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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3523/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4680-28723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680:287231
- 공식 버전 번호: 287231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31&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3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3823)
  - law0146802026062336432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3821)
  - law0146802026062336432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3819)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4-07-02 — 제정 [#official-law-014680-2635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680:263523
- 공식 버전 번호: 263523
- 공포·발령번호: 제34630호
- 시행일: 2024-07-03 (전체: 2024-07-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523&efYd=20240703)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4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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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46802024070234630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40395)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업무처리 및 조치,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의 공동대응 및 협력, 119영상의 촬영ㆍ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조 및 제3조)
1\)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119긴급신고 업무처리기준(제4조)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공동대응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다. 119접수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마련(제5조 및 제6조)
1\)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 데이터 저장ㆍ관리 체계 및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춘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음성을 통한 119긴급신고 접수를 위한 회선은 이중화된 회선으로 구성하도록 함.
2\)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등에 대비한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에는 119접수센터 운영 인력의 추가 배치 및 비상접수대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제7조)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소방대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함.
마.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제8조)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신고정보 및 대응 인력ㆍ장비 등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의 장은 요청 사항을 처리한 후 그 내용과 결과를 소방청장 등에게 회신하도록 함.
바. 119영상 촬영ㆍ관리(제9조)
소방청장 등은 영상정보를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에 영상장치의 설치 근거ㆍ목적, 촬영 범위, 보관방법 등 영상장치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30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