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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history/

## 2023-12-26 — 일부개정 [#official-law-010758-25727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257279
- 공식 버전 번호: 257279
- 공포·발령번호: 제19835호
- 시행일: 2023-12-26 (전체: 2023-12-2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279&efYd=202312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27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직접 수행 제한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5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11-30 — 타법개정 [#official-law-010758-2370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237041
- 공식 버전 번호: 237041
- 공포·발령번호: 제18522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041&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04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2020-12-29 — 타법개정 [#official-law-010758-2250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225047
- 공식 버전 번호: 225047
- 공포·발령번호: 제17799호
- 시행일: 2021-12-30 (전체: 2021-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047&efYd=202112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0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3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 2020-06-09 — 일부개정 [#official-law-010758-21900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219003
- 공식 버전 번호: 219003
- 공포·발령번호: 제17377호
- 시행일: 2020-12-10 (전체: 2020-1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003&efYd=202012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00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고, 소방사업자는 대부분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소방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2018-03-02 — 일부개정 [#official-law-010758-2024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202493
- 공식 버전 번호: 202493
- 공포·발령번호: 제15418호
- 시행일: 2018-03-02 (전체: 2018-03-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493&efYd=201803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49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그 대행 업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ㆍ정비와 운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장비의 고장 없는 안전한 활용을 통하여 소방 현장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418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소방장비 등"을 "소방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장비등에 관한"을 "제1호에 따른 제정ㆍ개정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장비등의 표준화"를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할"을 "대행하게 할"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기존의 제3항) 중 "지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ㆍ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제11호 중 "소방방재"를 "소방"으로, "소방청장이 위탁하는"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위탁한"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12-26 — 타법개정 [#official-law-010758-2001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200197
- 공식 버전 번호: 200197
- 공포·발령번호: 제15301호
- 시행일: 2018-12-27 (전체: 2018-12-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197&efYd=201812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19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위험물ㆍ유해화학물 확대로 인한 특수재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난 대처에 있어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그런데 현재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총리령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인증제도 도입이나, 검사와 정비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소방장비는 취득과 유지관리 방법 등에 있어 일반 물품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현행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내용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음.
이에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하여 소방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ㆍ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제5조).
라.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기관의 장,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방장비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는 소방청장이 표준규격을 정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소방장비의 확충과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 함(제26조).
자.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함(제32조).
차.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카.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5301호(2017.12.26)
소방장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로 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10758-1952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195277
- 공식 버전 번호: 195277
- 공포·발령번호: 제14839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77&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7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14-12-30 — 일부개정 [#official-law-010758-1662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166243
- 공식 버전 번호: 166243
- 공포·발령번호: 제12937호
- 시행일: 2015-07-01 (전체: 201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243&efYd=2015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2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우수한 소방용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소속 직원이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3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의 지원)"을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최"를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소방사업에 따른"을 "조합원의"로, "이행보증"을 "보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8\.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공제사업은 공제조합이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10758-1623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162319
- 공식 버전 번호: 162319
- 공포·발령번호: 제12844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319&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3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4-05-20 — 타법개정 [#official-law-010758-15397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153972
- 공식 버전 번호: 153972
- 공포·발령번호: 제12591호
- 시행일: 2014-05-20 (전체: 2014-05-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3972&efYd=201405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397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현재까지 발행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으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는바,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책임한도액 자동 증액규정에 따라 5년간 13.1%의 국제물가상승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0년 1월 1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고, 국제항공운송과 차이가 현저한 국내항공운송에서의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29조의2 및 제352조, 현행 제357조 및 제358조 삭제 등).
나.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에서 11만3천10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150 계산단위에서 4천694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에서 1천131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7 계산단위에서 19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다. 국내항공운송의 경우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500 계산단위에서 1천 계산단위로 상향 조정함(제907조제2항 단서).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2591호(2014.5.20)
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 2013-07-16 — 일부개정 [#official-law-010758-14202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142024
- 공식 버전 번호: 142024
- 공포·발령번호: 제11895호
- 시행일: 2014-01-17 (전체: 2014-01-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2024&efYd=201401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202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장비의 보급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등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산업 기반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895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소방방재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소방방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22 — 일부개정 [#official-law-010758-1233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123353
- 공식 버전 번호: 123353
- 공포·발령번호: 제11342호
- 시행일: 2012-05-23 (전체: 2012-05-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353&efYd=201205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3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위험물 설계ㆍ시공ㆍ제조 등과 관련된 산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 및 소방사업자 신고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42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염대상물품에 방염처리를 하는 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는 업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이하 “소방장비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2\. 소방장비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소방장비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제8호 중 “정보관리”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로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1\. 소방방재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2\. 소방방재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제5항 중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08-04 — 타법개정 [#official-law-010758-1158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115843
- 공식 버전 번호: 115843
- 공포·발령번호: 제11037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5843&efYd=201202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58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ㆍ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개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제5조 개정).
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등).
마. 건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ㆍ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바.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1037호(2011.8.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 2008-06-05 — 제정 [#official-law-010758-8732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758:87328
- 공식 버전 번호: 87328
- 공포·발령번호: 제09094호
- 시행일: 2008-12-06 (전체: 2008-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7328&efYd=20081206)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ㆍ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전문인력의 양성(법 제7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법 제8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산업의 활성화(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ㆍ공개하여 소방사업자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소방사업자의 신고를 통하여 소방사업의 활성화 및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함.
라. 국제협력(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해외 우수기술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유치 등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
마. 소방산업공제조합(법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소방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등 소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