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57743"
law_name: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vent_count: 1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743/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743.md"
---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743/history/

## 2024-01-02 — 제정 [#official-law-014566-2577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566:257743
- 공식 버전 번호: 257743
- 공포·발령번호: 제19872호
- 시행일: 2024-07-03 (전체: 2024-07-0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743&efYd=2024070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이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9긴급신고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7조).
나.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119긴급신고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10조).
다. 소방청장 등이 119긴급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범죄 및 해양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제12조).
라. 소방청장 등이 다양한 119긴급신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를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3조).
마.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공동대응 및 현장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5조).
바.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사. 소방청장이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마련ㆍ보급하도록 함(제24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회에서 의결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72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