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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23/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2872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87247
- 공식 버전 번호: 287247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47&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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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소방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4-08-1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2649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64923
- 공식 버전 번호: 264923
- 공포·발령번호: 제34825호
- 시행일: 2024-08-14 (전체: 202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23&efYd=202408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2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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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ㆍ파견자의 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제30조의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제34조의2 신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제61조 신설)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825호(2024.8.1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 2023-10-10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2552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55223
- 공식 버전 번호: 255223
- 공포·발령번호: 제33804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3-10-12, 202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5223&efYd=2024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522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5170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5170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5171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51713)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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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82023101033804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2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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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2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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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ㆍ성희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만 그 피해자가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9341호, 20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징계처분결과의 통보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위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의 징계위원회 관할을 상향 조정하고, 성폭력범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징계 등 요구사건의 징계위원회 관할 변경(제2조)
1\)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2\) 국립소방연구원 외의 소방청 소속기관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해당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3\) 지방소방학교 등 지방소방기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해당 지방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나.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 강화(제4조제4항)
1\) 소방청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때 종전에는 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면 위촉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의 경우만 위촉이 가능하도록 함.
2\) 중앙소방학교 등의 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때 종전에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이면 위촉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의 경우만 위촉이 가능하도록 함.
다. 징계 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 규정 및 서식 마련(제10조의2 신설)
소방기관의 장이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서식을 마련함.
라. 징계처분결과 통보 대상 행위 및 징계처분결과 통보 사실 안내 규정 명확화(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행위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부당한 행위와 다른 공무원, 징계처분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및 징계처분 대상자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함.
2\)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804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
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나. 소방청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 또는 소방령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등 사건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등 의결기관을"을 "관할 징계위원회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퇴직한 사람"을 각각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제4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 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징계의결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제5항제1호ㆍ제3호"를 "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를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 등 사유"를 "징계등 사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으로,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는"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징계등 처분요구서"를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 요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징계 등 사유"를 "징계등 사유"로,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 제목 "(징계등 의결 기한)"을 "(징계의결등의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30일 이내"를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등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심의 대상자"를 각각 "혐의자"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진술권"을 "출석 진술"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시ㆍ도의 경우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제12조제7항 본문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심의 대상자"를 각각 "혐의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심의 대상자"를 각각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징계등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을 "중징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을 "중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혐의자,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징계등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제16조제2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공적(功績)"을 "공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계등 의결의 통지)"를 "(징계의결등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을 하였을"을 "징계의결등을 했을"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징계등의 집행)"을 "(징계처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등의 집행권자는 징계등 의결의"를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의"로, "제청"을 "요청"으로,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로, "징계등 의결된 자"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로, "함으로써 징계등 처분을 집행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집행권자"를 각각 "처분권자"로, "제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9조 중 "징계등 집행권자"를 각각 "징계처분등 처분권자"로,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을 "징계처분등을 했을"로 한다.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등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21조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성 관련 비위의 징계의결등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결과 통보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징계의결등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등의 요구가 신청된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조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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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25155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51551
- 공식 버전 번호: 251551
- 공포·발령번호: 제33535호
- 시행일: 2023-06-13 (전체: 2023-06-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1551&efYd=2023061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155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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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등의 심의ㆍ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등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다른 징계 등의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535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소방준감"을 "소방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정교수"를 "부교수"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제4항제2호나목 중 "부교수"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3-15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24116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41163
- 공식 버전 번호: 241163
- 공포·발령번호: 제32535호
- 시행일: 2022-04-15 (전체: 2022-03-15, 2022-04-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163&efYd=202204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16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7087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70871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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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징계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각급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 등인 징계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퇴직이 임박한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퇴직 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퇴직 예정일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을 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35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204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제1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3호 이유란 중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 법령,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인적사항 및 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370870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204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당시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부터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3708717]

## 2021-10-1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2360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36069
- 공식 버전 번호: 236069
- 공포·발령번호: 제32043호
- 시행일: 2022-04-15 (전체: 2022-04-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069&efYd=202204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0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29763)
  - law0039682021101432043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2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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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82021101432043KC_000102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2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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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에서 새로 설치되는 지방소방기관으로의 인력 이체 등으로 인한 소방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가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가 119특수대응단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2043호(2021.10.1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2276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27607
- 공식 버전 번호: 227607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07&efYd=2021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7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90279)
  - law0039682021010531380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9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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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9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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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82021010531380KC_0006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90323)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1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2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47]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7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제248조(「소방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249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0-07-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2202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20293
- 공식 버전 번호: 220293
- 공포·발령번호: 제30883호
- 시행일: 2020-07-28 (전체: 2020-07-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293&efYd=202007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29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9484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948453)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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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90039)
  - law0039682020072830883KC_000102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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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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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82020072830883KC_000302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9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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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 사유의 입증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의무화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혐의 당시 계급 및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며 근무 성적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8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간을 연장"을 "기한을 연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1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증인,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를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로 한다.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려 사항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709484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70948453]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
1\. 인적사항       │소속        │직위(계급)            │성명
├──────┼───────────┼─────────────────────────────
│(현재)      │(현재)                │
│(혐의 당시) │(혐의 당시)           │
──────────┴──────┴───────────┴─────────────────────────────
──────────┬────────────────────────────────────────────────
2\.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해당함, [  ]해당 없음)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희롱                                                            ([  ]해당함, [  ]해당 없음)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해당함, [  ]해당 없음)
├────────────────────────────────────────────────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
│소극행정                                                          ([  ]해당함, [  ]해당 없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부정청탁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  ]해당함, [  ]해당 없음)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  ]해당함, [  ]해당 없음)
│관련한 비위행위
├────────────────────────────────────────────────
│부정청탁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  ]해당 없음)
──────────┴────────────────────────────────────────────────
──────────┬────────────────────────────────────────────────
3\.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4\. 감경 대상 공적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유무 및 감경      ├───┬─────┬───────┼──────────────┬──┬────────────
대상 비위 해당    │포상일│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발령청
여부              ├───┼─────┼───────┼──────────────┼──┼────────────
│      │          │              │                            │    │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5\. 혐의자의       │*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평소 행실         │
──────────┴────────────────────────────────────────────────
───────────────────────────────────────────────────────────
──────────┬────────────────────────────────────────────────
6\.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직위)┃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2020-03-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2154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15453
- 공식 버전 번호: 215453
- 공포·발령번호: 제3051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53&efYd=2020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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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소방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를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다만, 국립소방연구원의 경우에는 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②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2\.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권자"를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 또는 법률 제16768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지방소방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장."을 "장"으로 한다.
1\.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집행은 징계등 의결의 통지"를 "집행권자는 징계등 의결의 통지를"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으로, "이를 행한다"를 "징계등 처분을 집행한다"로 한다.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법」 제24조제3항"을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9-08-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21006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10066
- 공식 버전 번호: 210066
- 공포·발령번호: 제30021호
- 시행일: 2019-08-06 (전체: 2019-08-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066&efYd=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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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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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의견서에 징계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의 의결을 할 경우에 징계 등의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21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면"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의결서"를 "의결서의 이유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의 판단
3\. 관계 법령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별지 제2호서식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4022969]
───────┬─────────────────────────────────────────
2\.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희롱 또는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해당함, [  ]해당 없음)
├─────────────────────────────────────────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해당함, [  ]해당 없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해당함, [  ]해당 없음)
───────┴─────────────────────────────────────────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4022993]
[공식 표·이미지 자료 44023001]
[공식 표·이미지 자료 440230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44023005]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의2서식]
의견서
───────┬──┬─────┬───────────────────────
인적사항    │소속│직위(직급)│성명
├──┼─────┼───────────────────────
│    │          │
───────┴──┴─────┴───────────────────────
───────┬────────────────────────────────
의견        │
───────┼────────────────────────────────
징계등 면제 │
사유        │
───────┼────────────────────────────────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1\. 징계등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심의 대상자 ├───┼──────┼──────────────────────────────────
인적사항    │      │            │
───────┴───┴──────┴──────────────────────────────────
───────┬─────────────────────────────────────────────
2\. 의결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
3\. 이유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
징계위원회┃청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2019-03-12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20800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08001
- 공식 버전 번호: 208001
- 공포·발령번호: 제29612호
- 시행일: 2019-03-12 (전체: 2019-03-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001&efYd=201903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00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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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30505)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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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으로서 감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는 출석 통지서에 적극행정의 경우 징계감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612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를 "관할 징계위원회에"로 한다.
제1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⑦ 감사원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9305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930505]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
1\.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
│(현재)      │(현재)                │
│(혐의 당시) │(혐의 당시)           │
─────────┴──────┴───────────┴───────────────────────
─────────┬──────────────────────────────────────────
2\.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희롱 또는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해당함, [  ]해당 없음)
├──────────────────────────────────────────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해당함, [  ]해당 없음)
─────────┴──────────────────────────────────────────
─────────┬──────────────────────────────────────────
3\.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4\. 감경 대상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공적 유무 및    ├───┬─────┬───────┼──┬──┬──────────────────
감경 대상 비위  │포상일│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종류│발령청
해당 여부       ├───┼─────┼───────┼──┼──┼──────────────────
│      │          │              │    │    │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5\. 혐의자의     │*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평소 행실       │
─────────┴──────────────────────────────────────────
─────────┬──────────────────────────────────────────
6\. 근무 성적    │(○○년○○월)      점, (○○년○○월)      점,
(최근 2년)      │(○○년○○월)      점, (○○년○○월)      점
─────────┴──────────────────────────────────────────
─────────┬──────────────────────────────────────────
7\.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를 기재
─────────┴──────────────────────────────────────────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직위)┃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1959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195955
- 공식 버전 번호: 195955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5&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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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 2017-06-02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19417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194173
- 공식 버전 번호: 194173
- 공포·발령번호: 제28100호
- 시행일: 2017-06-02 (전체: 2017-06-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4173&efYd=201706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417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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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대한 관할을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이관하고,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심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도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8100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중앙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제척 및 기피)"를 "(제척ㆍ기피 및 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족이나"를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의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로, "심의에"를 "심의ㆍ의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경우에 위원을 보충임명"을 "제5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심의 대상자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였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5-12-22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1776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177619
- 공식 버전 번호: 177619
- 공포·발령번호: 제26756호
- 시행일: 2015-12-22 (전체: 2015-12-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619&efYd=2015122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69207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692075)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2515)
  - law0039682015122226756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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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용지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식 용지의 지질을 보존용지에서 백상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6756호(2015.12.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소방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269207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2692075]
[별지 4]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6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
┃번호┃인적사항 및 결과                                                    ┃처리경위                                                ┃징계의결번호┃비고┃
┃    ┠─────┬──┬──┬─────┬─────┬──────┬───╂────┬────┬─────┬────┬────┬──┨            ┃    ┃
┃    ┃소속      │직급│성명│현 소속   │혐의 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  ┃요구서  │사실조사│징계위원회│의결일  │의결서  │특기┃            ┃    ┃
┃    ┃(신청기관)│    │    │직위      │          │            │(의결)┃접수일  │기간    │개최      │        │통보일  │사항┃            ┃    ┃
┃    ┃          │    │    ├─────┤          │            │      ┃        ├────┤          │        │        │    ┃            ┃    ┃
┃    ┃          │    │    │혐의 당시 │          │            │      ┃        │조사자  │          │        │        │    ┃            ┃    ┃
┃    ┃          │    │    │소속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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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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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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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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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mm×297mm[백상지(80g/㎡)]

## 2015-07-24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17334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173340
- 공식 버전 번호: 173340
- 공포·발령번호: 제26451호
- 시행일: 2015-07-24 (전체: 2015-07-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340&efYd=201507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34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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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451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국민안전처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제4조제3항 본문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를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로,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 6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을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제20조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16359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163590
- 공식 버전 번호: 163590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90&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9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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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 2014-04-15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1529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152985
- 공식 버전 번호: 152985
- 공포·발령번호: 제25305호
- 시행일: 2014-07-16 (전체: 2014-04-15, 2014-07-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2985&efYd=201407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29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253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2537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2537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2537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2538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2538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25388)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1171)
  - law0039682014041525305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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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위원 수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ㆍ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305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징계사건"을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징계사건"을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징계사건"을 각각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관련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을 "2명"으로, "징계사건으로서 각기 징계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기관"을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기관"으로, "소방서간에 있어서는"을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으로, "시·도간에 있어서는"을 "시·도 간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 "없는 한 최상위 계급자로부터"를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서에 두는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중 "사무직원"을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약간인"을 "몇 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를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다음 각호"를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계사건의 관할이"를 "징계등 사건이"로,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를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로 한다.
④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 제목 "(징계사건의 통보)"를 "(징계등 사건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소속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를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으로,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를 "공무원 징계등 처분요구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혐의사실통보서"를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로 한다.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징계의결기한)"을 "(징계등 의결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30일의 범위안에서 기한을 연기할"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 전단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 "출석통지"를 "출석 통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과함으로써"를 "지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계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출석 통지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 외에 심사상"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이의 채택여부"를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의결"을 각각 "징계등 의결"로, "서면에 의하거나"를 "서면을 제출하거나"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징계의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그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계사유"를 "징계등 사유"로, "인정여부"를 "인정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5\.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증인 출석 여부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 "상당한"을 "타당한"으로, "소명"을 "소명(疎明)"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받은"을 "받았을"로, "당해 징계사건"을 "해당 징계등 사건"으로, "의결로서 당해 위원"을 "의결로써 해당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는"을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을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으로,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 제목 "(징계의 양정)"을 "(징계등의 정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의 양정"을 "징계등의 정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징계"를 "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로부터"를 "징계등의 집행은 징계등 의결의 통지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부터"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를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통고 받은 경우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를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로 한다.
제19조 중 "징계집행권자"를 각각 "징계등 집행권자"로, "징계처분을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징계의결서의"를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으로, "이 영에 의한 징계절차"를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로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재심사청구"를 "재심사 청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제21조의 제목 "(징계처리대장)"을 "(징계등 처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253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2537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253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2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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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253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25388]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
1\.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    (한자)        │
├───┬─────┼──────────────
│소속  │직위(직급)│재직기간
├───┴─────┴──────────────
│주소
───────┴────────────────────────
───────┬────────────────────────
2.징계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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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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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징계     │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의견
의결또는    │
징계부가    │
금 부과     │
의결        │
요구(신청   │
)권자의     │
의견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                    [ ] 해당함(대상금액:  원/   배)   [ ] 해당 없음
───────┴────────────────────────
위와 같이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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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직인┃
┗━━┛
징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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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
1\.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
│(현재)      │(현재)                │
│(혐의 당시) │(혐의 당시)           │
────────────┴──────┴───────────┴─────────────────────
────────────┬────────────────────────────────────────
2\. 비위유형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폭력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매매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희롱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음주운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3\.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4\. 감경 대상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공적 유무 및        ├───┬─────┬───────┼──┬──┬────────────────
감경 대상 비위      │포상일│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종류│발령청
해당 여부           ├───┼─────┼───────┼──┼──┼────────────────
│      │          │              │    │    │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
5\. 혐의자의           │
평소 행실             │*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6\. 근무 성적(최근 2년)│(○○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
────────────┬────────────────────────────────────────
7\. 그 밖의 사항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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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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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서식]
출석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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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성명│                  │소속
│    │                  ├────────────────────────────────
│    │                  │직위(직급)
├──┴─────────┴────────────────────────────────
│  주소
──────┴─────────────────────────────────────────────
──────┬─────────────────────────────────────────────
출석 이유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출석 장소 │
──────┴─────────────────────────────────────────────
━━━━━━━━━━━━━━━━━━━━━━━━━━━━━━━━━━━━━━━━━━━━━━━━━━━━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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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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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위 원 회┃청인┃
┗━━┛
귀하
자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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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권 포기서
──────┬───┬──────┬──────────────────────────────────
인적사항  │성명  │            │소속
│      │            ├──────────────────────────────────
│      │            │직위(직급)
├───┴──────┴──────────────────────────────────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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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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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1\. 징계등 심의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대상자          ├───┼──────┼──────────────────
인적사항        │      │            │
─────────┴───┴──────┴──────────────────
─────────┬─────────────────────────────
2\. 의결 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
3\.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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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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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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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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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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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
───┬─────────────────────────────────────────────────────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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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과 같음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직인┃
┗━━┛
━━━━━━━━━━━━━━━━━━━━━━━━━━━━━━━━━━━━━━━━━━━━━━━━━━━━━━━━━
첨부서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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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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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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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6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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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인적사항 및 결과                                                ┃처리경위                                                ┃징계의┃비고┃
┃    ┠─────┬──┬──┬─────┬─────┬────┬───╂────┬────┬─────┬────┬────┬──┨결번호┃    ┃
┃    ┃소속      │직급│성명│현 소속   │혐의 내용 │요구자  │결과  ┃요구서  │사실조사│징계위원회│의결일  │의결서  │특기┃      ┃    ┃
┃    ┃(신청기관)│    │    │직위      │          │의견    │(의결)┃접수일  │기간    │개최      │        │통보일  │사항┃      ┃    ┃
┃    ┃          │    │    ├─────┤          │        │      ┃        ├────┤          │        │        │    ┃      ┃    ┃
┃    ┃          │    │    │혐의 당시 │          │        │      ┃        │조사자  │          │        │        │    ┃      ┃    ┃
┃    ┃          │    │    │소속 직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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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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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420mm[보존용지 70g/㎡]

## 2013-09-17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14404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144040
- 공식 버전 번호: 144040
- 공포·발령번호: 제24760호
- 시행일: 2013-09-17 (전체: 2013-09-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4040&efYd=201309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404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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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82013091724760KC_0005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1009)
  - law0039682013091724760KC_0005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1007)
  - 0006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1017)
  - law0039682013091724760KC_0006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1015)
  - law0039682013091724760KC_0006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101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소하천정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소방위 1명)과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등에 의한 화재 등 특수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60명(소방정 1명, 소방령 5명, 소방경 12명, 소방위 14명, 소방장 12명, 소방교 1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760호(2013.9.1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 2011-01-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11033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110332
- 공식 버전 번호: 110332
- 공포·발령번호: 제22647호
- 시행일: 2011-01-28 (전체: 2011-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332&efYd=20110128)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753)
  - law0039682011012822647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751)
  - law0039682011012822647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749)
  - 000102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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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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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771)
  - law0039682011012822647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769)
  - law0039682011012822647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767)
  - 0004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777)
  - law0039682011012822647KC_0004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775)
  - law0039682011012822647KC_0004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773)
  - 000402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783)
  - law0039682011012822647KC_000402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3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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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조ㆍ구급 등 일선현장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12명(7급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소방장 4명, 소방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647호(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 2009-03-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9223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92231
- 공식 버전 번호: 92231
- 공포·발령번호: 제21382호
- 시행일: 2009-04-01 (전체: 2009-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231&efYd=2009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23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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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중징계에 강등을 추가하고, 근속승진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징계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위ㆍ지방소방위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을 조정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82호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징계령”을 “소방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대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
2\. 중앙119구조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위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
3\.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지방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 계급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 6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방재청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대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장의 권한)”을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제1항 중 “파면 또는 해임”을 “파면, 해임 또는 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면 또는 해임의 의결”을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으로 한다.
제19조 중 “정직ㆍ감봉”을 “강등, 정직, 감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요구가 신청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확인서
┏━━━━━━━━┯━━━━━┯━━━━━━━━┯━━━━━━━━━━━━━┓
┃1. 인적사항     │① 소 속  │② 계 급        │③ 성 명                  ┃
┃                ├─────┼────────┼─────────────┨
┃                │(현재)    │(현재)          │(한글)                    ┃
┃                │(혐의당시)│(혐의당시)      │(한자)                    ┃
┠────────┼─────┴────────┴─────────────┨
┃2. 비위유형     │①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해당됨, □해당없음)         ┃
┃                ├────────────────────────────┨
┃                │② 공금의 횡령ㆍ유용 관계(□해당됨, □해당없음)         ┃
┃                ├────────────────────────────┨
┃                │③ 성폭력 비위 관계(□해당됨, □해당없음)               ┃
┠────────┼─────────────┬──────────────┨
┃  3. 감경대상   │① 공적사항               │② 징계사항[불문(경고)포함] ┃
┃공적 유무 및    ├────┬────┬───┼──┬──┬────────┨
┃감경대상        │포상일자│포상종류│시행청│일자│종류│발령청          ┃
┃비위 해당       ├────┼────┼───┼──┼──┼────────┨
┃여부            │        │        │      │    │    │                ┃
┃                ├────┴────┴───┴──┴──┴────────┨
┃                │③ 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
┃                │해당여부(□해당됨, □해당없음)                          ┃
┠────────┼────────────────────────────┨
┃4. 심의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
┃평소 소행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
┃5. 근무성적     │(○○년 ○○월)       점, (○○년 ○○월)        점,    ┃
┃  (최근 2년)    │(○○년 ○○월)       점, (○○년 ○○월)        점     ┃
┠────────┼────────────────────────────┨
┃6.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의결요구권자   (직위)                                   (관인)        ┃
┗━━━━━━━━━━━━━━━━━━━━━━━━━━━━━━━━━━━━━┛
190mm×268mm
(신문용지 54g/㎡)

## 2006-06-12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744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74437
- 공식 버전 번호: 74437
- 공포·발령번호: 제19513호
- 시행일: 2006-07-01 (전체: 2006-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437&efYd=200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43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29511)
  - law0039682006061219513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29509)
  - law0039682006061219513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29507)
  - 000102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29517)
  - law0039682006061219513KC_000102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2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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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3>생략
<134>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5>내지 <241>생략

## 2005-03-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6805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68050
- 공식 버전 번호: 68050
- 공포·발령번호: 제18765호
- 시행일: 2005-03-31 (전체: 2005-03-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8050&efYd=200503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805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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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255호, 2004. 12. 30. 공포, 2005. 3. 31. 시행)되어 3급 상당의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계급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계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765호(2005.3.31)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소방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2조제4항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단서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19조의2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19조의3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5-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6259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62592
- 공식 버전 번호: 62592
- 공포·발령번호: 제18390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592&efYd=200406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59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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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영 제4조).
나.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등을 예방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등을 대응관리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각종 방재계획의 수립, 재난관련 보험의 개발·보급,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 등을 복구지원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중앙소방학교와 방재정책 연구업무를 관장하는 국립방재연구소 등을 둠(영 제13조 내지 제22조).
바. 소방방재청공무원의 정원을 435인(정무직 1, 별정직 16, 일반직 190, 소방공무원 185, 기능직 43)으로 함(영 별표 1 및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90호(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중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 2003-01-20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572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57249
- 공식 버전 번호: 57249
- 공포·발령번호: 제17890호
- 시행일: 2003-01-20 (전체: 2003-01-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249&efYd=200301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24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86199)
  - law0039682003012017890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86197)
  - law0039682003012017890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86195)
  - 000102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86205)
  - law0039682003012017890KC_000102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8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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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을 확대하고,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의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설치기관에 중앙119구조대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추가하여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관할하도록 함(영 제2조제4항).
나. 징계의결 요구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 6종류로 구체화하여 징계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함(영 제9조제3항).
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통보하여 진술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징계집행권자의 징계의 집행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업무수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제1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7890호(2003.1.20)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시·도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하며,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중앙119구조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장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속 지방소방장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징계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시·도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중 "징계혐의자"를 "징계심의대상자"로 한다.
제5조중 "사고가 있을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6조제1항중 "1인"을 "약간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회무"를 "징계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관계증빙자료"를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3항의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제10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10일"을 "1월"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대상기관의 장"을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징계혐의자"를 각각 "징계심의대상자"로 하며, 동조제4항중 "2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⑥징계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통지는 관보(시·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하는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징계혐의자"를 각각 "징계심의대상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동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중 "징계혐의자"를 각각 "징계심의대상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중 "징계혐의자"를 각각 "징계심의대상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징계혐의자"를 "징계심의대상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10일이내"를 "15일 이내"로, "교부"를 "교부(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로 한다.
제19조의3제4호중 "징계혐의자"를 "징계심의대상자"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징계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징계혐의자"를 "징계심의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1서식)중 "징계혐의자"를 "징계심의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중 "징계혐의자"를 "징계심의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처분기관의 장"을 "집행권자(집행제청권자)"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를 신청중인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확    인    서
───────
┏━━━━━━┯━━━━━━━━━┯━━━━━━━━━━┯━━━━━━━━━┓
┃            │    ①소  속      │    ②직  급(위)    │     ③성  명     ┃
┃1. 인적사항 ├─────────┼──────────┼─────────┨
┃            │(현  재)          │(현  재)            │(한글)            ┃
┃            │(혐의당시)        │(혐의당시)          │(한자)            ┃
┠──────┼─────────┴──────────┴─────────┨
┃            │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 해당없음)             ┃
┃2. 비위유형 ├──────────────────────────────┨
┃            │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 해당없음)            ┃
┠──────┼──────────────┬───────────────┨
┃            │        ①공적사항          │  ②징계사항[불문(경고)포함]  ┃
┃            ├────┬────┬────┼───┬─────┬─────┨
┃3. 감경대상 │포상일자│포상종류│ 시행청 │ 일자 │  종  류  │  발령청  ┃
┃   공적유무 ├────┼────┼────┼───┼─────┼─────┨
┃   및 감경대│        │        │        │      │          │          ┃
┃   상 비위  │        │        │        │      │          │          ┃
┃   해당 여부├────┴────┴────┴───┴─────┴─────┨
┃            │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            │ (□ 해당됨, □ 해당 없음)                                  ┃
┠──────┼──────────────────────────────┨
┃4. 심의대상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 ┃
┃   자의 평소│   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   소행     │                                                            ┃
┠──────┼──────────────────────────────┨
┃5. 근무성적 │(○○년 ○○월)      점,  (○○년 ○○월)      점,          ┃
┃  (최근 2년)│(○○년 ○○월)      점,  (○○년 ○○월)      점,          ┃
┠──────┼──────────────────────────────┨
┃6. 그 밖의  │※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 기재하십시오.                       ┃
┃   사항     │                                                            ┃
┠──────┴──────────────────────────────┨
┃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
┃                                                                          ┃
┃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징계의결요구권자(직        위)                        (관인)            ┃
┃                                                                          ┃
┗━━━━━━━━━━━━━━━━━━━━━━━━━━━━━━━━━━━━━┛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징  계  처  리  대  장
───────────
┏━┯━━━━━━━━━━━━━━━━━━┯━━━━━━━━━━━━━━━━━━
━━┯━━┯━━━┓
┃  │           징  계  집  행           │             처  리  경  위
│    │      ┃
┃  ├───┬─┬─┬────┬──┬──┼───┬───┬─────┬───┬
──┤    │비  고┃
┃번│ 소속 │  │  │        │    │요구│      │사실조│          │      │
│징계│(소청.┃
┃  │ 기관 │직│성│        │집행│양정│요구서│사기간│징계위원회│의결서│
특기│의결│ 소송.┃
┃호├───┤  │  │비위사실│    ├──┤(사건)├───┤개      최│      │
│번호│ 사면)┃
┃  │행위시│급│명│        │일자│집행│접수일│조사자│(의 결 일)│통고일│
사항│    │      ┃
┃  │기  관│  │  │        │    │양정│      │      │          │      │
│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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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420
㎜(보존용지 70g/㎡)

## 1995-10-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2287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2870
- 공식 버전 번호: 22870
- 공포·발령번호: 제14791호
- 시행일: 1995-10-19 (전체: 1995-10-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70&efYd=199510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7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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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대형 및 특수재난 사고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위한 중앙119구조대를 설치하며,기타 재난대책 관련 일부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국(2·3級)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3·4級)·재난관리과(3·4級) 및 안전지도과(3·4級)를 둠(령 제29조 및 제30조의3).
나. 소방지휘통신 및 구조장비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방국에 장비통신과(消防監)를 신설함(令 第31條).
다. 대형 및 특수재난 발생시에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중앙119구조대를 신설함(령 제103조의 3).
라. 독가스등 화생방 관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국에 전담 인력을 보강함(令 別表1).
마. 정원 102인 (2·3級 1, 4級 3, 5級 26, 6級 10, 7級 -14, 消防監 1, 消防正 3, 消防令 7, 消防警1, 消防衛 25, 消防長 18, 消防校 16, 技能職 5)을 증원함(령 별표1 및 별표1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4,791호(1995·10·19)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민방위본부소속"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 1992-10-0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228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2869
- 공식 버전 번호: 22869
- 공포·발령번호: 제13733호
- 시행일: 1992-10-01 (전체: 1992-10-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9&efYd=199210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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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당해 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가 위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 6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3,733호(1992·10·1)
소방공무원징계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징계혐의자보다 상위계급자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6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91-12-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2286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2868
- 공식 버전 번호: 22868
- 공포·발령번호: 제13534호
- 시행일: 1992-01-01 (전체: 1992-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8&efYd=1992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2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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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1.12.14, 法律 第4,420號)으로 시·군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가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등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도지사가 위임하도록 함(令 第3條第5項).
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소속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던 것을 소속 소방정·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令 第8條第2項).
다. 3년의 범위안에서 정년연장대상이 되는 특수기술부문에 전자계산·구급 및 회계부문을 추가하도록 함(令 別表4).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3,534호(1991·12·31)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시·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 1991-02-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2286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2867
- 공식 버전 번호: 22867
- 공포·발령번호: 제13320호
- 시행일: 1991-02-28 (전체: 1991-0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7&efYd=199102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23247)
  - law0039681991022813320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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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징계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징계위원회의 합리적인 징계의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3,320호(1991·2·28)
소방공무원징계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함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1988-12-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8-2286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2866
- 공식 버전 번호: 22866
- 공포·발령번호: 제12555호
- 시행일: 1988-12-19 (전체: 1988-12-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6&efYd=198812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21849)
  - law0039681988121912555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21847)
  - law0039681988121912555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21845)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21855)
  - law0039681988121912555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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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각종 행정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분위기조성에 기여하고자 상훈법시행령등 25개 시행령중 83개 서식의 본적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2,555호(1988·12·19)
소방공무원징계령중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1983-08-04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8-2286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2865
- 공식 버전 번호: 22865
- 공포·발령번호: 제11192호
- 시행일: 1983-08-04 (전체: 1983-08-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5&efYd=198308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43)
  - law0039681983080411192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41)
  - law0039681983080411192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39)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49)
  - law0039681983080411192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47)
  - law0039681983080411192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45)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55)
  - law0039681983080411192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53)
  - law0039681983080411192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51)
  - 0004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61)
  - 000400110202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63)
  - law0039681983080411192KC_0004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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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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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81983080411192KC_0005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76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82.12.31 法律 第3,593號)에 따라 관계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징계령 및 지방공무원징계령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외에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令 第2條第4項).
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의결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당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징계위원회의 자율적인 의결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條第1項).
다. 제척 또는 기피사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위원의 보충임명이 곤란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신청하도록 함(令 第15條第5項).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1,192호(1983·8·4)
소방공무원징계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소방공무원(국가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관"이라 한다)"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①내무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소방정 및 소방령과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속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당해 도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당해 시·군소속 지방소방공무원(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말하며, 소방학교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소방관"을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방관징계위원회"를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소방관"을 "소방공무원"으로,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혐의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을류"를 "5급"으로, 제2호중 "4급갑류"를 "6급"으로, 제3호중 "소방관 또는 4급갑류"를 "소방공무원 또는 6급"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2호와 동조제2항중 "소방관"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방관징계의결요구(신청)서"를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소속소방관이 아닌 소방관"을 "소속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과 제1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및 제5호중 "징계심의대상자"를 각각 "징계혐의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중 "징계심의대상자"를 각각 "징계혐의자"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위원을 보충임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중 "징계심의 대상자"를 "징계혐의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파면"을 각각 "파면 또는 해임"으로 한다.
제19조중 "감봉 또는 견책"을 "정직·감봉 또는 견책"으로 하고, "소방관"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의3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소방공무원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별지 제1호서식중 "소방관"을 "소방공무원"으로,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혐의자"로, "소방관징계위원회"를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소방관징계위원회"를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중 "소방관징계의결"을 "소방공무원징계의결"로,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혐의자"로, "소방관징계위원회"를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혐의자"로, "소방관징계위원회"를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소방공무원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공무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방관"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방공무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제2조·제3조제1항·제4조·제5조·제6조 및 제7조중 "소방관"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1978-04-24 — 제정 [#official-law-003968-2286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8:22864
- 공식 버전 번호: 22864
- 공포·발령번호: 제08969호
- 시행일: 1978-04-24 (전체: 1978-04-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4&efYd=19780424)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663073)
  - law0039681978042408969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66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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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81978042408969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66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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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66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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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