식란(종전의 제식란) 제4호 중 "명찰을"을 "이름표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3-13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1-2155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215581
- 공식 버전 번호: 215581
- 공포·발령번호: 제00167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581&efYd=2020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58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84229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84230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84235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84235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1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15)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17)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19)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21)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23)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11)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0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29)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27)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2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35)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33)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31)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41)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43)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45)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39)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37)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51)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53)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55)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57)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49)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47)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63)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65)
  - 0006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67)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61)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59)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73)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75)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77)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7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71)
  - law0075112020031300167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5906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67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른"을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8422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8423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842351]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842359]
[[별표 4]
계급장(제3조제2항제4호 관련)
┌───┬──┬──────────┬──────────────┐
│구분  │형상│제식                │색상 및 재질                │
├───┼──┼──────────┼──────────────┤
│소방  │    │1. 소방준감의 것    │1. 금속재의 경우            │
│총감  │    │4개를 각각 1㎜의    │ 가. 재질: 황동             │
│      │    │간격으로 배열한다.  │ 나. 두께: 1.5㎜            │
│      │    │2. 크기: 가로 109㎜ │    (최대 높이: 5.1㎜)      │
│      │    │세로 26㎜           │ 다. 도금: 로듐             │
├───┼──┼──────────┤                            │
│소방  │    │1. 소방준감의 것    │2. 자수의 경우              │
│정감  │    │3개를 각각 1㎜의    │ 가. 바탕:                  │
│      │    │간격으로 배열한다.  │검회색(정복과 같은 색상)    │
│      │    │2. 크기: 가로 82㎜  │군청색(기동복과 같은 색상)  │
│      │    │세로 26㎜           │ 나. 자수: 흰색 레이온사(絲)│
├───┼──┼──────────┤ 다. 크기                   │
│소방감│    │1. 소방준감의 것    │  1) 금속 계급장 크기의     │
│      │    │2개를 각각 1㎜의    │90%                         │
│      │    │간격으로 배열한다.  │  2) 바탕 크기: 가로        │
│      │    │2. 크기: 가로 55㎜  │10.5㎝, 세로 4.5㎝          │
│      │    │세로 26㎜           │또는 가로 8.5㎝, 세로       │
├───┼──┼──────────┤4.5㎝. 다만,                │
│소방  │    │1. 지름 8㎜         │소방총감은 가로             │
│준감  │    │태극모양의 둘레에   │11.5㎝, 세로 4.5㎝로        │
│      │    │소방위 계급장       │한다.                       │
│      │    │5개를 5각으로       │                            │
│      │    │연결한다.           │3. 고무의 경우              │
│      │    │2. 크기: 가로 27㎜  │ 가. 바탕: 검은색           │
│      │    │세로 26㎜           │ 나. 계급장 색상:           │
│      │    │                    │소방준감 이상은             │
│      │    │                    │은백색, 소방정              │
│      │    │                    │이하는 흰색                 │
│      │    │                    │ 다. 크기                   │
│      │    │                    │  1) 금속 계급장 크기의     │
│      │    │                    │80%                         │
│      │    │                    │  2) 바탕 크기: 가로        │
│      │    │                    │7.5㎝, 세로 2.7㎝.          │
│      │    │                    │다만, 소방총감은 가로       │
│      │    │                    │9.3㎝, 세로 2.7㎝로         │
│      │    │                    │한다.                       │
│      │    │                    │                            │
│      │    │                    │4. 소방준감 이상의 계급장   │
│      │    │                    │중앙 태극모양 색상은 붉     │
│      │    │                    │은색, 파란색으로 한다.      │
├───┼──┼──────────┼──────────────┤
│소방정│    │1. 소방위의 것      │1. 금속재의 경우            │
│      │    │4개를 각각 1㎜의    │ 가. 재질: 황동             │
│      │    │간격으로 배열한다.  │ 나. 두께: 1.5㎜            │
│      │    │2. 크기: 가로 87㎜  │    (최대 높이: 5.5㎜)      │
│      │    │        세로 24㎜   │ 다. 도금: 로듐             │
├───┼──┼──────────┤                            │
│소방령│    │1. 소방위의 것      │2. 자수의 경우:             │
│      │    │3개를 각각 1㎜의    │  소방준감 이상의 것과      │
│      │    │간격으로 배열한다.  │같다.                       │
│      │    │2. 크기: 가로 65㎜  │                            │
│      │    │        세로 24㎜   │3. 고무의 경우:             │
├───┼──┼──────────┤  소방준감 이상의 것과      │
│소방경│    │1. 소방위의 것      │같다.                       │
│      │    │2개를 각각 1㎜의    │                            │
│      │    │간격으로 배열한다.  │                            │
│      │    │2. 크기: 가로 43㎜  │                            │
│      │    │        세로 24㎜   │                            │
├───┼──┼──────────┤                            │
│소방위│    │1. 지름 7㎜ 태극    │                            │
│      │    │모양의 둘레에 지름  │                            │
│      │    │7㎜ 육각수 모양     │                            │
│      │    │6개를 연결하여      │                            │
│      │    │정육각형이 되도록   │                            │
│      │    │한다.               │                            │
│      │    │2. 크기: 가로 21㎜  │                            │
│      │    │        세로 24㎜   │                            │
├───┼──┼──────────┼──────────────┤
│소방장│    │1. 소방사시보의 것  │1. 금속재의 경우            │
│      │    │4개를 각각 3㎜      │ 가. 재질: 황동             │
│      │    │간격으로 배열하고,  │ 나. 두께: 1.5㎜            │
│      │    │좌우대칭이 되도록   │    (최대 높이: 5㎜)        │
│      │    │한다.               │ 다. 도금: 로듐             │
│      │    │2. 크기: 가로 84㎜  │                            │
│      │    │        세로 22㎜   │2. 자수의 경우:             │
├───┼──┼──────────┤  소방준감 이상의 것과      │
│소방교│    │1. 소방사시보의 것  │같다.                       │
│      │    │3개를 각각 3㎜      │                            │
│      │    │간격으로 배열하고,  │3. 고무의 경우:             │
│      │    │좌우대칭이 되도록   │  소방준감 이상의 것과      │
│      │    │한다.               │같다.                       │
│      │    │2. 크기: 가로 66㎜  │                            │
│      │    │        세로 22㎜   │                            │
├───┼──┼──────────┤                            │
│소방사│    │1. 소방사시보의 것  │                            │
│      │    │2개를 각각 3㎜      │                            │
│      │    │간격으로 배열하고,  │                            │
│      │    │좌우대칭이 되도록   │                            │
│      │    │한다.               │                            │
│      │    │2. 크기: 가로 48㎜  │                            │
│      │    │        세로 22㎜   │                            │
├───┼──┼──────────┤                            │
│소방사│    │1. 높이 22㎜, 폭    │                            │
│시보  │    │13㎜의 육각수       │                            │
│      │    │모양 밑에           │                            │
│      │    │방수(防水)되는      │                            │
│      │    │관창 및 호스        │                            │
│      │    │형태를 받친 것으로  │                            │
│      │    │하고, 좌우대칭이    │                            │
│      │    │되도록 한다.        │                            │
│      │    │2. 크기: 가로 32㎜  │                            │
│      │    │        세로 22㎜   │                            │
├───┼──┼──────────┼──────────────┤
│예장  │    │1. 앞면은 금색      │1. 정복 상의 원단과 같다.   │
│계급장│    │금속사로 자수       │2. 중앙에 금속 계급장을     │
│      │    │장식하고 굴곡처리   │붙인다.                     │
│      │    │되어 있는 형태로    │                            │
│      │    │한다.               │                            │
│      │    │2. 뒷면에는 고리    │                            │
│      │    │2줄을 붙인다.       │                            │
│      │    │3. 고리 2줄의 폭은  │                            │
│      │    │각각 1.5㎝로 한다.  │                            │
│      │    │4. 여성 예장계급장  │                            │
│      │    │크기: 가로 12.5㎜   │                            │
│      │    │       세로 5.5㎜   │                            │
└───┴──┴──────────┴──────────────┘

## 2019-11-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1-2117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211769
- 공식 버전 번호: 211769
- 공포·발령번호: 제00143호
- 시행일: 2019-11-28 (전체: 2019-1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69&efYd=20191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24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6964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6966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6966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6966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6967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6967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6969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6969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6970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6970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6971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6972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48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48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493)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497)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01)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05)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481)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47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17)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13)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09)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29)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25)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21)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41)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45)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49)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37)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33)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61)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65)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69)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73)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57)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53)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85)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89)
  - 0006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93)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81)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77)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605)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609)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613)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7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601)
  - law0075112019112800143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8259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복제의 활동성, 기능성 등을 향상하여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방모의 종류에 정글모를 추가하고 기동장 및 특수장을 착용하는 경우 정글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성을 높이며, 휘장의 종류에 소방표장 약장을 제외하고 119표장을 추가하며, 근무장의 차림새에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을 추가하고, 소방복 중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및 특수복의 형상ㆍ제식(制式) 및 재질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43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근무모 및 훈련모"를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19배지,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방표장 약장(略章) 및 소매표장으로"를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및 119배지로"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및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복 또는 동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제복으로 통일하여 착용해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소방청장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119배지 또는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을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및 119배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넥타이"를 "넥타이(동복에만 착용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복에도 착용할 수 있다)"로 한다.
1\. 근무모 또는 정모
7\. 가슴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방표장 약장 또는"을 "소방표장 및"으로 한다.
1\. 근무모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표장 약장 또는"을 "소방표장 및"으로 한다.
1\. 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별표 1 제3호 중 상의란 및 하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382245]
┌──┬┬────────────────────────────┬───────────┐
│상의││1. 깃은 와이셔츠 형태로 한다.                           │ㆍ색상: 진한 주황색   │
│    ││2. 앞판 중앙에 지퍼를 단다.                             │및 진한 군청색        │
│    ││3. 깃, 옆선 및 소매 안쪽에 배색을                       │ㆍ하복:               │
│    ││넣는다.                                                 │  아라미드(aramid)    │
│    ││                                                        │70±5%,               │
│    ││                                                        │  레이온 30±5%       │
│    ││                                                        │                      │
│    ││                                                        │ㆍ동복:               │
│    ││                                                        │  아라미드 68±5%,    │
│    ││                                                        │  레이온 28±5%,      │
│    ││                                                        │  정전기방지섬유 4±3%│
├──┼┼────────────────────────────┼───────────┤
│하의││1. 긴 바지로 한다.                                      │ㆍ색상: 진한 군청색   │
│    ││2.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하고옆선에 덧붙임주머니를 단다. │ㆍ재질: 상의와 같음   │
└──┴┴────────────────────────────┴───────────┘
별표 1 제4호 중 상의의 형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369645]
┌┐
││
││
││
└┘
별표 1 제5호 중 봄가을점퍼의 형상란 및 겨울점퍼의 형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369661]
┌┐
││
└┘
┌┐
││
└┘
별표 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369665]
6\. 임부근무복
┌───┬──┬───────────────┬─────────┐
│구분  │형상│제식                          │색상 및 재질      │
├───┼──┼───────────────┼─────────┤
│임부  │    │1. 소매일체형 원피스로 중앙을 │ㆍ색상: 검회색    │
│근무복│    │중심으로 양쪽에 두 줄씩       │ㆍ하복:           │
│      │    │주름을 잡아 여유분을 넣는다.  │  폴리에스테르    │
│      │    │2. 허리 부분에 허리끈을 단다. │40±5%            │
│      │    │                              │  양모 53±5%     │
│      │    │                              │  나일론 4±2%    │
│      │    │                              │  폴리우레탄 3±2%│
│      │    │                              │ㆍ동복:           │
│      │    │                              │  폴리에스테르    │
│      │    │                              │28±5%            │
│      │    │                              │  양모 65±5%     │
│      │    │                              │  나일론 4±3%    │
│      │    │                              │  폴리우레탄 3±2%│
└───┴──┴───────────────┴─────────┘
별표 1 제7호 중 방한파카의 형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369669]
┌┐
││
└┘
별표 1 제8호 중 훈련복 상의의 형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369673]
┌┐
││
└┘
별표 1 제8호 중 비행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369677]
┌─┬─┬─┬────────────────┬───────────┐
│비│상│  │1. 깃은 와이셔츠 형태로 한다.   │ㆍ색상: 진한 군청색   │
│행│의│  │2. 앞판 중앙에 지퍼를 단다.     │ㆍ하복:               │
│복│  │  │3. 가슴주머니 및 소매주머니를   │  아라미드 70±5%,    │
│  │  │  │단다.                           │  레이온 30±5%       │
│  ├─┼─┼────────────────┤ㆍ동복:               │
│  │하│  │1. 긴 바지로 한다.              │  아라미드 68±5%,    │
│  │의│  │2.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한다.   │  레이온 28±5%,      │
│  │  │  │3. 옆 선에 덧붙임주머니를 달고  │  정전기방지섬유 4±3%│
│  │  │  │안쪽에 칼주머니를 단다.         │                      │
└─┴─┴─┴────────────────┴───────────┘
별표 1 제8호 중 우천활동복 상의의 형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369693]
┌┐
││
└┘
별표 2의 훈련모란 다음에 정글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369697]
┌───┬┬───────────────────┬───────┐
│정글모││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ㆍ검은색      │
│      ││2. 전체에 차양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ㆍ폴리에스테르│
│      ││박음질을 한다.                        │              │
└───┴┴───────────────────┴───────┘
별표 4의 소방총감, 소방정감ㆍ지방소방정감, 소방감ㆍ지방소방감,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의 색상 및 재질란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3호나목 중 “은백색(중앙태극채색: 붉은색, 파란색)”을 “은백색”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바탕 크기: 가로 10.5㎝, 세로 4.5㎝ 또는 가로 8.5㎝, 세로 4.5㎝. 다만, 소방총감은 가로 11.5㎝, 세로 4.5㎝로 한다.
4\.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이상의 계급장 중앙 태극모양 색상은 붉은색, 파란색으로 한다.
별표 5의 모자표장의 구분란 중 “근무모”를 “근무모, 훈련모, 정글모”로 하고, 같은 표 중 119배지란 및 소방표장 약장란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의 소매표장란 다음에 119표장란 및 119배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369705]
┎────┬┬───────────────┬────────┒
┃119표장 ││ 1. 도안은 119배지 형태를     │ 1. 색상: 주황색┃
┃        ││기본으로 하되 조화롭게        │ 2. 재질:       ┃
┃        ││배열하고 글씨체는             │  폴리에스테르  ┃
┃        ││휴먼둥근헤드라인으로 한다.    │100% 또는       ┃
┃        ││ 2. 크기: 가로 90㎜, 세로 50㎜│레이온 100%     ┃
┃        ││                              │사(絲)          ┃
┖────┴┴───────────────┴────────┚
┎────┬┬────────────────┬────────┒
┃119배지 ││ 1. 119도안 하단에 2줄로        │ 1. 재질: 황동  ┃
┃        ││음각하여 전체를 셋으로 나눈     │ 2. 두께: 1.5㎜ ┃
┃        ││형태로 한다.                    │ 3. 도금: 로듐  ┃
┃        ││ 2. 탈부착을 위하여 고정못과    │ 4. 채색:       ┃
┃        ││캡(cap)을 사용한다.             │  무광택 검정   ┃
┃        ││ 3. 크기: 가로 13㎜, 세로 6.7㎜ │도장용 페인트   ┃
┗━━━━┷┷━━━━━━━━━━━━━━━━┷━━━━━━━━┛
별표 7 제1호 중 소방복란, 계급장란 및 휘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3697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369713]
┌───┬───┬──┬──┬─┬─┬───────────┬┐
│소방복│정복  │하복│상의│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동복│상의│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근무복│하복│셔츠│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하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동복│셔츠│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하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기동복│하복│상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하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동복│상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하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조끼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활동복│하복│상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하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동복│상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하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점퍼  │봄가을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겨울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방한파카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비행복            │1 │2 │ 조종사, 정비사,      ││
│      │                  │  │  │항공구조ㆍ구급대원 등 ││
│      │                  │  │  │항공구조구급대 소속   ││
│      │                  │  │  │소방공무원            ││
└───┴─────────┴─┴─┴───────────┴┘
┌───┬──────┬─┬─┬────────┬┐
│계급장│예장 계급장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금속 계급장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고무 계급장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휘장│가슴표장│1 │10│ 모든 소방공무원││
│    ├────┼─┼─┼────────┼┤
│    │깃표장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소매표장│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119표장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119배지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별표 7 제2호 중 활동복란 및 비행복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의 훈련모란 다음에 정글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369721]
┌───┬─┬───┬┬┐
│정글모│1 │필요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제3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제6호, 제13조제1항제5호, 별표 1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착용할 수 있다.
1\. 기동복, 활동복, 임부근무복, 특수복 및 계급장: 2021년 12월 31일
2\. 점퍼: 2022년 12월 31일
3\. 방한파카: 2024년 12월 31일

## 2018-11-13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1-20517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205171
- 공식 버전 번호: 205171
- 공포·발령번호: 제00082호
- 시행일: 2018-11-13 (전체: 2018-11-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171&efYd=2018111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17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23857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23857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23867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23930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23930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23930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079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080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080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080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081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081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081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082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082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083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083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083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340840)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52)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54)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56)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58)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60)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50)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48)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66)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64)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62)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72)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70)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68)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78)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80)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82)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76)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74)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88)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90)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92)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94)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86)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84)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500)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502)
  - 0006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504)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98)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496)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510)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512)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514)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7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508)
  - law0075112018111300082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506)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제복 중 소방복의 종류에 외투를 추가하고, 소방복 중 방한복의 명칭을 방한파카로, 소방모 중 기동모의 명칭을 근무모로 변경하며, 소방화 중 기동화와 활동화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기동화로 하고, 정장 및 근무장의 차림새 중 근무복의 경우 임산부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외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장의 차림새에 계급장 및 가슴표장을 추가하여 이를 부착하도록 하며,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계급장, 휘장 및 부속물의 형상ㆍ제식(制式) 및 재질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8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방한복 및 특수복으로"를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동모"를 "근무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단화, 기동화 및 활동화"를 "단화 및 기동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휘관표장"을 "지휘관표장, 소방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7\. 가슴표장
8\. 넥타이, 넥타이핀(근무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방한복"을 "방한파카"로 한다.
1\. 근무모
제12조제1항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화 또는 기동화.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동모"를 "근무모"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단화 또는 기동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모자표장란 및 가슴표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119배지의 색상 및 재질란 중 "메라코트"를 "도장용 페인트"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238570]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238574]
┏━━┯━┯┯━━━━━━━━━━━━━━━━━┯━━━━━━━━━┓
┃모자│정││ 1. 육각수 바탕의 중앙에 날개를   │ 1. 색상: 금색    ┃
┃표장│모││수평으로 펴고 관창을 잡고         │ 2. 재질:         ┃
┃    │  ││있는 새매를 배치하며, 그          │금속사(絲)        ┃
┃    │  ││무궁화 중앙에 횃불모양을          │                  ┃
┃    │  ││배치한 형태로 한다.               │                  ┃
┃    │  ││ 2. 크기                          │                  ┃
┃    │  ││  ·전체: 가로 90㎜, 세로 43㎜    │                  ┃
┃    │  ││  ·육각수: 지름 39㎜             │                  ┃
┃    │  ││  ·새매: 가로 90㎜, 세로 38㎜    │                  ┃
┃    │  ││  ·무궁화: 지름 26㎜             │                  ┃
┃    │  ││  ·횃불: 가로 8㎜, 세로 15㎜     │                  ┃
┃    │  ││  ·관창: 17㎜                    │                  ┃
┃    │  ││ 3. 여성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                  ┃
┃    │  ││근무모 크기로 한다.               │                  ┃
┃    ├─┼┼─────────────────┼─────────┨
┃    │근││ 1. 모자표장의 정모와 같은 형태로 │ 1. 색상: 노란색  ┃
┃    │무││하되, 크기는 작게 한다.           │ 2. 재질:         ┃
┃    │모││ 2. 크기                          │레이온사(絲)로    ┃
┃    │  ││  ·전체: 가로 60㎜, 세로 28㎜    │하되 육각수와     ┃
┃    │  ││  ·육각수: 지름 25㎜             │횃불은 금사로     ┃
┃    │  ││  ·새매: 가로 60㎜, 세로 26㎜    │한다.             ┃
┃    │  ││  ·무궁화: 지름 17㎜             │                  ┃
┃    │  ││  ·횃불: 가로 6㎜, 세로 10㎜     │                  ┃
┃    │  ││  ·관창: 11㎜                    │                  ┃
┖──┴─┴┴─────────────────┴─────────┚
┎──┬┬─────────────────┬─────────┒
┃가슴││ 1. 중앙에 119도안을 한 무궁화를  │ 1. 재질: 황동    ┃
┃표장││월계수로 감싸고, 그 상단          │ 2. 두께: 1.5㎜   ┃
┃    ││부분에 방수모를, 하단 부분에      │ 3. 도금: 로듐    ┃
┃    ││"대한민국소방" 글자를 표시한      │ 4. 채색:         ┃
┃    ││리본 형태로 한다.                 │   도장용         ┃
┃    ││ 2. 119도안은 119배지 형태와      │페인트            ┃
┃    ││같게 한다.                        │   ("119" 글자 및 ┃
┃    ││ 3. 정복에는 가죽장식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소방"    ┃
┃    ││포켓메달 형식으로 붙이고,         │표시 바탕은       ┃
┃    ││근무복에는 뒷면에 부착용          │진청색으로        ┃
┃    ││강선 고리를 부착한다.             │한다)             ┃
┃    ││ 4. 크기                          │                  ┃
┃    ││  ·전체: 가로 53㎜, 세로 63㎜    │                  ┃
┃    ││  ·무궁화: 지름 31㎜             │                  ┃
┃    ││  ·119도안: 가로 31㎜, 세로 15㎜ │                  ┃
┃    ││  ·방수모: 가로 49㎜, 세로 22㎜  │                  ┃
┖──┴┴─────────────────┴─────────┚
별표 5의 지휘관표장란 다음에 소방표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중 소매표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238676]
┎──┬┬───────────────┬────────┒
┃소방││ 1. 모자표장의 정모와 같은    │ 1. 색상: 노란색┃
┃표장││형태로 하되, 크기는 작게      │ 2. 재질:       ┃
┃    ││한다.                         │                ┃
┃    ││ 2. 크기                      │폴리에스테르    ┃
┃    ││  ·전체: 가로 40㎜, 세로 18㎜│100% 사(絲)     ┃
┃    ││  ·육각수: 지름 16㎜         │                ┃
┃    ││  ·새매: 가로 40㎜, 세로 16㎜│                ┃
┃    ││  ·무궁화: 지름 11㎜         │                ┃
┃    ││  ·횃불: 가로 4㎜, 세로 6㎜  │                ┃
┃    ││  ·관창: 7㎜                 │                ┃
┖──┴┴───────────────┴────────┚
┎──┬┬────────────────┬─────────┒
┃소매││ 1. 방수 또는 빛이 퍼져 나가는  │ 1. 색상:         ┃
┃표장││형상 안에 육각수 모형을         │   회색, 군청색,  ┃
┃    ││넣는다.                         │주황색, 흰색      ┃
┃    ││ 2. 정중앙에 있는 지름 45mm 원  │ 2. 재질:         ┃
┃    ││안에 "대한민국소방"과           │   폴리에스테르   ┃
┃    ││119도안을 배치한 형태로         │100% 또는         ┃
┃    ││한다.                           │   레이온 100%    ┃
┃    ││ 3. 크기: 가로 75㎜, 세로 88㎜  │사(絲)            ┃
┗━━┷┷━━━━━━━━━━━━━━━━┷━━━━━━━━━┛
별표 6 중 넥타이란, 넥타이핀란, 단추란 및 이름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239300]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239302]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239306]
┎─┬┬───────────────┬──────────┒
┃넥││ 1. 일반형과 자동 끈 조절형   │ 1. 색상: 군청색    ┃
┃타││넥타이로 한다.                │ 2. 재질:           ┃
┃이││ 2. 겉감과 심의 재단은        │   폴리에스테르 100%┃
┃  ││정바이어스로 한다.            │                    ┃
┃  ││ 3. 넥타이 무늬는 새매로 한다.│                    ┃
┖─┴┴───────────────┴──────────┚
┎─┬─┬───┬─────────────────┬──────────┒
┃넥│정│  남성│ 1. 이중 집게형으로 한다.         │ 1. 재질: 황동      ┃
┃타│장│      │ 2. 소매표장을 축소한 형태로      │ 2. 두께: 2.5㎜     ┃
┃이│용│      │도안하고, 봉의 모양은 관창을      │ 3. 도금: 24K       ┃
┃핀│  │      │응용한 것으로 하며,               │         금도금     ┃
┃  │  │      │"대한민국소방"을 음각으로         │ 4. 도금 두께:      ┃
┃  │  │      │표시한다.                         │   0.3㎛이상        ┃
┃  │  │      │ 3. 소매표장 원지름: 14.5㎜       │ 5. 소매표장 채색:  ┃
┃  │  │      │   소매표장 두께: 1.8㎜           │무광택              ┃
┃  │  │      │   봉 두께: 2.3㎜                 │                    ┃
┃  │  │      │   봉 가로: 58㎜                  │                    ┃
┃  │  │      │   봉 세로: 5.5㎜                 │                    ┃
┃  │  ├───┼─────────────────┤                    ┃
┃  │  │  여성│ 1. 이중 집게형으로 한다.         │                    ┃
┃  │  │      │ 2. 남성의 것과 같은 형태로       │                    ┃
┃  │  │      │하되, 좌우 배치를 다르게          │                    ┃
┃  │  │      │한다.                             │                    ┃
┃  │  │      │ 3. 소매표장 원지름: 14.5㎜       │                    ┃
┃  │  │      │   소매표장 두께: 1.8㎜           │                    ┃
┃  │  │      │   봉 가로: 53㎜                  │                    ┃
┃  │  │      │   봉 세로: 5㎜                   │                    ┃
┃  ├─┼───┼─────────────────┼──────────┨
┃  │근│  남성│ 1. 이중 집게형으로 한다.         │ 1. 재질: 황동      ┃
┃  │무│      │ 2. 봉은 구형 관창을 응용하여     │ 2. 두께: 2.5㎜     ┃
┃  │장│      │사선으로 "119"와 "소방"을         │ 3. 도금: 로듐      ┃
┃  │용│      │양각으로 반복하여 새긴다.         │ 4. 봉 채색:        ┃
┃  │  │      │ 3. 봉 두께: 2.5㎜                │무광택 검은색       ┃
┃  │  │      │   봉 가로: 57㎜                  │도장용 페인트       ┃
┃  │  │      │   봉 세로: 6.5㎜                 │                    ┃
┃  │  ├───┼─────────────────┤                    ┃
┃  │  │  여성│ 1. 이중 집게형으로 한다.         │                    ┃
┃  │  │      │ 2. 남성의 것과 같은 형태로 하되, │                    ┃
┃  │  │      │좌우 배치를 다르게 한다.          │                    ┃
┃  │  │      │ 3. 봉 두께: 2.5㎜                │                    ┃
┃  │  │      │    봉 가로: 53㎜                 │                    ┃
┃  │  │      │    봉 세로: 6.5㎜                │                    ┃
┖─┴─┴───┴─────────────────┴──────────┚
┎─┬─┬┬─────────────────┬─────────┒
┃단│금││ 1. 크기를 대형(지름 21㎜),       │ 1. 재질: 황동    ┃
┃추│속││소형(지름 15㎜)으로 구분한다.     │ 2. 두께: 1.8㎜   ┃
┃  │  ││ 2. 중앙에 모자표장을 삽입한다.   │ 3. 도금: 로듐    ┃
┃  │  ││ 3. 뒷장식은 철사 고리를 사용한다.│   (모자 옆단추는 ┃
┃  │  ││ 4. 단추 사용처                   │도금)             ┃
┃  │  ││   가. 은색 대형: 정복 상의 앞    │ 4. 외곽 테두리:  ┃
┃  │  ││   나. 은색 소형: 정복 상의 주머니│   45도로 커팅    ┃
┃  │  ││       근무복 셔츠의 주머니와 견장│                  ┃
┃  │  ││   다. 금색 소형: 모자의 옆단추   │                  ┃
┃  │  ││                 (나사 못 땜)     │                  ┃
┃  ├─┼┼─────────────────┼─────────┨
┃  │플││ 1. 크기를 초대형(지름 25㎜),     │ 1. 재질:         ┃
┃  │라││대형(지름 21㎜), 중형(지름        │   플라스틱       ┃
┃  │스││15㎜), 소형(지름 11㎜) 한다.      │ 2. 색상:         ┃
┃  │틱││ 2. 단추 사용처                   │   각 제복 겉감과 ┃
┃  │  ││   가. 초대형: 외투               │조화로운 색       ┃
┃  │  ││   나. 대형: 외투                 │                  ┃
┃  │  ││   다. 중형: 정복, 근무복 셔츠,   │                  ┃
┃  │  ││점퍼                              │                  ┃
┃  │  ││   라. 소형: 근무복 셔츠          │                  ┃
┖─┴─┴┴─────────────────┴─────────┚
┎─┬─┬───────┬───────────────────┬──────────┒
┃이│금│              │ 1. 이름은 적당한 크기로 표시하고     │ 1. 재질 :          ┃
┃름│속│              │하단에 영문으로 성(姓)을              │   스테인리스       ┃
┃표│  │              │음각으로 새긴다.                      │ 2. 두께 :          ┃
┃  │  │              │ 2. 글씨체는 HY중고딕으로 한다.       │   0.4㎜이상        ┃
┃  │  │              │ 3. 크기: 가로 70㎜, 세로 25㎜        │                    ┃
┃  │  │              │ 4. 고정 장식은 철제로 장식의 날개와  │                    ┃
┃  │  │              │명찰을 고정한다.                      │                    ┃
┃  │  │              │ 5. 정복에 착용한다.                  │                    ┃
┃  ├─┼───────┼───────────────────┼──────────┨
┃  │자│┏━━━━━┓│ 1. 근무복, 점퍼에 붙인다.            │ 1. 재질:           ┃
┃  │수│┃김  소  방┃│ 2. 글씨체: 궁서체                    │ ·근무복 셔츠와    ┃
┃  │  │┃KIM       ┃│ 3. 크기: 가로 80㎜, 세로 30㎜        │같은 원단           ┃
┃  │  │┗━━━━━┛│                                      │ ·점퍼와 같은 원단 ┃
┃  │  │              │                                      │ 2. 글씨 색상:      ┃
┃  │  │              │                                      │ ·근무복용: 검은색 ┃
┃  │  │              │                                      │ ·점퍼용: 흰색     ┃
┃  │  ├───────┼───────────────────┼──────────┨
┃  │  │              │ 1. 기동복, 기동복 조끼, 활동복,      │ 1. 재질:           ┃
┃  │  │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에            │   폴리에스테르·면 ┃
┃  │  │              │붙인다.                               │혼방 원단           ┃
┃  │  │              │ 2. 글씨체: 궁서체                    │ 2. 색상            ┃
┃  │  │              │ 3. 크기: 가로 80㎜, 세로 30㎜        │ ·바탕: 검은색     ┃
┃  │  │              │                                      │ ·글씨: 흰색       ┃
┗━┷━┷━━━━━━━┷━━━━━━━━━━━━━━━━━━━┷━━━━━━━━━━┛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07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0800]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08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0808]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0810]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0814]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0816]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0822]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0828]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0830]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0834]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0836]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340840]
[별표 1]
소방복(제3조제2항제1호 관련)
1\. 정복
┌─────┬──┬──────────────────┬────────────┐
│구분      │형상│제식                                │색상 및 재질            │
├─────┼──┼──────────────────┼────────────┤
│상의      │    │1. 깃은 벌림깃 형태로 한다.         │·색상: 검회색          │
│          │    │2. 앞면 중앙에 한 줄로 4개의        │·하복:                 │
│          │    │은색 금속 단추를 단다.              │  폴리에스테르          │
│          │    │3. 가슴과 배 부위의 각 좌우에       │40±5%                  │
│          │    │주머니를 만들고 은색 금속           │  양모 53±5%           │
│          │    │단추를 단다.                        │  나일론 4±2%          │
│          │    │4.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폴리우레탄            │
│          │    │                                    │3±2%                   │
│          │    │                                    │·동복:                 │
│          │    │                                    │  폴리에스테르          │
│          │    │                                    │28±5%                  │
│          │    │                                    │  양모 65±5%           │
│          │    │                                    │  나일론 4±3%          │
│          │    │                                    │  폴리우레탄            │
│          │    │                                    │3±2%                   │
└─────┴──┴──────────────────┴────────────┘
2\. 근무복
┌─────┬──┬──────────────────┬────────────┐
│구분      │형상│제식                                │색상 및 재질            │
├─────┼──┼──────────────────┼────────────┤
│셔츠      │    │1. 깃은 와이셔츠 형태로 하고,       │·색상: 연모래색        │
│          │    │앞면 중앙에 한 줄로 단추를          │·하복:                 │
│          │    │단다(여성의 경우 허리에             │  폴리에스테르          │
│          │    │곡선을 추가한다).                   │56±5%                  │
│          │    │2. 가슴 부위 좌우에 주머니를        │  양모 20±5%           │
│          │    │만들고 은색 금속 단추를 달며        │  레이온16±5%          │
│          │    │주머니 뚜껑에 펜을 넣을 수          │  나일론 5±3%          │
│          │    │있는 트임을 준다.                   │  폴리우레탄 3±2%      │
│          │    │3. 하복의 소매 끝부분과 동복의      │                        │
│          │    │커프스에 소방표장을 수놓는다.       │·동복:                 │
│          │    │4.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폴리에스테르          │
│          │    │                                    │58±5%                  │
│          │    │                                    │  양모 18±5%           │
│          │    │                                    │  레이온 17±5%         │
│          │    │                                    │  나일론 4±3%          │
│          │    │                                    │  폴리우레탄 3±2%      │
├─────┼──┼──────────────────┼────────────┤
│하의      │    │1. 긴바지로 한다.                   │·색상: 검회색          │
│          │(남)│2.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달고        │·하복:                 │
│          │    │허리부분은 안쪽에 고무              │  폴리에스테르          │
│          │    │밴드를 넣어준다.                    │40±5%                  │
│          ├──┼──────────────────┤  양모 53±5%           │
│          │(여)│1. 바지: 여성용 정장                │  나일론 4±2%          │
│          │    │바지형으로 하고 옆 주머니는         │  폴리우레탄 3±2%      │
│          │    │사선으로 단다.                      │·동복:                 │
│          │    │                                    │  폴리에스테르          │
│          │    │2. 치마: 스트레이트(straight)       │28±5%                  │
│          │    │치마로 통 허릿단으로 하고 앞        │  양모 65±5%           │
│          │    │다트를 좌우 2개씩 넣는다.           │  나일론 4±3%          │
│          │    │                                    │  폴리우레탄 3±2%      │
└─────┴──┴──────────────────┴────────────┘
3\. 기동복
┌────┬────┬────────────────┬─────────────┐
│구분    │형상    │제식                            │색상 및 재질              │
├────┼────┼────────────────┼─────────────┤
│상의    │        │1. 깃은 와이셔츠 형태로 한다.   │·색상: 주황색            │
│        │        │2. 앞판 중앙에 지퍼를 단다.     │·하복:                   │
│        │        │3. 깃, 옆선 및 소매 안쪽에      │  아라미드(aramid)        │
│        │        │배색을 넣는다.                  │60%,                      │
│        │        │                                │  FR 레이온 35%,          │
│        │        │                                │  폴리우레탄 5%           │
│        │        │                                │                          │
│        │        │                                │·동복:                   │
│        │        │                                │  아라미드 60%,           │
│        │        │                                │  FR 레이온 33%,          │
│        │        │                                │  폴리우레탄 5%,          │
│        │        │                                │  정전 방지제 2%          │
├────┼────┼────────────────┼─────────────┤
│하의    │        │1. 통 허릿단으로 제작하며       │·상의와 동일             │
│        │        │양쪽에 고무밴드를 넣어          │                          │
│        │        │준다.                           │                          │
│        │        │2. 허리주머니 입술과            │                          │
│        │        │옆솔기에 배색을 넣고,           │                          │
│        │        │옆선에 덧붙임주머니를           │                          │
│        │        │단다.                           │                          │
├────┼────┼────────────────┼─────────────┤
│조끼    │        │1. 삼각목둘레 형태로 한다.      │·색상: 검은색            │
│        │        │2. 앞면에 덧붙임주머니를        │·폴리에스테르 100%       │
│        │        │달고 앞면·뒷면에 반사테이프를  │                          │
│        │        │붙인다.                         │                          │
│        │        │3. 뒷면 반사테이프 윗부분에     │                          │
│        │        │직무를 나타낼 수 있는           │                          │
│        │        │벨크로 테이프(velcro            │                          │
│        │        │tape)를 붙인다.                 │                          │
└────┴────┴────────────────┴─────────────┘
4\. 활동복
┌────┬────┬────────────────┬─────────────┐
│구분    │형상    │제식                            │색상 및 재질              │
├────┼────┼────────────────┼─────────────┤
│상의    │        │1. 깃은 스탠드칼라(stand        │·색상: 주황색            │
│        │        │collar)에 앞지퍼가 달린         │·하복:                   │
│        │        │형태로 한다.                    │  폴리에스테르 52%,       │
│        │        │2. 깃, 옆선 및 소매 안쪽에      │  폴리프로필렌 48%        │
│        │        │배색을 넣는다.                  │                          │
│        │        │                                │·동복:                   │
│        │        │                                │  폴리에스테르 52%,       │
│        │        │                                │  폴리프로필렌 48%        │
├────┼────┼────────────────┼─────────────┤
│하의    │        │1. 통 허릿단으로 제작하며       │·색상: 검회색            │
│        │        │양쪽에 고무 밴드를 넣어         │·하복:                   │
│        │        │준다.                           │  나일론 89%,             │
│        │        │2. 앞 주름을 좌우 1개씩 넣고    │  폴리우레탄 11%          │
│        │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단다.      │·동복:                   │
│        │        │                                │  나일론 95%,             │
│        │        │                                │  폴리우레탄 5%           │
└────┴────┴────────────────┴─────────────┘
5\. 점퍼
┌───┬──────┬─────────────────┬───────────┐
│구분  │형상        │제식                              │색상 및 재질          │
├───┼──────┼─────────────────┼───────────┤
│봄가을│            │1. 깃은 스탠드칼라 형태로         │·색상: 검회색        │
│점퍼  │            │하고 중앙에 앞여밈용              │·폴리에스테르 40±5% │
│      │            │지퍼를 단다.                      │  양모 53±5%         │
│      │            │2. 앞판 좌우 세로 절개            │  나일론 4±2%        │
│      │            │부위에 주머니를 만든다.           │  폴리우레탄 3±2%    │
│      │            │3.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
├───┼──────┼─────────────────┼───────────┤
│겨울  │            │1. 깃은 스탠드칼라 형태로         │·색상: 검회색        │
│점퍼  │            │하고 중앙에 앞여밈용              │·폴리에스테르28±5%  │
│      │            │지퍼를 달고 바람막이를            │  양모 65±5%         │
│      │            │단다.                             │  나일론 4±3%        │
│      │            │2. 앞판 좌우 세로 절개            │  폴리우레탄 3±2%    │
│      │            │부위에 주머니를 만든다.           │                      │
│      │            │3.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
└───┴──────┴─────────────────┴───────────┘
6\. 임부근무복
┌───┬──────┬─────────────────┬───────────┐
│구분  │형상        │제식                              │색상 및 재질          │
├───┼──────┼─────────────────┼───────────┤
│임부  │            │1. 앞판 절개선 아래에             │·색상: 검회색        │
│근무복│            │양쪽으로 주름을 잡아              │·하복:               │
│      │            │여유분을 넣는다.                  │  양모 60% 이상,      │
│      │            │2. 양쪽 허리에 싸개단추를         │  폴리에스테르 40%    │
│      │            │달고 허리끈을 단다.               │이하                  │
│      │            │                                  │·동복:               │
│      │            │                                  │  양모 80% 이상,      │
│      │            │                                  │  폴리에스테르 20%    │
│      │            │                                  │이하                  │
└───┴──────┴─────────────────┴───────────┘
7\. 방한파카
┌───┬──────┬─────────────────┬───────────┐
│구분  │형상        │제식                              │색상 및 재질          │
├───┼──────┼─────────────────┼───────────┤
│방한  │            │1. 사파리룩(safari look)          │·색상: 검회색 및     │
│파카  │            │형태로 하고, 깃은                 │  주황색              │
│      │            │스탠드칼라 형태로 하며,           │·외피 상층:          │
│      │            │중앙에 앞여밈용 지퍼를            │나일론66 100%         │
│      │            │단다.                             │·외피 중간층:        │
│      │            │2. 앞면·뒷면의 옆선과 소매       │  불소수지 필름       │
│      │            │안쪽에 배색을 넣는다.             │·외피 하층:          │
│      │            │3. 앞면·뒷면의 가슴 부위에       │나일론66 100%         │
│      │            │반사 테이프를 붙인다.             │·내피:               │
│      │            │4. 내피는 탈착할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 100%     │
│      │            │형태로 한다.                      │불소수지 필름         │
└───┴──────┴─────────────────┴───────────┘
8\. 특수복
┌───┬──────┬─────────────────┬───────────┐
│구분  │형상        │제식                              │색상 및 재질          │
├─┬─┼──────┼─────────────────┼───────────┤
│훈│상│            │1. 깃은 목 밴드가 있는 일반       │·색상: 검회색        │
│련│의│            │칼라 형태로 한다.                 │·하복:               │
│복│  │            │2. 윗주머니는 가로로 달고,        │  면 17%              │
│  │  │            │아래에는 덧붙임주머니를           │  폴리에스테르 83%    │
│  │  │            │단다.                             │·동복:               │
│  │  │            │                                  │  면 26%              │
│  │  │            │                                  │  폴리에스테르 74%    │
│  ├─┼──────┼─────────────────┼───────────┤
│  │하│            │1. 통 허릿단으로 제작하며         │·상의와 동일         │
│  │의│            │양쪽에 고무밴드를 넣어            │                      │
│  │  │            │준다.                             │                      │
│  │  │            │2. 옆선에 덧붙임 주머니를         │                      │
│  │  │            │단다.                             │                      │
├─┴─┼──────┼─────────────────┼───────────┤
│비    │            │1. 앞판·뒤판 상단과 소매         │·색상: 검은색        │
│행    │            │상단에 배색을 넣는다.             │·아라미드 60%        │
│복    │            │2. 다리 안쪽에 칼집을 달고,       │  레이온 40%          │
│      │            │밑단에 지퍼를 단다.               │                      │
├─┬─┼──────┼─────────────────┼───────────┤
│우│상│            │1. 후드 탈착형의 사파리           │·색상: 주황색        │
│천│의│            │스타일로 한다.                    │·폴리에스테르  100%  │
│활│  │            │2. 이음새 부분은                  │  2겹                 │
│동│  │            │방수테이프를 붙여                 │                      │
│복│  │            │처리한다.                         │                      │
│  ├─┼──────┼─────────────────┤                      │
│  │하│            │1. 허릿단 전체에 고무밴드를       │                      │
│  │의│            │넣고 허리끈을 넣는다.             │                      │
│  │  │            │2. 이음새 부분은                  │                      │
│  │  │            │방수테이프를 붙여                 │                      │
│  │  │            │처리한다.                         │                      │
└─┴─┴──────┴─────────────────┴───────────┘
9\. 외투
┌───┬──────┬─────────────────┬───────────┐
│외투  │            │1. 깃은 플랫칼라 형태로           │·색상: 진한 군청색   │
│      │            │한다.                             │·폴리에스테르46±5%  │
│      │            │2. 앞 채움 단추로 하며, 허리      │  양모 48±5%         │
│      │            │아래 부분에 대칭으로              │  나일론 3±2%        │
│      │            │외입술주머니를 단다.              │  폴리우레탄          │
│      │            │3.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3±2%                 │
└───┴──────┴─────────────────┴───────────┘
[별표 2]
소방모(제3조제2항제2호 관련)
┌───┬──┬─────────────────┬───────────┐
│구분  │형상│제식                              │색상 및 재질          │
├─┬─┼──┼─────────────────┼───────────┤
│정│남│    │1. 앞면에 모자표장을 붙인다.      │· 커버: 정복 동복    │
│모│성│    │2. 모자테의 바깥에는 주름테를     │겉감과 같은           │
│  │  │    │두르고, 양쪽에는 단추를 달며,     │원단을 사용한다.      │
│  │  │    │금색 턱끈을 단다.                 │· 차양: 검은색       │
│  │  │    │                                  │멜턴원단 또는         │
│  │  │    │                                  │비닐                  │
│  ├─┼──┼─────────────────┼───────────┤
│  │여│    │1. 앞면에 모자표장을 붙인다.      │·커버 및 차양:       │
│  │성│    │2. 모자표장은 근무모 크기로 한다. │  정복 동복 겉감과    │
│  │  │    │3. 주름테 양쪽에 귀단추를 달고    │같은 원단을           │
│  │  │    │금색 꽈배기 턱끈을 단다.          │사용한다.             │
├─┼─┼──┼─────────────────┼───────────┤
│근│봄│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검은색              │
│무│가│    │2. 차양은 주머니식으로 하고,      │·폴리에스테르        │
│모│을│    │차양 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                      │
│  │  │    │두 줄로 박음질 한다.              │                      │
│  ├─┼──┼─────────────────┼───────────┤
│  │여│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검은색              │
│  │름│    │2. 봄가을 근무모의 형태와 같게    │·폴리에스테르        │
│  │  │    │하되, 뒷면 전체에 망사를          │                      │
│  │  │    │사용한다.                         │                      │
│  ├─┼──┼─────────────────┼───────────┤
│  │겨│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검은색              │
│  │울│    │2. 머리 부위는 세 쪽으로 나누고,  │·폴라플리스          │
│  │  │    │귀덮개가 있는 형태로 한다.        │  (polarfleece)       │
├─┴─┼──┼─────────────────┼───────────┤
│훈련모│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훈련복 동복 겉감과  │
│      │    │2. 모자의 윗면은 육각형으로       │같은 원단을           │
│      │    │하고, 훈련모 하단에 폭 20㎜       │사용한다.             │
│      │    │띠를 박음질한다.                  │                      │
└───┴──┴─────────────────┴───────────┘
[별표 3]
소방화(제3조제2항제3호 관련)
┌─────┬──┬───────────────┬──────┐
│구분      │형상│제식                          │색상 및 재질│
├─┬───┼──┼───────────────┼──────┤
│단│남성  │    │ 장식이 없고 끈이 있는 단화로 │·검은색    │
│화├───┼──┤한다.                         │·소가죽    │
│  │여성  │    │                              │            │
├─┴───┼──┼───────────────┼──────┤
│기동화    │    │1. 겉가죽은 소가죽을 사용하며 │·검은색    │
│          │    │방투습 내피를 사용한다.       │·소가죽,   │
│          │    │2. 발목까지 올라오며 조임     │  아라미드  │
│          │    │부분은 끈 또는 와이어로 한다. │  (aramid)  │
└─────┴──┴───────────────┴──────┘
[별표4]
계급장(제3조제2항제4호 관련)
┌───┬──┬───────────┬──────────────┐
│구분  │형상│제식                  │색상 및 재질                │
├───┼──┼───────────┼──────────────┤
│소방  │    │1.                    │1. 금속재의 경우            │
│총감  │    │소방준감·지방소방준  │ 가. 재질: 황동             │
│      │    │감의 것 4개를 각각    │ 나. 두께: 1.5㎜            │
│      │    │1㎜의 간격으로        │    (최대 높이: 5.1㎜)      │
│      │    │배열한다.             │ 다. 도금: 로듐             │
│      │    │2. 크기: 가로 109㎜   │                            │
│      │    │세로 26㎜             │2. 자수의 경우              │
├───┼──┼───────────┤ 가. 바탕:                  │
│소방  │    │1.                    │검회색(정복과 같은 색상)    │
│정감  │    │소방준감·지방소방준  │군청색(기동복과 같은 색상)  │
│·    │    │감의 것 3개를 각각    │ 나. 자수: 흰색 레이온사(絲)│
│지방  │    │1㎜의 간격으로        │ 다. 크기:                  │
│소방  │    │배열한다.             │  1) 금속 계급장 크기의     │
│정감  │    │2. 크기: 가로 82㎜    │90%                         │
│      │    │세로 26㎜             │  2) 견장 고리:             │
├───┼──┼───────────┤가로 10.5㎝, 세로 4.5㎝     │
│소방감│    │1.                    │다만, 소방총감은            │
│·    │    │소방준감·지방소방준  │가로 11.5㎝, 세로           │
│지방  │    │감의 것 2개를 각각    │4.5㎝로 한다.               │
│소방감│    │1㎜의 간격으로        │                            │
│      │    │배열한다.             │3. 고무의 경우              │
│      │    │2. 크기: 가로 55㎜    │ 가. 바탕: 검은색           │
│      │    │세로 26㎜             │ 나. 계급장 색상:           │
├───┼──┼───────────┤소방준감 이상은 은백색      │
│소방  │    │1. 지름 8㎜           │(중앙태극채색: 붉은색,      │
│준감  │    │태극모양의 둘레에     │파란색),                    │
│·    │    │소방위 계급장 5개를   │소방정 이하는 흰색          │
│지방  │    │5각으로 연결한다.     │ 다. 크기:                  │
│소방  │    │2. 크기: 가로 27㎜    │  1) 금속 계급장 크기의     │
│준감  │    │세로 26㎜             │80%                         │
│      │    │                      │  2) 바탕 크기:             │
│      │    │                      │가로 7.5㎝, 세로 2.7㎝      │
│      │    │                      │다만, 소방총감은            │
│      │    │                      │가로 9.3㎝, 세로            │
│      │    │                      │2.7㎝로 한다.               │
├───┼──┼───────────┼──────────────┤
│소방정│    │1.                    │1. 금속재의 경우            │
│·    │    │소방위·지방소방위의  │ 가. 재질: 황동             │
│지방소│    │것 4개를 각각 1㎜의   │ 나. 두께: 1.5㎜            │
│방정  │    │간격으로 배열한다.    │    (최대 높이: 5.5㎜)      │
│      │    │2. 크기: 가로 87㎜    │ 다. 도금: 로듐             │
│      │    │        세로 24㎜     │                            │
├───┼──┼───────────┤2. 자수의 경우:             │
│소방령│    │1.                    │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
│·    │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이상의 것과 같다.           │
│지방소│    │것 3개를 각각 1㎜의   │                            │
│방령  │    │간격으로 배열한다.    │3. 고무의 경우:             │
│      │    │2. 크기: 가로 65㎜    │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
│      │    │        세로 24㎜     │이상의 것과 같다.           │
├───┼──┼───────────┤                            │
│소방경│    │1.                    │                            │
│·    │    │소방위·지방소방위의  │                            │
│지방소│    │것 2개를 각각 1㎜의   │                            │
│방경  │    │간격으로 배열한다.    │                            │
│      │    │2. 크기: 가로 43㎜    │                            │
│      │    │        세로 24㎜     │                            │
├───┼──┼───────────┤                            │
│소방위│    │1. 지름 7㎜ 태극      │                            │
│·    │    │모양의 둘레에 지름    │                            │
│지방  │    │7㎜ 육각수 모양       │                            │
│소방위│    │6개를 연결하여        │                            │
│      │    │정육각형이 되도록     │                            │
│      │    │한다.                 │                            │
│      │    │2. 크기: 가로 21㎜    │                            │
│      │    │        세로 24㎜     │                            │
├───┼──┼───────────┼──────────────┤
│소방장│    │1.                    │1. 금속재의 경우            │
│·    │    │소방사시보·지방소방  │ 가. 재질: 황동             │
│지방  │    │사시보의 것 4개를     │ 나. 두께: 1.5㎜            │
│소방장│    │각각 3㎜ 간격으로     │    (최대 높이: 5㎜)        │
│      │    │배열하고, 좌우대칭이  │ 다. 도금: 로듐             │
│      │    │되도록 한다.          │                            │
│      │    │2. 크기: 가로 84㎜    │2. 자수의 경우:             │
│      │    │        세로 22㎜     │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
├───┼──┼───────────┤이상의 것과 같다.           │
│소방교│    │1.                    │                            │
│·    │    │소방사시보·지방소방  │3. 고무의 경우:             │
│지방  │    │사시보의 것 3개를     │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
│소방교│    │각각 3㎜ 간격으로     │이상의 것과 같다.           │
│      │    │배열하고, 좌우대칭이  │                            │
│      │    │되도록 한다.          │                            │
│      │    │2. 크기: 가로 66㎜    │                            │
│      │    │        세로 22㎜     │                            │
├───┼──┼───────────┤                            │
│소방사│    │1.                    │                            │
│·    │    │소방사시보·지방소방  │                            │
│지방  │    │사시보의 것 2개를     │                            │
│소방사│    │각각 3㎜ 간격으로     │                            │
│      │    │배열하고, 좌우대칭이  │                            │
│      │    │되도록 한다.          │                            │
│      │    │2. 크기: 가로 48㎜    │                            │
│      │    │        세로 22㎜     │                            │
├───┼──┼───────────┤                            │
│소방사│    │1. 높이 22㎜, 폭      │                            │
│시보  │    │13㎜의 육각수 모양    │                            │
│·    │    │밑에 방수(防水)되는   │                            │
│지방  │    │관창 및 호스 형태를   │                            │
│소방사│    │받친 것으로 하고,     │                            │
│시보  │    │좌우대칭이 되도록     │                            │
│      │    │한다.                 │                            │
│      │    │2. 크기: 가로 32㎜    │                            │
│      │    │        세로 22㎜     │                            │
├───┼──┼───────────┼──────────────┤
│예장  │    │1. 앞면은 금색        │1. 정복 상의 원단과 같다.   │
│계급장│    │금속사로 자수         │2. 중앙에 금속 계급장을     │
│      │    │장식하고 굴곡처리     │붙인다.                     │
│      │    │되어 있는 형태로      │                            │
│      │    │한다.                 │                            │
│      │    │2. 뒷면에는 고리      │                            │
│      │    │2줄을 붙인다.         │                            │
│      │    │3. 고리 2줄의 폭은    │                            │
│      │    │각각 1.5㎝로 한다.    │                            │
│      │    │4. 여성 예장계급장    │                            │
│      │    │크기:                 │                            │
│      │    │가로: 12.5㎜          │                            │
│      │    │세로: 5.5㎜           │                            │
└───┴──┴───────────┴──────────────┘
[별표 7]
소방공무원 지급품목표(제5조제1항 관련)
1\. 기본품목
┌──────────────┬──┬────┬──────────────┬──┐
│종류                        │수량│사용    │지급 대상                   │비고│
│                            │    │기간(년)│                            │    │
├───┬───┬──┬───┼──┼────┼──────────────┼──┤
│소방복│정복  │하복│상의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동복│상의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근무복│하복│셔츠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    │하의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동복│셔츠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    │하의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기동복│하복│상의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    │하의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동복│상의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    │하의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조끼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점퍼  │봄가을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겨울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방한파카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소방모│정모  │남성        │1   │5       │ 남성 소방공무원            │    │
│      │      ├──────┼──┼────┼──────────────┼──┤
│      │      │여성        │1   │5       │ 여성 소방공무원            │    │
│      ├───┼──────┼──┼────┼──────────────┼──┤
│      │근무모│봄가을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여름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겨울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소방화│단화  │남성        │1   │2       │ 남성 소방공무원            │    │
│      │      ├──────┼──┼────┼──────────────┤    │
│      │      │여성        │1   │2       │ 여성 소방공무원            │    │
│      ├───┴──────┼──┼────┼──────────────┼──┤
│      │기동화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계급장│예장 계급장         │1   │5       │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    │
│      │                    │    │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    │
│      │                    │    │        │지급하고,                   │    │
│      │                    │    │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는   │    │
│      │                    │    │        │필요시 지급                 │    │
│      ├──────────┼──┼────┼──────────────┼──┤
│      │금속 계급장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고무 계급장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휘장  │가슴표장            │1   │10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깃표장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119배지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소매표장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부속물│넥타이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허리띠│가죽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천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넥타이│정장용  │남│1   │5       │ 남성 소방공무원            │    │
│      │핀    │        ├─┼──┼────┼──────────────┼──┤
│      │      │        │여│1   │5       │ 여성 소방공무원            │    │
│      │      ├────┼─┼──┼────┼──────────────┼──┤
│      │      │근무장용│남│1   │5       │ 남성 소방공무원            │    │
│      │      │        ├─┼──┼────┼──────────────┼──┤
│      │      │        │여│1   │5       │ 여성 소방공무원            │    │
│      ├───┼────┴─┼──┼────┼──────────────┼──┤
│      │이름표│금속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자수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2\. 선택품목
┌──────────────┬──┬────┬──────────────┬──┐
│종류                        │수량│사용    │지급대상                    │비고│
│                            │    │기간    │                            │    │
├────┬───┬─────┼──┼────┼──────────────┼──┤
│활동복  │하복  │상의      │1   │필요시  │                            │    │
│        │      ├─────┼──┼────┼──────────────┼──┤
│        │      │하의      │1   │필요시  │                            │    │
│        ├───┼─────┼──┼────┼──────────────┼──┤
│        │동복  │상의      │1   │필요시  │                            │    │
│        │      ├─────┼──┼────┼──────────────┼──┤
│        │      │하의      │1   │필요시  │                            │    │
├────┴───┴─────┼──┼────┼──────────────┼──┤
│비행복                      │1   │필요시  │                            │    │
├──────────────┼──┼────┼──────────────┼──┤
│우천활동복                  │1   │필요시  │                            │    │
├────┬───┬─────┼──┼────┼──────────────┼──┤
│훈련복  │하복  │상의      │1   │필요시  │                            │    │
│        │      ├─────┼──┼────┼──────────────┼──┤
│        │      │하의      │1   │필요시  │                            │    │
│        ├───┼─────┼──┼────┼──────────────┼──┤
│        │동복  │상의      │1   │필요시  │                            │    │
│        │      ├─────┼──┼────┼──────────────┼──┤
│        │      │하의      │1   │필요시  │                            │    │
├────┼───┴─────┼──┼────┼──────────────┼──┤
│임부    │하복              │1   │필요시  │여성 소방공무원             │    │
│근무복  ├─────────┼──┼────┼──────────────┼──┤
│        │동복              │1   │필요시  │여성 소방공무원             │    │
├────┴─────────┼──┼────┼──────────────┼──┤
│외투                        │1   │필요시  │                            │    │
├──────────────┼──┼────┼──────────────┼──┤
│훈련모                      │1   │필요시  │                            │    │
├──────────────┼──┼────┼──────────────┼──┤
│자수 계급장                 │1   │필요시  │                            │    │
├──────────────┼──┼────┼──────────────┼──┤
│지휘관표장                  │1   │필요시  │                            │    │
└──────────────┴──┴────┴──────────────┴──┘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1-19630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196302
- 공식 버전 번호: 196302
- 공포·발령번호: 제0000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302&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30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2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28)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29)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30)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31)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32)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26)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2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35)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34)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3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38)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37)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36)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41)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42)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43)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40)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39)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46)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47)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48)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49)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45)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44)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52)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53)
  - 0006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54)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51)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50)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57)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58)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59)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7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56)
  - law0075112017072600002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861555)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 2016-06-02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1-18378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183786
- 공식 버전 번호: 183786
- 공포·발령번호: 제01280호
- 시행일: 2016-06-02 (전체: 2016-06-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786&efYd=201606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78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450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452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452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4522)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1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16)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17)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18)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19)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20)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62)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1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22)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65)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21)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24)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68)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23)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26)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27)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28)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72)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25)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31)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32)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33)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34)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76)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30)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36)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37)
  - 0006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38)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84)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35)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40)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41)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42)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7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616)
  - law0075112016060201280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4653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근무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평상시 외근ㆍ당직 또는 상황근무를 할 때 등도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착용빈도가 낮은 체력단련복 및 수난구조활동 반바지 등을 없애고, 교관모를 훈련모로, 특수화를 활동화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총리령 제1280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6월 2일
국무총리 (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교관모"를 "훈련모"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화"를 "활동화"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단화, 기동화 또는 활동화.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교관모(교관만 착용한다)"를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화"를 "활동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비행(飛行), 수난구조활동(水難救助活動), 체력단련"을 "비행(飛行)"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방한복의 색상 및 재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4744504]
┌─────────────┒
│ㆍ색상: 검회색 ？         ┃
│  주황색                  ┃
│ㆍ외피:                   ┃
│나이론66 100%, e-PTFE     ┃
│Film                      ┃
│  (고기능 방수ㆍ투습 원단 ┃
│세겹을 사용한다)          ┃
│ㆍ내피:                   ┃
│폴리에스테르 100%         ┃
┕━━━━━━━━━━━━━┛
별표 1 제8호 중 수난구조활동 반바지란 및 체력단련복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기동모의 여름의 제식란 중 "활동모"를 "기동모"로 하고, 같은 표 중 교관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4744520]
┎───┬┬─────────────────────────────────────┬───────────┒
┃훈련모││ 1. 앞면에 모자표장 약장을                                                │ㆍ훈련복 동복 겉감과  ┃
┃      ││수놓는다.                                                                 │같은 원단을           ┃
┃      ││ 2. 모자의 윗면은 육각형으로 하고, 훈련모 하단에 폭 20mm 띠를 박음질한다. │사용한다.             ┃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 중 소방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4744521]
┎───┬───┬─┬─┬────────┬┒
┃소방화│단화  │1 │2 │모든 소방공무원 │┃
┃      ├───┼─┼─┼────────┼┨
┃      │기동화│1 │2 │모든 소방공무원 │┃
┃      ├───┼─┼─┼────────┼┨
┃      │활동화│1 │2 │모든 소방공무원 │┃
┖───┴───┴─┴─┴────────┴┚
별표 7 제2호 중 수난구조활동 반바지란 및 체력단련복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의 종류란 중 "교관모"를 "훈련모"로 하며, 같은 호의 특수화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4744522]
[별표 3]
소방화(제3조제2항제3호 관련)
┌─────┬──┬────────────────────┬──────┐
│구분      │형상│제식                                    │색상 및 재질│
├─┬───┼──┼────────────────────┼──────┤
│단│남자  │    │ 1. 장식이 없는 단화로 한다.            │ㆍ검은색    │
│화├───┼──┤ 2. 앞코는 일반 신사화 및               │  소가죽    │
│  │여자  │    │숙녀화와 같은 모양으로                  │            │
│  │      │    │한다.                                   │            │
├─┴───┼──┼────────────────────┼──────┤
│기동화    │    │ 1. 끈이 있으며 창과 굽은 통창으로 한다.│ㆍ검은색    │
│          │    │ 2. 윗부분은 부드러운                   │  소가죽    │
│          │    │가죽으로 하고, 옆쪽에                   │            │
│          │    │지퍼를 단다.                            │            │
├─────┼──┼────────────────────┼──────┤
│활동화    │    │ 1. 발목까지 오는 길이로                │ㆍ검은색    │
│          │    │하며 끈이 있는 형태로                   │  소가죽    │
│          │    │한다.                                   │            │
│          │    │ 2. 밑창의 쿠션을 보강하기              │            │
│          │    │위해 에어백을 넣어 준다.                │            │
└─────┴──┴────────────────────┴──────┘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1-16397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163975
- 공식 버전 번호: 163975
- 공포·발령번호: 제01105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975&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97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5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56)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54)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57)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75)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76)
  - law007511201411190110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52)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77)
  - law0075112014111901105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58)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59)
  - law0075112014111901105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78)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60)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61)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80)
  - law0075112014111901105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79)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62)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82)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83)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84)
  - law0075112014111901105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81)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86)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63)
  - 0006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87)
  - law0075112014111901105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85)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89)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64)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65)
  - law0075112014111901105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84988)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1>까지 생략

## 2013-01-18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1-13182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131826
- 공식 버전 번호: 131826
- 공포·발령번호: 제00342호
- 시행일: 2013-01-18 (전체: 2013-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826&efYd=201301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82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073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07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073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07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074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07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074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07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0744)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12)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1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14)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35)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36)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37)
  - law0075112013011800342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1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39)
  - law0075112013011800342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38)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41)
  - law0075112013011800342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40)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43)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44)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45)
  - law0075112013011800342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42)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47)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48)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49)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50)
  - law0075112013011800342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46)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52)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53)
  - 0006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54)
  - law0075112013011800342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51)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56)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57)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58)
  - law0075112013011800342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975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제복 차림 중 ‘활동장’을 ‘기동장’으로 대체하고, 기동복의 방화 성능과 근무복 등의 색상, 재질, 디자인을 소방업무에 보다 적합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4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점퍼, 임부근무복, 활동복”을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활동모”를 “기동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활동화”를 “기동화”로 한다.
제9조 중 “활동장”을 “기동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활동모”를 “기동모”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활동장)”을 “(기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동장”을 “기동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동모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이 경우 활동복은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할 수 있다.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복
4\. 단화, 기동화 또는 특수화(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훈련화만 착용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동장”을 “기동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외근을”을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제13조제1항제1호 중 “활동모”를 “기동모”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활동화”를 “기동화”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활동모”를 “기동모”로 한다.
별표 3의 구분란 중 “활동화”를 “기동화”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073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07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073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07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074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07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074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07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50744]

## 2009-05-26 — 전부개정 [#official-law-007511-9376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93764
- 공식 버전 번호: 93764
- 공포·발령번호: 제00084호
- 시행일: 2009-05-26 (전체: 2009-05-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3764&efYd=20090526)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56)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75)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76)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78)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79)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80)
  - law007511200905260008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5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58)
  - law007511200905260008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8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88)
  - law0075112009052600084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87)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90)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91)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60)
  - law0075112009052600084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89)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95)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97)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98)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500)
  - law0075112009052600084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94)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65)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507)
  - 0006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508)
  - law0075112009052600084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464)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510)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511)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512)
  - law0075112009052600084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02509)

###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제복의 종류 중 ‘예장’을 폐지하고, 비행 등 특수업무에 적합한 ‘특수장’을 신설하여 현장 활동에 적합하도록 소방공무원 복제를 개선하는 한편, 불필요한 ‘대여제복 제도’를 폐지하고 제복 지급품목 및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안전부령 제84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전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2005-03-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1-6806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68062
- 공식 버전 번호: 68062
- 공포·발령번호: 제00274호
- 시행일: 2005-03-31 (전체: 2005-03-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8062&efYd=200503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806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6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65)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67)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69)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71)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61)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5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77)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79)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75)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7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85)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83)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81)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91)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93)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89)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87)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99)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01)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03)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05)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97)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495)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11)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13)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09)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07)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19)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21)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23)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7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17)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15)
  - 0008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29)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8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27)
  - law0075112005033100274KC_0008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8752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255호, 2004. 12. 30. 공포, 2005. 3. 31. 시행)되어 3급 상당의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계급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소방공무원의 소방모·계급장·표지장 및 대여품목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74호(2005.3.31)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으로 한다.
별표 2의 1. 예모의 형상란 및 제식란중 "소방감·지방소방감이상"을 각각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으로 하고, 2. 정모의 남자소방공무원정모의 형상란 및 제식란중 "소방감·지방소방감이상"을 각각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지휘관표장의 형상란중 "소방감·지방소방감이상"을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으로 한다.
별표 8의 지휘관표장의 대상란중 "소방감·지방소방감이상"을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소방공무원법"을 각각 "「소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계급장(제3조제2항제4호관련)
───
1\.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
┏━━━━┯━━━━━━┯━━━━━━━━━━━━━━━┯━━━━━━━━━┓
┃ 구  분 │  형    상  │         제        식         │    재      질    ┃
┠────┼──────┼───────────────┼─────────┨
┃        │            │1.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것│1. 금속재의 경우  ┃
┃소방총감│[그림 생략] │   4개를 각각 0.5㎜의 간격으로│   황동판에 니켈도┃
┃        │            │   배열한다.                  │   금             ┃
┃        │            │2. 길이 112㎜                 │2. 자수의 경우    ┃
┠────┼──────┼───────────────┤ 가. 바탕         ┃
┃소방정감│            │1.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것│  1) 근무복 : 하정┃
┃ ·지방 │[그림 생략] │   3개를 각각 1㎜의 간격으로  │     복지, 진회색 ┃
┃소방정감│            │   배열한다.                  │  2) 기동복, 방한 ┃
┃        │            │2. 길이 86㎜                  │     복: 기동복 깃┃
┠────┼──────┼───────────────┤     원단         ┃
┃ 소방감 │            │1.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것│ 나. 자수 : 백색비┃
┃ ·지방 │[그림 생략] │   2개를 1㎜의 간격으로 배열한│     스코스레이온 ┃
┃ 소방감 │            │   다.                        │     사(75데니아) ┃
┃        │            │2. 길이 57㎜                  │                  ┃
┠────┼──────┼───────────────┤                  ┃
┃        │            │1. 지름 8㎜ 태극문양의 둘레에 │                  ┃
┃소방준감│            │   소방위계급장 5개를 5각으로 │                  ┃
┃ ·지방 │[그림 생략] │   연결한다.                  │                  ┃
┃소방준감│            │2. 가로 28㎜                  │                  ┃
┃        │            │   세로 27㎜                  │                  ┃
┗━━━━┷━━━━━━┷━━━━━━━━━━━━━━━┷━━━━━━━━━┛
2\.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
┃ 구  분 │  형    상  │         제        식         │    재      질    ┃
┠────┼──────┼───────────────┼─────────┨
┃ 소방정 │            │1.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것 4개│소방준감·지방소방┃
┃ ·지방 │[그림 생략] │   를 각각 3㎜의 간격으로 배열│준감 이상의 것과  ┃
┃ 소방정 │            │   한다.                      │같다.             ┃
┃        │            │2. 길이 89㎜                  │                  ┃
┠────┼──────┼───────────────┼─────────┨
┃ 소방령 │            │1.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것 3개│                  ┃
┃ ·지방 │[그림 생략] │   를 각각 3㎜의 간격으로 배열│                  ┃
┃ 소방령 │            │   한다.                      │                  ┃
┃        │            │2. 길이 66㎜                  │                  ┃
┠────┼──────┼───────────────┤                  ┃
┃ 소방경 │            │1.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것 2개│                  ┃
┃ ·지방 │[그림 생략] │   를 3㎜의 간격으로 배열한다.│                  ┃
┃ 소방경 │            │2. 길이 43㎜                  │                  ┃
┠────┼──────┼───────────────┤                  ┃
┃        │            │1. 지름 7㎜ 태극모양의 둘레에 │                  ┃
┃ 소방위 │            │   지름 7㎜ 육각수모양 6개를  │                  ┃
┃ ·지방 │[그림 생략] │   연결하여 정육각형이 되도록 │                  ┃
┃ 소방위 │            │   한다.                      │                  ┃
┃        │            │2. 크기 : 가로 20㎜           │                  ┃
┃        │            │          세로 22㎜           │                  ┃
┗━━━━┷━━━━━━┷━━━━━━━━━━━━━━━┷━━━━━━━━━┛
3\.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
┃ 구  분 │  형    상  │         제        식         │    재      질    ┃
┠────┼──────┼───────────────┼─────────┨
┃        │            │1. 소방사시보·지방소방사시보 │소방준감·지방소방┃
┃ 소방장 │            │   의 것 4개를 각각 3㎜의 간격│준감 이상의 것과  ┃
┃ ·지방 │[그림 생략] │   으로 배열하고, 좌우대칭이  │같이 하되, 자수의 ┃
┃ 소방장 │            │   되도록 한다.               │경우 120데니아의  ┃
┃        │            │2. 길이 76㎜                  │백색비스코스레이온┃
┠────┼──────┼───────────────┤사로 한다.        ┃
┃        │            │1. 소방사시보·지방소방사시보 │                  ┃
┃ 소방교 │            │   의 것 3개를 각각 3㎜의 간격│                  ┃
┃ ·지방 │[그림 생략] │   으로 배열하고, 좌우대칭이  │                  ┃
┃ 소방교 │            │   되도록 한다.               │                  ┃
┃        │            │2. 길이 60㎜                  │                  ┃
┠────┼──────┼───────────────┤                  ┃
┃ 소방사 │            │1. 소방사시보·지방소방사시보 │                  ┃
┃ ·지방 │[그림 생략] │   의 것 2개를 3㎜의 간격으로 │                  ┃
┃ 소방사 │            │   배열하고, 좌우대칭이 되도록│                  ┃
┃        │            │   한다.                      │                  ┃
┃        │            │2. 길이 44㎜                  │                  ┃
┠────┼──────┼───────────────┤                  ┃
┃        │            │1. 높이 22㎜, 폭 13㎜의 횃불모│                  ┃
┃ 소방사 │            │   양 밑에 관창 및 양쪽으로 방│                  ┃
┃ 시보· │[그림 생략] │   수되는 형태의 것이 받친 것 │                  ┃
┃  지방  │            │   으로 하고, 좌우대칭이 되도 │                  ┃
┃ 소방사 │            │   록 한다.                   │                  ┃
┃  시보  │            │2. 크기 : 가로 26㎜           │                  ┃
┃        │            │          세로 34㎜           │                  ┃
┗━━━━┷━━━━━━┷━━━━━━━━━━━━━━━┷━━━━━━━━━┛
4\. 어깨표장
┏━━━━┯━━━━━━┯━━━━━━━━━━━━━━━┯━━━━━━━━━┓
┃ 구  분 │  형    상  │         제        식         │    재      질    ┃
┠────┼──────┼───────────────┼─────────┨
┃        │            │1. 바탕은 속에 가벼운 금속판을│아이보리색 예복지 ┃
┃        │            │   넣어 빳빳하게 하고, 뒷면은 │겉감 바탕에 금색  ┃
┃        │            │   흑색비닐로 하되, 2개의 고리│비스코스레이온사  ┃
┃        │            │   와 1개의 똑딱단추를 단다.  │(금사, 120데니아) ┃
┃ 예복용 │            │2. 바탕의 둘레를 너비 5㎜로 자│자수              ┃
┃ 어  깨 │[그림 생략] │   수하고, 그 안에 26개의 월계│                  ┃
┃ 표  장 │            │   수잎 모양을 자수한다.      │                  ┃
┃        │            │3. 중앙부에 당해 계급장을 부착│                  ┃
┃        │            │   할 수 있도록 한 형태로 한  │                  ┃
┃        │            │   다.                        │                  ┃
┃        │            │4. 크기 : 가로 153㎜          │                  ┃
┃        │            │          세로 65㎜           │                  ┃
┗━━━━┷━━━━━━┷━━━━━━━━━━━━━━━┷━━━━━━━━━┛

## 2004-05-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1-6061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60614
- 공식 버전 번호: 60614
- 공포·발령번호: 제00230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614&efYd=200406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61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6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67)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69)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71)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73)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63)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6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79)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81)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77)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7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87)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85)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83)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93)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95)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91)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89)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01)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03)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05)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07)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99)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697)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13)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15)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11)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09)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21)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23)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25)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7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19)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17)
  - 0008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31)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8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29)
  - law0075112004052900230KC_0008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727)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공포, 2004. 6. 1. 시행)됨에 따라 국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두는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관리관 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두고, 정보통신담당관은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담당관의 분장사무를 규정함(제2조).
나. 예방기획국에 기획총괄과·민방위계획과·소방정책과·특수재난관리과 및 민간안전협력과를 두고, 소방정책과는 방화관리 등 소방안전제도를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함(제3조).
다. 대응관리국에 대응기획과·방호과·구조구급과 및 시설장비과를 두고, 방호과장은 화재조사 및 화재관련 제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과장의 본장사무를 규정함(제4조).
라. 복구지원국에 수습대책과·복구과·기술지원과 및 심사평가과를 두고, 수습대책과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각 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함(제5조).
마. 중앙소방학교에 서무과·교학과 및 소방연구실을 두도록 하는 등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의 과단위 기구와 그 분장 사무를 정함(제6조 내지 제9조).
바. 소방방재청의 공무원 정원을 267인으로 하고,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으로 중앙소방학교는 52인으로, 국립방재연구소는 18인으로, 민방위교육관은 21인으로, 중앙119구조대는 77인으로 함(제10조·제11조 및 별표 1 내지 별표 5).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30호(2004.5.29)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1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3조 생략

## 2001-05-09 — 전부개정 [#official-law-007511-6046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60460
- 공식 버전 번호: 60460
- 공포·발령번호: 제00135호
- 시행일: 2001-07-01 (전체: 2001-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460&efYd=200107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48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48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485)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487)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489)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479)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47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495)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497)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493)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491)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03)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01)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499)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09)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11)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07)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05)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17)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19)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21)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23)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15)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13)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29)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31)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27)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25)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37)
  - 0007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39)
  - 0007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41)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7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35)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33)
  - 0008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47)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8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45)
  - law0075112001050900135KC_0008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5543)

### 공식 설명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안전성이 높은 재질과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 및 색상으로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소방이미지를 쇄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계급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함(제3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소방복의  품목을 통합·단순화(16종 25품목 → 11종 18품목)하고,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안전성이 높은 재질과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색상 등으로 개선하며, 여성소방공무원을 위하여 임부근무복 등을 신설함(제3조제2항제1호 및 별표1).
다. 새로운 제복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급장과 표지장 등을 개선함(제3조제2항제4호·제5호·별표 4 및 별표 5)
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 및 대여되는 제복의 종류·지급대상 및 지급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제5조제1항·제2항·별표 7 및 별표 8).
마. 제복의 지급방법을 다양화하여 쿠폰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바. 제복의 차림을 예장·정장·근무장 및 기동장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림새와 착용하는 경우를 정함(제3장).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 2000-01-07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1-4124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41248
- 공식 버전 번호: 41248
- 공포·발령번호: 제00086호
- 시행일: 2000-01-07 (전체: 2000-01-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248&efYd=200001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24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3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37)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39)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41)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43)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45)
  - 000100110201_P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47)
  - 000100110201_P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49)
  - 000100110201_P9.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51)
  - 000100110201_P10.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53)
  - 000100110201_P1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55)
  - 000100110201_P1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57)
  - 000100110201_P1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59)
  - 000100110201_P1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61)
  - 000100110201_P1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63)
  - 000100110201_P1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65)
  - 000100110201_P1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67)
  - 000100110201_P1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69)
  - 000100110201_P19.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71)
  - 000100110201_P20.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73)
  - 000100110201_P2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75)
  - 000100110201_P2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77)
  - law007511200001070008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33)
  - law007511200001070008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3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83)
  - law007511200001070008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81)
  - law007511200001070008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79)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89)
  - law0075112000010700086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87)
  - law007511200001070008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358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조ㆍ구급업무의 개념을 정한 소방법이 개정(1999. 2. 5, 법률 제5756호)되고, 응급구조사(應急救助士)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1999. 3. 19, 보건복지부령 제100호)됨에 따라, 구조ㆍ구급절차 및 구조ㆍ구급대원의 임무 등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구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무원을 동승시켜 이송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만 하고 이송하도록 하여 구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및 제2항).
나. 정기건강검진 결과 구급대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구급대원에 대하여는 구급대원으로의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여 구급대원 인력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함(제17조제3항).
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醫師)가 자원(自願)하여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방상황실외에 구급차(救急車)에도 이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구급상황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라. 지역구급대책협의회에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장외에 시ㆍ도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률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대표 등을 참여하도록 하여 구급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급업무 수행에 국민의 의사(意思)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ㆍ제6호 신설).
마. 구조대별로 갖추어야 하는 각종 구조ㆍ구급장비는 이 규칙의 기준에 따르되, 각 시ㆍ도의 실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차에 두는 장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86호(2000.1.7)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중 구급복란을 삭제한다.

## 1997-12-20 — 타법개정 [#official-law-007511-412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41247
- 공식 버전 번호: 41247
- 공포·발령번호: 제00727호
- 시행일: 1997-12-20 (전체: 1997-12-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247&efYd=199712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2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58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585)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587)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589)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591)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593)
  - 000100110201_P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595)
  - 000100110201_P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597)
  - 000100110201_P9.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599)
  - 000100110201_P10.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01)
  - 000100110201_P1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03)
  - 000100110201_P1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05)
  - 000100110201_P1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07)
  - 000100110201_P1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09)
  - 000100110201_P1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11)
  - 000100110201_P1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13)
  - 000100110201_P1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15)
  - 000100110201_P1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17)
  - 000100110201_P19.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19)
  - 000100110201_P20.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21)
  - 000100110201_P2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23)
  - 000100110201_P2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25)
  - 000100110201_P2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27)
  - 000100110201_P2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29)
  - 000100110201_P2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31)
  - 000100110201_P2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33)
  - law0075111997122000727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581)
  - law0075111997122000727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57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39)
  - law0075111997122000727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37)
  - law0075111997122000727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3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45)
  - law0075111997122000727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43)
  - law0075111997122000727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2641)

### 공식 설명

[신규제정]
◇제정이유
소방법(1997.3.7, 법률 제5294호) 및 동법시행령(1997.9.27, 대통령령 제15485호)의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인명구급ㆍ구조활동등을 수행하기 위한 구급ㆍ구조대의 편성ㆍ운영과 소방항공기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급대가 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는 위급한 환자를 명확히 규정하며,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명구조등을 위한 국제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응급환자, 보호자 및 환자이송 관련기관ㆍ단체가 구급ㆍ구조대에 이송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즉시 구급ㆍ구조증명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국민을 위한 구급ㆍ구조행정체계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위급한 환자의 범위를 화재ㆍ붕괴ㆍ교통사고등 재난ㆍ재해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등으로 하고, 구급대원은 환자를 이송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동승시킬 수 있도록하여 구급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제8조제1항 및 제3항).
나.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치료시설 및 의료수준등을 고려하여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환자를 이송하도록 하여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함(제10조).
다. 최근에 국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명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내무부장관이 국제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여 인명구조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제20조제4항)
라. 소방항공기의 운항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항공기에는 조종사 2인이 탑승하되, 해상비행ㆍ계기비행 및 긴급구조활동시에는 정비사 1인을 추가로 탑승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
마. 소방서장은 당해응급환자, 보호자,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등에서 구급ㆍ구조대에 의한 환자이송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구급ㆍ구조증명원을 교부하도록 함(제3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내무부령 제727호(1997.12.20)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생략
②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이"를 "내무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의 부도 2중 파목을 삭제한다.

## 1995-12-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1-4115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41158
- 공식 버전 번호: 41158
- 공포·발령번호: 제00671호
- 시행일: 1996-01-01 (전체: 1996-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158&efYd=199601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3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3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41)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43)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45)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47)
  - 000100110201_P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49)
  - 000100110201_P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51)
  - 000100110201_P9.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53)
  - 000100110201_P10.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55)
  - 000100110201_P1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57)
  - 000100110201_P1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59)
  - 000100110201_P1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61)
  - 000100110201_P1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63)
  - 000100110201_P1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65)
  - 000100110201_P1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67)
  - 000100110201_P1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69)
  - 000100110201_P1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71)
  - 000100110201_P19.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73)
  - 000100110201_P20.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75)
  - 000100110201_P2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77)
  - 000100110201_P2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79)
  - 000100110201_P2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81)
  - 000100110201_P2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83)
  - 000100110201_P2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85)
  - 000100110201_P2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87)
  - law007511199512300067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35)
  - law007511199512300067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3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93)
  - law0075111995123000671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91)
  - law007511199512300067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89)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99)
  - law0075111995123000671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97)
  - law0075111995123000671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189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5.12.6, 법률 제4992호)으로 소방공무원의 최고계급인 소방총감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총감의 계급장 및 예복의 소매표장을 신설하고, 소방감 계급장의 전체 크기를 어깨표장에 맞게 축소하며, 소방감이상의 약장계급장의 크기를 조정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내무부령 제671호(1995.12.30)
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표장
+----------------+-----------------------------------+--------------------+-------------+
|                |       간        부(소방위 및      |  비 간 부(소방장 및|             |
|  구        분  |       지방소방위이상)             |  지방소방장이하)   |  형     상  |
+------+----+----+-----------------------------------+--------------------+-------------+
|계급장|정장|지질|은색금속지(니켈도금)로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부도 4] 표장|
|      |    |    |                                   |다.                 |  가. 계급장 |
|      |    +----+-----------------------------------+--------------------+             |
|      |    |제식|1. 소방총감의 것.                  |1. 소방장·지방소방 |             |
|      |    |    |  소방감·지방소방감의 것.         |장의 것.            |             |
|      |    |    |  3개를 0.2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옆으|  소방사시보·지방소|             |
|      |    |    |  로 배열한 것으로 한다.           |  방사시보의 것과 같|             |
|      |    |    |2.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의 것.    |  은 불꽃모양 4개를 |             |
|      |    |    |  소방감·지방소방감의 것.         |  0.5센티미터의 간격|             |
|      |    |    |  2개를 0.2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옆으|  으로 옆으로 배열하|             |
|      |    |    |  로 배열한 것으로 한다.           |  고, 그 밑을 너비  |             |
|      |    |    |3. 소방감·지방소방감의 것.        |  0.5센티미터, 길이 |             |
|      |    |    |  지름 0.9센티미터의 태극을 중심으 |  6.8센티미터의 관창|             |
|      |    |    |  로 하여 일변의 길이 1.7센티미터의| 을 받친 것으로 한다|             |
|      |    |    |   정육각형이 되도록 터빈무늬를 배 |2. 소방교·지방소방 |             |
|      |    |    |  치하고, 그 양쪽 주위를 14개의 월 |교의 것.            |             |
|      |    |    |  계수잎모양으로 감싼 것으로 한다. |  소방사시보·지방소|             |
|      |    |    |4. 소방정·지방소방정의 것.        |  방사시보의 것과 같|             |
|      |    |    |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것.         |  은 불꽃모양 3개를 |             |
|      |    |    |  4개를 0.2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옆으|  0.5센티미터의 간격|             |
|      |    |    |  로 배열한 것으로 한다.           |  으로 옆으로 배열하|             |
|      |    |    |5. 소방령·지방소방령의 것.        |  고, 그 밑을 너비  |             |
|      |    |    |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것.         |  0.5센티미터, 길이 |             |
|      |    |    |  3개를 0.2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옆으|  5.2센티미터의 관창|             |
|      |    |    |  로 배열한 것으로 한다.           | 을 받친것으로 한다.|             |
|      |    |    |6.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것.        |3. 소방사·지방소방 |             |
|      |    |    |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것          |사의 것.            |             |
|      |    |    |  2개를 0.2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옆으|  소방사시보·지방소|             |
|      |    |    |  로 배열한 것으로 한다.           |  방사시보의 것과 같|             |
|      |    |    |7.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것.        |  과 같은 불꽃모양 2|             |
|      |    |    |  지름 0.7센티미터의 태극을 중심으 |  개를 0.5센티미터의|             |
|      |    |    |  로 일변의 길이 1센티미터의 정육각|  간격으로 옆으로 배|             |
|      |    |    |  형이 되도록 터빈무늬를 감싼 것으 |  열하고, 그 밑을 너|             |
|      |    |    |  로 한다.                         |  비 0.5센티미터, 길|             |
|      |    |    |                                   |  이 3.7센티미터의  |             |
|      |    |    |                                   |  관창을 받친 것으로|             |
|      |    |    |                                   |   한다.            |             |
|      |    |    |                                   |4. 소방사시보·지방 |             |
|      |    |    |                                   |  소방사시보의 것.  |             |
|      |    |    |                                   |  높이 2.2센티미터  |             |
|      |    |    |                                   |  너비 1.1센티미터의|             |
|      |    |    |                                   |  불꽃모양 밑에 길이|             |
|      |    |    |                                   |  2.3센티미터 너비  |             |
|      |    |    |                                   |  0.5센티미터의 관창|             |
|      |    |    |                                   |  을 받친 것으로 한 |             |
|      |    |    |                                   |  다.               |             |
|      +----+----+-----------------------------------+--------------------+             |
|      |약장|지질|정장과 같이 한다. 다만, 작업복용은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      |    |    |작업복지질에 은색사로 자수한다.    |다.                 |             |
|      |    +----+-----------------------------------+--------------------+             |
|      |    |제식|정장과 같이 하되, 크기는 다음과 같 |간부의 것중 소방정·|             |
|      |    |    |이 한다.                           |지방소방정이하의 것 |             |
|      |    |    |  1. 소방감·지방소방감이상의 것.  |과 같이 한다.       |             |
|      |    |    |    정장의 4분의 3으로 한다.       |                    |             |
|      |    |    |  2.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것.  |                    |             |
|      |    |    |    정장의 3분의 2으로 한다.       |                    |             |
+------+----+----+-----------------------------------+--------------------+-------------+
|어  깨|예복|지질|바탕은 흑색나사지로 하고, 자수는 금|                    |  나. 어깨   |
|표  장|    |    |색금속사로 한다.                   |                    |      표장   |
|      |    +----+-----------------------------------+--------------------+             |
|      |    |제식|1. 바탕은 길이 14센티미터로 하고,  |                    |             |
|      |    |    |  깃쪽의 폭은 5센티미터로, 바깥쪽  |                    |             |
|      |    |    |  폭은 6센티미터로 하며, 깃쪽의 끝 |                    |             |
|      |    |    |  은 2개의 각이 되게 한다.         |                    |             |
|      |    |    |2. 바탕속에 경금속판을 넣어 빳빳하 |                    |             |
|      |    |    |  게 하고, 뒷면은 흑색으로 하되, 2 |                    |             |
|      |    |    |  개의 고리를 달고 똑딱단추를 단다.|                    |             |
|      |    |    |3. 바탕의 둘레에 금색금속사로 너비 |                    |             |
|      |    |    |  0.7센티미터의 관창모양을, 그 안에|                    |             |
|      |    |    |  월계수 모양을 좌우로 각각 자수하 |                    |             |
|      |    |    |  고, 중앙부에 당해계급의 정장을 단|                    |             |
|      |    |    |  다.                              |                    |             |
+------+----+----+-----------------------------------+--------------------+-------------+
|소  매|지     질|금색금속사주름줄, 적색주름줄 및 은 |                    |  다. 소매   |
|표  장|         |색금속사로 한다.                   |                    |      표장   |
|(예복)+---------+-----------------------------------+--------------------+             |
|      |제     식|예복 양소매끝의 6센티미터의 위에 다|                    |             |
|      |         |음의 구분에 따라 주름줄 및 계급장을|                    |             |
|      |         |붙인다.                            |                    |             |
|      |         |  가. 소방총감의 것.               |                    |             |
|      |         |    밑으로부터 너비 0.3센티미터의  |                    |             |
|      |         |    적색주름줄 1개, 너비 2센티미터 |                    |             |
|      |         |    의 금색금속사주름줄 3개를 각각 |                    |             |
|      |         |    0.4센티미터의 간격으로 두르고, |                    |             |
|      |         |    그로부터 1.7센티미터의 상부에  |                    |             |
|      |         |    은새금속사로 자수한 소방감계급 |                    |             |
|      |         |    장을 단다.                     |                    |             |
|      |         |  나.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의 것. |                    |             |
|      |         |    밑으로부터 너비 0.3센티미터의  |                    |             |
|      |         |    적색주름줄 1개, 너비 2센티미터 |                    |             |
|      |         |    의 금색금속사주름줄 2개를 각각 |                    |             |
|      |         |    0.4센티미터의 간격으로 두르고, |                    |             |
|      |         |    그로부터 1.7센티미터의 상부에  |                    |             |
|      |         |    은색금속사로 자수한 소방감계급 |                    |             |
|      |         |    장을 단다.                     |                    |             |
|      |         |  다. 소방감·지방소방감의 것.     |                    |             |
|      |         |    밑으로부터 너비 0.3센티미터의  |                    |             |
|      |         |    적색주름줄, 너비 2센티미터와 너|                    |             |
|      |         |    비 0.6센티미터의 금색금속사주름|                    |             |
|      |         |    줄을 각각 0.4센티미터의 간격으 |                    |             |
|      |         |    로 두르고, 그로부터 1.7센티미터|                    |             |
|      |         |    의 상부에 은색금속사로 자수한  |                    |             |
|      |         |    소방감 계급장을 단다.          |                    |             |
|      |         |  라. 소방정·지방소방정의 것.     |                    |             |
|      |         |    밑으로부터 너비 0.3센티미터의  |                    |             |
|      |         |    적색주름줄, 너비 1센티미터와 너|                    |             |
|      |         |    비 0.3센티미터의 금색금속사 주 |                    |             |
|      |         |    름줄을 각각 0.4센티미터의 간격 |                    |             |
|      |         |    을 두르고 그로부터 1.7센티미터 |                    |             |
|      |         |    상부에 은색금속사로 자수한 소방|                    |             |
|      |         |    감 계급장을 단다.              |                    |             |
|      |         |  마. 소방령·지방소방령의 것.     |                    |             |
|      |         |    밑으로부터 너비 0.3센티미터의  |                    |             |
|      |         |    적색주름줄, 너비 1센티미터의 금|                    |             |
|      |         |    색금속사주름줄을 0.4센티미터의 |                    |             |
|      |         |    간격으로 두르고, 그로부터 1.7센|                    |             |
|      |         |    티미터의 상부에 은색금속사로 자|                    |             |
|      |         |    수한 소방감 계급장을 단다.     |                    |             |
+------+---------+-----------------------------------+--------------------+-------------+
|가  슴|지     질|은색금속지(니켈도금)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라. 가슴   |
|표  장|         |                                   |다.                 |      표장   |
|      +---------+-----------------------------------+--------------------+             |
|      |제     식|1. 일변의 길이 2센티미터의 정육각형|1.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의 중앙에 지름 1.1센티미터의 태극|한다.               |             |
|      |         |  을 배치하고, 태극의 주위에 터빈무|                    |             |
|      |         |  늬를 배치한다.                   |                    |             |
|      |         |2. 정육각형의 상부 2변에 높이 1.5센|2.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티미터, 너비 3.6센티미터의 불꽃모|한다.               |             |
|      |         |  양을 배치한다.                   |                    |             |
|      |         |3. 정육각형의 하부 4변의 둘레에 길 |3.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이 14센티미터, 너비 4센티미터가  |한다.               |             |
|      |         |  되도록 물결·월계수 및 물방울모양|                    |             |
|      |         |  을 배치한다.                     |                    |             |
|      |         |4. 전면 하단부의 중앙에 길이 2.6센 |4.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티미터, 너비 0.5센티미터로 소속명|한다.               |             |
|      |         |  칭을 양각하고, 후면에 가슴표장 번|                    |             |
|      |         |  호를 새긴다.                     |                    |             |
+------+---------+-----------------------------------+--------------------+-------------+
|깃표장|지     질|은색금속지(니켈도금)으로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마. 깃표장 |
|      |         |                                   |다.                 |             |
|      +---------+-----------------------------------+--------------------+             |
|      |제     식|1. 일변의 길이 0.8센티미터의 정육각|1.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형이 되도록 터빈무늬를 배치하고, |한다.               |             |
|      |         |  그 중앙에 지름 0.4센티미터의 태극|                    |             |
|      |         |  을 배치한다.                     |                    |             |
|      |         |2. 터빈무늬의 좌우 및 하부를 6개의 |2.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무궁화잎으로 감싸고, 상부에 받침 |한다.               |             |
|      |         |  대 위에 마주앉은 2마리의 해태를  |                    |             |
|      |         |  배치한다.                        |                    |             |
+------+-+------++-----------------------------------+------------+-------+-------------+
|지 휘 관|지  질|은색금속지(니켈도금)으로 한다.                   |  바. 지휘관         |
|표    장|      |                                                 |      표장           |
|        +------+-------------------------------------------------+                     |
|        |제  식|1. 소방감이상의 것.                              |                     |
|        |      |  소방서장의 것에 양쪽주위를 8개의 무궁화잎 모양 |                     |
|        |      |  으로 감싼 것으로 한다.                         |                     |
|        |      |2. 소방서장의 것.                                |                     |
|        |      |  가. 일변의 길이 3.3센티미터의 육각형의 방패모양|                     |
|        |      |    안에 일변의 길이 1.5센티미터의 정육각형을 배 |                     |
|        |      |    치한다.                                      |                     |
|        |      |  나. 정육각형에 3개의 대각선을 그어 6개의 정삼각|                     |
|        |      |    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들에 1개 건너마다 사선 |                     |
|        |      |    을 긋는다.                                   |                     |
|        |      |  다. 정육각형의 중앙에 지름 1.6센티미터의 원을  |                     |
|        |      |    배치하고, 그 안에 지름 0.4센티미터의 태극을  |                     |
|        |      |    배치하며 태극의 주위에 정육각형이 되도록 터빈|                     |
|        |      |    무늬를 배치한다.                             |                     |
|        |      |3. 파출소장의 것                                 |                     |
|        |      |  가. 육각형의 방패모양에 지름 0.9센티미터의 태극|                     |
|        |      |    을 중심으로 일변의 길이 14센티미터의 정육각형|                     |
|        |      |    이 되도록 터빈무늬를 감싼 것으로 배치한다.   |                     |
|        |      |  나. 육각형의 방패모양 윗부분에 불꽃모양 4개를  |                     |
|        |      |    연속 배열하고, 그 밑받침을 너비 0.2센티미터  |                     |
|        |      |    길이 2.5센티미터의 관창을 받친 것으로 한다.  |                     |
|        |      |  다. 육각형의 방패모양 좌우측면에는 물방울 모양 |                     |
|        |      |    6개를 그 아래 측면에는 불꽃모양 8개를 배치한 |                     |
|        |      |    다.                                          |                     |
+--------+------+-------------------------------------------------+---------------------+
부도 4중 가목 (1) 내지 (10)을 (2) 내지 (11)로 하고, 동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
목 (2)[종전의 (1)] 및 (3)[종전의 (2)]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부도 4중 다목 (1) 내지 (4)를 (2) 내지 (5)로 하고, 동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림 생략]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92-12-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1-4115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41157
- 공식 버전 번호: 41157
- 공포·발령번호: 제00575호
- 시행일: 1993-01-01 (전체: 1993-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157&efYd=199301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6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65)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67)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69)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71)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73)
  - 000100110201_P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75)
  - 000100110201_P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77)
  - 000100110201_P9.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79)
  - 000100110201_P10.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81)
  - 000100110201_P1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83)
  - 000100110201_P1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85)
  - 000100110201_P1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87)
  - 000100110201_P1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89)
  - 000100110201_P1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91)
  - 000100110201_P1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93)
  - 000100110201_P1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95)
  - 000100110201_P1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97)
  - 000100110201_P19.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99)
  - 000100110201_P20.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401)
  - 000100110201_P2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403)
  - 000100110201_P2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405)
  - 000100110201_P2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407)
  - 000100110201_P2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409)
  - 000100110201_P2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411)
  - law007511199212300057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61)
  - law007511199212300057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35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417)
  - law0075111992123000575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415)
  - law0075111992123000575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41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423)
  - law0075111992123000575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421)
  - law0075111992123000575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5941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업무 수행에 편리하고 국민에게 더욱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복제의 일부 색상 및 제식을 바꾸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름근무복의 상의의 색상을 청회색으로 하고, 방화복의 색상중 간부의 것은 노랑색으로 비간부의 것은 흑색계통으로 함(별표 1).
나. 작업복을 동작업복과 하작업복으로 구분하고, 그 색상은 녹색기미의 청색으로 함(별표 1).
다. 소방공무원복제중 우의를 삭제하고, 성하용 셔츠를 신설함(별표 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내무부령 제575호(1992.12.30)
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도 1]의 라목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도 2]의 타목 및 하목중 (1)방수복란을 각각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도 3]의 다목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우의란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피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대여된 피복은 이 규칙에 의한 새로운 피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별지 1]
2\. 제복
+----------------+-----------------------------------+--------------------+-------------+
|                |       간        부(소방위 및      |  비 간 부(소방장 및|             |
|  구        분  |       지방소방위이상)             | 지방소방장이하)    |  형     상  |
+------+----+----+-----------------------------------+--------------------+-------------+
|예  복|상의|지질|동복은 흑색모직지로, 하복은 백색모 |                    |[부도 2] 제복|
|      |    |    |직지로 한다.                       |                    |  가. 예복   |
|      |    +----+-----------------------------------+                    |    (1)상의  |
|      |    |제식|정복상의와 같이 하되, 어깨에 견장을|                    |             |
|      |    |    | 붙일 수 있도록 고리 2개를 단다.   |                    |             |
|      +----+----+-----------------------------------+--------------------+             |
|      |하의|지질|상의와 같이 한다.                  |                    |    (2)하의  |
|      |    +----+-----------------------------------+                    |             |
|      |    |제식|정복하의와 같이 하되, 양쪽 바깥솔기|                    |             |
|      |    |    |에 동복에는 너비 4센티미터의 적색견|                    |             |
|      |    |    |직주름줄을, 하복에는 너비 4센티미터|                    |             |
|      |    |    |의 청색견직주름줄을 붙인다.        |                    |             |
+------+----+----+-----------------------------------+--------------------+-------------+
|남자소|상의|지질|동복은 짙은 청색모바레이샤 또는 모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나. 남자소 |
|방공무|    |    |포리에스텔 혼방지로, 하복은 물회색 |다.                 |  방공무원   |
|원    |    |    |모포라지 또는 모포리에스텔혼방지로 |                    |    (1)상의  |
|정  복|    |    |한다.                              |                    |             |
|      |    +----+-----------------------------------+--------------------+             |
|      |    |제식|1. 깃은 벌림깃으로 하고, 앞면 중앙 |1.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에 한줄로 4개의 단추를 단다.       |한다.               |             |
|      |    |    |2. 등판의 중앙복합선 하단을 절개한 |2.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  다.                              |한다.               |             |
|      |    |    |3. 흉부좌우에 두 개의 재봉선을 둔  |3.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겉붙임 주머니와 뚜껑을 붙이고 주머 |한다.               |             |
|      |    |    |니단추를 단다.                     |                    |             |
|      |    |    |4. 복부좌우에 재봉선을 둔 겉붙임 주|4.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머니와 뚜껑을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한다.               |             |
|      |    |    |단다.                              |                    |             |
|      |    |    |5.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단추 |5.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를 단다.                           |  한다.             |             |
|      +----+----+-----------------------------------+--------------------+-------------+
|      |하의|지질|상의와 같이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2)하의  |
|      |    |    |                                   |다.                 |             |
|      |    +----+-----------------------------------+--------------------+             |
|      |    |제식|1. 긴바지로 한다.                  |1.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                                   | 한다.              |             |
|      |    |    |2. 앞면우측에 옆으로 속붙임 작은주 |2.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머니를, 좌우 측면에 각각 길이로 속 |한다.               |             |
|      |    |    |붙임주머니를 붙인다.               |                    |             |
|      |    |    |3. 뒷면 좌우둔부에 각각 옆으로 속붙|3.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임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단추를 좌측|한다.               |             |
|      |    |    |한쪽에만 단다.                     |                    |             |
+------+----+----+-----------------------------------+--------------------+-------------+
|여자소|상의|지질|동복은 짙은 청색 모바레이샤지 또는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다. 여자소 |
|방공무|    |    |모포리에스텔혼방으로, 하복은 물회색|다.                 |  방공무원   |
|원    |    |    |모포라지 또는 모포리에스텔혼방지로 |                    |    (1)상의  |
|정  복|    |    |한다.                              |                    |             |
|      |    +----+-----------------------------------+--------------------+             |
|      |    |제식|1. 깃은 벌림깃으로 하고, 앞면 중앙 |1.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에 한줄로 4개의 단추를 단다.       |한다.               |             |
|      |    |    |2. 등판의 중앙복합선 하단을 절개한 |2.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  다.                              |한다.               |             |
|      |    |    |3. 복부좌우에 속붙임주머니를 붙인다|3.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                                  |한다.               |             |
|      |    |    |4.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단추 |4.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를 단다.                           |한다.               |             |
|      +----+----+-----------------------------------+--------------------+-------------+
|      |하의|지질|상의와 같이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2)하의  |
|      |    |    |                                   |다.                 |             |
|      |    +----+-----------------------------------+--------------------+             |
|      |    |제식|여자용 보통스커트로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      |    |    |                                   |다.                 |             |
+------+----+----+-----------------------------------+--------------------+-------------+
|남자소|상의|지질|정복과 같이 하되, 하근무복의 상의는|간부의 것과 같이 한 |  라. 남자소 |
|방공무|    |    |옅은 청회색포라지로 한다.          |다.                 |    방공무원 |
|원    |    +----+-----------------------------------+--------------------+    근무복   |
|근무복|    |제식|1. 깃은 노타이식 깃으로 하고, 목가 |1. 간부의 것과 같이 |    상의     |
|      |    |    |리개를 부착하며 앞면중앙에 한줄로  |한다.               |             |
|      |    |    |5개의 단추를 단다.                 |                    |             |
|      |    |    |2. 긴소매로 하고, 소매끝은 카우스식|2.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으로 하며, 소매끝에 각각 2개의 단추|한다.               |             |
|      |    |    |를 단다.                           |                    |             |
|      |    |    |3. 흉부 좌우에 옆으로 겉붙임 주머니|3.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와 뚜껑을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한다.               |             |
|      |    |    |4.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 단추|4.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를 단다.                           |한다.               |             |
|      +----+----+-----------------------------------+--------------------+             |
|      |하의|지질|정복과 같이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      |    |    |                                   |다.                 |             |
|      |    +----+-----------------------------------+--------------------+             |
|      |    |제식|정복 하의와 같이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      |    |    |                                   |다.                 |             |
+------+----+----+-----------------------------------+--------------------+-------------+
|여자소|상의|지질|정복과 같이 하되, 하복의 상의는 옅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방공무|및  |    |은 청회색포라지로 한다.            |다.                 |             |
|원    |하의+----+-----------------------------------+--------------------+-------------+
|근무복|    |제식|1. 동복은 여자용 바지로 하되, 우측 |1. 간부의 것과 같이 |  마. 여자소 |
|      |    |    |에 길이로 속붙임 옆주머니를, 좌측에|한다.               |    방공무원 |
|      |    |    | 길이로 지퍼를 단다.               |                    |    근무복   |
|      |    |    |2. 하복은 정복과 같이 한다.        |2. 간부의 것과 같이 |    (동복)하 |
|      |    |    |                                   |한다.               |    의       |
+------+----+----+-----------------------------------+--------------------+-------------+
|남  자|상의|지질|옅은 청회색 포라지로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바. 남  자 |
|소  방|    |    |                                   |다.                 |      소  방 |
|공무원|    +----+-----------------------------------+--------------------+      공무원 |
|성하복|    |제식|1. 깃은 노타이식 깃으로 하고, 목가 |1. 간부의 것과 같이 |      성하복 |
|      |    |    |  리개를 부착하며 앞면중앙에 한줄로|한다.               |      상  의 |
|      |    |    |  5개의 단추를 단다.               |                    |             |
|      |    |    |2. 반소매로 하고, 흉부좌우에 겉붙임|2.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 주머니와 뚜껑을 붙이고 주머니 단추|한다.               |             |
|      |    |    |를 단다.                           |                    |             |
|      |    |    |3.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 단추|3.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를 단다.                           |한다.               |             |
|      +----+----+-----------------------------------+--------------------+             |
|      |하의|지질|하정복 하의와 같이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      |    |    |                                   |다.                 |             |
|      |    +----+-----------------------------------+--------------------+             |
|      |    |제식|정복 하의와 같이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      |    |    |                                   |다.                 |             |
+------+----+----+-----------------------------------+--------------------+-------------+
|여  자|상의|지질|남자 소방공무원의 것과 같이 하되,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사. 여  자 |
|소  방|    |    |백색으로 한다.                     |다.                 |      소  방 |
|공무원|    +----+-----------------------------------+--------------------+      공무원 |
|성하복|    |제식|1. 남자 소방공무원의 것과 같이 하되|1. 간부의 것과 같이 |      성하복 |
|      |    |    |, 주머니를 작게 한다.              |한다.               |      상  의 |
|      |    |    |2. 어깨소매는 3개의 주름을 잡고, 소|2.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매끝단은 밖으로 덧붙인다.          |한다.               |             |
|      +----+----+-----------------------------------+--------------------+             |
|      |하의|지질|근무복과 같이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      |    |    |                                   |다.                 |             |
|      |    +----+-----------------------------------+--------------------+             |
|      |    |제식|정복과 같이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      |    |    |                                   |다.                 |             |
+------+----+----+-----------------------------------+--------------------+-------------+
|남  자|상의|지질|녹색기미의 청색 개버딘으로 하되, 하|간부의 것과 같이 한 |  아. 남  자 |
|소  방|    |    |복은 녹색기미의 청색포라지로 한다. |다.                 |      소  방 |
|공무원|    +----+-----------------------------------+--------------------+      공무원 |
|작업복|    |제식|성하복 상의와 같이 하되, 소매는 긴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작업복 |
|      |    |    |소매로 하고 소매끝을 카우식으로 하 |다.                 |    (1)상 의 |
|      |    |    |며, 소매 끝에 각각 2개의 단추를 달 |                    |             |
|      |    |    |고, 목가리개를 부착한다. 다만, 하복|                    |             |
|      |    |    |의 소매는 보통의 것으로 한다.      |                    |             |
|      +----+----+-----------------------------------+--------------------+-------------+
|      |하의|지질|상의와 같이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2)하 의 |
|      |    |    |                                   |다.                 |             |
|      |    +----+-----------------------------------+--------------------+             |
|      |    |제식|정복 하의와 같이 한다. 다만, 앞면과|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      |    |    | 뒷면의 좌우에 각각 겉붙임 주머니를|다.                 |             |
|      |    |    | 붙인다.                           |                    |             |
+------+----+----+-----------------------------------+--------------------+-------------+
|여  자|상의|지질|남자 소방공무원의 것과 같이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소  방|    |    |                                   |다.                 |             |
|공무원|    +----+-----------------------------------+--------------------+             |
|작업복|    |제식|남자 소방공무원의 것과 같이 하되,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      |    |    |주머니를 작게 한다.                |다.                 |             |
|      +----+----+-----------------------------------+--------------------+             |
|      |하의|지질|상의와 같이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      |    |    |                                   |다.                 |             |
|      |    +----+-----------------------------------+--------------------+             |
|      |    |제식|근무복(동복)과 같이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      |    |    |                                   |다.                 |             |
+------+----+----+-----------------------------------+--------------------+-------------+
|남  자|지     질|겉감은 짙은 청색 나일론지로 하고,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자. 남  자 |
|소  방|         |속감은 황적색 소모지로 하며, 깃 소 |다.                 |      소  방 |
|공무원|         |매부리 및 아래단은 흑감색 털실 메리|                    |      공무원 |
|잠  바|         |야스식 편물직으로 한다.            |                    |      잠  바 |
|      +---------+-----------------------------------+--------------------+             |
|      |제     식|1. 두앞섶에 지퍼를 달고 왼쪽 앞섶의|1.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끝에 그 지퍼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             |
|      |         |4개의 숨은 똑딱단추(혹크)를, 그 밑 |                    |             |
|      |         |에 2개의 똑딱단추를 달며, 털깃을 붙|                    |             |
|      |         |일 수 있도록 한다.                 |                    |             |
|      |         |2. 복부 좌우에 기울어진 안붙임 주머|2. 간부의 것과 같이 |             |
|      |         |니를 달고 똑딱단추를 단다.         |한다.               |             |
|      |         |3.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똑딱단추 |3. 간부의 것과 같이 |             |
|      |         |를 단다.                           |한다.               |             |
+------+---------+-----------------------------------+--------------------+-------------+
|여  자|지     질|남자 소방공무원의 것과 같이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차. 여  자 |
|소  방|         |                                   |다.                 |      소  방 |
|공무원+---------+-----------------------------------+--------------------+      공무원 |
|잠  바|제     식|남자 소방공무원의 것과 같이 하되,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잠  바 |
|      |         |털깃을 마루형으로 한다.            |다.                 |             |
+------+---------+-----------------------------------+--------------------+-------------+
|방  한|지     질|겉감은 베이지색 T/C혼방지로 하고,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카. 방  한 |
|외  투|         |속감은 소모사지로 한다.            |다.                 |      외  투 |
|      +---------+-----------------------------------+--------------------+             |
|      |제     식|1. 두앞섶에 지퍼(상하식)를 달고 왼 |1. 간부의 것과 같이 |             |
|      |         |쪽앞섶의 끝에 그 지퍼가 보이지 아니|한다.               |             |
|      |         |  하도록 7개의 똑딱단추를 단다.    |                    |             |
|      |         |2. 두건은 지퍼로 달 수 있도록 하고,|2.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앞부분에 속조임끈을 붙인다.      |한다.               |             |
|      |         |3. 복부아래쪽 좌우에 기울어진 안붙 |3.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임주머니를 달고 똑딱단추를 단다. |한다.               |             |
|      |         |4. 허리에 속조임끈을 붙인다.       |4.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한다.               |             |
+------+---------+-----------------------------------+--------------------+-------------+
|성하용|지     질|면포리에스텔혼방지로 하고, 색상은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타. 성하용 |
|셔  츠|         |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가 정한|다.                 |      셔  츠 |
|      |         |다.                                |                    |             |
|      +---------+-----------------------------------+--------------------+             |
|      |제     식|반소매 T셔츠식으로 하되, 왼쪽가슴에|간부의 것과 같이 한 |             |
|      |         | 주머니를 달고 주머니에 소방을 표시|다.                 |             |
|      |         | 한다.                             |                    |             |
+------+---------+-----------------------------------+--------------------+-------------+
|구급복|지     질|흰색 T/R능직으로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파. 구급복 |
|      |         |                                   |다.                 |             |
|      +---------+-----------------------------------+--------------------+             |
|      |제     식|1. 깃은 나비형벌림깃으로 하고, 앞면|1. 간부의 것과 같이 |             |
|      |         |중앙에 한줄로 5개의 단추를 단다.   |한다.               |             |
|      |         |2. 복부좌우에 기울어진 안붙임주머니|2. 간부의 것과 같이 |             |
|      |         |를 경사지게 붙이고, 좌측가슴에 겉붙|한다.               |             |
|      |         |임주머니를 단다.                   |                    |             |
|      |         |3.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단추 |3. 간부의 것과 같이 |             |
|      |         |를 단다.                           |한다.               |             |
|      |         |4. 등판의 중앙복합선 하단을 절개한 |4. 간부의 것과 같이 |             |
|      |         |다.                                |한다.               |             |
|      |         |5. 소매끝의 5센티미터 윗부분에 너비|5. 간부의 것과 같이 |             |
|      |         |3센티미터의 반띠를 붙이고 바깥쪽에 |한다.               |             |
|      |         |2개의 간추를 단다.                 |                    |             |
|      |         |6. 뒷허리부분의 너비 5센티미터의 띠|6. 간부의 것과 같이 |             |
|      |         |를 붙이고 양 끝에 단추를 단다.     |한다.               |             |
|      |         |7. 좌측가슴주머니 중앙에 모자표장을|7. 간부의 것과 같이 |             |
|      |         | 금색으로, 그 위에 "119 구급대"라고|한다.               |             |
|      |         | 붉은색으로 자수한다.              |                    |             |
+------+----+----+-----------------------------------+--------------------+-------------+
|방화복|방수|지질|노랑색포지로 하되, 방염 선처리된 것|흑색계통의 나연섬유 |  하. 방화복 |
|      |복  |    |으로 하고, 깃은 골덴지로 하며, 축광|유포지로 하고 깃은  |    (1)방수복|
|      |    |    |식띠로 일정하게 표시한다.          |골덴지로 하며, 축광 |             |
|      |    |    |                                   |식 띠로 일정하게 표 |             |
|      |    |    |                                   |시한다.             |             |
|      +----+----+-----------------------------------+--------------------+             |
|      |방열|지질|알루미늄코팅 석면포지로 한다.      |간부의 것과 같이 한 |    (2)방화복|
|      |복  |    |                                   |다.                 |             |
+------+----+----+-----------------------------------+--------------------+-------------+
+----------------------+--------------------+-------------+-----------------------------+
| ＼         구    분  |   소  방  단  추   |  뿔  단  추 |                             |
|         ＼           +------+------+------+------+------+  비                     고  |
|  제 복 별        ＼  |  대  |  중  |  소  |  중  |  소  |                             |
+----------------------+------+------+------+------+------+-----------------------------+
|  정  복, 예  복      |      |  ○  |  ○  |      |  ○  | 주머니·견장·소매 및 모자귀|
|  근무복, 성하복      |      |      |  ○  |      |  ○  | 의 단추는 "소"로, 그 외의 단|
|  작    업    복      |      |      |      |  ○  |  ○  | 추는 "대" 또는 "중"중 해당되|
|  정  모, 예  모      |      |      |  ○  |      |      | 는 것으로 한다.             |
+----------------------+------+------+------+------+------+-----------------------------+
별지 2
[부도 1]
라. 작업모
[그림 생략]
별지 3
[부도 2]
타. 성하용셔츠
(앞면)        (뒷면)
[그림 생략][그림생략]
하. 방화복
(1)방수복
(앞면)        (뒷면)
[그림 생략][그림생략]
별지 4
[부도 3]
다. 남자소방공무원 기동화
[그림 생략]
별지 5
[별표 2]
소 방 공 무 원 지 급 품 표
+------------+--------+------------+----------------------------------------------------+
|  종    류  |수    량|  사용기간  |    비                                   고         |
+------------+--------+------------+----------------------------------------------------+
|예  복      |        |            |  소방령이상의 소방공무원에 한함                    |
|    ·여름  |   1벌  |     5년    |                                                    |
|    ·겨울  |   1벌  |     5년    |                                                    |
|정  복      |        |            |                                                    |
|    ·여름  |   1벌  |     3년    |                                                    |
|    ·겨울  |   1벌  |     2년    |                                                    |
|근무복      |        |            |                                                    |
|    ·여름  |   1벌  |     2년    |                                                    |
|    ·겨울  |   1벌  |     2년    |                                                    |
|성하복      |   1벌  |     1년    |                                                    |
|작업복      | 각1벌  |  내근 2년  |  ·내근:내무부, 소방학교, 소방본부 및 군본청       |
|(여름·겨울)|        |  외근 1년  |  ·외근:소방서, 파출소 및 읍·면근무자             |
|방한외투    |   1벌  |     2년    |  방한외투는 외근소방관에 한함                      |
|잠  바      |   1벌  |     3년    |                                                    |
|성하용셔츠  |   1벌  |     1년    |                                                    |
|예  모      |   1개  |     5년    |                                                    |
|정  모      |        |            |                                                    |
|    ·여름  |   1개  |     3년    |                                                    |
|    ·겨울  |   1개  |     3년    |                                                    |
|작업모      |   1개  |     2년    |                                                    |
|단  화      | 1켤레  |     1년    |                                                    |
|기동화      | 1켤레  |     3년    |                                                    |
+------------+--------+------------+----------------------------------------------------+

## 1985-12-07 — 전부개정 [#official-law-007511-4115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41156
- 공식 버전 번호: 41156
- 공포·발령번호: 제00437호
- 시행일: 1985-12-07 (전체: 1985-12-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156&efYd=19851207)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09)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51)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53)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55)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57)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59)
  - 000100110201_P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61)
  - 000100110201_P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63)
  - 000100110201_P9.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65)
  - 000100110201_P10.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67)
  - 000100110201_P1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69)
  - 000100110201_P1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71)
  - 000100110201_P1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73)
  - 000100110201_P1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75)
  - 000100110201_P1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77)
  - 000100110201_P1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79)
  - 000100110201_P1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81)
  - 000100110201_P1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83)
  - 000100110201_P19.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85)
  - 000100110201_P20.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87)
  - 000100110201_P2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89)
  - 000100110201_P2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91)
  - 피복의종류·지질·제식및형상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07)
  - 피복의종류·지질·제식및형상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0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97)
  - 소방공무원지급품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95)
  - 소방공무원지급품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9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803)
  - 소방공무원대여품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801)
  - 소방공무원대여품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72799)

### 공식 설명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급여품 및 대여품에 관한 사항을 소방공무원복제규칙에 통합 규정하고 소방공무원 복제에 관한 일부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이 착용하여야 할 피복을 하복 및 동복으로 구분하고, 하복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복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각각 착용하도록 함(영 제4조).
나. 소방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된 피복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헐어 못쓰게 된 사유가 당해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게 함(영 제6조).
다. 피복을 지급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등으로 그 피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도록 함(영 제7조).
라.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받은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도록 함(영 제9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 1984-04-18 — 일부개정 [#official-law-007511-411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41155
- 공식 버전 번호: 41155
- 공포·발령번호: 제00411호
- 시행일: 1984-04-18 (전체: 1984-04-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155&efYd=198404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1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2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2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31)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33)
  - 소방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25)
  - 소방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2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39)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41)
  - 0002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43)
  - 0002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45)
  - 0002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47)
  - 0002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49)
  - 제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37)
  - 제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593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75)
  - 소방화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73)
  - 소방화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71)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81)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83)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85)
  - 0004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87)
  - 표장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79)
  - 표장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77)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93)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95)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97)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99)
  - 0005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101)
  - 부속물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91)
  - 부속물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9608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법의 개정(83.12.30, 법률 제3,675호)으로 소방서장등이 화재등의 발생시에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소방구급대원의 복제를 새로이 규정하고, 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계급장을 경찰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4단계로 조정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는 한편, 기타 소방공무원 복제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소방업무수행에 보다 편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구급대원의 구급복을 새로이 제정하고 그 지질과 제식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조·별표 2 및 부도 2).
나. 소방감 지방소방감이상의 소방공무원에 한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예복등의 예장을 소방정·지방소방정·소방령 지방소방령도 착용하도록 함(영 제5조제2항).
다. 와이샤쓰식으로 하고 넥타이를 매도록 하고 있는 남자 소방공무원의 근무복을 노타이식으로 하고 넥타이를 매지 아니하도록 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조정함(영 별표 2 및 부도 2).
라. 3단계로 되어 있는 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계급장을 경찰공무원과 균형을 이루도록 4단계로 조정하고 그 제식과 지질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별표 4 및 부도 4).
마. 소방서장에 한하여 달도록 하고 있는 지휘관표장을 소방감·지방소방감이상의 소방공무원과 파출소장도 달도록 하고 그 제식 및 지질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별표 4 및 부도 4).
바. 소방공무원의 정복에 달도록 하고 있는 어깨표장을 달지 아니하도록 함(영 별표 4).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내무부령 제411호(1984.4.18)
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복제에 관하여"를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하여"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우의 및 방화복으로"를 "우의·구급복 및 방화복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공무원의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예모·예복·단화
2\. 와이샤쓰 또는 블라우스
3\. 넥타이
4\. 어깨표장·깃표장·가슴표장·지휘관표장·소매표장
5\. 훈장·포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제5조제2항중 "소방감·지방소방감이상의"를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의"로 하며, 동항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초청장에 지정된 경우
8\. 관혼상제에 참석하는 경우
9\. 기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정장) ①소방공무원의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정복·단화
2\. 외투(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계에 한한다)
3\. 와이샤쓰 또는 블라우스
4\. 넥타이
5\. 계급장(정장)·깃표장·가슴표장·지휘관표장
6\. 훈장·포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평상근무의 경우
2\. 각종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3\. 여행을 하는 경우
4\. 초청장에 지정된 경우
5\. 기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제8조의 제목 "제복등의 착용구분"을 "약장의 착용구분"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특수제복) ①소방공무원은 제4조에서 규정된 소방복외의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복의 종류와 그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는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대통령경호실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복제)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소방간부후보생의 복제)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의 복제는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위임규정)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 및 [부도 1] 내지 [부도 5]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복은 이 규칙에 의한 소방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1983-04-15 — 제정 [#official-law-007511-4115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7511:41154
- 공식 버전 번호: 41154
- 공포·발령번호: 제00392호
- 시행일: 1983-04-15 (전체: 1983-04-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1154&efYd=19830415)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2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2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25)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27)
  - 소방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19)
  - 소방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1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33)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35)
  - 0002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37)
  - 0002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39)
  - 0002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41)
  - 0002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43)
  - 제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31)
  - 제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29)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49)
  - 소방화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47)
  - 소방화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1945)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3115)
  - 0004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3117)
  - 0004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3119)
  - 0004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3121)
  - 표장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3113)
  - 표장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3111)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3127)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3129)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3131)
  - 0005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3133)
  - 0005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3135)
  - 부속물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3125)
  - 부속물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5312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