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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3571/history/

## 2026-07-01 — 타법개정 [#official-law-014688-2877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688:287769
- 공식 버전 번호: 287769
- 공포·발령번호: 제00628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769&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7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생략
제2조(「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4-07-02 — 제정 [#official-law-014688-26357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688:263571
- 공식 버전 번호: 263571
- 공포·발령번호: 제00492호
- 시행일: 2024-07-03 (전체: 2024-07-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571&efYd=2024070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소방통신망과 비상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조)
1\)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119정보통신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공동으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안 제4조)
1\)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소방청장은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안 제7조)
1\)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계획에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평가는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소방청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안전부령 제492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소방청장이 2025년도에 수립하는 평가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