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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7485/#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art-2]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가 화재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른다.

### 제3조(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art-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이란 별표의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

### 제4조(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art-4]

① 소방청장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 자격ㆍ절차 등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소방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 제5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art-5]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조사 이론과 실습
2\. 화재조사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주요ㆍ특이 화재조사, 감식ㆍ감정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관련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6조(화재조사관 증표) [#art-6]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으로 한다.

### 제7조(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 [#art-7]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증거물의 수집과정을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은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보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8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art-8]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에 관한 사항
3\. 화재발생 건축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는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제9조(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 [#art-9]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증명원(이하 "화재증명원"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인이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제10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art-10]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소방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⑥ 소방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제11조(감정의뢰 등) [#art-11]

① 소방관서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의뢰서 등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감정 결과의 통보) [#art-12]

①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 결과를 감정을 의뢰한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③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 결과를 통보할 때 감정을 의뢰받았던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훼손 등의 사유로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 결과만 통보할 수 있다.
④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감정 결과 및 감정 관련 자료(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를 보존해야 한다.

## 부칙 [#addenda]

### 부칙

부칙 <제336호,202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화재조사관은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제시 자료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제3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1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15)

### 서식

- 서식 1 화재조사관 자격증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2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23)
- 서식 2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2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29)
- 서식 3 화재증명원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3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35)
- 서식 4 화재증명원 발급대장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3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41)
- 서식 5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4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47)
- 서식 6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5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55)
- 서식 7 화재감정기관 지정대장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5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61)
- 서식 8 감정의뢰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6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67)
- 서식 9 감정 결과 통보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7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873)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상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533/)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2625/)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2625/) [제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2625/#art-6) 2회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533/) [제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533/#art-4) 1회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61/) [제13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61/#art-13) 1회 — 총 4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방송법](https://www.law.go.kr/법령/%EB%B0%A9%EC%86%A1%EB%B2%95) 1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C%8B%A0%EB%AC%B8%20%EB%93%B1%EC%9D%98%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1회 · [전자정부법](https://www.law.go.kr/법령/%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 제36조 1회 — 총 3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61/) 2회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463/) 2회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3/) 2회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4581/) 1회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03/) 1회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4/) 1회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0426/) 1회 ·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816/) 1회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38/) 1회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1127/) 1회 — 총 1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