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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25/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28738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287383
- 공식 버전 번호: 287383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83&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8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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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중 "광역시"를 각각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4-08-1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2649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264925
- 공식 버전 번호: 264925
- 공포·발령번호: 제34825호
- 시행일: 2024-08-14 (전체: 202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25&efYd=202408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2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481859)
  - law009250202408133482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4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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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ㆍ파견자의 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제30조의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제34조의2 신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제61조 신설)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825호(2024.8.1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⑨ 생략

## 2023-04-1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24970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249709
- 공식 버전 번호: 249709
- 공포·발령번호: 제33382호
- 시행일: 2023-06-05 (전체: 2023-06-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709&efYd=202306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70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0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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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73>까지 생략

## 2021-10-1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23607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236071
- 공식 버전 번호: 236071
- 공포·발령번호: 제32043호
- 시행일: 2022-04-15 (전체: 2022-04-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071&efYd=202204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07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0497)
  - law009250202110143204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0495)
  - law009250202110143204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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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250202110143204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0501)
  - law009250202110143204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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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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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2502021101432043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051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에서 새로 설치되는 지방소방기관으로의 인력 이체 등으로 인한 소방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가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가 119특수대응단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2043호(2021.10.1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⑥ 생략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2277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227759
- 공식 버전 번호: 227759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759&efYd=2021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7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7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679871)
  - law009250202101053138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679867)
  - law009250202101053138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67986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679883)
  - law009250202101053138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67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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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67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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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67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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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67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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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2502021010531380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679911)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1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2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47]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7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23조까지 생략
제324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자에 한한다"를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문서수발"을 "문서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325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0-12-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2253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225361
- 공식 버전 번호: 225361
- 공포·발령번호: 제31337호
- 시행일: 2021-01-01 (전체: 2021-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361&efYd=2021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36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061)
  - law0092502020122931337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057)
  - law0092502020122931337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05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113)
  - law0092502020122931337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069)
  - law0092502020122931337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065)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125)
  - law0092502020122931337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121)
  - law0092502020122931337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117)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137)
  - law0092502020122931337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133)
  - law0092502020122931337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129)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149)
  - 000300110202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153)
  - law0092502020122931337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145)
  - law0092502020122931337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848141)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범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과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를 "제28조제1항제6호에"로, "불기소처분ㆍ면소판결이나"를 "불송치 또는 불기소, 면소판결,"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2020-11-1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50-22275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222757
- 공식 버전 번호: 222757
- 공포·발령번호: 제31147호
- 시행일: 2021-02-11 (전체: 2020-11-10, 2021-02-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757&efYd=202102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75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875)
  - law0092502020111031147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871)
  - law0092502020111031147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86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887)
  - law0092502020111031147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883)
  - law0092502020111031147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879)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899)
  - law0092502020111031147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895)
  - law0092502020111031147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891)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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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923)
  - 000300110202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927)
  - law0092502020111031147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919)
  - law0092502020111031147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79391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소방기관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을 종전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직한 의무소방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의무소방원의 직권면직 절차 및 상이급여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47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2항에 따라"로, "「병역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병역법」 제2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 요청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해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①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소방기관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심사 결과 및 이유
2\.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제30조의5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4조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2호 계산식 및 같은 조 제3호 계산식 중 "군인"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한 경우"를 "않은 경우"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 및 제4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계속 중인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안건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통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영 시행 이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2020-06-0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2194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219481
- 공식 버전 번호: 219481
- 공포·발령번호: 제30760호
- 시행일: 2020-06-11 (전체: 2020-06-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481&efYd=202006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48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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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했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분할연금 청구자 등의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간주(제20조제3항)
상이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또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36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760호(2020.6.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6>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2020-03-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2154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215459
- 공식 버전 번호: 215459
- 공포·발령번호: 제3051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59&efYd=2020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40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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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406445)
  - 000300110202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4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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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2502020031030515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406437)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포상휴가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계급(지방)소방정"을 "계급"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9-12-0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21199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211991
- 공식 버전 번호: 211991
- 공포·발령번호: 제30221호
- 시행일: 2019-12-03 (전체: 2019-12-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991&efYd=2019120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99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738091)
  - law009250201912033022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73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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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위원회 위원의 위촉이나 시험의 응시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나 시험 응시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제1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개정(제2조)
국비유학시험 응시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개정(제3조)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제4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권한을 수탁하려는 대상 기관의 임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마.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제5조)
의무소방원의 당연퇴직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221호(2019.12.3)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무중 다음 각호의 1"을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8-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50-21037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210375
- 공식 버전 번호: 210375
- 공포·발령번호: 제30056호
- 시행일: 2019-09-01 (전체: 2019-09-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375&efYd=201909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37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827414)
  - law009250201908273005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827412)
  - law009250201908273005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82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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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2502019082730056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827434)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의무소방원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일방, 상방 및 수방으로 진급하기 위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56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3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7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10-1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50-19783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197836
- 공식 버전 번호: 197836
- 공포·발령번호: 제28357호
- 시행일: 2017-10-19 (전체: 2017-10-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836&efYd=201710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83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61678)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63)
  - law0092502017101728357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61)
  - law0092502017101728357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5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69)
  - law0092502017101728357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67)
  - law0092502017101728357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65)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75)
  - law0092502017101728357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73)
  - law0092502017101728357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71)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81)
  - law0092502017101728357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79)
  - law0092502017101728357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77)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87)
  - 0003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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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2502017101728357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6898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대원에 대하여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80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장비 점검ㆍ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건안전 교육ㆍ훈련을 매년 4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소방원의 당연퇴직 사유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57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육·훈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소방실무 교육·훈련, 보건안전 교육·훈련 및 정훈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안전 교육·훈련 시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 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1461678]
[별표 2]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제12조제2항 관련)
┌──────┬───────────────────┬─────┬───┬────┐
│구분        │내용                                  │주기      │시간  │방법    │
├──────┼───────────────────┼─────┼───┼────┤
│1. 소방실무 │가. 화재진압 절차 및 방법             │복무기간  │4주   │강의 및 │
│교육·훈련  │나. 인명 구조 및 대피                 │중 1회    │      │실습    │
│            │다. 응급처치 방법                     │(군사교육 │      │        │
│            │                                      │종료 후)  │      │        │
├──────┼───────────────────┼─────┼───┼────┤
│2. 보건안전 │가. 재난현장의 보건안전 위협요소 및   │매년      │40시간│강의 및 │
│교육·훈련  │위생 관리 요령                        │          │이상  │실습    │
│            │나.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장비 점검    │          │      │        │
│            │및 유지·관리                         │          │      │        │
│            │다. 현장 유형별 위험예측              │          │      │        │
│            │라.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심리조    │          │      │        │
│            │절 교육                               │          │      │        │
│            │마.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          │      │        │
│            │바.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             │          │      │        │
│            │사. 그 밖에 보건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 │          │      │        │
│            │항                                    │          │      │        │
├──────┼───────────────────┼─────┼───┼────┤
│3. 정훈교육 │가. 국가관 및 안보의식 함양           │매월      │1시간 │강의    │
│            │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             │          │이상  │        │
│            │다. 인성 및 윤리교육                  │          │      │        │
│            │라. 인권교육                          │          │      │        │
└──────┴───────────────────┴─────┴───┴────┘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19596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195960
- 공식 버전 번호: 195960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60&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6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20267)
  - law0092502017072628216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20265)
  - law0092502017072628216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20263)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20273)
  - law0092502017072628216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20271)
  - law0092502017072628216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20269)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2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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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표의 접수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 2016-11-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18777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187773
- 공식 버전 번호: 187773
- 공포·발령번호: 제27620호
- 시행일: 2016-11-30 (전체: 2016-11-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7773&efYd=201611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777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963)
  - law0092502016112927620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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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영부대 등에서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에 입영부대 등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제27조제2항 신설,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함.
나.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제59조제1항제5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여건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제고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복무기간 산정기준 마련(제83조제3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함.
라. 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및 절차 정비(제12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맞추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대상자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을 추가함.
마. 사회복무요원 및 현역병 등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및 전역 기준 등 마련(제135조의3 및 제1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병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근거 마련(제158조의3 신설)
병역의무자가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620호(2016.11.2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 2016-08-0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50-1852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185205
- 공식 버전 번호: 185205
- 공포·발령번호: 제27436호
- 시행일: 2016-08-02 (전체: 2016-08-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5205&efYd=201608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520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474134)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827)
  - law0092502016080227436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825)
  - law0092502016080227436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823)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833)
  - law0092502016080227436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831)
  - law0092502016080227436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829)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839)
  - law0092502016080227436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837)
  - law0092502016080227436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835)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845)
  - 0003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847)
  - law0092502016080227436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843)
  - law0092502016080227436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84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의무소방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연 퇴직되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직권 면직 사유에서 제외하는 한편,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 기준 중 신장이 1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약도(弱度)인 적색약(赤色弱)을 가진 사람도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에 합격이 가능하도록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436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생사 또는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의무소방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474134]
[별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구분      │기준                                                        │
├─────┼──────────────────────────────┤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
│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
│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각(色覺)│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
│          │한다.                                                       │
├─────┼──────────────────────────────┤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
│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
│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
│          │한다.                                                       │
├─────┼──────────────────────────────┤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
│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비고: 국민안전처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소방원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체검사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015-12-2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17761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177618
- 공식 버전 번호: 177618
- 공포·발령번호: 제26756호
- 시행일: 2015-12-22 (전체: 2015-12-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618&efYd=201512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61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69212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69213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69212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692128)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705)
  - law0092502015122226756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703)
  - law0092502015122226756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701)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711)
  - law0092502015122226756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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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717)
  - law0092502015122226756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715)
  - law0092502015122226756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713)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723)
  - 0003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725)
  - law0092502015122226756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721)
  - law0092502015122226756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719)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용지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식 용지의 지질을 보존용지에서 백상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6756호(2015.12.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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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 명부
┏━━━━┯━━━┯━━━━┯━━━━━┯━━━┯━━━━━━━━━┯━━┯━━━━━━━━━━━━━━━━━━━━━┓
┃응시지구│지구  │현황    │구분      │인원  │구분              │인원│작성자                                    ┃
┃        │      │        ├─────┼───┼─────────┼──┤계급                                      ┃
┃        │      │        │총응시자  │      │필기시험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불합격자          │    │                                          ┃
┃        │      │        ├─────┼───┼─────────┼──┤                                          ┃
┃        │      │        │신검      │      │면접시험          │    │확인자                                    ┃
┃        │      │        │기권자    │      │기권자            │    │계급(지방)소방정                          ┃
┠────┼───┤        ├─────┼───┼─────────┼──┤성명           (서명 또는 인)             ┃
┃응시구분│      │        │신검      │      │면접시험          │    │                                          ┃
┃        │      │        │불합격자  │      │불합격자          │    │                                          ┃
┃        │      │        ├─────┼───┼─────────┼──┤                                          ┃
┃        │      │        │필기시험  │      │최종              │    │                                          ┃
┃        │      │        │합격자    │      │합격자            │    │                                          ┃
┠────┼───┼────┼──┬──┼───┼──┬──┬───┴──┴──────┬──┬──┬──┬──┬──┨
┃수험번호│성명  │주민등록│주소│학력│세대주│보훈│신체│필기시험                  │면접│최종│추천│응시│비고┃
┃        │(한자)│번호    │    │    │성명  │대상│검사├──┬─┬──┬──┬──┤시험│결과│기수│원서│    ┃
┃        │      │        │    │    │및    │    │    │국  │국│일반│총점│평균│    │    │    │접수│    ┃
┃        │      │        │    │    │관계  │    │    │어  │사│상식│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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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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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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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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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수험번호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  )안에는 한자를 기재한다.
2\. 신체검사 및 최종결과란에는 불합격·합격 또는 기권으로 표시하고,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란에는 과목별점수 또는 기권으로 기
재한다.
257mm×364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
┏━━━━━━━━━━━━━━━━━━━━━━━━━━━━━━━━━━━━━━━━━━━━┓
┃제  기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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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        직책       계급                                                    ┃
┃확인자   성명        직책       계급                                                    ┃
┠──┬──┬───┬──┬───┬────┬──┬─────┬───┬────┬────┨
┃일련│응시│병적지│수험│성명  │주민등록│주소│세대주성명│연락처│응시원서│비고    ┃
┃번호│지구│      │번호│(한자)│번호    │    │및 관계   │      │접수일자│(E-mail)┃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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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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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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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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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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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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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3]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의무소방원 응시원서
┏━━━━━━━━┓
┃응시번호        ┃    본인은       년도 제    차 의무소방원 모집시험에   응시하기 위
┠────────┨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주소         │□□□-□□□                                   │사진                          ┃
┠───────┼────────────────────────┤(3.5㎝×4.5㎝)                ┃
┃ 성명         │(한글)            (한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혈액형 │ 세대주와의 │  의    │                              ┃
┃              │(만   세)     ├────┤관계        │        │                              ┃
┃              │              │        │            │        │                              ┃
┠───────┼───────┴───┬┴──────┴────┤                              ┃
┃ 직업         │(본인)                │(보호자)                │                              ┃
┠───────┼───────────┴────────────┴───────────────┨
┃ 학력         │       .     .     .          학교       과      년   졸업                      ┃
┃              │                                                                                ┃
┃              │                                                      재학                      ┃
┠───────┼────────────────────────────────────────┨
┃ 경력         │       .     .     .       ~       .     .     .      근무                      ┃
┠───────┼──────────┬──────┬──────────────────────┨
┃ 병역사항     │역종                │병역일자    │징병검사(해당란에 ○표)                     ┃
┃              │(해당란에○표)      │            │                                            ┃
┃              ├─────┬────┼──────┼───┬───┬──────────────┨
┃              │보충역    │        │   .   .   .│안받았음│      │                            ┃
┃              │          │        │            ├───┼───┼──────────────┨
┃              ├─────┼────┼──────┤받았음│      │급                          ┃
┃              │제1국민역 │        │   .   .   .├───┼───┼──────────────┨
┃              │          │        │            │연기  │      │                            ┃
┠───────┼─────┼────┼──────┼───┼───┼──────────────┨
┃ 자격면허     │종별      │취득    │취득        │종별  │취득  │취득                        ┃
┃              │          │연월일  │기관        │      │연월일│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현역복무     │○ 본인은 시험에 최종 합격시 「병역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복무를 지원합니다.    ┃
┠───────┼────────────────────────────────────────┨
┃ 기타         │○ 이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 결격자로 처리하여┃
┃              │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
┃ ※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자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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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 응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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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주소                            │사진                            ┃
┠──────────────┼────────────────┤(3.5㎝×4.5㎝)                  ┃
┃                            │                                │                                ┃
┠────┬─────────┴─┬────┬─────────┤                                ┃
┃성명    │(한글)                │생년월일│   .    .    .    │                                ┃
┃        │(한자)                │        │(만    세)        │                                ┃
┠────┼───────────┴────┴─────────┤                                ┃
┃접수기관│국민안전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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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150g/㎡)]
(응시원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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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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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기재방법
· 주소란은 번지까지 기록하고, 합격통지서를 받을 현주소지의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란은 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학력란은 최종학교 졸업·재학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병역사항란은 역종 해당란에 ○표를 하고 병역일자를 기재하며, 징병검사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일자 및 판정등급을 기재합니다.
· 자격먼허란은 취득한 자격증 및 면허증의 명칭과 취득연월일 및 발행기관을 기재합니다.
2\. 사진은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을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부착합니다.
3\. 제출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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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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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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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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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표는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재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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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16360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163600
- 공식 버전 번호: 163600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600&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60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83)
  - law0092502014111925753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81)
  - law0092502014111925753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79)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89)
  - law0092502014111925753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87)
  - law0092502014111925753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85)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95)
  - 0002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97)
  - law0092502014111925753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93)
  - law0092502014111925753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91)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603)
  - 0003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605)
  - law0092502014111925753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601)
  - law0092502014111925753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99)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 2013-10-2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50-1452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145285
- 공식 버전 번호: 145285
- 공포·발령번호: 제24805호
- 시행일: 2013-10-22 (전체: 2013-10-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5285&efYd=201310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52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8358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8359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8359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83536)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99)
  - law0092502013102224805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97)
  - law0092502013102224805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95)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05)
  - law0092502013102224805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03)
  - law0092502013102224805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01)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11)
  - 0002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13)
  - law0092502013102224805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09)
  - law0092502013102224805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07)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19)
  - 0003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21)
  - law0092502013102224805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17)
  - law0092502013102224805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51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응시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만을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군인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 금액을 군인 등에 대한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금액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및 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05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2\.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가.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나.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사망급여금)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283582]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
│                                        1,000             10│
└──────────────────────────────┘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283595]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
│                                        1,000             10│
└──────────────────────────────┘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283597]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
│                                        1,000             10│
└──────────────────────────────┘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보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4\.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의무소방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금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무
3\. 제49조에 따른 부상자 등의 치료에 관한 사무
별표 중 시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283536]
┎──┬────────────────────────────────┒
┃시력│안경을 끼지 아니한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상 또는 교정시력이 ┃
┃    │각각 0.8 이상인 사람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이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3-09-1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14404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144042
- 공식 버전 번호: 144042
- 공포·발령번호: 제24760호
- 시행일: 2013-09-17 (전체: 2013-09-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4042&efYd=201309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404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19)
  - law0092502013091724760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17)
  - law0092502013091724760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15)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25)
  - law0092502013091724760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23)
  - law0092502013091724760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21)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31)
  - 0002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33)
  - law0092502013091724760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29)
  - law0092502013091724760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27)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39)
  - 0003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41)
  - law0092502013091724760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37)
  - law0092502013091724760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43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소하천정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소방위 1명)과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등에 의한 화재 등 특수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60명(소방정 1명, 소방령 5명, 소방경 12명, 소방위 14명, 소방장 12명, 소방교 1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760호(2013.9.1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 2012-12-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50-13117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131173
- 공식 버전 번호: 131173
- 공포·발령번호: 제24278호
- 시행일: 2013-01-01 (전체: 2013-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173&efYd=2013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17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59)
  - law0092502012122824278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57)
  - law0092502012122824278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55)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65)
  - law0092502012122824278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63)
  - law0092502012122824278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61)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71)
  - 0002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73)
  - law0092502012122824278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69)
  - law0092502012122824278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67)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79)
  - 0003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81)
  - law0092502012122824278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77)
  - law0092502012122824278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37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兵)의 최하위 계급인 이등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등 현역 병의 진급을 위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전환복무 중인 의무소방원에게도 현역 병과 동일한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전환복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생활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78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일방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3개월
2\. 상방으로의 진급: 일방으로서 7개월
3\. 수방으로의 진급: 상방으로서 7개월
부칙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1-01-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11033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110334
- 공식 버전 번호: 110334
- 공포·발령번호: 제22647호
- 시행일: 2011-01-28 (전체: 2011-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334&efYd=20110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33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61)
  - law0092502011012822647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59)
  - law0092502011012822647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57)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67)
  - law0092502011012822647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65)
  - law0092502011012822647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63)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73)
  - 0002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75)
  - law0092502011012822647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71)
  - law0092502011012822647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69)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81)
  - 0003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83)
  - law0092502011012822647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79)
  - law0092502011012822647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27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조ㆍ구급 등 일선현장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12명(7급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소방장 4명, 소방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647호(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⑥ 생략

## 2010-11-0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1085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108553
- 공식 버전 번호: 108553
- 공포·발령번호: 제22467호
- 시행일: 2010-11-02 (전체: 2010-11-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8553&efYd=201011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85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145)
  - law0092502010110222467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143)
  - law0092502010110222467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141)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151)
  - law0092502010110222467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149)
  - law0092502010110222467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147)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157)
  - 0002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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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2502010110222467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9161)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병적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제45부터 제1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5-0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1049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104959
- 공식 버전 번호: 104959
- 공포·발령번호: 제22151호
- 시행일: 2010-05-05 (전체: 2010-05-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959&efYd=201005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9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71791)
  - law0092502010050422151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71789)
  - law0092502010050422151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71787)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7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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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2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71813)
  - law0092502010050422151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71809)
  - law0092502010050422151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71807)

### 공식 설명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6> 부터 <192> 까지 생략

## 2009-12-0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9754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97548
- 공식 버전 번호: 97548
- 공포·발령번호: 제21867호
- 시행일: 2009-12-10 (전체: 2009-1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7548&efYd=200912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754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21)
  - law0092502009120721867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19)
  - law0092502009120721867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17)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27)
  - law0092502009120721867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25)
  - law0092502009120721867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23)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33)
  - 0002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35)
  - law0092502009120721867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31)
  - law0092502009120721867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29)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41)
  - 0003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43)
  - law0092502009120721867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39)
  - law0092502009120721867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93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보류(영 제27조제4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등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부터 6개월 동안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전역보류가 필요한 현역병에 대하여 입원 치료 중인 군병원장이 대상자 명단을 의무복무만료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각 군 참모총장이 심사를 거쳐 전역을 보류하도록 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신규편입자에 대한 교육 실시(영 제40조의4제7항 신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의 세부 분류(영 제47조의3 신설)
법률이 개정되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세부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행정)별 세부 복무분야를 정함.
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요건 완화(영 제85조제2항제5호)
종전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하였으나 지정업체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된 경우에도 전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익을 제고함.
마.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법학전문대학원생 포함(영 제119조제1항제2호)
법률의 개정으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사법연수원생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추가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9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증환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절차 개선(영 제135조제3항)
1\) 현행은 암 등 중증질환으로 기동(起動)이 어려운 예비역 등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함.
2\) 예비군 복무가 2차 병역의무이행임을 감안하여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이나 예비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 편입 등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무자 편익을 제공함.
사. 원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제도를 개선(영 제136조제1항제2호)
1\) 현행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도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2\)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정정된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을 경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867호(2009.12.7)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병역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병역법」 제25조제3항”을 “「병역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2008-12-03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50-8997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89974
- 공식 버전 번호: 89974
- 공포·발령번호: 제21144호
- 시행일: 2008-12-03 (전체: 2008-12-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9974&efYd=2008120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997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715)
  - law0092502008120321144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713)
  - law0092502008120321144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711)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721)
  - law0092502008120321144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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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의 신장ㆍ체중 등 임용 신체검사기준을 징병 신체검사 기준 및 소방공무원 임용 기준과 일치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144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전보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1조 중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관할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관할 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10일이내에 관할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를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제기하려면”으로, “각호”를 “각 호”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징계위원회”로 한다.
별표 중 신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장│146cm 이상인 자 │
└──┴────────┘
┌──────┬────────────────────┐
│색각(色覺)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적색│
│            │약)을 말한다]이 아닌 자                 │
└──────┴────────────────────┘
별표 중 체중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중 색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응시표의 접수기관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06-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7476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74766
- 공식 버전 번호: 74766
- 공포·발령번호: 제19586호
- 시행일: 2006-06-30 (전체: 2006-06-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766&efYd=200606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76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591)
  - law0092502006063019586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589)
  - law0092502006063019586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587)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597)
  - law0092502006063019586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595)
  - law0092502006063019586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593)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603)
  - 0002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605)
  - law0092502006063019586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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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611)
  - 0003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613)
  - law0092502006063019586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609)
  - law0092502006063019586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41860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분권을 위하여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소방서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과 직급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기관에 대한 설치승인 권한의 폐지(영 제2조 및 제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005. 4. 27.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설치하는 때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소방기관 설치기준의 정비(영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2)
(1) 소방서·파출소 및 출장소 등의 설치기준이 여러 법령에 산재하여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설치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인력·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서·파출소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규정하는 한편, 관할 인구 또는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소방파출소·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기관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한편, 지나치게 소규모인 출장소의 남설이 방지됨으로써 효율적인 소방관서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 개선(영 제8조 및 제9조)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이 권위적이고 주민과의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반행정기관의 출장소와 명칭이 같아 업무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출장소를 119지역대로 각각 변경함.
(3) 관청 위주의 권위의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친근감 있는 소방의 봉사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86호(2006.6.30)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4조 생략

## 2006-06-23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50-7459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74592
- 공식 버전 번호: 74592
- 공포·발령번호: 제19550호
- 시행일: 2006-06-25 (전체: 2006-06-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592&efYd=200606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59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69979)
  - law0092502006062319550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69977)
  - law0092502006062319550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69975)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69985)
  - law0092502006062319550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6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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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69991)
  - law0092502006062319550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6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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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69997)
  - 000300110202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69999)
  - law0092502006062319550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69995)
  - law0092502006062319550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6999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설치법」이 개정(법률 제7902호, 2006.3.24. 공포, 2006.6.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응시원서에 첨부하도록 하였던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부담과 불편을 줄임(현행 제9조제3호 삭제).
나.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러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역병사와의 균형을 맞춤(현행 제26조제3호 삭제).
다.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 등에서도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규정함(영 제49조제1항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50호(2006.6.23)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9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를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로, "의료시설의 장은"을 "의료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응시원서 및 의무소방원응시표의 사진 란 중 "(3.5㎝×4.5㎝)"를 각각 "(3㎝×4㎝)"로 하고, 동 서식의 ⑫현역복무란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항중 "의무소방대설치법"을 각각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제10조중 "병역법"을 각각 "「병역법」"으로 하고, 제11조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22조제6항중 "소방공무원복무규정"을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며, 제36조중 "소방공무원징계령"을 "「소방공무원 징계령」"으로 하고, 제42조중 "소청절차규정"을 "「소청절차규정」"으로 하며, 제43조제1항 후단중 "군인연금법시행령"을 "「군인연금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3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7조제4항 전단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추천명부(제6조제2항 관련)
┏━━━━━━━━━━━━━━━━━━━━━━━━━━━━━━━━━━━━━━━━━━━┓
┃제  기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추천명부                                                  ┃
┠───────────────────────────────────────────┨
┃작성자   성명        직책       계급                                                  ┃
┃확인자   성명        직책       계급                                                  ┃
┠──┬──┬───┬──┬───┬────┬──┬────┬───┬────┬────┨
┃일련│응시│병적지│수험│성명  │주민등록│주소│호주성명│연락처│응시원서│비고    ┃
┃번호│지구│      │번호│(한자)│번호    │    │및 관계 │      │접수일자│(E-mail)┃
┠──┼──┼───┼──┼───┼────┼──┼────┼───┼────┼────┨
┃    │    │      │    │      │        │    │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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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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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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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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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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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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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2종) 70g/㎡)

## 2004-05-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6045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60457
- 공식 버전 번호: 60457
- 공포·발령번호: 제18390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457&efYd=200406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45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35)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33)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31)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41)
  - 000100110202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43)
  -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응시자명부[제5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39)
  -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응시자명부[제5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37)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49)
  -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추천명부[제6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47)
  -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추천명부[제6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45)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55)
  - 000300110202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57)
  - 의무소방원응시원서[제9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53)
  - 의무소방원응시원서[제9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50451)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영 제4조).
나.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등을 예방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등을 대응관리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각종 방재계획의 수립, 재난관련 보험의 개발·보급,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 등을 복구지원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중앙소방학교와 방재정책 연구업무를 관장하는 국립방재연구소 등을 둠(영 제13조 내지 제22조).
바. 소방방재청공무원의 정원을 435인(정무직 1, 별정직 16, 일반직 190, 소방공무원 185, 기능직 43)으로 함(영 별표 1 및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90호(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2호·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단서, 제9조 각호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4항 후단·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1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 2004-03-1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50-6243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62430
- 공식 버전 번호: 62430
- 공포·발령번호: 제18312호
- 시행일: 2004-03-17 (전체: 2004-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430&efYd=200403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43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376039)
  - 의무소방원신체검사의기준[제7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376037)
  - 의무소방원신체검사의기준[제7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376035)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376045)
  -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응시자명부[제5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376043)
  -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응시자명부[제5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376041)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376051)
  -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추천명부[제6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376049)
  -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추천명부[제6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376047)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376057)
  - 000300110202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376059)
  - 의무소방원응시원서[제9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376055)
  - 의무소방원응시원서[제9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37605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05조 생략
제206조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호외의 부분중 "의무소방원 응시원서"를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7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3-05-2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50-5701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57013
- 공식 버전 번호: 57013
- 공포·발령번호: 제17982호
- 시행일: 2003-05-29 (전체: 2003-05-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013&efYd=200305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01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161209)
  - 의무소방원신체검사의기준[제7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161207)
  - 의무소방원신체검사의기준[제7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161205)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161215)
  -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응시자명부[제5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161213)
  -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응시자명부[제5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161211)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161221)
  -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추천명부[제6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161219)
  -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추천명부[제6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161217)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161227)
  - 000300110202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161229)
  - 의무소방원응시원서[제9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161225)
  - 의무소방원응시원서[제9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16122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을 단계별로 탄력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소방원의 현장활동 임무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시 신체검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각각 단계별로 실시하는 외에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앞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제5항 신설).
나.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중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결정을 지금까지는 고득점자순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안에서 결정하도록 함(영 제5조제1항제2호).
다. 의무소방원이 이방에서 일방으로 진급하는 데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지금까지는 이방으로 된 날부터 5월이던 것을 앞으로는 입영일부터 5월로 함(영 제15조제2항제1호).
라. 의무소방원의 현장활동임무에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포함시켜 의무소방원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함(영 제20조제1항제1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7982호(2003.5.29)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앞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차시험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제11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이방으로 5월"을 "입영일부터 5월"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마.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1-09-15 — 제정 [#official-law-009250-508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50:50855
- 공식 버전 번호: 50855
- 공포·발령번호: 제17362호
- 시행일: 2001-09-15 (전체: 2001-09-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0855&efYd=20010915)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914087)
  - 의무소방원신체검사의기준[제7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914085)
  - 의무소방원신체검사의기준[제7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914083)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914093)
  -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응시자명부[제5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914091)
  -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응시자명부[제5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914089)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914099)
  -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추천명부[제6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914097)
  -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추천명부[제6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914095)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914105)
  - 000300110202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914107)
  - 의무소방원응시원서[제9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914103)
  - 의무소방원응시원서[제9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914101)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화재의 경계·진압 등을 위한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급증하는 소방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질(良質)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義務消防隊)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이 제정(2001. 8. 14, 법률 제6505호)됨에 따라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용함(영 제3조제1항).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원을 받은 후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함(영 제4조제1항).
다. 의무소방원의 신규채용 및 퇴직의 일자는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의 복무전환 및 전역의 일자와 같은 날짜로 함(영 제10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
마. 의무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를 둠(영 제13조제1항).
바. 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방·일방·상방·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하고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함(영 제14조).
사. 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출·외박·면회 또는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 및 제22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