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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3175/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3220-2873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220:287377
- 공식 버전 번호: 287377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77&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7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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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4-06-11 — 일부개정 [#official-law-013220-26317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220:263175
- 공식 버전 번호: 263175
- 공포·발령번호: 제34565호
- 시행일: 2024-06-11 (전체: 2024-06-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175&efYd=202406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17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05687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05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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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하여 다른 소방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65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방장비의 통합 구매)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하여 다른 소방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장비의 구매ㆍ보급이 시급한 경우
2\.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경우
3\. 해당 소방장비의 수요량이 적거나 규격 작성이 곤란하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기관이 개별적으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소방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12-12 — 타법개정 [#official-law-013220-25661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220:256611
- 공식 버전 번호: 256611
- 공포·발령번호: 제33913호
- 시행일: 2023-12-12 (전체: 2023-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6611&efYd=202312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661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9003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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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32202023121233913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90065)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0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5-15 — 일부개정 [#official-law-013220-25068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220:250689
- 공식 버전 번호: 250689
- 공포·발령번호: 제33465호
- 시행일: 2023-05-16 (전체: 2023-05-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689&efYd=202305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68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893817)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01421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014217)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014219)
  - law013220202305153346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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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27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명칭 변경(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법률에서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을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라는 의미가 명칭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이를 반영함.
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세부 기준 마련(제41조제3항ㆍ제4항 신설, 제42조 및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1\)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465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 등)"을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센터의 지정절차)"를 "(센터 등의 지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2조의 제목 "(센터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부과처분"을 각각 "행정처분"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센터"를 "센터 및 사업소"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 중 "부과처분"을 각각 "행정처분"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반행위란 및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893817]
별표 5 제1호나목 중 "산업부문"을 "기계ㆍ설비 부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13220-22761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220:227615
- 공식 버전 번호: 227615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15&efYd=2021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1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7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8857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8857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8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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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1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2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47]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7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51조까지 생략
제252조(「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성상(性狀)"을 "성질ㆍ상태"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노임(勞賃)단가"를 "임금단가"로,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한다.
제253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0-12-15 — 일부개정 [#official-law-013220-2241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220:224119
- 공식 버전 번호: 224119
- 공포·발령번호: 제31268호
- 시행일: 2021-01-01 (전체: 2021-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119&efYd=2021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1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05755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05830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059057)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38641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386421)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386425)
  - law013220202012153126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386413)
  - law013220202012153126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38640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386437)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386441)
  - law0132202020121531268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38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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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38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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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32202020121531268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386485)
  - law0132202020121531268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38648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한 후 해당 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된 소방장비의 성능 및 기능을 평가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장비 표준규격 타당성 검토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소방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종전에는 성능평가를 통해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생략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장비와 관련된 기술 및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일부 소방장비의 품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68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산업 기술의 변화ㆍ발전 등으로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제2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고가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기한"을 "사용기간"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해당 소방장비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고가차
제3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고가차
제43조 전단 중 "성능평가를 실시"를 "성능을 확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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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
1\. 기동장비: 자체에 동력원이 부착되어 자력으로 이동하거나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장비
┌──────────┬────────────────────────────────┐
│구분                │품목                                                            │
├──────────┼────────────────────────────────┤
│가. 소방자동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
│                    │조차 등                                                         │
├──────────┼────────────────────────────────┤
│나. 행정지원차      │행정 및 교육지원차 등                                           │
├──────────┼────────────────────────────────┤
│다. 소방선박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등                                       │
├──────────┼────────────────────────────────┤
│라. 소방항공기      │고정익항공기, 회전익항공기 등                                   │
└──────────┴────────────────────────────────┘
2\. 화재진압장비: 화재진압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
│구분                │품목                                                            │
├──────────┼────────────────────────────────┤
│가. 소화용수장비    │소방호스류, 결합금속구, 소방관창류 등                           │
├──────────┼────────────────────────────────┤
│나. 간이소화장비    │소화기, 휴대용 소화장비 등                                      │
├──────────┼────────────────────────────────┤
│다. 소화보조장비    │소방용 사다리, 소화 보조기구, 소방용 펌프 등                    │
├──────────┼────────────────────────────────┤
│라. 배연장비        │이동식 송ㆍ배풍기 등                                            │
├──────────┼────────────────────────────────┤
│마. 소화약제        │분말 소화약제, 액체형 소화약제, 기체형 소화약제 등              │
├──────────┼────────────────────────────────┤
│바. 원격장비        │소방용 원격장비 등                                              │
└──────────┴────────────────────────────────┘
3\. 구조장비: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
│구분                │품목                                                            │
├──────────┼────────────────────────────────┤
│가. 일반구조장비    │개방장비, 조명기구, 총포류 등                                   │
├──────────┼────────────────────────────────┤
│나. 산악구조장비    │등하강 및 확보장비, 산악용 안전벨트, 고리 등                    │
├──────────┼────────────────────────────────┤
│다. 수난구조장비    │급류 구조장비 세트, 잠수장비 등                                 │
├──────────┼────────────────────────────────┤
│라. 화생방 및 대테  │경계구역 설정라인, 제독ㆍ소독장비, 누출물 수거장비 등           │
│러 구조장비         │                                                                │
├──────────┼────────────────────────────────┤
│마. 절단 구조장비   │절단기, 톱, 드릴 등                                             │
├──────────┼────────────────────────────────┤
│바. 중량물 작업장비 │중량물 유압장비, 휴대용 윈치(winch: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
│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장비를 말한다), 다목적 구조 삼각    │
│                    │대 등                                                           │
├──────────┼────────────────────────────────┤
│사. 탐색 구조장비   │적외선 야간 투시경, 매몰자 탐지기, 영상송수신장비 세트 등       │
├──────────┼────────────────────────────────┤
│아. 파괴장비        │도끼, 방화문 파괴기, 해머 드릴 등                               │
└──────────┴────────────────────────────────┘
4\. 구급장비: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
│구분                │품목                                                            │
├──────────┼────────────────────────────────┤
│가. 환자평가장비    │신체검진기구 등                                                 │
├──────────┼────────────────────────────────┤
│나. 응급처치장비    │기도확보유지기구, 호흡유지기구, 심장박동회복기구 등             │
├──────────┼────────────────────────────────┤
│다. 환자이송장비    │환자운반기구 등                                                 │
├──────────┼────────────────────────────────┤
│라. 구급의약품      │의약품, 소독제 등                                               │
├──────────┼────────────────────────────────┤
│마. 감염방지장비    │감염방지기구, 장비소독기구 등                                   │
├──────────┼────────────────────────────────┤
│바. 활동보조장비    │기록장비, 대원보호장비, 일반보조장비 등                         │
├──────────┼────────────────────────────────┤
│사. 재난대응장비    │환자분류표 등                                                   │
├──────────┼────────────────────────────────┤
│아. 교육실습장비    │구급대원 교육실습장비 등                                        │
└──────────┴────────────────────────────────┘
5\. 정보통신장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전달 및 정보교환ㆍ분석에 필요한 장
비
┌──────────┬────────────────────────────────┐
│구분                │품목                                                            │
├──────────┼────────────────────────────────┤
│가. 기반보호장비    │항온항습장비, 전원공급장비 등                                   │
├──────────┼────────────────────────────────┤
│나. 정보처리장비    │네트워크장비, 전산장비, 주변 입출력장치 등                      │
├──────────┼────────────────────────────────┤
│다. 위성통신장비    │위성장비류 등                                                   │
├──────────┼────────────────────────────────┤
│라. 무선통신장비    │무선국, 이동 통신단말기 등                                      │
├──────────┼────────────────────────────────┤
│마. 유선통신장비    │통신제어장비, 전화장비, 영상음향장비, 주변장치 등               │
└──────────┴────────────────────────────────┘
6\. 측정장비: 소방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조사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
┌──────────┬────────────────────────────────┐
│구분                │품목                                                            │
├──────────┼────────────────────────────────┤
│가. 소방시설 점검   │공통시설 점검장비, 소화기구 점검장비, 소화설비 점검장비 등      │
│장비                │                                                                │
├──────────┼────────────────────────────────┤
│나. 화재조사 및 감  │발굴용 장비, 기록용 장비, 감식감정장비 등                       │
│식장비              │                                                                │
├──────────┼────────────────────────────────┤
│다. 공통측정장비    │전기측정장비, 화학물질 탐지ㆍ측정장비, 공기성분 분석기 등       │
├──────────┼────────────────────────────────┤
│라. 화생방 등 측정  │방사능 측정장비, 화학생물학 측정장비 등                         │
│장비                │                                                                │
└──────────┴────────────────────────────────┘
7\. 보호장비: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
┌──────────┬────────────────────────────────┐
│구분                │품목                                                            │
├──────────┼────────────────────────────────┤
│가. 호흡장비        │공기호흡기, 공기공급기, 마스크류 등                             │
├──────────┼────────────────────────────────┤
│나. 보호장구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등                   │
├──────────┼────────────────────────────────┤
│다. 안전장구        │인명구조 경보기, 대원 위치추적장치, 대원 탈출장비 등            │
└──────────┴────────────────────────────────┘
8\. 보조장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 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
│구분                │품목                                                            │
├──────────┼────────────────────────────────┤
│가. 기록보존장비    │촬영 및 녹음장비, 운행기록장비, 디지털이미지 프린터 등          │
├──────────┼────────────────────────────────┤
│나. 영상장비        │영상장비 등                                                     │
├──────────┼────────────────────────────────┤
│다. 정비기구        │일반정비기구, 세탁건조장비 등                                   │
├──────────┼────────────────────────────────┤
│라. 현장지휘소 운영 │지휘 텐트, 발전기, 출입통제선 등                                │
│장비                │                                                                │
├──────────┼────────────────────────────────┤
│마. 그 밖의 보조장비│차량이동기, 안전매트 등                                         │
└──────────┴────────────────────────────────┘
비고: 위 표에서 분류된 소방장비의 분류 기준ㆍ절차 및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2020-11-24 — 타법개정 [#official-law-013220-2229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220:222985
- 공식 버전 번호: 222985
- 공포·발령번호: 제31176호
- 시행일: 2020-11-24 (전체: 2020-11-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985&efYd=202011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9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08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091)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095)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099)
  - law013220202011243117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083)
  - law013220202011243117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07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11)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15)
  - law013220202011243117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07)
  - law013220202011243117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0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27)
  - law0132202020112431176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23)
  - law013220202011243117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19)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39)
  - law0132202020112431176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35)
  - law0132202020112431176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31)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51)
  - law0132202020112431176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47)
  - law0132202020112431176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43)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63)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67)
  - law0132202020112431176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59)
  - law0132202020112431176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025155)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관보에 고시"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시"를 "공고"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로 한다.
제40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 2018-12-24 — 제정 [#official-law-013220-20609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220:206098
- 공식 버전 번호: 206098
- 공포·발령번호: 제29405호
- 시행일: 2018-12-27 (전체: 2018-12-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098&efYd=2018122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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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 소방장비의 운용ㆍ점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1\)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며, 전년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장비 인증의 대상 및 기준(안 제9조 및 제10조)
소방청장이 인증할 수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 소방사다리차, 방화복 등으로 정하고,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을 제품심사기준과 현장심사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및 지도ㆍ감독(안 제19조 및 제20조)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인력,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성 유지 여부 또는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안 제34조)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 중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장비의 점검 등(안 제36조)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에 대하여 정기점검, 정밀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내용, 정비ㆍ보수 내용, 고장ㆍ사고 내용을 기록하여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바. 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안 제44조)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보험조건 등을 평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 결과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05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