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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0837/history/

## 2024-02-27 — 타법개정 [#official-law-011348-2608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348:260837
- 공식 버전 번호: 260837
- 공포·발령번호: 제20357호
- 시행일: 2025-08-28 (전체: 2025-08-28)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837&efYd=202508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83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20357호(2024.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 2024-02-13 — 일부개정 [#official-law-011348-26018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348:260189
- 공식 버전 번호: 260189
- 공포·발령번호: 제20274호
- 시행일: 2025-02-14 (전체: 2025-0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189&efYd=202502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18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란"을 "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전재난영향평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등은 사전재난영향평가의 결과가 허가등의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평가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⑦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및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시기, 허가등의 범위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① 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2\.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3\.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계획
4\. 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5\.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6\.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7\. 소화설비, 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制煙)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8\.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9\.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허가권자등"으로, "협의절차"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9\.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1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11\.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제3항 중 "때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
2\.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본부장은"을 "제2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출시기, 대상"을 "제출시기"로 한다.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공동방화관리"를 "공동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지정"을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3\.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
4\.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5\.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
6\.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7\.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8\.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9\.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을 "절차 및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총괄재난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총괄재난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방화관리상"을 "소방안전관리상"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 한다.
제2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종합방재실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6\. 피난안전구역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9조제5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벌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지정"을 "선임"으로 한다.
제33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자
2의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
제4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5항에 따라 명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24-02-06 — 타법개정 [#official-law-011348-2599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348:259947
- 공식 버전 번호: 259947
- 공포·발령번호: 제20231호
- 시행일: 2025-08-07 (전체: 2025-08-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947&efYd=202508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9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20231호(2024.2.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5>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21-11-30 — 타법개정 [#official-law-011348-23710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348:237103
- 공식 버전 번호: 237103
- 공포·발령번호: 제18523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103&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10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및 제16조).
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라.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3조).
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제24조제1항).
사.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2항).
아.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제29조).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제35조).
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7조제4항).
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제41조).
파.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3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8523호(2021.11.3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 2020-03-31 — 타법개정 [#official-law-011348-21631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348:216313
- 공식 버전 번호: 216313
- 공포·발령번호: 제17171호
- 시행일: 2021-04-01 (전체: 2021-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6313&efYd=2021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631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나.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ㆍ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 등에게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음(제21조).
사.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절차,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38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7171호(2020.3.31)
전기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로 한다.
<53>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8-03-27 — 타법개정 [#official-law-011348-20287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348:202878
- 공식 버전 번호: 202878
- 공포·발령번호: 제15526호
- 시행일: 2019-03-28 (전체: 2019-03-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878&efYd=201903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87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도 신설(제6조 및 제7조)
1\) 승강기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나.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제8조 및 제9조제1항제5호)
1\)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등의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지금까지 승강기부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부품 안전인증만을 받도록 함.
2\)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면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표시 및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관련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함.
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의 도입(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1\)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되,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 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강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승강기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제29조)
관리주체가 선임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바.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 가입 주체의 변경(제30조)
승강기 소유자 등 승강기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주체를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함.
사.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제7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승강기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률 제15526호(2018.3.2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제24조 생략

## 2017-12-26 — 일부개정 [#official-law-011348-20019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348:200198
- 공식 버전 번호: 200198
- 공포·발령번호: 제15302호
- 시행일: 2018-06-27 (전체: 2018-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198&efYd=201806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19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017. 1. 17.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며,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참고하여 피난안전구역 관련 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함(제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법률 제13062호 개정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을 반영함(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제29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02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의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제14조제1항 후단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11348-19529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348:195296
- 공식 버전 번호: 195296
- 공포·발령번호: 제14839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96&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9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16-01-27 — 일부개정 [#official-law-011348-18051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348:180513
- 공식 버전 번호: 180513
- 공포·발령번호: 제13926호
- 시행일: 2017-01-28 (전체: 2017-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513&efYd=20170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51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고,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실무교육 이수 등 규정이 미비하고,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의 교육ㆍ훈련 참여가 의무화 되지 않아 교육훈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며, 종합방재실을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벌칙이 없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금지, 교육 이수의 의무 및 교육 이수 불이행 시 업무의 정지 규정을 마련함(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종합방재실이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제16조, 제34조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6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두어야"를 "지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자격, 교육, 등록"을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로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2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 2015-07-20 — 일부개정 [#official-law-011348-1729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348:172997
- 공식 버전 번호: 172997
- 공포·발령번호: 제13422호
- 시행일: 2015-10-21 (전체: 2015-10-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997&efYd=201510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99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총괄재난관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는 미지정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총괄재난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선임의무 위반의 처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으로 강화하여 총괄재난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간의 선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22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4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11348-16244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348:162442
- 공식 버전 번호: 162442
- 공포·발령번호: 제12844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442&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44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1348-13680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348:136800
- 공식 버전 번호: 136800
- 공포·발령번호: 제11690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800&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80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1-03-08 — 제정 [#official-law-011348-11095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348:110956
- 공식 버전 번호: 110956
- 공포·발령번호: 제10444호
- 시행일: 2012-03-09 (전체: 2012-03-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956&efYd=2012030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하고,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홍보·훈련과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2\)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 내용에는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등 포함되도록 함.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 전에 허가부서가 아닌 재난관리부서에서 사전재난영향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설계·기획단계에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도시에 미치는 재난의 영향까지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사전 재난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의 수립(안 제9조)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양한 양태의 위험과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건축물등에 대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1조)
1\) 초고층 건축물등 및 관계지역에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리주체가 여럿인 경우 재난발생 시 공동대응 등 재난의 예방 및 초동조치 등에 대한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함.
2\) 관계지역 안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공동방화관리,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각각의 안전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안 제16조 및 제17조)
초고층 건축물등에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합방재실에 재난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초고층 등 건축물의 방범·보안·테러·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가 가능하도록 함.
마. 유해·위험물질의 관리(안 제19조)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유해·위험물질 반출·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유해·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유해·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회에서 의결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4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안전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주체는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 또는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