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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361/#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art-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2026.7.1>

###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art-3]

① 시ㆍ도는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23>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6.7.1>

###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art-4]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 현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addenda]

### 부칙

부칙 <제166호,2020.3.1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23.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23.6.29>


이 규칙은 202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2024.7.23>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2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367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3679)
- 별표 2 시ㆍ도별 경찰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368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3685)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7%90%20%EB%91%90%EB%8A%94%20%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20%EB%B0%8F%20%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C%9D%98%20%EC%A0%95%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제2조 2회 — 총 2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912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