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61437"
law_name: "소방공무원법"
event_count: 35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437/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437.md"
---

# 소방공무원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437/history/

## 2024-03-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2614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261437
- 공식 버전 번호: 261437
- 공포·발령번호: 제20411호
- 시행일: 2024-08-14 (전체: 2024-08-1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437&efYd=202408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43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2023-08-16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2539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253953
- 공식 버전 번호: 253953
- 공포·발령번호: 제19628호
- 시행일: 2023-08-16 (전체: 2023-08-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3953&efYd=202308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39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에 해당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28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2020-12-29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2248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224893
- 공식 버전 번호: 224893
- 공포·발령번호: 제17766호
- 시행일: 2021-01-01 (전체: 2021-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893&efYd=2021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89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7조제2항제5호 삭제).
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다.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제15조제1항제4호).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66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년"을 "8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9-12-10 — 전부개정 [#official-law-000956-21214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212145
- 공식 버전 번호: 212145
- 공포·발령번호: 제16768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145&efYd=2020040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사무의 수행능력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별 편차 없이 균등한 수준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종전의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과 동일하게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등으로 구분함(제3조).
나. 종전에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일원화하여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소방청장은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종전에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을 일원화하여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마.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함(제34조제3호).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8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정감"은 "소방정감"으로, "지방소방감"은 "소방감"으로, "지방소방준감"은 "소방준감"으로, "지방소방정"은 "소방정"으로, "지방소방령"은 "소방령"으로, "지방소방경"은 "소방경"으로, "지방소방위"는 "소방위"로, "지방소방장"은 "소방장"으로, "지방소방교"는 "소방교"로,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경력은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로 보고,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에 있는 시험 절차 및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절차 및 방법으로 보며,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지방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명부 등 승진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교육훈련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소청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거나, 같은 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거나,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 보아 이 법에 따라 불복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소청심사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소방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 인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징계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종료되었으나, 그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가 행한다.
제10조(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사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피고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해 해당 법원에서 취소 등의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해당 처분권자가 행한다.
제11조(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처분권자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을 "소방정"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으로 한다.
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를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로 한다.

## 2018-08-14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20419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204192
- 공식 버전 번호: 204192
- 공포·발령번호: 제15715호
- 시행일: 2019-02-15 (전체: 2019-0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192&efYd=201902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19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총감, 소방정감 및 지방소방정감에 대하여 1급 공무원,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등과 같이 신분보장의 예외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15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소방공무원 중 지방소방정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9-19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1975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197505
- 공식 버전 번호: 197505
- 공포·발령번호: 제14877호
- 시행일: 2017-09-19 (전체: 2017-09-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505&efYd=201709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50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ㆍ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ㆍ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근속승진 체계상 균형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877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 6개월"을 "6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0956-19527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195274
- 공식 버전 번호: 195274
- 공포·발령번호: 제14839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74&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7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0956-16231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162316
- 공식 버전 번호: 162316
- 공포·발령번호: 제12844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316&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31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준감"을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2750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소방준감"을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며,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20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4-06-11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15516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155164
- 공식 버전 번호: 155164
- 공포·발령번호: 제12750호
- 시행일: 2014-12-12 (전체: 2014-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5164&efYd=201412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516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119구조단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위험직무를 수행하고 유사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소방공무원도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현행법의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므로, 관련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제3조제1항).
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제2항제4호).
다.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제6조제2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라. 중앙119구조본부에는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119구조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승진임용권 부여함(제13조제1항).
마.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경찰공무원과 같이 동일한 특별승진요건을 마련함(제14조).
바. 공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4조의3).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법률 제12750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2\.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제3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용권자) ① 국가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한다.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방재청장이 한다.
2\.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한다.
②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신규채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해당 시·도의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 등) ①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등재(登載)된 후보자 수가 결원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임용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또는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국가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로의 승진시험 실시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소방위 결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선발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것을 해당 임용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수, 지방소방위의 정원, 결원 상황 및 승진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임용후보자명부) ① 제9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승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⑥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방재청,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先順位者)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훈련) ① 소방방재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지방소방감: 4년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6년
소방정·지방소방정: 11년
소방령·지방소방령: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年數)를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21조(심사청구)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징계 절차)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방재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②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소방서장이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제25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피고로 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제26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27조(소방방재청장의 지휘·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41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중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본다.
제29조(벌칙) ①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경우에 제16조를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또는 제58조제1항(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또는 제50조제1항을 말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0956-13679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136794
- 공식 버전 번호: 136794
- 공포·발령번호: 제11690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794&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79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2-10-22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12930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129306
- 공식 버전 번호: 129306
- 공포·발령번호: 제11493호
- 시행일: 2012-10-22 (전체: 2012-10-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9306&efYd=201210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930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5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순직군경 등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 3.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보훈대상 및 업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인)
⊙법률 제11493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22 — 타법개정 [#official-law-000956-12337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123375
- 공식 버전 번호: 123375
- 공포·발령번호: 제11341호
- 시행일: 2012-08-23 (전체: 2012-08-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375&efYd=201208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37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은 유독가스 노출, 충격적인 현장상황 수습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자살과 현장활동 중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소방보건의 배치, 복지·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매년 연도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서 등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하되,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안 제14조).
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분석·평가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변경, 병가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등의 의사 소견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1341호(2012.2.2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 2011-09-15 — 타법개정 [#official-law-000956-11676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116763
- 공식 버전 번호: 116763
- 공포·발령번호: 제11042호
- 시행일: 2012-07-01 (전체: 2012-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6763&efYd=2012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676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절차, 신상변동신고, 신체검사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그 지급 절차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교육지원 대상자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을 실시함(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채용시험 가점(加點), 국가기관등에 채용의무 부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및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32조부터 제49조까지).
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철구를 지급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각종 의료지원을 실시함(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사.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5조부터 제67조까지).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1042호(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4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殉職軍警”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 “同法 第4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公傷軍警”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 2011-08-04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11582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115826
- 공식 버전 번호: 115826
- 공포·발령번호: 제11035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5826&efYd=201202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582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는, 대상을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제한하고, 기간도 소방교·지방소방교 6년, 소방장·지방소방장 7년, 소방위·지방소방위 8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기 저하와 과도한 승진경쟁 등으로 인하여 조직의 결속력이 저하되는 등의 소방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확대하고,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35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지방소방사를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지방소방교를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3-22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10377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103774
- 공식 버전 번호: 103774
- 공포·발령번호: 제10144호
- 시행일: 2010-03-22 (전체: 2010-03-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774&efYd=201003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77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소방공무원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의 처분권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없어지는 등 오히려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강등은 소방방재청장이 행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나.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우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함(법 제20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144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을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으로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 2008-12-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905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90543
- 공식 버전 번호: 90543
- 공포·발령번호: 제09297호
- 시행일: 2009-01-01 (전체: 2009-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543&efYd=2009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5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여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은 60세,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소방방재 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297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령정년 - 60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연령정년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 2008-02-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0956-842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84281
- 공식 버전 번호: 84281
- 공포·발령번호: 제08852호
- 시행일: 2008-02-29 (전체: 2008-0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4281&efYd=200802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428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8> 까지 생략
<719>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한다.
<7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08-02-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0956-8428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84282
- 공식 버전 번호: 84282
- 공포·발령번호: 제08857호
- 시행일: 2008-02-29 (전체: 2008-0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4282&efYd=2008022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인사관리 기능과 조직관리 기능을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8857호(2008.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2007-07-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799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79907
- 공식 버전 번호: 79907
- 공포·발령번호: 제08554호
- 시행일: 2007-07-27 (전체: 2007-07-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907&efYd=200707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9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봉사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한 자 외에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 또는 상이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8554호(2007.7.2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09-22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7549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75494
- 공식 버전 번호: 75494
- 공포·발령번호: 제07981호
- 시행일: 2006-09-22 (전체: 2006-09-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494&efYd=200609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49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지방소방사,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의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근속승진 범위가 확대된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7981호(2006.9.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근속승진)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03-24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7343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73434
- 공식 버전 번호: 73434
- 공포·발령번호: 제07909호
- 시행일: 2006-06-25 (전체: 2006-06-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434&efYd=200606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43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187호, 2004.3.11. 공포, 2004.6.12. 시행)되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가 소속장관 등에게 위임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와 연구, 건강유해인자의 분석 및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할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7909호(2006.3.2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위임 또는 위탁"을 "위임"으로 한다.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소방방재청장이 행한다.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및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전단중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지방소방위를 제외한다)"을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경"을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관리기준을 정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위임·위탁"을 "위임"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전단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조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 제4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사법시험법"을 "「사법시험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제8조제4항 및 제14조 본문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21조 전단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23조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27조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28조의 제목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29조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2005-01-27 — 타법개정 [#official-law-000956-6666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66667
- 공식 버전 번호: 66667
- 공포·발령번호: 제07360호
- 시행일: 2005-01-27 (전체: 2005-01-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6667&efYd=200501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666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지정·변경 등을 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며,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대상자의 확대(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자를 비영리민간체의 지역단위조직의 장 등으로 확대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개방형직위 지정대상의 범위 확대(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3항)
(1) 개방형직위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을 1급 내지 4급에서 1급 내지 5급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지정·변경 등을 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일부사항의 규정형식 상향조정 근거 명시(법 제59조)
종전에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근무시간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그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라.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제도 개선(법 제65조의2 신설)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에게는 병역의무에 따른 휴직 및 육아휴직이 인정되어 온 반면,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게는 병역의무에 따른 휴직 및 육아휴직이 인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불합리를 개선하여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게도 병역의무에 따른 휴직 및 육아휴직을 인정하도록 하되,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잔여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인정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7360호(2005.1.27)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중 "제65조의3제2항"을 "제6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 2004-12-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6589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65890
- 공식 버전 번호: 65890
- 공포·발령번호: 제07255호
- 시행일: 2005-03-31 (전체: 2005-03-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5890&efYd=200503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589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차관급 소방공무원을 소방총감으로 하고, 승진심사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차관급 계급 신설(법 제2조 및 부칙 제4조)
(1) 정부조직법에서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소방공무원 계급구분에 있어서 소방총감을 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방정·지방소방정 위에 경찰공무원의 경무관에 해당하는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계급을 신설하는 한편, 종전 소방감·지방소방감 및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을 각각 경찰공무원의 치안감 및 치안정감에 상당하는 계급을 상향조정함.
(3) 임명권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소방방채청장을 소방공무원인 소방총감으로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채용시 퇴직소방공무원의 임용제한규정 삭제(현행 제6조제3항 삭제)
(1) 국가공무원에서 특별채용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법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승진심사제도의 개선(법 제12조)
(1) 지금까지의 종전의 소방감·지방소방감(신설된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에 해당하는 계급)에의 승진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받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신설된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도록 함.
(3) 소방감·지방소방감에의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승진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7255호(2004.12.30)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소방감" 아래에 "소방준감(消防准監)"을 신설하고, 동조제2호의 "지방소방감" 아래에 "지방소방준감(地方消防准監)"을 신설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중 "국무총리를 거쳐"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로 하고, 동호 단서중 "소방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중 시험에 의한 경우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다.
제13조제1항중 "소방학교"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교"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교육훈련기관"을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및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을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소방감·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 하고, 동조제4항 후단중 "소방령 이상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를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소방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중 "제73조의3제2항"을 "제73조의4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급신설에 따른 경과규정)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감·지방소방감"은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은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소방총감"은 "소방정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소방총감인"을 "소방정감 이상의"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중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공무원 계급과 관련하여 "소방감·지방소방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소방총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정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004-03-11 — 타법개정 [#official-law-000956-5955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59557
- 공식 버전 번호: 59557
- 공포·발령번호: 제07186호
- 시행일: 2004-03-11 (전체: 2004-03-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557&efYd=200403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55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幼兒)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무직공무원의 증원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나.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여 오던 행정계획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함(법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다. 법제업무 및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법제처장·차장 및 국가보훈처장·차장을 정무직으로 함(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라.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법 제33조제1항).
마.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창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5조제4항).
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함(법 제39조제1항 및 제4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7186호(2004.3.11)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행정자치부와"를 "소방방재청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를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하고, 동호 단서 및 동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단서, 동조제2항 본문·단서,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전단 및 동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및 제21조 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제24조제3항 전단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및 제27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제27조의 제목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 2001-12-29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6135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61358
- 공식 버전 번호: 61358
- 공포·발령번호: 제06551호
- 시행일: 2002-01-01 (전체: 2002-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58&efYd=2002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5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소방공무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들의 전문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소방정은 10년에서 11년으로, 소방령은 12년에서 14년으로 계급정년을 각각 연장하고, 현재 14년으로 되어 있는 소방경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6551호(2001.12.29)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계급정년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 4년
소방감·지방소방감     ─ 6년
소방정·지방소방정     ─ 11년
소방령·지방소방령     ─ 14년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령·지방소방령으로 재직중인 소방공무원중 종전의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한다.

## 2001-05-24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6136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61360
- 공식 버전 번호: 61360
- 공포·발령번호: 제06485호
- 시행일: 2001-05-24 (전체: 2001-05-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60&efYd=200105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6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외에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6485호(2001.5.24)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사무수행중 사망한 자(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및 상이(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정도"를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傷痍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상이(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1-03-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0956-613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61359
- 공식 버전 번호: 61359
- 공포·발령번호: 제06436호
- 시행일: 2001-03-28 (전체: 2001-03-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59&efYd=200103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추진하여온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의 자격을 검정하는 사법시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학교육 및 국가사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전의 사법시험령을 대체할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법시험의 관장기관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법 제2조).
나. 선발인원은 법조인의 안정적 수급과 사법연수원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원제로 하되, 책임이 수반되는 국가사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다만,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법 제4조).
다.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독학시험 및 학점인정제도를 통하여 독학자 등의 응시기회를 보장하도록 함(법 제5조).
라. 제1차 사법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 사법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하되, 어학과목의 경우 토플 등의 성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법 제9조).
마. 종전에는 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게 제1차시험만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게 제2차시험까지를 면제하도록 그 면제범위를 확대함(법 제10조).
바. 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출제방향과 채점기준, 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사.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점수에 관한 소명서류 허위기재자와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법 제17조).
아. 합격자 발표일부터 6월간 성적을 공개하되, 시험자료의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답안지·채점표 기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자. 군법무관임용시험을 사법시험과 분리하여 매년 실시하기로 국방부등과 합의함에 따라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준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고, 선발예정인원과 시행시기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법 제2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6436호(2001.3.28)
사법시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 1998-09-19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6135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61357
- 공식 버전 번호: 61357
- 공포·발령번호: 제05569호
- 시행일: 1998-09-19 (전체: 1998-09-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57&efYd=199809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5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998. 2. 24, 法律 第5527號)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되고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연령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방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소방장에서 초급간부인 소방위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승진시험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시험제도와 승진심사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8.9.19, 법률제5569호]
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승진(消防尉·地方消防尉에의 昇進을 除外한다)"을 "승진"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연령정년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 - 60세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 - 57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3조제1항·제22조제1항·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공무원중 종전의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종전의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30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 1997-01-13 — 타법개정 [#official-law-000956-613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61353
- 공식 버전 번호: 61353
- 공포·발령번호: 제05291호
- 시행일: 1997-07-14 (전체: 1997-07-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53&efYd=199707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국가유공자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범위를 비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16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50인이상에서 200인이상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③군인·경찰 기타 공무원의 경우 포행·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13, 법률제529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 1995-12-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6136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61363
- 공식 버전 번호: 61363
- 공포·발령번호: 제04992호
- 시행일: 1996-01-01 (전체: 1996-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63&efYd=1996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6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순직군경·공상군경과 같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국가소방공무원에 일반직 1급에 상당하는 소방총감 계급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국가소방공무원에 일반직 1급에 상당하는 소방총감 계급을 신설함.
②내무부장관은 우수한 소방인력의 충원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지방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시험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
③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순직군경·공상군경과 같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④지방소방공무원 소청심사권을 시·도 소청심사위원회로 이양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5.12.6,법률제4992호]
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소방정감" 앞에 "소방총감"을 신설한다.
제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소방위 결원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것을 당해 임용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수, 지방소방위의 정원·결원상황 및 승진상황을 고려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보훈) ①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수행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상이(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②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제17조중 "화재에"를 "화재 또는 구조·구급에"로 한다.
제21조 본문중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경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은"을 "국가소방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공무원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1991-12-14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613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61355
- 공식 버전 번호: 61355
- 공포·발령번호: 제04420호
- 시행일: 1992-01-01 (전체: 1992-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55&efYd=1992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이 신분상의 안정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사회전반의 고령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업무의 소관이 특별시·직할시, 시·군에서 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
②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③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1.12.14,법률제4420호]
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항제8호중 "시·군"을 "시·도"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중 "승진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한다"를 "승진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로 하고, 동항후단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중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시·도"로 한다.
제14조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령정년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61세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58세
제20조제3항중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을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과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화재감식"을 "화재조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시·도지사는"로 한다.
제21조 본문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를 "시·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시·도"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시·도"로, "시·군 또는 소방서"를 "소방서"로, "도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을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로 한다.
제25조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를 "시·도지사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후에, 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후에 각각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이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1993년과 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1985-12-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6136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61366
- 공식 버전 번호: 61366
- 공포·발령번호: 제03800호
- 시행일: 1985-12-28 (전체: 1985-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66&efYd=198512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36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 조정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해당 소방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①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시·군의 지방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근무의욕을 높이는 한편, 소방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경에의 승진시험을 그 대상인원수등을 고려하여 실시권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방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③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을 현행 55세에서 58세로,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연령정년을 현행 50세에서 55세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연령정년을 현재는 3년 내지 5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85.12.28, 법률제3800호]
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당해 시·군의 지방소방사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6조제5항중 "근무 또는 연구실적등에 관하여"를 "근무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신규로 임용하는"을 "신규채용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조정을 받아 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경에의 승진시험의 실시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령정년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61세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58세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55세
③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차운전·화재감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기술부문에 10년이상 근무한 자의 연령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소방경·소방위등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은 제20조제3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1982-12-31 — 전부개정 [#official-law-000956-423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4232
- 공식 버전 번호: 4232
- 공포·발령번호: 제03593호
- 시행일: 1983-01-01 (전체: 1983-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232&efYd=1983010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문개정]
현행 소방공무원법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특별히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할 특례규정만을 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임용·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①소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함.
②소방관의 직무, 임용의 원칙, 결원보충방법, 평등의 원칙등 불필요하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
③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신설 또는 조정함.
●능력있는 자와 전문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함.
●경찰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함.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함.
●순직자·특별유공자외에 청백리·명예퇴직자등도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내무부·지방자치단체·소방학교·소방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④소방공무원의 활성화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기관으로 내무부, 시·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 1980-01-04 — 일부개정 [#official-law-000956-423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4231
- 공식 버전 번호: 4231
- 공포·발령번호: 제03230호
- 시행일: 1980-01-04 (전체: 1980-01-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231&efYd=198001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23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소방관의 사기를 앙양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소방관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①소방경이하 소방관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②관비장학제도를 신설함.
③장기훈련자의 파견기간중 별도의 정원을 인정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되었던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취소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
④현행 직권휴직제도에 청원휴직제도를 도입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80.1.4, 법률제3230호]
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소방경"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내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은 승진자격을 갖춘 전국의 모든 국가소방공무원에게, 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은 당해 소방기관에 소속된 승진자격을 갖춘 모든 국가소방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은 시험을 요구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승진자격을 갖춘 모든 지방소방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장학금의 지급) ①내무부장관은 우수한 소방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技能大學과 學位課程이 設置된 敎育機關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소방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소방관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소방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그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기간, 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휴직기간 및 징계에 의한"을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규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정규의 경찰공무원을 그 직급 또는 계급에 상응한 계급이나 그 이하 계급의 소방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휴직자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①소방관이 제43조제1항제3호·제6호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당해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
②소방관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당해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
③소방관에 대하여 행한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地方公務員訴請審査委員會를 포함한다)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당연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면직 또는 당연퇴직된 자의 복귀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공로퇴직수당) ①소방관으로 20년이상 장기간근속한 자가 질병에 리환되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로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범위, 지급액 기타 공로퇴직수당의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방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적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2\. 국외유학을 하게 된 때
제44조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3\.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4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5\. 제4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제4호중 "제43조제1호 또는 제5호에"를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제43조제4호에"를 "제43조제1항제4호에"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제43조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에"를 "제43조제1항제3호·제6호 또는 제43조제2항에"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5년"을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7년"으로, "소방감·지방소방감 7년"을 "소방감·지방소방감 8년"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 소방관의 연령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방장·지방 소방장이하 소방관으로서 소방차운전·화재감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기술부문에 10년이상 근무한 자는 5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소방관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방관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승진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승진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소방관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977-12-31 — 제정 [#official-law-000956-423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0956:4230
- 공식 버전 번호: 4230
- 공포·발령번호: 제03042호
- 시행일: 1978-03-01 (전체: 1978-03-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230&efYd=1978030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신규제정]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그 직무가 이질적이고, 민방위체제의 새로운 전개로 지휘·감독체계가 서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일신분법으로 규율하는 불비가 있어 국가소방공무원을 그 직무와 임용기준등이 동일한 지방소방공무원과 통합규율하고, 기타 소방관임용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소방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경찰공무원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소방공무원법과 통합된 단일신분법을 제정함.
②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를 동일하게 하고, 계급명칭의 일부를 조정함.
③소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정함.
④소방간부후보생이 소방위로 임용될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도록 하되, 교육훈련기간을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교육훈련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미달되는 잔여기간을 시보로 임용하도록 함.
⑤파면 또는 의사에 반한 불이익처분을 받은 소방관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처분일로부터 30일이내에는 후임자보충을 할 수 없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