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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4353-28738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353:287389
- 공식 버전 번호: 287389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89&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8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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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03-24 — 타법개정 [#official-law-014353-2849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353:284919
- 공식 버전 번호: 284919
- 공포·발령번호: 제36220호
- 시행일: 2026-03-24 (전체: 2026-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919&efYd=202603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9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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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4조까지 생략
제135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2\. 제2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제136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6-01-02 — 타법개정 [#official-law-014353-2823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353:282341
- 공식 버전 번호: 282341
- 공포·발령번호: 제35998호
- 시행일: 2026-01-02 (전체: 2026-01-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341&efYd=20260102)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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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10-01 — 타법개정 [#official-law-014353-27809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353:278095
- 공식 버전 번호: 278095
- 공포·발령번호: 제35811호
- 시행일: 2025-10-01 (전체: 2025-10-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8095&efYd=202510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809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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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제260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61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2024-05-07 — 타법개정 [#official-law-014353-2624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353:262477
- 공식 버전 번호: 262477
- 공포·발령번호: 제34488호
- 시행일: 2024-05-17 (전체: 2024-05-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2477&efYd=2024051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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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2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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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4353202405073448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2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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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5)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생략
제5조 생략

## 2023-01-03 — 일부개정 [#official-law-014353-2471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353:247153
- 공식 버전 번호: 247153
- 공포·발령번호: 제33199호
- 시행일: 2023-01-03 (전체: 2023-01-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153&efYd=2023010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1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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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방안전원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199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을 "제48조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1-29 — 제정 [#official-law-014353-2455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353:245521
- 공식 버전 번호: 245521
- 공포·발령번호: 제33005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21&efYd=2022120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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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3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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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의 정비(제7조 및 제8조)
1\)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으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2\) 효율적인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조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종합조사 외에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라. 화재안전영향평가 기준 마련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제21조 및 제22조)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이용자 특성,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사람 및 한국소방안전원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마련(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마련(제34조)
복합건축물 등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절차 마련(제43조, 제44조 및 별표 7)
1\)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정함.
2\)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양호 또는 보통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그 다음의 화재예방안전을 받도록 하는 등 실시 절차를 규정함.
아.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기준 마련(제46조 및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고, 소방기술사 1명, 소방시설관리사 1명,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 중 1명을 각각 두도록 하며, 화재예방안전진단과 관련된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험물ㆍ건축 분야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00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관리기준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및 노ㆍ화덕설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비고 제4호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제4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라 저장ㆍ취급되고 있는 특수가연물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3 제2호에 따라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4 제4호가목1)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4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6조(화재예방안전진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2\. 제43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4\. 제4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8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당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기간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영 제23조제1항"을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ㆍ3)ㆍ4)"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소방서장"을 "소방서장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20조제6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별표 5 비고 제4호 중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6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3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소방 및 가스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별표 5의 소방 및 가스의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0호 및 제19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19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⑪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나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