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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361/history/

## 2026-07-01 — 타법개정 [#official-law-013700-28784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700:287845
- 공식 버전 번호: 287845
- 공포·발령번호: 제00628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45&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4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4289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4289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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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37002026070100628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93683)

### 공식 설명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으로,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4428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442897]
[별지 2]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별지 3]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 2026-02-03 — 일부개정 [#official-law-013700-2831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700:283141
- 공식 버전 번호: 283141
- 공포·발령번호: 제00603호
- 시행일: 2026-02-03 (전체: 2026-02-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41&efYd=2026020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7902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87367)
  - law013700202602030060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87365)
  - law013700202602030060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8736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87373)
  - law013700202602030060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87371)
  - law013700202602030060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38736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주요내용
화재 및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현행 6만5,886명에서 6만6,799명으로 증원하고, 재난의 복잡ㆍ대형화 등에 따른 소방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68호, 2026. 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장(18명) 및 지방소방학교장(8명)을 제외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03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79021]
[별표 1]

## 2024-07-23 — 일부개정 [#official-law-013700-2643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700:264361
- 공식 버전 번호: 264361
- 공포·발령번호: 제00499호
- 시행일: 2024-07-31 (전체: 2024-07-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361&efYd=202407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36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77608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1043)
  - law0137002024072300499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1041)
  - law0137002024072300499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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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37002024072300499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104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한 경찰청과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156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72명(경감 72명)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727호, 2024. 7. 23.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99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제2조제4항"을 "제2조제5항"으로, "별표와 같다"를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영 제2조제5항"을 "영 제2조제6항"으로,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해당"을 "영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을 각각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의 기관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776089]
[별표 2]

## 2023-06-29 — 일부개정 [#official-law-013700-25220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700:252209
- 공식 버전 번호: 252209
- 공포·발령번호: 제00411호
- 시행일: 2023-07-01 (전체: 2023-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209&efYd=2023070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712999)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786991)
  - law0137002023062900411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786989)
  - law0137002023062900411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78698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71명을 대구광역시로 이체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11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9712999]

## 2023-02-10 — 일부개정 [#official-law-013700-2481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700:248155
- 공식 버전 번호: 248155
- 공포·발령번호: 제00378호
- 시행일: 2023-02-10 (전체: 2023-0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8155&efYd=2023021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962425)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998557)
  - law0137002023021000378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998555)
  - law0137002023021000378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99855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본부장ㆍ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78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962425]

## 2021-12-30 — 일부개정 [#official-law-013700-2389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700:238993
- 공식 버전 번호: 238993
- 공포·발령번호: 제00296호
- 시행일: 2022-01-01 (전체: 2022-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993&efYd=2022010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039337)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111973)
  - law0137002021123000296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111971)
  - law0137002021123000296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11196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및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현행 6만3,913명에서 6만5,885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2261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96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039337]

## 2021-01-05 — 일부개정 [#official-law-013700-22840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700:228403
- 공식 버전 번호: 228403
- 공포·발령번호: 제00229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403&efYd=2021010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619279)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619299)
  - law0137002021010500229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619295)
  - law0137002021010500229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61929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및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현행 6만196명에서 6만3,91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1361호, 2021. 1.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29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5619279]
[별표]
시·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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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경기  │강원  │충청  │충청  │전라  │전라  │경상  │경상  │제주  │
│      │      │특별  │광역  │광역  │광역  │광역  │광역  │광역  │특별│도    │도    │북도  │남도  │북도  │남도  │북도  │남도  │특별  │
│      │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자치│      │      │      │      │      │      │      │      │자치  │
│      │      │      │      │      │      │      │      │      │시  │      │      │      │      │      │      │      │      │도    │
│      │      │      │      │      │      │      │      │      │    │      │      │      │      │      │      │      │      │      │
│직급별│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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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63,88 │7,438 │3,631 │2,785 │3,288 │1,568 │1,587 │1,385 │550 │10,83 │4,348 │2,728 │4,099 │3,330 │4,450 │5,484 │5,222 │1,158 │
│      │8     │      │      │      │      │      │      │      │    │7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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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63,88 │7,438 │3,631 │2,785 │3,288 │1,568 │1,587 │1,385 │550 │10,83 │4,348 │2,728 │4,099 │3,330 │4,450 │5,484 │5,222 │1,158 │
│준감  │8     │      │      │      │      │      │      │      │    │7     │      │      │      │      │      │      │      │      │
│이하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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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법률 제1182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
라 같은 법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
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1,047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

## 2020-03-11 — 제정 [#official-law-013700-2155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700:215537
- 공식 버전 번호: 215537
- 공포·발령번호: 제00166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537&efYd=20200401)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792723)
  - law0137002020031100166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792713)
  - law0137002020031100166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792709)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6호, 2020. 3. 10. 공포, 4. 1. 시행)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 정원 및 소방본부장ㆍ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을 정하고, 소방본부장ㆍ지방소방학교장 정원을 제외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소방청장이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안전부령 제166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