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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897/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28723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287233
- 공식 버전 번호: 287233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33&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3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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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03-24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28471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284711
- 공식 버전 번호: 284711
- 공포·발령번호: 제36220호
- 시행일: 2026-03-24 (전체: 2026-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711&efYd=202603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71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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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2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4-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2618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261897
- 공식 버전 번호: 261897
- 공포·발령번호: 제34449호
- 시행일: 2024-04-23 (전체: 2024-04-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897&efYd=202404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89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870583)
  - law0104092024042334449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870581)
  - law0104092024042334449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87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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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3-12-12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2567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256785
- 공식 버전 번호: 256785
- 공포·발령번호: 제33940호
- 시행일: 2024-01-04 (전체: 2023-12-12, 2024-01-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6785&efYd=202401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67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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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193423)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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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157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등급이 에이(A) 등급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94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별표 4"를 "별표 7"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전단 중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를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화재위험유발지수)"를 "(화재안전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상"을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험유발지수"를 "화재안전등급"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를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으로, "미만"을 "이상"으로, "별표 4"를 "각각 별표 4"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을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특별조사"를 각각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5193421]
별표 7 제2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 제3조의2, 제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5193423]

## 2022-11-29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2455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245559
- 공식 버전 번호: 245559
- 공포·발령번호: 제3300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59&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479173)
  - law010409202211293300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479171)
  - law010409202211293300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47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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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2022-03-15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2411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241161
- 공식 버전 번호: 241161
- 공포·발령번호: 제32536호
- 시행일: 2022-03-15 (전체: 2022-03-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161&efYd=202203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16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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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에 대한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 극장 등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인 300만원의 최소 3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3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제9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별표 6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6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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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2389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238923
- 공식 버전 번호: 238923
- 공포·발령번호: 제32276호
- 시행일: 2021-12-30 (전체: 2021-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923&efYd=202112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92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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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며, 공유주방에서 발생한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및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제21조제9호, 제2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6조의3제4호 신설 등)
새로운 영업형태인 공유주방 운영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으로 등록된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며,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나.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제27조의2 신설)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을 위생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함으로써 공유주방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등 위생상 문제를 예방함.
다.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제30조 신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종류를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하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3천만원 등으로 정함.
라. 공유주방 운영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생관리책임자가 직무수행 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2276호(2021.12.30)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2021-07-06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23371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233715
- 공식 버전 번호: 233715
- 공포·발령번호: 제31870호
- 시행일: 2021-07-13 (전체: 2021-07-06, 2021-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715&efYd=2021071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71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22413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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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다중이용업주의 보고의무와 이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33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 및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다중이용업주의 보고 대상ㆍ방법, 보고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 사항ㆍ기간,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 대상ㆍ방법(제9조의6 신설)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설치ㆍ유지 중인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함.
나.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제15조의2 신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심신상실자, 알코올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사항ㆍ방법(제18조의2 신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6 제2호거목 신설)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사고 발생 사실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87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말한다.
②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해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알코올ㆍ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의 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를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를 "평가대행자"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로 한다.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를 "따라 평가대행자"로, "기준"을 "요건"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를 "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를 "평가대행자"로 한다.
별표 6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224137]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021-03-02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22980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229803
- 공식 버전 번호: 229803
- 공포·발령번호: 제31511호
- 시행일: 2021-03-02 (전체: 2021-03-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803&efYd=202103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80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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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T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한 체육 활동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설하고,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다중이용업소인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대한 다중이용업 분류를 종전의 골프 연습장업에서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51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4 중 "골프 연습장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를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골프 연습장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한다.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2273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227397
- 공식 버전 번호: 227397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397&efYd=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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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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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1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2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47]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7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42조까지 생략
제14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3 1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5호 중 "반신불수"를 "반신마비"로 하고, 같은 표 4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7호 중 "족근중족(Lisfranc) 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며, 같은 표 7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8호 중 "족근중족 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가관절"을 "가관절(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해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표 9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3호 중 "반맹증ㆍ시야협착"을 "반맹증(주시했을 때 시야가 수직으로 나누어져 오른쪽 또는 왼쪽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으로 하고, 같은 표 12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5호 중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을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장관골"을 "장관골(팔ㆍ다리의 긴 뼈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제1지관절"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을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발허리뼈의 둥근 머리와 발가락뼈 첫마디뼈의 오목한 바닥 사이의 관절을 말한다)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하고, 같은 비고 제13호나목 중 "전간(癲癎)"을 "뇌전증"으로, "타각적(他覺的)"을 "타각적(검사자가 대상자의 주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4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2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2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353]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461]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4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4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7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5133]
[별지 2]
[별표 2]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부상  │한도 금액 │부상 내용                                                   │
│등급  │          │                                                            │
├───┼─────┼──────────────────────────────┤
│1급   │3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      │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
│      │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
│      │          │시행한 부상                                                 │
│      │          │4. 외상성 머리뼈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    │
│      │          │한 부상                                                     │
│      │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    │
│      │          │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      │
│      │          │개술을 시행한 부상                                          │
│      │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   │
│      │          │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      │
│      │          │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
│      │          │8. 정강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9. 화상ㆍ좌창(겉으로는 상처가 없으나 속의 피하 조직이나     │
│      │          │장기가 손상된 부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괴사상처 등으      │
│      │          │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
│      │          │부상을 말한다)                                              │
│      │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
│      │          │시행한 부상                                                 │
│      │          │11. 위팔뼈 목 부위 골절과 몸통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    │
│      │          │는 위팔뼈 삼각골절                                          │
│      │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2급   │1,5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
│      │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
│      │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      │
│      │          │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
│      │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    │
│      │          │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뼈    │
│      │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
│      │          │5. 무릎관절 탈구                                            │
│      │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엉치엉덩관절 탈구                                        │
│      │          │9. 무릎관절 앞ㆍ뒤 십자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과 내외측    │
│      │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
│      │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3급   │1,2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
│      │          │2. 위팔뼈 관절융기(위팔뼈의 둥근부분으로 팔꿈치관절에 닿    │
│      │          │는 부분을 말한다)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4. 손목 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
│      │          │하나를 말한다) 골절                                         │
│      │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
│      │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    │
│      │          │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7. 무릎뼈(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
│      │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8. 정강뼈 관절융기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
│      │          │[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
│      │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      │
│      │          │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9. 발목뼈ㆍ자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
│      │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     │
│      │          │는 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및 탈구                 │
│      │          │10. 앞ㆍ뒤 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
│      │          │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
│      │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
│      │          │출혈로 수술한 부상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
│      │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
│      │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
│      │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
│      │          │다)                                                         │
│      │          │14.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
│      │          │흰색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찢김상처로 양쪽 안구가       │
│      │          │파열되어 두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을 말한다)의 선모양   │
│      │          │골절                                                        │
│      │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     │
│      │          │형술을 시행한 부상                                          │
│      │          │17.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    │
│      │          │되는 부상                                                   │
│      │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4급   │1천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위관절융기 및 융기사이오   │
│      │          │목을 포함한다) 골절                                         │
│      │          │2. 정강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뼈 관절융기     │
│      │          │골절                                                        │
│      │          │3. 목말뼈목 골절                                            │
│      │          │4. 슬개 인대 파열                                           │
│      │          │5. 어깨 관절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절   │
│      │          │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을 말한다) 골절       │
│      │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 골절                          │
│      │          │7. 팔꿈치관절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    │
│      │          │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
│      │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
│      │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
│      │          │10. 넓적다리 네 갈래근, 넓적다리 두 갈래근 파열로 개방정    │
│      │          │복을 시행한 부상                                            │
│      │          │11. 무릎관절의 안쪽ㆍ바깥쪽 인대, 앞ㆍ뒤 십자인대, 안쪽ㆍ   │
│      │          │바깥쪽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      │
│      │          │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래 3분의    │
│      │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5급   │9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
│      │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3. 발뒤꿈치뼈 골절                                          │
│      │          │4. 위팔뼈 몸통 골절                                         │
│      │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   │
│      │          │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미      │
│      │          │스골절(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      │
│      │          │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수근 관     │
│      │          │절면, 노뼈 먼쪽뼈끝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
│      │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
│      │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흉)  │
│      │          │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     │
│      │          │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상처                                   │
│      │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상처[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   │
│      │          │창)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
│      │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
│      │          │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    │
│      │          │한 부상                                                     │
│      │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    │
│      │          │상                                                          │
│      │          │13. 목말뼈 골절(목은 제외한다)                              │
│      │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     │
│      │          │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
│      │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 분쇄 골절               │
│      │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6급   │7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긴 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
│      │          │을 포함한다)                                                │
│      │          │2. 넓적다리뼈 큰돌기 (뼈)조각 골절                          │
│      │          │3. 넓적다리뼈 작은돌기 (뼈)조각 골절                        │
│      │          │4. 다발성 발바닥뼈(발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5. 두덩뼈ㆍ궁둥뼈ㆍ엉덩뼈ㆍ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     │
│      │          │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
│      │          │6. 두덩뼈 위ㆍ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쪽 두덩뼈 골절           │
│      │          │7. 단순 손목뼈 골절                                         │
│      │          │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
│      │          │11. 다발성 손바닥뼈(손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
│      │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    │
│      │          │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골절            │
│      │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팔의 긴 뼈) 골절                      │
│      │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
│      │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
│      │          │4. 엉덩관절 탈구                                            │
│      │          │5. 어깨 관절 탈구                                           │
│      │          │6. 봉우리빗장 관절 탈구, 관절주머니 또는 봉우리빗장 인대    │
│      │          │파열                                                        │
│      │          │7. 발목관절 탈구                                            │
│      │          │8. 엉치엉덩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
│      │          │9. 다발성 얼굴머리뼈(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    │
│      │          │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
│      │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8급   │300만원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
│      │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2. 빗장뼈 골절                                              │
│      │          │3. 팔꿈치관절 탈구                                          │
│      │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   │
│      │          │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
│      │          │5. 봉우리빗장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
│      │          │6. 팔꿈치관절 속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
│      │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   │
│      │          │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
│      │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
│      │          │10.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    │
│      │          │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1. 얼굴 찢김상처(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
│      │          │없는 뇌신경손상                                             │
│      │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이틀), 얼굴머리뼈 골절         │
│      │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
│      │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
│      │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극돌기), 가로돌기(횡돌기) 골절 또는    │
│      │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      │          │2. 노뼈머리 골절                                            │
│      │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탈구 등 손목뼈 탈구      │
│      │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5. 손바닥뼈 골절                                            │
│      │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
│      │          │7. 발목뼈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      │          │8. 발바닥뼈 골절                                            │
│      │          │9. 발목관절부위 삠, 정강뼈ㆍ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
│      │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
│      │          │10. 갈비뼈, 복장뼈(가슴 한복판에 세로로 있는 짝이 없는 세   │
│      │          │부분으로 된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갈비연골(늑연골) 골    │
│      │          │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      │
│      │          │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11. 척추체간 관절부 삠으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    │
│      │          │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
│      │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
│      │          │경우                                                        │
│      │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    │
│      │          │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15. 무릎관절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     │
│      │          │우                                                          │
│      │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0급  │20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
│      │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
│      │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
│      │          │4. 팔의 각 관절부위(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삠      │
│      │          │5. 자뼈ㆍ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   │
│      │          │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
│      │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
│      │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
│      │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삠                                  │
│      │          │3. 코뼈 골절                                                │
│      │          │4. 손가락뼈 골절                                            │
│      │          │5. 발가락뼈 골절                                            │
│      │          │6. 뇌진탕                                                   │
│      │          │7. 고막 파열                                                │
│      │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2급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
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
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2020-12-01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2231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223187
- 공식 버전 번호: 223187
- 공포·발령번호: 제31203호
- 시행일: 2020-12-10 (전체: 2020-1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3187&efYd=202012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31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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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04092020120131203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48092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 규정을 소급적용하면서 소급적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를 부담하게 된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36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지원 여부의 검토를 소방본부장에게 요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는 등 설치 비용의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을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으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신청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2)나) 및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별표 2의 제목 중 "(제9조의2제1항제2호 관련)"을 "(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 관련)"을 "(제9조의3제1항제3호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019-04-02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20824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208244
- 공식 버전 번호: 208244
- 공포·발령번호: 제29674호
- 시행일: 2019-07-03 (전체: 2019-04-17, 2019-07-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244&efYd=2019070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24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43725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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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0409201904022967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464991)
  - law010409201904022967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464909)
  - 0001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464999)
  - 000102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465001)
  - law0104092019040229674KC_000102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464997)
  - law0104092019040229674KC_0001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46499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465007)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4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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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보험금액보다 낮게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3천만원,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보험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을 그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67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업주"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별표 2의 1급의 한도 금액란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2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3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만원"을 "1,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4급의 한도 금액란 중 "9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6급의 한도 금액란 중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8급의 한도 금액란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10급의 한도 금액란 중 "16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12급의 한도 금액란 중 "80만원"을 "120만원"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2급의 한도 금액란 중 "9천만원"을 "1억3,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3급의 한도 금액란 중 "8천만원"을 "1억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4급의 한도 금액란 중 "7천만원"을 "1억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5급의 한도 금액란 중 "6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6급의 한도 금액란 중 "5천만원"을 "7,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7급의 한도 금액란 중 "4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8급의 한도 금액란 중 "3천만원"을 "4,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9급의 한도 금액란 중 "2천250만원"을 "3,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10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880만원"을 "2,7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500만원"을 "2,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12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250만원"을 "1,9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13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14급의 한도 금액란 중 "63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라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의2제1항"을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1437259]
┌────────────────────┬────────┬──┐
│                                        │                │    │
│                                        │                │    │
│라.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  │법 제25조제1항제│300 │
│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    │2호의3          │    │
│라 갖추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마.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1항제│300 │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     │3호             │    │
│하지 않은 경우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같은 호 차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6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다.

## 2018-07-10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2040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204037
- 공식 버전 번호: 204037
- 공포·발령번호: 제29037호
- 시행일: 2018-07-10 (전체: 2018-07-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037&efYd=201807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03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371072)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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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 및 승강식 피난기를 추가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다중이용업소에만 설치하도록 하였던 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3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중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을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설을"을 "시설 및 설비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설을"을 "시설 및 설비를"로 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2조제5호 단서 중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의2 중 "법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별표 1의2 제1호다목1)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별표 1의2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출입구로부터"를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5371072]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다목2)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1호다목2)에 따라 피난유도선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1호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3호에 따라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19594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95948
- 공식 버전 번호: 195948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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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 2016-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1904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90443
- 공식 버전 번호: 190443
- 공포·발령번호: 제27751호
- 시행일: 2017-01-01 (전체: 2017-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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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4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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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2조까지 생략
제6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년 1월 1일
2\.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2017년 1월 1일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제64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2016-07-26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18495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84956
- 공식 버전 번호: 184956
- 공포·발령번호: 제27395호
- 시행일: 2016-07-28 (전체: 2016-07-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956&efYd=201607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95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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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14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위반업소인지의 여부 및 안전관리우수업소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령위반업소 및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39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016-06-30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18431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84313
- 공식 버전 번호: 184313
- 공포·발령번호: 제27299호
- 시행일: 2016-07-01 (전체: 2016-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313&efYd=2016070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99808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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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다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4998081]
│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50  100   300 │
│하지 않은 경우                          ││              │
└────────────────────┴┴───────┘
제16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2016-0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17976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79760
- 공식 버전 번호: 179760
- 공포·발령번호: 제26916호
- 시행일: 2016-01-21 (전체: 2016-0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9760&efYd=201601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976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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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6916호(2016.1.1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15-11-30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17667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76673
- 공식 버전 번호: 176673
- 공포·발령번호: 제26688호
- 시행일: 2016-01-21 (전체: 2016-0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6673&efYd=2016012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36631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36643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36631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36643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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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0409201511302668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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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04092015113026688KC_0001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3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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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9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날짜에 관계없이 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10일 초과인 경우에는 10만원에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등으로 날짜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68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의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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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직전
처분의 다음 횟수에 따른 처분을 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자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              │    │    │                  │
│                                  │              │    │    │                  │
│가. 다중이용업주가 법             │법            │50  │100 │300               │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5조제1항   │    │    │                  │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제1호         │    │    │                  │
│않거나 종업원이                   │              │    │    │                  │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mm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                              │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제25조제1항   │                              │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제2호         │                              │
│                                  │              │                              │
│                                  │              │                              │
│mm                                │              │                              │
│                                  │              │                              │
│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              │       50                     │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              │                              │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                              │
│                                  │              │                              │
│mm                                │              │                              │
│                                  │              │                              │
│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              │      100                     │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              │                              │
│방치한 경우                       │              │                              │
│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              │                              │
│방치한 경우                       │              │                              │
│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              │                              │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                              │
│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              │                              │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              │                              │
│전원을 차단한 경우                │              │                              │
│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              │                              │
│차단한 경우                       │              │                              │
│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              │                              │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              │                              │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              │                              │
│않거나                            │              │                              │
│소화약제(消火藥劑)가              │              │                              │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              │                              │
│방치한 경우                       │              │                              │
│                                  │              │                              │
│mm                                │              │                              │
│                                  │              │                              │
│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              │      300                     │
│경우                              │              │                              │
│                                  │              │                              │
│mm                                │              │                              │
│                                  │              │                              │
│  4) 비상구를                     │              │50    100   300               │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
│mm                                │              │                              │
│                                  │              │                              │
│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              │50    100   300               │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              │                              │
│쌓아 놓은 경우                    │              │                              │
├─────────────────┼───────┼───────────────┤
│                                  │              │                              │
│                                  │              │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
│                                  │제2호의2      │                              │
│                                  │              │                              │
│                                  │              │                              │
│                                  │              │                              │
│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              │      50                      │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                                  │              │                              │
│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              │      50                      │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              │      3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  │법 제25조제1항│50  │100 │300               │
│반하여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따     │제3호         │    │    │                  │
│라 실내장식물을 설치ㆍ유지하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5조제1항│50  │100 │300               │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     │제3호의2      │    │    │                  │
│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ㆍ유     │              │    │    │                  │
│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법            │50  │100 │30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제25조제1항   │    │    │                  │
│방화시설을                        │제4호         │    │    │                  │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              │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50  │100 │300               │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제25조제1항   │    │    │                  │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제5호         │    │    │                  │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아. 법 제13조제1항 전단을         │법            │50                            │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제25조제1항   │                              │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6호         │                              │
├─────────────────┼───────┼───────────────┤
│                                  │              │                              │
│                                  │              │                              │
│자. 법 제13조의2제1항을           │법            │                              │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제25조제1항제 │                              │
│가입하지 않은 경우                │6호의2        │                              │
│                                  │              │                              │
│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              │10                            │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              │                              │
│                                  │              │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                                  │              │                              │
│                                  │              │                              │
│                                  │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
│초과인 경우                       │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
│                                  │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
│                                  │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
│                                  │              │못한다.                       │
├─────────────────┼───────┼───────────────┤
│                                  │              │                              │
│                                  │              │                              │
│차. 보험회사가 법                 │법            │      300                     │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제25조제1항제 │                              │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6호의3        │                              │
│경우                              │              │                              │
├─────────────────┼───────┼───────────────┤
│                                  │              │                              │
│                                  │              │                              │
│카. 보험회사가 법                 │법            │      300                     │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 │                              │
│다중이용업주와의                  │6호의4        │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              │                              │
│거부한 경우                       │              │                              │
├─────────────────┼───────┼───────────────┤
│                                  │              │                              │
│                                  │              │                              │
│타.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6을     │법            │      300                     │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제25조제1항제 │                              │
│또는 해지한 경우                  │6호의4        │                              │
├─────────────────┼───────┼──┬──┬─────────┤
│                                  │              │    │    │                  │
│                                  │              │    │    │                  │
│파. 법 제14조에 따른              │법            │50  │100 │300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제25조제1항   │    │    │                  │
│경우                              │제7호         │    │    │                  │
│                                  │              │    │    │                  │
│                                  │              │    │    │                  │
└─────────────────┴───────┴──┴──┴─────────┘

## 2014-12-23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16539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65394
- 공식 버전 번호: 165394
- 공포·발령번호: 제25886호
- 시행일: 2015-01-08 (전체: 2015-01-01, 2015-01-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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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장비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 등의 종류(제2조의2 및 별표 1 신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의 범위를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과 비상조명등 등 피난설비, 누전차단기 등 그 밖의 안전시설로 정함.
나. 실내장식물의 범위 조정(제3조제3호)
현재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실내장식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칸막이는 실을 구획하는 것으로서 실내장식물의 종류에서 제외하여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준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간이칸막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
다.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제3조의2 신설)
지상층에 있으나 지하층과 같이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는 밀폐구조 영업장의 기준을 창, 출입구 등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으로 하고, 개구부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는 것일 것 등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함.
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영업장(별표 1의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을 모든 밀폐구조의 영업장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안전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88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별표 3"을 "별표 4"로, "300인"을 "300명"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중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를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2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안전시설등"을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1호가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다) 단서 중 "무창층에 설치되지 않는 영업장으로서 지상 1층"을 "지상 1층"으로 한다.
나) 밀폐구조의 영업장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창문. 다만,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별표 5 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본다.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보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제1호가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기술사로 볼 수 있다.
별표 6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951520]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
│                                              │제2호의2      │        │
│                                              │              │        │
│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 │              │  50    │
│등을 설치한 경우                              │              │        │
│                                              │              │        │
│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              │  50    │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              │        │
│                                              │              │        │
│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              │  200   │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 │법 제25조제1항│  200   │
│식물의 기준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ㆍ유      │제3호         │        │
│지하지 않은 경우                              │              │        │
├───────────────────────┼───────┼────┤
│마.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  │법 제25조제1항│  200   │
│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제3호의2      │        │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              │        │
└───────────────────────┴───────┴────┘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951522]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
│                                                    │              │금액        │
├──────────────────────────┼───────┼──────┤
│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법 제26조제1항│            │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 │              │200         │
│미한 사항인 경우                                    │              │            │
│                                                    │              │            │
│   2)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600         │
│                                                    │              │            │
│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000       │
├──────────────────────────┼───────┼──────┤
│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법 제26조제1항│1,000       │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법 제26조제1항│1,000       │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법 제26조제1항│            │
│위반한 경우                                         │              │            │
│                                                    │              │            │
│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              │200         │
│반한 경우                                           │              │            │
│                                                    │              │            │
│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 │              │600         │
│한 경우                                             │              │            │
│                                                    │              │            │
│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ㆍ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              │1,000       │
│한 경우                                             │              │            │
└──────────────────────────┴───────┴──────┘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951525]
[별표 1]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16358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63584
- 공식 버전 번호: 163584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4&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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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 2013-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1485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48543
- 공식 버전 번호: 148543
- 공포·발령번호: 제25050호
- 시행일: 2014-01-01 (전체: 201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543&efYd=2014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5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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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4년 1월 1일
2\.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2014년 1월 1일
제54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3-11-20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14634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46342
- 공식 버전 번호: 146342
- 공포·발령번호: 제24863호
- 시행일: 2013-11-20 (전체: 2013-11-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6342&efYd=201311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634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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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 화재 등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6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제2조제3호나목(3)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을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의 가)부터 마)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이하 이 표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이라 한다)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이하 이 표에서 "복합영상물제공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별표 1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영업장과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제1호다목2) 및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합영상물제공업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고 있는 자(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학원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제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으로서 그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함께 있는 경우 그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13557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35572
- 공식 버전 번호: 135572
- 공포·발령번호: 제24417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72&efYd=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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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 2012-12-27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13111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31116
- 공식 버전 번호: 131116
- 공포·발령번호: 제24257호
- 시행일: 2013-02-23 (전체: 2013-0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116&efYd=201302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11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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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336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 등의 범위 조정(안 제9조, 안 별표 1 신설)
안전시설 등의 범위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추가하여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비상벨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유지하도록 하되,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의 영업장에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할 안전시설 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안 제9조의2,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각각 1억원 및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등으로 정함.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등이 법령상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6)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5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제14조 중 “별표 2”를 “별표 5”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 중 “별표 3”을 “별표 6”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7항”으로, “별표 4와”를 “별표 7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로 하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5(종전의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33026]
별표 6(종전의 별표 3) 제2호사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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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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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 2012-01-31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12262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22629
- 공식 버전 번호: 122629
- 공포·발령번호: 제23570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629&efYd=201202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62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51)
  - 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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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53)
  - law010409201201312357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68)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54)
  - 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55)
  - 3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56)
  - law010409201201312357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69)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57)
  - law0104092012013123570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70)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격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격장설치자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1033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의 실시 기준 등을 정하고, 종합사격장의 구조·설비의 기준은 국제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국제기준 도입(안 제2조제2항 단서 신설)
사격 관련 국제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마련(안 제2조제3항 신설)
사격장 내의 안전상황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사격장의 사좌, 출입구 등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
다. 안전점검의 대상 및 세부 점검사항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사격장의 화재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권총실내사격장 설치자로 하여금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함.
라. 사격제한자 규정(안 제10조의4 신설)
사격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예방을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자폐성장애인을 사격제한자로 규정함.
마. 시정 명령의 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2 신설)
허가관청이 사격장설치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때에 시정 명령의 이유, 시정 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정 명령의 절차에 통일성을 기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570호(2012.1.31)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3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로, “옥내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 2012-01-31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12263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22633
- 공식 버전 번호: 122633
- 공포·발령번호: 제23571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633&efYd=20120205)
- 시행본 별표:
  - 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92)
  - 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93)
  - law010409201201312357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91)
  - 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95)
  - law010409201201312357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94)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97)
  - 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98)
  - 3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99)
  - law0104092012013123571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96)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201)
  - law0104092012013123571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200)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시설 등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항목 개선(안 제7조)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 항목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소방특별조사가 자체점검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 및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8조)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기술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방특별조사 연기 사유를 재난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으로 특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다.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안 제15조의2 신설)
소화기구를 제외한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업무 위탁기관(안 제39조제5항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마.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조정(안 별표 2 제7호 및 제9호, 부칙 제5조)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으나 노유자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함으로써 시설의 성격에 맞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설비를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571호(2012.1.3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2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4 제2호 2.의 위반행위란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개수명령"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1-03-29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11138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11382
- 공식 버전 번호: 111382
- 공포·발령번호: 제22724호
- 시행일: 2011-03-29 (전체: 2011-03-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1382&efYd=2011032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84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84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850)
- 시행본 별표:
  - 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912)
  - 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913)
  - law010409201103292272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911)
  - 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935)
  - law010409201103292272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914)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937)
  - 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938)
  - 3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939)
  - law0104092011032922724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936)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941)
  - law0104092011032922724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940)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72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1584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1584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15850]

## 2010-08-11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1071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107141
- 공식 버전 번호: 107141
- 공포·발령번호: 제22331호
- 시행일: 2010-11-12 (전체: 2010-11-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7141&efYd=201011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714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02)
  - 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03)
  - law010409201008112233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087)
  - 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089)
  - law010409201008112233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088)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091)
  - 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104)
  - law0104092010081122331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090)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093)
  - law0104092010081122331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2092)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내 권총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권총사격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권총사격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1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3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옥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실내장식물을 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의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또는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권총사격장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실내장식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은 법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이 영 시행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내장식물을 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방화시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천장과 벽을 합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10분의 9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 2009-08-06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9585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95850
- 공식 버전 번호: 95850
- 공포·발령번호: 제21676호
- 시행일: 2009-08-07 (전체: 2009-08-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850&efYd=200908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85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870)
  - 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871)
  - law010409200908062167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869)
  - 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841)
  - law010409200908062167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872)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874)
  - 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875)
  - law010409200908062167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873)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877)
  - law0104092009080621676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876)

###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943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지원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수·보수에 대한 융자 사업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 보조 등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영 제6조)
1\) 같은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검사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자가 원하는 방법이나 문서로 알려주도록 함.
2\) 이와 같이 위생검사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긴급대응 요건 구체화(영 제7조 및 제8조)
1\) 국내외 위해식품 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나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 등에서 검출된 경우 또는 소해면상뇌증·탄저병·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이나 지상파라디오 방송 또는 기간통신망을 통하여 그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영 제6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데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및 신고자 비밀보장(영 제63조 및 제64조)
1\)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2\) 위반 사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금액을 1천만원 이하부터 3만원 이하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설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676호(2009.8.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2009-07-01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9523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95236
- 공식 버전 번호: 95236
- 공포·발령번호: 제21600호
- 시행일: 2009-07-08 (전체: 2009-07-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236&efYd=200907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23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49)
  - law010409200907012160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48)
  - 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51)
  - law010409200907012160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50)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53)
  - 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54)
  - law010409200907012160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52)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56)
  - law0104092009070121600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5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산후조리업 및 고시원업의 영업장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0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의 영업장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008-12-24 — 일부개정 [#official-law-010409-903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90319
- 공식 버전 번호: 90319
- 공포·발령번호: 제21176호
- 시행일: 2008-12-24 (전체: 2008-12-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319&efYd=200812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3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32)
  - 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33)
  - law010409200812242117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31)
  - 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35)
  - law010409200812242117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34)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37)
  - 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38)
  - law010409200812242117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36)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40)
  - law0104092008122421176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33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17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제8호, 제9조제2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과태료부과기준(제23조제3항 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 위반행위란의 제2호가목 중 “경미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08-10-29 — 타법개정 [#official-law-010409-8952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89528
- 공식 버전 번호: 89528
- 공포·발령번호: 제21098호
- 시행일: 2008-10-29 (전체: 2008-10-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9528&efYd=200810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952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734)
  - 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735)
  - law010409200810292109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733)
  - 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737)
  - law0104092008102921098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736)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755)
  - 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756)
  - law0104092008102921098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738)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739)
  - law0104092008102921098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1575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098호(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법」 제43조"를 "「건축법」 제52조"로 한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 2007-03-23 — 제정 [#official-law-010409-778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409:77805
- 공식 버전 번호: 77805
- 공포·발령번호: 제19954호
- 시행일: 2007-03-25 (전체: 2007-03-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7805&efYd=20070325)
- 시행본 별표:
  - 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8298)
  - 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8299)
  - law010409200703231995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8297)
  - 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8302)
  - law010409200703231995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8301)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8304)
  - 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8305)
  - law0104092007032319954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8303)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8307)
  - law0104092007032319954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8306)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2006. 3. 24. 공포, 2007. 3. 25.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어야 할 안전시설 등의 종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종류(영 제2조)
(1)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노래연습장·찜질방 등의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3) 이들 업소에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이 확보되어 화재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영 제4조 내지 제8조)
(1)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과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율안전관리촉진을 위한 실행방안 등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종류(영 제9조)
(1)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2)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방화문(防火門) 등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영업주로 하여금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어 이들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영 제18조)
(1) 안전관리기준 등을 반복적·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위험한 업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반업소명, 위반횟수, 소방방재청장 등이 조치한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선방송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를 통하여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한편, 고의·상습적인 안전관리 위반업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954호(2007.3.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25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영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던 그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不燃材料)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4조 (재건축·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철거가 확정된 경우로서 구획된 실(室)이 있는 경우 각 실(室)마다 자동확산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 등의 설치를 철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비상구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방염물품(방염물품)에 대한 방염 처리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 내용란 제3호가목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