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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17/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2872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87237
- 공식 버전 번호: 287237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37&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3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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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6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4-08-1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26491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64917
- 공식 버전 번호: 264917
- 공포·발령번호: 제34825호
- 시행일: 2024-08-14 (전체: 202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17&efYd=202408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1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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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4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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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4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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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592024081334825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48233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ㆍ파견자의 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제30조의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제34조의2 신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제61조 신설)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825호(2024.8.1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분란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 2023-03-28 — 전부개정 [#official-law-003959-2491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49193
- 공식 버전 번호: 249193
- 공포·발령번호: 제33360호
- 시행일: 2023-03-31 (전체: 2023-03-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193&efYd=2023033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3892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3094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30943)
  - law003959202303283336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30939)
  - law003959202303283336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3093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30949)
  - law003959202303283336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30947)
  - law003959202303283336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3094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30955)
  - law0039592023032833360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30953)
  - law003959202303283336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30951)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교육훈련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을 위해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을 강화하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계급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 실시를 위하여 직장훈련에 총량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의 정비(제5조 및 별표 1)
1\) 소방위 계급 이상 소방령 계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훈련을 관리역량교육으로, 소방정 계급이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훈련을 소방정책관리자교육으로 그 명칭을 정비하고, 해당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명칭을 전문교육훈련으로 하고, 해당 교육훈련은 직장훈련으로 실시하되,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하도록 함.
나.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 및 교육훈련기관의 개방 규정 신설(제8조)
소방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하거나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개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임교육 졸업요건의 강화(제17조제2항)
종전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각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신임교육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체 교육훈련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이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과목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이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한 경우에만 신임교육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
라. 교수요원의 계급ㆍ역할 등의 정비(제20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종전에는 교수요원, 조교 및 강사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강의교수, 훈련교수 및 생활지도교수로 정비하고, 교육훈련과정의 설계ㆍ운영을 담당하는 교육운영교수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직장훈련 총량 목표제의 도입(제31조)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을 정하도록 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이 전보 등의 사유로 담당 보직이 변경된 경우를 고려하여 개인별로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직장훈련 총량 목표제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60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의 졸업요건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입교하는 신임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제5조(신임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에 따라 진행 중인 신임교육,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38921]
제6조(수료점수 미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라 교육훈련성적의 수료점수가 미달되어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제7조(교수요원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에 따른 교수요원[대통령령 제19761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21일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19761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교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대통령령 제19761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른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해당 교수요원을 포함한다], 조교 및 강사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수요원으로 본다.
제8조(직무교육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761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21일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19761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대통령령 제19761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9조(특별훈련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546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12월 27일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22546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특별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8호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본문 및 단서 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를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022-10-0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24477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44773
- 공식 버전 번호: 244773
- 공포·발령번호: 제32930호
- 시행일: 2022-10-04 (전체: 2022-10-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773&efYd=202210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77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882741)
  - law003959202210043293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882739)
  - law003959202210043293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88273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882747)
  - law003959202210043293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8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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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8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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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59202210043293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882749)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우수제안의 평가ㆍ심사 및 중앙우수제안의 채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를 폐지하며 그 기능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2930호(2022.1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의"를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로, "소방청에"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⑥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21-04-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59-2319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31925
- 공식 버전 번호: 231925
- 공포·발령번호: 제31652호
- 시행일: 2021-04-27 (전체: 2021-04-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925&efYd=202104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92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367)
  - law0039592021042731652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365)
  - law0039592021042731652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36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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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592021042731652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369)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379)
  - law0039592021042731652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377)
  - law0039592021042731652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37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소방청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ㆍ조정 등에서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등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으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소방학교의 장에서 소방청 차장으로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교육훈련 편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모든 시ㆍ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7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52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ㆍ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청 기획조정관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3\. 중앙소방학교의 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속기관별"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별"로, "배정하여야"를 "배정해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을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교육훈련계획)"을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3조의2"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을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위탁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위탁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의 기관 및 기간
3\. 훈련의 종류별 분야별 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대상자 및 훈련 이후의 보직계획
6\. 훈련비의 내역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을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로 한다.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22759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27599
- 공식 버전 번호: 227599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99&efYd=2021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9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7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063)
  - law003959202101053138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061)
  - law003959202101053138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05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069)
  - law003959202101053138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067)
  - law003959202101053138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06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075)
  - law0039592021010531380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073)
  - law003959202101053138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071)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1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2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47]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7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3조까지 생략
제244조(「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방공무원은 당해"를 "소방공무원은 해당"으로, "개시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를 "개시 전까지 등록해야"로, "기간중 당해"를 "기간 중 해당"으로 한다.
제245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0-03-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2154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15441
- 공식 버전 번호: 215441
- 공포·발령번호: 제3051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41&efYd=2020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4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4923)
  - law003959202003103051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4921)
  - law003959202003103051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491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4929)
  - law0039592020031030515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4927)
  - law0039592020031030515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492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4935)
  - law0039592020031030515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4933)
  - law0039592020031030515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4931)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ㆍ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
제9조 중 "소방기관"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으로,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여야"를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 및 이 영"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또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기피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각호의 1"을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관할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관할 징계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ㆍ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ㆍ제69조"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또는 제78조"로,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징계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소방청장이"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3항"으로, "받게할 때에는 다음 각호"를  "받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시ㆍ도지사는"으로,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시ㆍ도지사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훈련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을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를 "시ㆍ도지사는 해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5조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신임교육과정의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의 교육대상란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하고, 같은 표의 지휘역량교육과정의 소방정책관리자과정의 교육대상란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각각 "소방정"으로 하며, 같은 표의 지휘역량 교육과정의 소방령ㆍ소방경 지휘역량 교육과정의 교육대상란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령ㆍ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전문교육과정의 소방전술의 교육대상란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며, 같은 표의 전문교육과정의 전문능력향상의 소방설비(기계)의 교육대상란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표의 전문교육과정의 전문능력향상의 화재조사의 교육대상란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1959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195949
- 공식 버전 번호: 195949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8-01-01 (전체: 2017-07-26, 2018-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49&efYd=2018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4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0865)
  - law003959201707262821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0863)
  - law003959201707262821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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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59201707262821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60873)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및 제3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 2017-05-0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59-19372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193722
- 공식 버전 번호: 193722
- 공포·발령번호: 제28038호
- 시행일: 2018-01-01 (전체: 2018-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722&efYd=2018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72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707860)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513)
  - law003959201705082803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511)
  - law003959201705082803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50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519)
  - law0039592017050828038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517)
  - law0039592017050828038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51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525)
  - law0039592017050828038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523)
  - law0039592017050828038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52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신임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신규임용된 소방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교육훈련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학교 교육훈련시설의 기준 마련(제5조제2항 및 별표 2 신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가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기준이 없어 교육훈련기관별로 훈련시설이 서로 달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을 옥내 훈련시설, 옥외 훈련시설 및 교육지원시설로 구분하여 소방훈련기관별로 최소한의 교육훈련시설을 갖추도록 함.
나. 신규임용자의 복무의무 대상자 및 소요경비 반납 대상자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종전에는 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에만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의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교육훈련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임교육과정 교육을 받은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교육훈련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교육훈련과정)"을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중 별표 1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신임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를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 및 이 영 별표 1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모든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별표 1의 제목 중 "(제5조 관련)"을 "(제5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교육기관란을 교육훈련기관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의무 부여 및 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별표 1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교육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707860]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기준(제5조제2항 관련)
┌────────┬──────────────────────────────┐
│구분            │교육훈련시설                                                │
├────────┼──────────────────────────────┤
│1. 옥내 훈련시설│가. 전문구급 훈련장                                         │
│                ├──────────────────────────────┤
│                │나. 수난구조 훈련장                                         │
│                ├──────────────────────────────┤
│                │다. 화재조사 훈련장                                         │
│                ├──────────────────────────────┤
│                │라. 소방시설 실습장                                         │
│                ├──────────────────────────────┤
│                │마. 가상현실 훈련장                                         │
├────────┼──────────────────────────────┤
│2. 옥외 훈련시설│가. 소방종합 훈련탑                                         │
│                ├──────────────────────────────┤
│                │나. 산악구조 훈련장                                         │
│                ├──────────────────────────────┤
│                │다. 소방차량 및 장비조작 훈련장                             │
│                ├──────────────────────────────┤
│                │라. 실물화재 훈련장                                         │
│                ├──────────────────────────────┤
│                │마. 대응전술 훈련장                                         │
├────────┼──────────────────────────────┤
│3. 교육지원시설 │가. 업무시설                                                │
│                ├──────────────────────────────┤
│                │나. 강의시설                                                │
│                ├──────────────────────────────┤
│                │다. 관리시설                                                │
│                ├──────────────────────────────┤
│                │라. 편의시설                                                │
│                ├──────────────────────────────┤
│                │마. 주거시설                                                │
│                ├──────────────────────────────┤
│                │바. 저장시설                                                │
└────────┴──────────────────────────────┘
비고
1\. 교육훈련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 시설기준 및 보유장비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비고 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갖춘 훈련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교육훈련시설별 보유장비기준은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한다.

## 2016-02-0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18079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180792
- 공식 버전 번호: 180792
- 공포·발령번호: 제26944호
- 시행일: 2016-02-03 (전체: 2016-02-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792&efYd=2016020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79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8715)
  - law003959201602032694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8713)
  - law003959201602032694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871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8721)
  - law0039592016020326944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8719)
  - law003959201602032694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871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며, 공무원의 자기개발 의무 및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모임 활동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재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인재개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 확대(제4조제2항)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 및 공공ㆍ민간의 교육훈련기관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ㆍ분석, 공직가치ㆍ리더십 등에 관한 교육훈련 자료ㆍ교재ㆍ기법의 연구ㆍ개발 등을 이행하게 하도록 함.
나.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과제 부여(제8조제5항 신설)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과정의 개방 등에 관한 협업 요청(제9조제4항 신설)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 개방, 공통 역량 관련 과정의 공동 개발ㆍ활용 등에 관하여 협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훈련 성적과 인재개발계획의 연계(제15조제3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승진임용ㆍ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을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마. 객원교수 위촉 근거 마련(제21조제4항 신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제38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5항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2\)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지급한 국외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6944호(2016.2.3)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35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1635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163585
- 공식 버전 번호: 163585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5&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8121)
  - law003959201411192575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8119)
  - law003959201411192575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811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8127)
  - law003959201411192575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8125)
  - law003959201411192575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8123)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제31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⑤부터 <33>까지 생략

## 2012-12-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59-13117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131171
- 공식 버전 번호: 131171
- 공포·발령번호: 제24276호
- 시행일: 2012-12-28 (전체: 2012-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171&efYd=2012122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3713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6813)
  - law003959201212282427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6811)
  - law003959201212282427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680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6819)
  - law003959201212282427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6817)
  - law003959201212282427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681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제 실시로 늘어나는 소방사ㆍ지방소방사 등의 신규 채용자 교육훈련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방학교 외에 중앙소방학교에서도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76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의 교육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37139]
┌──────┐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12364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123646
- 공식 버전 번호: 123646
- 공포·발령번호: 제23644호
- 시행일: 2012-07-22 (전체: 2012-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646&efYd=201207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64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6389)
  - law003959201202292364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6387)
  - law003959201202292364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638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6395)
  - law0039592012022923644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6393)
  - law003959201202292364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639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44>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10-12-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59-10947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109474
- 공식 버전 번호: 109474
- 공포·발령번호: 제22546호
- 시행일: 2011-01-01 (전체: 2010-12-27, 2011-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474&efYd=2011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47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5557)
  - law003959201012272254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5555)
  - law003959201012272254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555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5563)
  - law003959201012272254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5561)
  - law003959201012272254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555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본교육과정을  지휘역량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일선 소방공무원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훈련에 소방전술훈련 및 체력향상훈련을 포함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개편(안 제5조, 제8조 및 별표 1)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기본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의 계급에서는 지휘역량교육을,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에서는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함.
나. 위탁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단축(안 제10조)
소방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교육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던 것을 국내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함.
다. 직장훈련에 체력훈련 추가(안 제24조 및 제26조)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장훈련 내용에 체력훈련을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46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조정
2\.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
3\.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
4\.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2\. 중앙소방학교 각 과장
3\.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③ 위원회의 회의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육훈련과정)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중 “교육훈련기관교육, 특별훈련 및 직장훈련”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신임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을 “(신임교육·지휘역량교육·전문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본교육”을 “지휘역량교육”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정·지방소방정·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인 소방공무원은 지휘역량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 제목 “(교육여비의 지급)”을 “(교육훈련비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하며, 입학금·등록금 그 밖의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를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로,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3항 또는 ［별표 1］ 교육훈련과정표중”을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 또는 이 영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계급·담당직무·경력”을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교육대상자의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각종 재난 현장의 효과적 대응활동을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2\. 정부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3\. 소방공무원 체력향상훈련
4\.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제4장의 제목 “특별훈련”을 “위탁교육훈련”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특별훈련계획)”을 “(위탁교육훈련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로, “위탁교육훈련(이하 “특별훈련”이라 한다)”을 “위탁교육훈련”으로, “특별훈련계획”을 “위탁교육훈련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특별훈련대상자의 선발)”을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훈련대상자”를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 제목 “(특별훈련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훈련”을 “위탁교육훈련”으로, “특별훈련대상자”를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훈련대상자”를 각각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훈련대상자”를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훈련”을 “위탁교육훈련”으로 한다.
제32조 중 “특별훈련”을 “위탁교육훈련”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특별훈련과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의 관계)”를 “(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특별훈련”을 “위탁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훈련기관”을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특별훈련”을 “위탁교육훈련”으로, “연구보고서 30통을”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8조, 제14조, 제24조, 제2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훈련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훈련은 이 영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과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 제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다.

## 2006-12-2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59-7676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76767
- 공식 버전 번호: 76767
- 공포·발령번호: 제19761호
- 시행일: 2006-12-21 (전체: 2006-12-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767&efYd=200612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76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1557)
  - law003959200612211976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1555)
  - law003959200612211976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155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1563)
  - law0039592006122119761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1561)
  - law003959200612211976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155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소방령·지방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소방공무원 특별훈련계획수립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전문교육의 대상을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로 확대(영 제8조제4항)
(1) 소방령·지방소방령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음.
(2)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의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재난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령·지방소방령의 업무 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절차의 개선(영 제13조)
(1) 급변하는 소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균형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 필요함.
(2) 소방방재청장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방향 등 일반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와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을 통해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교육훈련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교수요원 자격기준의 조정(영 제18조 및 제19조)
(1) 소방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것이 필요함.
(2) 군에서 통용되고 있는 교관이라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교수요원으로 개선하고, 교수요원의 자격을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과 자격증 및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정함.
(3)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방교육기관의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훈련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장훈련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위임근거 마련(영 제28조의2 신설)
(1) 소방기관의 장이 직장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 필요함.
(2)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들의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직장훈련성적의 평가 등을 통하여 소방공무원 직장훈련을 개선·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공무원의 국내외 위탁교육 지도·감독의 이원화(영 제29조·제31조·제32조 및 제34조)
(1)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위탁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소속 기관에 따라 지도·감독을 이원화할 것이 필요함.
(2)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고, 훈련대상자의 지휘·감독권 및 복귀명령권을 소방공무원의 소속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의 지도·감독 권한을 해당소방공무원의 소속에 따른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위탁교육훈련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761호(2006.12.21)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을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를 관장하는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직무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소방경·지방소방경"을 "소방령·지방소방령"으로, "직무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교육훈련계획) ①소방방재청장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수요목·기간·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중 "직무교육"를 각각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교수요원 및 강사의 운영 등) ①교육훈련기관에는 교수·교습·강의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과 조교 및 강사를 둔다.
②교수요원 및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
3\.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④제3항에 따른 강사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 및 제20조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교수요원의 교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을 습득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①「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의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9조제2항중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소방방재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소방방재청장등"으로 한다.
제32조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방재청장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중 "직무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소방방재청장등"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1의
②(전문교육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교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관으로 임명된 자는 이 영에 따른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교육훈련과정표(제5조관련)
┏━━━━━━━━━━━━━┯━━━━━━━━━━━━━━┯━━━━┯━━━━━━┓
┃구분                      │교육대상                    │교육    │교육기관    ┃
┃교육과정                  │                            │기간    │            ┃
┠────┬────────┼──────────────┼────┼──────┨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공개          │1년     │중앙소방학교┃
┃과정    │교육과정        │경쟁선발시험합격자          │        │            ┃
┃        ├────────┼──────────────┼────┼──────┨
┃        │신규임용자      │소방사(지방소방사)          │12주    │지방소방학교┃
┃        │교육과정        │신규채용시험합격자 또는     │        │            ┃
┃        │                │미교육 신규임용자           │        │            ┃
┠────┼────────┼──────────────┼────┼──────┨
┃기본교육│소방정책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6주    │중앙소방학교┃
┃과정    │관리자과정      │소방정·지방소방정          │        │            ┃
┃        ├────────┼──────────────┼────┤            ┃
┃        │소방령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주     │            ┃
┃        │기본교육과정    │소방령·지방소방령          │        │            ┃
┃        ├────────┼──────────────┼────┤            ┃
┃        │소방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주     │            ┃
┃        │기본교육과정    │소방경·지방소방경          │        │            ┃
┃        ├────────┼──────────────┼────┤            ┃
┃        │소방위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주     │            ┃
┃        │기본교육과정    │소방위·지방소방위          │        │            ┃
┃        ├────────┼──────────────┼────┼──────┨
┃        │소방장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주     │지방소방학교┃
┃        │기본교육과정    │소방장·지방소방장          │        │            ┃
┃        ├────────┼──────────────┼────┼──────┨
┃        │소방교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주     │지방소방학교┃
┃        │기본교육과정    │소방교·지방소방교          │        │            ┃
┠────┼────────┼──────────────┼────┼──────┨
┃전문교육│교육훈련기관별  │모든 소방공무원             │2주     │중앙소방학교┃
┃과정    │특성화 교육과정 │                            │        │지방소방학교┃
┃        ├────┬───┼──────────────┼────┼──────┨
┃        │자격증  │응급  │고졸이상 학력자로           │9주 이내│중앙소방학교┃
┃        │취득과정│구조사│구급대원                    │        │지방소방학교┃
┃        │        ├───┼──────────────┼────┤            ┃
┃        │        │화재  │화재조사요원                │6주     │            ┃
┃        │        │조사  │                            │        │            ┃
┠────┼────┴───┼──────────────┼────┼──────┨
┃특별교육│교육훈련기관별  │모든 소방공무원             │2주 이내│중앙소방학교┃
┃과정    │특성화 교육과정 │                            │        │지방소방학교┃
┠────┼────────┼──────────────┼────┼──────┨
┃수탁교육│교육훈련기관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협의된  │중앙소방학교┃
┃과정    │특성화 교육과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자│기간    │지방소방학교┃
┗━━━━┷━━━━━━━━┷━━━━━━━━━━━━━━┷━━━━┷━━━━━━┛
비고
1\.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
을 얻어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본교육과정 중 지방소방교 기본교육과정은 신임교육을 받은 경우 당해
계급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게 할 수 있다.

## 2006-06-12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7613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76131
- 공식 버전 번호: 76131
- 공포·발령번호: 제19513호
- 시행일: 2006-07-01 (전체: 2006-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131&efYd=200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13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4299)
  - law003959200606121951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4297)
  - law003959200606121951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429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4305)
  - law003959200606121951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4303)
  - law003959200606121951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4301)

### 공식 설명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1>생략
<132>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중 "소방방재청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8조제4항제4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33>내지 <241>생략

## 2004-05-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625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62587
- 공식 버전 번호: 62587
- 공포·발령번호: 제18390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587&efYd=200406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5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4237)
  - law003959200405241839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4235)
  - law003959200405241839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423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4243)
  - law003959200405241839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4241)
  - law003959200405241839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4239)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영 제4조).
나.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등을 예방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등을 대응관리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각종 방재계획의 수립, 재난관련 보험의 개발·보급,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 등을 복구지원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중앙소방학교와 방재정책 연구업무를 관장하는 국립방재연구소 등을 둠(영 제13조 내지 제22조).
바. 소방방재청공무원의 정원을 435인(정무직 1, 별정직 16, 일반직 190, 소방공무원 185, 기능직 43)으로 함(영 별표 1 및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90호(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2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은 "소방방재청소속"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⑤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 2001-12-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59-407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40725
- 공식 버전 번호: 40725
- 공포·발령번호: 제17444호
- 시행일: 2001-12-31 (전체: 2001-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0725&efYd=200112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072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213)
  - law003959200112311744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211)
  - law003959200112311744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20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219)
  - law0039592001123117444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217)
  - law003959200112311744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21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교육훈련기관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소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7444호(2001.12.31)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훈련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제20조, 제29조제1항 본문, 제30조 본문·제3호,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본문,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및 별표 1 비고란 제1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제2호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로, "서울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98-02-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2262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2624
- 공식 버전 번호: 22624
- 공포·발령번호: 제15680호
- 시행일: 1998-02-24 (전체: 1998-02-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624&efYd=199802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62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141)
  - law003959199802241568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139)
  - law003959199802241568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13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147)
  - law003959199802241568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145)
  - law003959199802241568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143)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그 규률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통합하여 단일법령으로 규률하는 한편,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비액 등을 달리 책정함으로써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여비단가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함(영 부칙 제2조).
나.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체재일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영 제17조).
다. 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 운임(국외여비는 제외)·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함(영 제28조제3항).
라. 국내여비중 4급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퍼센트 인상함(영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5,680호(1998·2·24)
공무원여비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 1995-10-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226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2623
- 공식 버전 번호: 22623
- 공포·발령번호: 제14791호
- 시행일: 1995-10-19 (전체: 1995-10-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623&efYd=199510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62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001)
  - law003959199510191479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1999)
  - law003959199510191479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199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007)
  - law0039591995101914791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005)
  - law003959199510191479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200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대형 및 특수재난 사고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위한 중앙119구조대를 설치하며,기타 재난대책 관련 일부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국(2·3급)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3·4급)·재난관리과(3·4급) 및 안전지도과(3·4급)를 둠(령 제29조 및 제30조의3).
나. 소방지휘통신 및 구조장비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방국에 장비통신과(소방감)를 신설함(령 제31조).
다. 대형 및 특수재난 발생시에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중앙119구조대를 신설함(령 제103조의 3).
라. 독가스등 화생방 관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국에 전담 인력을 보강함(령 별표1).
마. 정원 102인 (2·3급 1, 4급 3, 5급 26, 6급 10, 7급 -14, 소방감 1, 소방정 3, 소방령 7, 소방경1, 소방위 25, 소방장 18, 소방교 16, 기능직 5)을 증원함(령 별표1 및 별표1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4,791호(1995·10·19)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민방위본부장이"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민방위본부소속"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으로, "민방위본부장이"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로 한다.
제4조 생략

## 1995-04-2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59-2262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2622
- 공식 버전 번호: 22622
- 공포·발령번호: 제14630호
- 시행일: 1995-04-20 (전체: 1995-04-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622&efYd=199504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62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1977)
  - law003959199504201463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1975)
  - law003959199504201463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197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1983)
  - law003959199504201463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1981)
  - law003959199504201463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91979)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1995.1.5, 법률 제487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영 제2조제2항).
나. 교육감소속의 5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중앙교육연수원이 담당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감 소속의 교원연수원이 담당하도록 함(영 제6조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이수시킨 후에 보직하도록 하고, 소속공무원을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중에서 임용하도록 함(영 제8조).
라. 시·도의 지방공무원교육원등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장기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영 제16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파견교육훈련 및 6월이상의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도록 함(영 제3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4,630호(1995·4·20)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지침에"를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지침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침에"로 한다.
제35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로 한다.

## 1991-02-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59-226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2621
- 공식 버전 번호: 22621
- 공포·발령번호: 제13319호
- 시행일: 1991-02-28 (전체: 1991-0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621&efYd=199102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62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2305)
  - law0039591991022813319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2303)
  - law0039591991022813319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230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2311)
  - law0039591991022813319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2309)
  - law0039591991022813319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230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중 중견간부양성과정을 폐지하고, 교육과정 및 내용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기타 현행 규정 운연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3,319호(1991·2·28)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직무교육"을 "직무교육(직무전문 교육 및 특별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2조중 "휴가 기타 학칙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합숙교육과정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단서를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육훈련과정표(제5조 관련)
+------+----------------+--------------+----+-----------+
|과정명|  대   상   자  |   교육내용   |기간|  비   고  |
+------+----------------+--------------+----+-----------+
| 신임 |소방간부후보생  |○초급간부로서|1년 |1. 소방교육|
| 교육 |공개경쟁선발시험|필요한교육    |    |훈련기관의 |
| 과정 |합격자          |○소양교육    |    |장이 필요  |
|      +----------------+--------------+----+-----------+
|      |소방사(지방소방 |○소방사(지방 |12주|하다고 인  |
|      |사)신규채용     |  소방사)로서 |    |정할 때에는|
|      |시험학격자 또는 |  필요한 교육 |    |내무부장관 |
|      |미교육 신규임용 |○소양교육    |    |의 승인을  |
|      |자              |              |    |얻어 교육  |
+------+--+-------------+--------------+----+기간을 조  |
| 기본 |  |소방정(지방  |○각계급에 필 |2주 |정할 수    |
| 교육 |  |소방정)      |  요한 간부로 |    |있다.      |
| 과정 |간|소방령(지방  |  서의 기본업 |2주 |2. 기본교육|
|      |  |소방령)      |  무 수행능력 |    |과정중     |
|      |  |소방경(지방  |  배양을 위한 |4주 |소방정(지  |
|      |부|소방경)      |  교육        |    |방소방정), |
|      |  |소방위(지방  |○소양교육    |4주 |소방령(지  |
|      |  |소방위)      |              |    |방소방령)  |
|      +--+-------------+--------------+----+은 동일반  |
|      |  |소방장(지방  |○소방장으로서|4주 |으로 편성  |
|      |비|소방장)      |  필요한 소양 |    |하여 교육할|
|      |간|             |  공통·전문  |    |수 있다.   |
|      |부|             |  교육        |    |           |
|      |  |소방교(지방  |○소방교로서  |4주 |           |
|      |  |소방교)      |  필요한 소양 |    |           |
|      |  |             |  공통·전문  |    |           |
|      |  |             |  교육        |    |           |
+------+--+-------------+--------------+----+-----------+
| 직무 |  |소방경(지방  |○설치된 과정 |2주 |           |
| 전문 |간|소방경)      |  의 목적에 따|    |           |
| 교육 |부|             |  른 직무수행 |    |           |
| 과정 |  |소방위(지방  |  능력의 배양 |    |           |
|      |  |소방위)      |  을 위한 교육|    |           |
+------+--+-------------+--------------+----+-----------+
|      |비|소방장(지방  |○설치된 과정 |2주 |           |
|      |간|소방장이하)  |  의 목적에 따|    |           |
|      |부|             |  른 직무수행 |    |           |
|      |  |             |  능력의 배양 |    |           |
|      |  |             |  을 위한 교육|    |           |
+------+--+-------------+--------------+----+-----------+
| 특별 |모든 소방공무원 |○과정의 설치 |2주 |           |
| 교육 |                |  목적에 맞는 |이내|           |
| 과정 |                |  교육        |    |           |
+------+----------------+--------------+----|           |
| 수탁 |중앙행정기관의  |○과정의 설치 |협의|           |
| 교육 |장 또는 지방    | 목적에 맞는  |된  |           |
| 과정 |자치단체의 장   | 교육 또는 위 |기간|           |
|      |이 위탁하는     | 탁교육기관에 |    |           |
|      |자              | 서 요청한교육|    |           |
+------+----------------+--------------+----+-----------+

## 1983-08-04 — 전부개정 [#official-law-003959-2262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2620
- 공식 버전 번호: 22620
- 공포·발령번호: 제11191호
- 시행일: 1983-08-04 (전체: 1983-08-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620&efYd=19830804)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2199)
  - law003959198308041119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2197)
  - law003959198308041119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219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2205)
  - law0039591983080411191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2203)
  - law003959198308041119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52201)

### 공식 설명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예법으로 전면개정되었으므로(1982.12.31 법률 제3,593호), 새로운 법체제에 맞추어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의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교관 및 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에 4등급이상의 전문직 공무원을 추가함 (령 제18조).
나. 직장훈련의 내용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24조 내지 제28조)
다.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실시하는 특별훈련의 계획,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복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29조 내지 제34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 1981-03-02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59-226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2619
- 공식 버전 번호: 22619
- 공포·발령번호: 제10227호
- 시행일: 1981-03-02 (전체: 1981-03-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619&efYd=19810302)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049213)
  - 교육훈련과정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049211)
  - 교육훈련과정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04920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중견간부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중견간부양성과정을 신설하여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에게 중견간부로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0227호(1981·3·2)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육훈련과정표중 간부후보생교육훈련과정난 다음에 중견간부 양성과정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과  정  명  | 대       상       자      |  교    육    내   용 | 기     간   | 비     고|
+------------+---------------------------+----------------------+-------------+----------+
|중 견 간 부 |소방경·지방소방경,        |○중견간부로서 필요한 |  6월        |          |
|            |                           |  교육                |             |          |
|양성과정    |소방위·지방소방위         |                      |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79-07-23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59-2261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2618
- 공식 버전 번호: 22618
- 공포·발령번호: 제09546호
- 시행일: 1979-07-23 (전체: 1979-07-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618&efYd=19790723)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47949)
  - 교육훈련과정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47947)
  - 교육훈련과정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4794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9,546호(1979·7·23)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훈련과정표
+------------+-------------------------+------------------------------+------+--------------+
| 과정명     |       대상자            |         교육내용             | 기간 |     비고     |
+------------+---+---------------------+------------------------------+------+--------------+
|            |   | 소방정·지방소방정  |○기본지식의 배양을 위한 교육 |  2주 |              |
|            |간 |---------------------|○새마을 교육                 |------|              |
|            |   | 소방령·지방소방령  |                              |  2주 |              |
|            |부 |---------------------|                              |------|              |
| 기본교육   |   | 소방경·지방소방경  |                              |  4주 |              |
| 훈련과정   |반 |---------------------|                              |------|              |
|            |   | 소방위·지방소방위  |                              |  4주 |              |
|            +---+---------------------+------------------------------+------+              |
|            |비 |                     |○기본지식의 배양을 위한 교육 |      |              |
|            |간 | 소방장·지방소방장  |○새마을 교육                 |  4주 |              |
|            |부 | 소방위·지방소방위  |                              |      |              |
|            |반 |                     |                              |      |              |
+------------+---+---------------------+------------------------------+------+--------------+
|            |간 | 소방경·지방소방경  |○직무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      |              |
|            |부 | 소방위·지방소방위  |  교육                        |  2주 |              |
| 직무교육   |반 |                     |                              |      |              |
| 훈련과정   +---+---------------------+------------------------------+------+              |
|            |비 |                     |                              |      |              |
|            |간 | 소방장·지방소방장  |○직무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  2주 |              |
|            |부 | 이하                |  교육                        |      |              |
|            |반 |                     |                              |      |              |
+------------+---+---------------------+------------------------------+------+--------------+
|간부후보생  |소방위·지방소방위후보생 |○초급간부로서 필요한 교육    |  1년 |              |
|교육훈련과정|공개경쟁선발시험 합격자  |○새마을 교육                 |      |              |
+------------+-------------------------+------------------------------+------+--------------+
| 신임교육   |소방사·지방소방사신규채 |○비간부로서 필요한 교육      |      |8주의 범위 안 |
| 훈련과정   |용시험 합격자            |○새마을 교육                 | 12주 |에서 단축할 수|
|            |신규임용 미교육자        |                              |      |있음          |
+------------+-------------------------+------------------------------+------+--------------+
|            | 전 소방관               |○국가당면시책의 수행에 필요  |      |              |
| 특별교육   |                         |  한 중점 교육                | 2주  |              |
| 훈련과정   |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   | 미만 |              |
|            |                         |  점 교육                     |      |              |
+------------+-------------------------+------------------------------+------+--------------+

## 1978-04-24 — 제정 [#official-law-003959-2261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59:22617
- 공식 버전 번호: 22617
- 공포·발령번호: 제08970호
- 시행일: 1978-04-24 (전체: 1978-04-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617&efYd=19780424)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493)
  - 교육훈련과정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491)
  - 교육훈련과정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48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