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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583/history/

## 2026-07-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39-28783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9:287839
- 공식 버전 번호: 287839
- 공포·발령번호: 제00628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39&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3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의 개정)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4-07-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39-26458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9:264583
- 공식 버전 번호: 264583
- 공포·발령번호: 제00504호
- 시행일: 2024-07-30 (전체: 2024-07-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583&efYd=202407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58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위로금의 신청기한을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안내하도록 하고, 대한소방공제회가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04호(2024.7.30)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의 개정)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39-1962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9:196237
- 공식 버전 번호: 196237
- 공포·발령번호: 제0000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237&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23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39-1639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9:163985
- 공식 버전 번호: 163985
- 공포·발령번호: 제01105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985&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9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부터 <41>까지 생략

## 2011-04-1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39-11223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9:112232
- 공식 버전 번호: 112232
- 공포·발령번호: 제00211호
- 시행일: 2011-04-11 (전체: 2011-04-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232&efYd=201104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23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령 문장은 용어 등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醇化)
조문의 내용을 바꾸지 않은 범위에서, “상당”을 “해당”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11호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령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대상) 「대한소방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1\.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을 포함하며, 이하 “순직자”라 한다)
2\.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상이를 입은 회원(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중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회원으로 한정하며, 이하 “공상자”라 한다)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의 적립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
1\. 순직자 유족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1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공상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① 제3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소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회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ㆍ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순직자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같은 순위자의 특별위로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특별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임을 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위임한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한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순직자의 유족이나 공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③ 특별위로금 지급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특별위로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①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위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특별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순직자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상자 특별위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순직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제7조(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공제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민간의 성금
3\.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및 제2호에 따른 성금의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② 지원자금은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자금의 운영) ①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별도로 적립ㆍ경리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그 적립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제9조(세부적인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5-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39-6073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9:60731
- 공식 버전 번호: 60731
- 공포·발령번호: 제00230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731&efYd=200406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73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공포, 2004. 6. 1. 시행)됨에 따라 국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두는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관리관 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두고, 정보통신담당관은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담당관의 분장사무를 규정함(제2조).
나. 예방기획국에 기획총괄과·민방위계획과·소방정책과·특수재난관리과 및 민간안전협력과를 두고, 소방정책과는 방화관리 등 소방안전제도를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함(제3조).
다. 대응관리국에 대응기획과·방호과·구조구급과 및 시설장비과를 두고, 방호과장은 화재조사 및 화재관련 제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과장의 본장사무를 규정함(제4조).
라. 복구지원국에 수습대책과·복구과·기술지원과 및 심사평가과를 두고, 수습대책과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각 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함(제5조).
마. 중앙소방학교에 서무과·교학과 및 소방연구실을 두도록 하는 등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의 과단위 기구와 그 분장 사무를 정함(제6조 내지 제9조).
바. 소방방재청의 공무원 정원을 267인으로 하고,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으로 중앙소방학교는 52인으로, 국립방재연구소는 18인으로, 민방위교육관은 21인으로, 중앙119구조대는 77인으로 함(제10조·제11조 및 별표 1 내지 별표 5).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30호(2004.5.29)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 2001-09-17 — 제정 [#official-law-009239-5083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9:50838
- 공식 버전 번호: 50838
- 공포·발령번호: 제00148호
- 시행일: 2001-09-17 (전체: 2001-09-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0838&efYd=2001091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한소방공제회법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84호)됨에 따라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순직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과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재원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 당해 연도의 적립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순직자 유족의 경우에는 소방위 5호봉 월봉급액의 18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상자의 경우에는 동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함(제2조 및 제3조).
나.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 제출하고, 대한소방공제회는 지원사업의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거나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받은 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반환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특별위로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민간의 성금과 보조금 및 성금의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하되, 이를 별도로 적립·경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제7조제1항 및 제8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