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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history/

## 2026-07-0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8780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87801
- 공식 버전 번호: 287801
- 공포·발령번호: 제21834호
- 시행일: 2027-01-08 (전체: 2027-01-08)
- 상태: 시행예정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01&efYd=202701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0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해양경찰청 소관)        황종우
⊙법률 제2183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후단 중 "있다"를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31조의2제5항의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한 경우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 등 대피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6-03-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28385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83851
- 공식 버전 번호: 283851
- 공포·발령번호: 제21421호
- 시행일: 2026-06-11 (전체: 2026-06-1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51&efYd=202606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5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21421호(2026.3.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 2026-01-2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8288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82883
- 공식 버전 번호: 282883
- 공포·발령번호: 제21313호
- 시행일: 2026-07-22 (전체: 2026-07-22)
- 상태: 시행예정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883&efYd=202607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88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1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로, "등에"를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로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의"를 "지원실시기관의"로, "직원을 제16조제2항에"를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66조의10에"를 "제5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 제66조의10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10-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2763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76323
- 공식 버전 번호: 276323
- 공포·발령번호: 제21065호
- 시행일: 2026-01-02 (전체: 2026-01-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23&efYd=202601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2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2025-05-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712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71243
- 공식 버전 번호: 271243
- 공포·발령번호: 제20961호
- 시행일: 2025-11-28 (전체: 2025-1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1243&efYd=20251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12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요금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6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5호의2 중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기요금"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7\.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적용한다.

## 2025-04-0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703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70359
- 공식 버전 번호: 270359
- 공포·발령번호: 제20867호
- 시행일: 2025-10-02 (전체: 2025-04-01, 2025-10-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359&efYd=202510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3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 확대(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을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 피해자 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ㆍ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제22조)
1\)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3\) 국무총리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제23조제1항 및 제3항)
1\)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던 것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하도록 함.
2\)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함.
라.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수정 요청(제23조의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제53조제3항 신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 재난 대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도록 함.
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건의 절차 마련(제60조제2항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사.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마련(제66조의1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하거나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 일원화(제73조 및 제7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86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를 "제15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로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ㆍ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수색ㆍ구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무총리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1항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으로,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를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을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각각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4조제3항"을 각각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중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종합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제4항 중 "소방청장과"를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60조제3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60조제3항"을 각각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66조의3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206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14 앞의 "제9장 보칙"을 삭제한다.
법률 제206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13 및 제66조의14를 각각 제66조의14 및 제66조의15로 한다.
제66조의12를 제66조의13으로 하고, 제6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제31조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과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0조와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및 제6항에 따른 권고와 협조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6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15(종전의 제66조의14)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칙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8조제3항 중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을 "기술료 등의 사용"으로 한다.
제78조의3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6조제5항, 제52조제11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을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 2025-01-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26880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68803
- 공식 버전 번호: 268803
- 공포·발령번호: 제20727호
- 시행일: 2026-02-01 (전체: 2026-0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03&efYd=20260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0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률 제20727호(2025.1.3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4>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25-01-0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6810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68101
- 공식 버전 번호: 268101
- 공포·발령번호: 제20653호
- 시행일: 2025-07-08 (전체: 2025-07-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101&efYd=202507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10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의2 중 "홍보"를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운영
제55조제2항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제66조의13을 제66조의14로 하고, 제8장에 제6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판단되는 때"를 "판단되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제7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④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ㆍ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제1항 중 "업무를 수행"을 "업무에 종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
2\.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
제78조의4 중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3-1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610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61093
- 공식 버전 번호: 261093
- 공포·발령번호: 제20376호
- 시행일: 2025-03-20 (전체: 2025-03-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093&efYd=202503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09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75조의3 및 제7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983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3항 중 "징수ㆍ사용"을 "징수ㆍ사용,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로 한다.
법률 제1983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의2제2항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과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7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1-1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5872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58729
- 공식 버전 번호: 258729
- 공포·발령번호: 제20030호
- 시행일: 2024-07-17 (전체: 2024-01-16, 2024-07-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729&efYd=202407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72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운집인파사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ㆍ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ㆍ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인 재난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인명ㆍ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의 범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소행성ㆍ유성체 등"을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환경오염사고"를 "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로, "미세먼지 등으로"를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위원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에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의"를 "5년마다 국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를 "5년마다 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세부집행계획을"을 "매년 세부집행계획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따라 시ㆍ도의"를 "따라 매년 시ㆍ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따라 시ㆍ군ㆍ구의"를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4로 하고,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를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2제4항에"를 "제25조의4제4항에"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에"를 "제25조의4제1항에"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ㆍ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제59조제1항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60조제2항"을 각각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의4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이 참여"를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로 한다.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3-12-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572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57285
- 공식 버전 번호: 257285
- 공포·발령번호: 제19838호
- 시행일: 2024-06-27 (전체: 2024-03-27, 2024-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285&efYd=202406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2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경찰관서의 장이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상청장이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 및 문자 송신ㆍ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을 추가하며,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ㆍ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받은 경우"로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작성ㆍ운용하여야"를 "작성ㆍ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정기적으로"를 "반기별로"로,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로 한다.
이 경우 매뉴얼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의2제4항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제46조제1항 중 "제39조부터"를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부상을"을 "부상(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로, "치료"를 "치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의10의 제목 중 "공표"를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조사를"을 "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개발ㆍ조사"를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표절차"를 "공표절차 및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기준"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의11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 제5항) 중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대응"을 각각 "예방ㆍ대비ㆍ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 한정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설을"을 "시설(이하 "재난취약시설"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이하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해당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ㆍ공제회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⑦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의2제1항 중 "제78조제2항"을 "제7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8조제3항"을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78조의4 중 "대응"을 "예방ㆍ대비ㆍ대응"으로 한다.
제79조제5호 및 제6호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1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3-05-1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5101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51015
- 공식 버전 번호: 251015
- 공포·발령번호: 제19406호
- 시행일: 2023-08-17 (전체: 2023-08-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1015&efYd=202308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101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피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기본이념 및 책무 규정에 명시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안전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40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최소화하는"을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응ㆍ복구하기"를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다.
제66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74조의3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개인위치정보의"를 "개인위치정보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정보의"로, "제3항"을 "제3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데이터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재난이 발생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2023-03-1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24878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48789
- 공식 버전 번호: 248789
- 공포·발령번호: 제19234호
- 시행일: 2023-09-15 (전체: 2023-09-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8789&efYd=202309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878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나.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라.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제15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7호 신설).
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1\)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33조제7항ㆍ제8항 신설).
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제35조의2 신설).
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제39조제3항).
자.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8까지 등 삭제).
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47조제3항ㆍ제4항)
1\)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제64조의2 신설).
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5조제2항제16호 신설).
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5조제3항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9234호(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 2023-01-1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2478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47855
- 공식 버전 번호: 247855
- 공포·발령번호: 제19213호
- 시행일: 2024-01-18 (전체: 2024-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855&efYd=202401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8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함.
또한, 공급망 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함.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제조업자 등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공급업자에 한정하도록 함(제9조 및 제1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중에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과 자원운영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와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거나 사용ㆍ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임하도록 함(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함(제28조).
사. 재난관리인력은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의 장 등은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도록 함(제42조 및 제43조).
아. 시ㆍ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자.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차.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54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9213호(2023.1.17)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의2 중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을 "관리"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의3제1항제3호 중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자원관리ㆍ유지관리"를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유지관리"로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인력ㆍ장비 및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구호품"을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ㆍ시설 및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ㆍ자재"를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장비ㆍ물자를 제공"을 "재난관리자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2호 중 "인력ㆍ장비"를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력ㆍ장비ㆍ물자"를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호 중 "보유자원관리"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을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 등 자원"을 "재난관리자원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22-01-0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388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38807
- 공식 버전 번호: 238807
- 공포·발령번호: 제18684호
- 시행일: 2022-04-05 (전체: 2022-04-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807&efYd=202204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8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연속성계획(COOP)은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ㆍ운영하는 계획을 의미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의무적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2017년 1월,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48개 중앙부처, 245개 지자체, 89개 공공기관 등 총 382개 기관 모두가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규정도 없는 상황임.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물류센터, 은행, 통신 등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의 업무가 마비, 지연되고 있어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어 법률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시키고 각 기관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도 재난 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함)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핵심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8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5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로, "그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대통령령"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1-0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23881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38811
- 공식 버전 번호: 238811
- 공포·발령번호: 제18685호
- 시행일: 2023-01-05 (전체: 2023-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811&efYd=2023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81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ㆍ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기술 개발 촉진ㆍ보급 등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육성ㆍ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난안전산업의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분류체계 수립,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ㆍ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우선활용 권고 등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며, 진흥시설ㆍ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창업ㆍ사업화 지원 및 국제협력ㆍ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5조 및 제6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고,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7조 및 제8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ㆍ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 평가,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사업자가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아.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한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 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부터 제18조까지까지).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이나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발생한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되,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않도록 함(제19조).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 재난안전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ㆍ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및 제21조).
타.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파.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진흥시설ㆍ단지의 운영, 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제26조 및 제27조).
하. 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표시 및 홍보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8685호(2022.1.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 2021-06-0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23263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32631
- 공식 버전 번호: 232631
- 공포·발령번호: 제18206호
- 시행일: 2021-12-09 (전체: 2021-1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631&efYd=202112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63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ㆍ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통신망을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사용함에 따라 재난안전분야와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등의 재난통신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중복되는 등 재난안전분야 통신망이 비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되어 왔고,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이 어려웠는바, 앞으로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8206호(2021.6.8)
재난안전통신망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중 "재난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무선통신망"을 "통신망"으로 한다.
제34조의8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른 법률로"로 한다.

## 2020-12-2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2456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24565
- 공식 버전 번호: 224565
- 공포·발령번호: 제17698호
- 시행일: 2021-06-23 (전체: 2021-06-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565&efYd=202106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56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함(제3조제9호의3).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정보에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를 추가함(제66조의9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추가함(제7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재난백서 기록사항에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을 추가함(제70조제4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9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의3 중 "장애인 등"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66조의9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제7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60조"를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로, "수습상황"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으로 한다.
1의2.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10-2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2246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22463
- 공식 버전 번호: 222463
- 공포·발령번호: 제17519호
- 시행일: 2021-04-21 (전체: 2021-04-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463&efYd=202104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46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긴급구조 및 구호 활동은 재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상기간 동안 생업종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51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0-08-1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2095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20957
- 공식 버전 번호: 220957
- 공포·발령번호: 제17479호
- 시행일: 2020-12-10 (전체: 2020-1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957&efYd=202012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95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또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및 제재의 우려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47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생계"를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법률 제1738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61조 또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찰 대상 공무원 및 임직원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소속 임직원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의 규칙을 각각 따른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020-06-0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1901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19015
- 공식 버전 번호: 219015
- 공포·발령번호: 제17383호
- 시행일: 2021-06-10 (전체: 2020-06-09, 2020-12-10, 2021-06-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015&efYd=202106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01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공동차장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긴급한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시점을 우선 조치 후로 유예하는 한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대응 담당 공무원 등이 그 결과에 대한 문책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공동으로 차장이 되도록 함(제14조제5항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함(제17조의3 신설).
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은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보상 한도를 정하는 등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76조의2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음(제76조의3 신설).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76조의4 신설).
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명단 통보 및 징계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제7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8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6호"를 "제6호, 제6호의2"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재난취약 지역·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안전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제2장제2절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대책지원본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
② 대책지원본부의 장(이하 "대책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대책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에 통보할 수 있다.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제76조의5 및 제75조의2로 하고, 제76조 및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공제의 개발·보급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공제회비의 일부 및 보험·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2\.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게을리 한 자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입의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7\.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의 분석·평가 결과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및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분석·평가, 개선권고의 절차·방법 및 정비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그가 관리·운영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동이용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5(종전의 제76조)의 제목 "(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을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보험등"을 각각 "보험 또는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 및 징계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률 제1666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82조제2항 중 "제76조제2항"을 "제76조의5제2항"으로, "보험등"을 "보험 또는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보험등"을 "보험 또는 공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4, 제17조의3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2019-12-03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117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11793
- 공식 버전 번호: 211793
- 공포·발령번호: 제16666호
- 시행일: 2020-06-04 (전체: 2019-12-03, 2020-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93&efYd=202006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9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4조제2항 신설).
나.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경우에도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1항).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치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제32조제6항 신설).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제32조의3 신설).
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수습활동을 위하여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시설을 포함시키고,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사.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제38조의2제3항제5호 신설).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공개함(제66조의9).
자. 중앙대책본부장 등에게 재난피해자등의 인적사항, 이동경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며, 수집된 정보의 이용과 처리 절차를 규정함(제74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를 "국가핵심기반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발생한"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기반시설의 장"을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을 "관리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호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비축 및 장비ㆍ인력"을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을 "국가핵심기반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반시설이나 체계"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국가기반시설"을 각각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을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국가기반체계"를 "국가핵심기반"으로,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기반체계"를 "국가핵심기반"으로,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기반시설"을 각각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32조제4항 중 "조치계획"을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단서"를 "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적립 현황"을 "적립 및 집행 현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와 인력"을 "장비, 시설 및 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정보
2\. 그 밖에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34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장비와 인력"을 "장비, 시설 및 인력"으로 한다.
제34조의5제1항제3호 본문 중 "작성한다"를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5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로 한다.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제39조제1항제2호 중 "장비ㆍ인력"을 "장비ㆍ시설 및 인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생명 또는 신체"를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으로, "대피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대피시킬"을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을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6조의9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4\.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
제66조의9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구축하기"를 "구축ㆍ운영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안전정보 등의 수집ㆍ공개ㆍ관리"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6조의11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8조제2항 중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을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으로 한다.
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1조 본문 중 "제79조"를 "제78조의3, 제7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4조의2, 제32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5, 제38조의2, 제40조, 제42조, 제66조의4, 제77조, 제78조, 제8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부합동 안전 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관리 실태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에 대한 공시부터 적용한다.

## 2019-03-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081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08135
- 공식 버전 번호: 208135
- 공포·발령번호: 제16301호
- 시행일: 2019-03-26 (전체: 2019-03-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135&efYd=201903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1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대책 수립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ㆍ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등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30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확산 등으로"를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9-1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20449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04494
- 공식 버전 번호: 204494
- 공포·발령번호: 제15764호
- 시행일: 2018-09-18 (전체: 2018-09-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494&efYd=201809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49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한파’ 역시 자연재난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6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낙뢰, 가뭄"을 "한파, 낙뢰, 가뭄, 폭염"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자연재난부터 적용한다.

## 2018-01-1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20116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201160
- 공식 버전 번호: 201160
- 공포·발령번호: 제15344호
- 시행일: 2018-04-17 (전체: 2018-04-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160&efYd=201804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16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ㆍ일원화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현행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 삭제).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수행과 기관운영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신설).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약칭을 ‘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수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적으로 수정함(제7조, 제8조, 제12조의2, 제20조, 부칙 제3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5344호(2018.1.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19529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95290
- 공식 버전 번호: 195290
- 공포·발령번호: 제14839호
- 시행일: 2018-01-18 (전체: 2017-07-26, 2018-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90&efYd=201801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9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1항 전단·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제5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34조의6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제1항·제2항, 제34조의9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제10항,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66조의10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전단,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6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17-01-1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19115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91156
- 공식 버전 번호: 191156
- 공포·발령번호: 제14545호
- 시행일: 2018-01-18 (전체: 2018-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156&efYd=201801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15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제한,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제명).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함(제7조).
라.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마.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2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
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ㆍ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제23조).
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차.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제39조 및 제40조).
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제55조).
파.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62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4545호(2017.1.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2017-01-1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1911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91169
- 공식 버전 번호: 191169
- 공포·발령번호: 제14553호
- 시행일: 2018-01-18 (전체: 2017-01-17, 2018-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169&efYd=201801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1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며,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ㆍ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ㆍ기상청장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실시ㆍ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등
1\)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함(제3조제9호의3 신설).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제22조제8항).
3\)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제34조의5제9항 후단 신설)
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66조의4제6호의2 신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등(제25조의2제5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에 대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다.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등(제26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에너지ㆍ통신ㆍ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제27조 등).
마.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3항제4호 신설).
바. 기상청장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등의 자연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4항 신설).
사.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의 구축ㆍ운영(제54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통합ㆍ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합ㆍ연계 체계의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 비용 등의 청구(제66조제6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구호 및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자. 구호 및 복구비의 선지급(제66조의2 신설)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일부를 구호 및 복구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오던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함.
차. 복구비 등의 반환(제66조의3 신설)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연재해 복구비 등을 받았거나 복구비 등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자의 복구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여 오던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자연재해 복구비 등뿐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등까지 확대함.
카.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제73조의4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응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국가기반체계"를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시달"을 각각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제23조제1항 중 "시달"을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고"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시달"을 "각각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달"을 각각 "통보"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달"을 각각 "통보"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한다.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제25조의2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기반체계"를 "국가기반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또는 제30조에"를 "제30조에"로 한다.
제34조의5제9항 중 "표준화된 매뉴얼"을 "매뉴얼 표준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제37조제1항제7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를 각각 "제3항 및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6항과 제7항"을 "제7항과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시ㆍ도종합계획"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ㆍ도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의 통합ㆍ연계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의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및 조사ㆍ분석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4항 전단 중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으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2의 제목 "(재난복구사업의 관리)"를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9조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하 "재난복구사업"이라 한다)"을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을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을 "지도ㆍ점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을 "다른"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를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로, "보상금 또는 보험금"을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원"을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66조의2 앞의 "제8장 안전문화 진흥"을 삭제한다.
제66조의11 앞의 "제9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11까지를 각각 제66조의9부터 제66조의13까지로 하고,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를 각각 제66조의7 및 제66조의8로 하며, 제66조의2를 제66조의4로 하고, 제7장에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2\. 국민연금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3\. 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④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66조의4(종전의 제66조의2) 앞에 "제8장 안전문화 진흥"을 삽입한다.
제66조의4(종전의 제66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제66조의9(종전의 제66조의7)제1항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 등에 관한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2\.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66조의13(종전의 제66조의11)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69조의 제목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를 "(재난원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제6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난발생원인조사"를 "재난원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재난원인조사단"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자료제출"을 "소속직원의 파견(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재난원인조사"를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로 한다.
제70조제1항 전단 중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2\.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한다) 결과
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화(개발된 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업화"로 한다.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이하 "재난안전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2\.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3\. 재난안전기술 사업화에 관한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업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의 인증)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2항 전단 중 "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를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6조 및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 금품의 양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급된 복구비용ㆍ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에 따른다.
제5조(복구비등의 선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의 선지급을 위하여 한 피해 물량 등의 신고는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 물량 등의 신고로 본다.
제6조(복구비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비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의 반환명령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에 따른다.
제7조(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한 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9조제4항 후단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54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 2016-05-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18371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83710
- 공식 버전 번호: 183710
- 공포·발령번호: 제14248호
- 시행일: 2017-05-30 (전체: 2017-05-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710&efYd=201705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71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 내용,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함(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9조).
라. 학교ㆍ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제20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4248호(2016.5.29)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 및 제66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 2016-03-2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18183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81836
- 공식 버전 번호: 181836
- 공포·발령번호: 제14079호
- 시행일: 2016-09-23 (전체: 2016-09-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1836&efYd=201609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183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융합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1인 창조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 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인력 요건 등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을 이 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제14조제1항제6호의2 신설)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업은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및 인정취소(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이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받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4079호(2016.3.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 2016-01-0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17901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79018
- 공식 버전 번호: 179018
- 공포·발령번호: 제13752호
- 시행일: 2017-01-08 (전체: 2017-01-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9018&efYd=201701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901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난상황의 보고체계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수준별 위기경보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체계가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의 위기경보와 예보ㆍ경보체계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재난의 범위에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을 포함함(제3조제1항가목).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국가기반시설의 장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도록 함(제20조).
다. 재난관리주관기관 다수가 해당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5).
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 재난관리에 사용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제34조의8 신설).
마.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제34조의9 신설, 제35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재난대비훈련의 주관기관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하여 소관별로 체계적인 훈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보완함.
바.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정비(제38조 및 제38조의2)
1\)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ㆍ해제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예보ㆍ경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 또는 응급조치 등을 위해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평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ㆍ보유자원관리 및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업무 상호 협조 및 현장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ㆍ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ㆍ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 등의 가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화산활동"을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평가, 안전기준"을 "평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6호"를 "제3호의2, 제6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그 관할구역에서"를 "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보고"를 "보고하거나 통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소방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의8 및 제34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대응 절차를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재난대비훈련)"을 "(재난대비훈련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중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을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6항과 제7항"으로 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38조의2"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제5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자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제1절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재난복구사업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59조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난복구사업"이라 한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난관리기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6조의 제목 중 "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을 "보험등의 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제"를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보험 및 공제"를 "보험등"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장에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를 "다음 각 호의 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등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7-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17323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73232
- 공식 버전 번호: 173232
- 공포·발령번호: 제13426호
- 시행일: 2016-01-25 (전체: 2016-01-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232&efYd=201601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23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가목 및 제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3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 2015-07-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17329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73299
- 공식 버전 번호: 173299
- 공포·발령번호: 제13440호
- 시행일: 2016-01-25 (전체: 2016-01-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299&efYd=201601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29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월호 침몰참사 이후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 실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여금 "풍랑"으로 조난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동 및 대피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구난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의 조난사고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구조본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 외에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구조본부로 하여금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에 관한 사항으로 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와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대한 구조 의무를 명시하고,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정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명시하여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
그 밖에, 법률의 제명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선박관리인, 선박임차인 또는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 적용되도록 명시하여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해수면과 내수면을 포함하는 용어로 "수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선박등과 관련 없는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도 조난사고의 정의에 포함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정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명시함(제2조).
다.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賃借)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함(제2조의2 신설).
라. 중앙구조본부 등 구조본부에서 수난구호협력기관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마. 중앙구조본부의 주관으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바. 비상 시 여객선의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포함하도록 함(제9조제1항).
사.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영해 내에서만 이동 및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및 대피명령 사유로 "태풍" 이외의 예시로 "풍랑"을 추가하며, 이동 및 대피명령 대상을 어선에서 선박으로 확대함(제10조).
아. 현장지휘 사항에 "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와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를 추가하고, 수난구호요원뿐만 아니라 조난된 선박의 선원 및 승객도 현장지휘관의 지휘ㆍ통제에 따르도록 명시함(제17조제2항 및 제5항).
자.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뿐만 아니라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도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제18조).
차. 구난작업 신고의 장소적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로 정하고, 구난작업 신고서 접수 시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카.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7조).
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하.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9까지 신설).
거.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10 신설).
너. 수난구호비용 지급제외 대상자에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를 추가함(제39조).
더.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3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3440호(2015.7.2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및 제56조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2014-12-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1662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66249
- 공식 버전 번호: 166249
- 공포·발령번호: 제12943호
- 시행일: 2015-12-31 (전체: 2014-12-30, 2015-06-30, 2015-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249&efYd=201512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24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ㆍ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재난현장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투입과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함.
나.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중앙대책본부장의 국무총리 격상(제14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난대응 및 수습에 필요한 총괄ㆍ조정 역량을 강화함.
다. 민간소유 시설 안전관리 강화(제27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의 소유자 등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라. 안전 점검 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제32조의2 신설)
안전 점검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의 작성ㆍ훈련(제34조의6 신설)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함.
바. 재난대비훈련 강화(제35조)
국민안전처장관 등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 항목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하도록 하며,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사항 등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함.
사. 재난현장의 지휘권 명확화(제52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지역구조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관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인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아. 국민안전의 날 운영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제66조의3제1항 및 제66조의5제3항 신설)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청소년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제66조의11 신설)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를 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하여 교부하도록 함.
차. 재난원인조사 결과 및 재난백서 국회 제출ㆍ보고(제69조제5항 및 제70조제5항)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하여 조사ㆍ분석ㆍ평가한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대한 재난에 관하여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도록 함.
카. 재난 및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 시 기관경고 등(제77조제1항)
국무총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4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그 밖에"를 "화산활동,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통사고"를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군"을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위원 1명"을 "간사 1명"으로, "간사위원은"을 "간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간사위원"을 "간사"로 한다.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 및 제7항 중 "분과위원회"를 각각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국민안전처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예방·대비·대응·복구"를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을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로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을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으로 한다.
⑤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⑥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및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재난의 수습 등"으로, "둘 수 있고"를 "두고"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총괄·지휘 및 조정"을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조치
제26조제4항 중 "국무총리 및 관계"를 "관계"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3\. 그 밖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받아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의 제목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를 "제2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또는 제30조"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3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의5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4조의6을 제34조의7로 하고,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정기적으로"를 "매년 정기적으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를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2\.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3\.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및 개선·보완조치 요구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을 "재난사태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을 "재난사태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의2 중 "긴급안전조치"를 "안전조치"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는 재난의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며, 재난유형별 발령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출동시키는"을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를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5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9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을 "각급통제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운용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⑥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⑧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⑩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제5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난구호법」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각각 본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8조의 제목 "(재난피해의 조사)"를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발생한"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제58조제1항"을 "제5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중 "안전훈련"을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의3의 제목 "(안전점검의 날 등)"을 "(국민안전의 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제66조의5제1항 중 "안전교육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안전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9장에 제6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11(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평가(이하"를 "평가(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6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제3항 전단 중 "재해연감"을 "재난연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국무총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3,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특수기동구조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27조제3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4조의6, 제66조의5제3항, 제79조제1호 및 제82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등의 사전협의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예산요구서를 2015년 6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2015년 7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소유 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간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본다.
제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난관리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의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16242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62424
- 공식 버전 번호: 162424
- 공포·발령번호: 제12844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424&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42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본문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민안전처
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다.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3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10제1항,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1조의2제1항 및 제7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3조,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7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8조, 제38조의2제2항ㆍ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7조제1항본문,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7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4항 중 "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을 "구청장ㆍ소방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4항 본문, 제74조제1항 및 제78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5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15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3-08-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14256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42564
- 공식 버전 번호: 142564
- 공포·발령번호: 제11994호
- 시행일: 2014-08-07 (전체: 2014-02-07, 2014-08-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2564&efYd=201408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256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명확화(안 제3조제5호의2 신설, 안 제15조의2)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하도록 함.
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 강화(안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심의ㆍ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2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안 제16조제3항 신설)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지휘 및 조정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안전상황실의 연계 강화(안 제18조)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각 기관별 재난안전상황실의 연계를 강화함.
바.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관리(안 제34조의2 신설)
재난현장에서의 통신두절 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유선,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사. 위기관리매뉴얼 등의 작성ㆍ활용(안 제34조의4, 안 제34조의5 신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함.
아. 안전기준의 등록(안 제34조의6 신설)
각종 안전기준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요청하도록 함.
자. 안전문화의 진흥(안 제66조의2, 제66조의5 및 제66조의9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9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방·대비·대응·복구와"를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태풍"을 "자연재난: 태풍"으로, "적조(赤潮)"를 "조류(藻類) 대발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3조제4호 중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재난으로부터"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로, "재난을 예방"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으로, "발생한 재난을"을 "발생한 피해를"로 한다.
제5조 중 "재난이"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앞에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을 삽입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중앙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를 "중앙위원회"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된다.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을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제3항 중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로,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13조 다음에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삽입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외교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를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중앙수습지원단"으로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대비·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중앙본부장의 권한 등)"을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앙본부장은 재난을"을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을 각각 "대규모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중앙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③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⑥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수습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를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지역대책본부"를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로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제17조의 제목 "(지역본부장의 권한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다음에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을 삽입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8조(종전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행정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종합상황실과 별도로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재난 신고)"를 "(재난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각각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을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일 경우에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5조의2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25조의2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즉시"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즉시"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해외재난상황의 관리)"를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이 조에서 "해외재난국민"이라 한다)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 여부 확인과 가족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안전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중앙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후"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관리업무"를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관리업무"를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예방 및 대비"를 "재난의 예방"으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5조의2로 하고, 제25조의3을 삭제한다.
제25조의2(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6\.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제26조(종전의 제25조의2)의 제목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호다목"을 "제3조제1호나목"으로, "중앙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정비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중 "지방자치단체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한다.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소방방재청장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로,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①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의2(종전의 제29조)의 제목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을 "대규모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의2제4항"으로 한다.
2\.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제33조의3(종전의 제2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를 "제33조의2"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5장 재난의 대비"를 삽입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제34조의4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종전의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34조의6(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받은 때에는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앞의 "제5장 응급대책"을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재난대비훈련)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를 점검·평가하고,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다음에 "제6장 재난의 대응"을 삽입한다.
제36조 앞에 "제1절 응급조치 등"을 삽입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여행"을 "여행 등 이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1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제38조제1항 본문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시·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의 재난유형별 발령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면 즉시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5조에 따른 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을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인력"으로 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를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7조 중 "이 장"을 각각 "이 절"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시·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로,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8조 다음의 "제6장 긴급구조"를 삭제한다.
제48조 다음에 "제2절 긴급구조"를 삽입한다.
제52조의 제목 "(현장지휘)"를 "(긴급구조 현장지휘)"로 한다.
제55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9조 앞에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삽입한다.
제7장제1절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재난피해의 조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60조를 삭제하고, 제59조를 제60조로 하며,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편성되어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으로부터 재난피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후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한 후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피해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이를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59조 다음에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을 삽입한다.
제60조(종전의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1조의2를 삭제한다.
제61조 다음의 "제8장 재정 및 보상 등"을 삭제한다.
제62조 앞에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을 삽입한다.
제62조의 제목 "(비용의 부담)"을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국고보조 등)"을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재난관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를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8장(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4(안전관리헌장)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대상, 방법, 시기, 그 밖에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의7(안전정보의 구축·활용)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 등에 관한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68조 다음의 "제9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69조 및 제70조를 각각 제70조 및 제69조로 하고, 제69조(종전의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원인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발생원인조사 결과를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전의 제69조)제1항 전단 중 "피해상황 등을"을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해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에서 같다)"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 소속 연구기관"을 "안전행정부 소속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로 한다.
제73조를 삭제하고, 제72조의2를 제73조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재난관리의 표준화 등)"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안전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29조"를 "제33조의2"로, "제72조의2"를 "제73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1호·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46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⑥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4항·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13676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36766
- 공식 버전 번호: 136766
- 공포·발령번호: 제11690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766&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76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9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후단,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13733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37330
- 공식 버전 번호: 137330
- 공포·발령번호: 제11713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7330&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733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조 과학을 통한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한편, 종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10)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등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1713호(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 2012-10-2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12931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29310
- 공식 버전 번호: 129310
- 공포·발령번호: 제11495호
- 시행일: 2013-04-23 (전체: 2013-04-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9310&efYd=201304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931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고 시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지역별 기온·강우량·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 변경(안 제12조제1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함.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을 때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안 제16조의4 신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지역별 기온·강우량·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등에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강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1495호(2012.10.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 2012-02-2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1233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23355
- 공식 버전 번호: 123355
- 공포·발령번호: 제11346호
- 시행일: 2013-01-01 (전체: 2012-07-01, 2012-08-23, 2013-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355&efYd=2013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3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정보의 전달 매체를 인터넷이나 신문까지 확대하고, 재난정보가 휴대전화 등 수신기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화면 표시 의무 규정을 두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고,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수(潮水)를 자연재해에 포함시킴(안 제3조제1호가목).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궐위 시 직무대행을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간사는 소방방재청장이 대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사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령에 의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안 제23조의2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관할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바.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서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먼저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사.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나 음성 송신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에게도 관련 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로 하여금 재난 정보가 휴대전화 등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함(안 제38조).
아. 재난피해 방지를 위한 대피명령 대상에 사람 이외에 선박, 자동차 등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소방서장)이 지역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2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차.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
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안 제80조제2호).
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시 위반 또는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등에게 문책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사실 입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4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적조(赤潮)”를 “적조(赤潮), 조수(潮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때에는”을 “때에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2조제4항 중 “중앙위원회의”를 “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과 중앙위원회의”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점유자는”을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있고,”를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를 “대피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은”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을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되는 재난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또는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유 대상 재난관리정보의 범위,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명단을”을 각각 “명단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7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1-03-2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11133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11338
- 공식 버전 번호: 111338
- 공포·발령번호: 제10467호
- 시행일: 2011-06-30 (전체: 2011-03-29, 2011-06-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1338&efYd=201106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133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6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 및 제68조를 적용한다.
제71조 및 제7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에서 같다)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개발된 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알선
3\. 사업화로 생산된 재난 및 안전 관련 제품 등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72조에 따른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제72조의2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또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기술료의 사용,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또는 종전의 제72조제3항에 따른다.

## 2011-03-0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1109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10953
- 공식 버전 번호: 110953
- 공포·발령번호: 제10442호
- 시행일: 2011-09-09 (전체: 2011-09-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953&efYd=201109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9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는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1\)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와 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구조·구급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구조·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생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1\) 위급상황에서 구조를 요구하는 사람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편성·운영함.
2\) 국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거나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고,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함.
다.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안 제25조)
1\) 소방방재청장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전문구조·구급대원를 양성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질 높은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조·구급대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구조·구급 현장에서 인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설치(안 제27조)
1\) 구조·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둠.
2\)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0442호(2011.3.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 2010-06-0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1058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05881
- 공식 버전 번호: 105881
- 공포·발령번호: 제10347호
- 시행일: 2011-06-09 (전체: 2010-06-08, 2010-12-09, 2011-06-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5881&efYd=201106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588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유
각종 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번해짐에 따라 개별법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예방ㆍ대응ㆍ대비ㆍ복구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총괄ㆍ조정기능을 강화하며,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신종ㆍ복합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체계적인 홍보계획의 수립, 상황보고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재난대비활동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과 같이 다수 기관이 관련되는 대형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협조 등 대응 과정상의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관리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평가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책임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 대응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ㆍ분석을 함으로써 유사한 재난에 대한 정책적 환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관리업무의 심의ㆍ조정제도 도입(법 제15조의2 신설)
1\) 개별법에 따라 안전관리업무가 운영됨에 따라 유사한 업무가 중복 집행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유사ㆍ중복업무가 해소되고,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와 중복 규제의 불편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재난관리체계 우수기관 지원제도 도입(법 제29조제4항)
1\) 재난관리체계 및 정비 실태에 대한 평가 후, 시정 조치나 보완 요구만 할 뿐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재난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강화(법 제34조)
1\)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에 별도의 홍보계획이 없어 신속한 주민홍보 및 언론대응이 곤란하고 나아가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체계적인 재난홍보계획 수립이 필요함.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예방홍보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단위의 재난예방홍보계획을 수립하며,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급 기관의 수준에 맞는 홍보계획 수립체계를 갖추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 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재난 대비 활동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법 제34조의2 신설)
1\) 다양한 형태의 복합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침이 되는 행동요령(매뉴얼)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유사시 신속대응에 문제점이 있음.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난에 대하여 국가관리대상 재난으로 정하고, 해당 재난유형에 대하여 작성한 재난 대비 활동지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대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국가재난관리기준 도입(법 제34조의3 신설)
1\) 종전의 재난대응 방식에 따를 경우 다른 유형의 사건사고와 복합적으로 이어져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유연하게 관리하기 어려워 대형 재난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ㆍ운용하도록 하고, 이 기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업무에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
3\) 각종 사고와 재난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재난예측의 불확실성과 재난관리체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재난대비활동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법률 제10347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헌장)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시설이나 지역에 항상 게시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가목 재난의 예방ㆍ복구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③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의 검토,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ㆍ조정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중앙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재난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된다.
⑤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중앙위원회ㆍ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및 제59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건의사항의 심의와 제36조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승인
6\.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중앙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조사평가”라 한다)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조사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평가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조사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협의회는 재난조사평가에 필요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의 파견이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개선 권고) 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조사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관할 지역의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방송 및 홍보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지역 방송사업자 및 단체 등이 대표자로 구성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둘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수습본부를 둔다.
④ 중앙본부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제4항에 따른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④ 중앙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재난의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주무부처의 장이 행사한다.
⑥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 사례 및 수습체계의 분석
2\. 재난유형별 수습 시나리오의 작성
3\. 재난유형별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시 연락체제 구축
4\. 재난유형별 물적 자원의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재난유형별 사고조사 기법ㆍ인력 및 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재난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심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 중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기준 등에 관하여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대책본부나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 신고)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종합상황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과의 정보관리체계의 연계와 정보 공유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하되,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일 경우에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이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것일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관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즉시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예방 및 대비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국가기반시설의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중앙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6\. 제35조에 따른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7\.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다른 법령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소방방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이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한다.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①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의 장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이나 긴급안전점검을 한 소속공무원의 실명(實名)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재난예방 교육ㆍ홍보)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한 홍보계획(이하 “재난예방홍보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재난예방홍보계획(이하 “주무부처 재난예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수립지침과 주무부처 재난예방홍보계획을 종합한 시ㆍ도의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시ㆍ도의 홍보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하고, 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중앙본부장은 재난예방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중앙본부장은 제6항에 따라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 등을 대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에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재난 대비 활동지침의 작성 등) ① 중앙본부장은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해 또는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 유형 중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난 유형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재난 유형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대비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대비 활동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할 수 있다.
1\. 재난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체계 정립
2\. 국가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원칙
3\.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자원관리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물자ㆍ자재의 비축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본부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1\.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3개 시ㆍ도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에게 선포 건의
2\.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2개 시ㆍ도 이하인 경우: 중앙본부장이 선포
② 제1항에 따라 건의를 받은 국무총리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중앙본부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ㆍ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
4\.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⑤ 국무총리 또는 중앙본부장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 송신 또는 음성 송신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제35조에 따른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제43조(통행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응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ㆍ군ㆍ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5조(응급부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장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장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①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통제단장은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와 제45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된다.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긴급구조) ①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전익항공기(이하 이 항에서 “헬기”라 한다)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헬기의 운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52조(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각급 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에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긴급구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에게 구조대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탐색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2\.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3\.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해외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구조) ① 소방방재청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하는 경우와 다른 나라의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를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국제구조대의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재난의 복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의2(재난합동조사단) ① 중앙본부장은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비용의 부담) ①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① 제44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재난관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농업ㆍ임업ㆍ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제69조부터 제7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보칙
제69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상황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이 안전문화활동과 응급상황 시 구조ㆍ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자원봉사기관 및 주민 자치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에 관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1조(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의 예방ㆍ원인조사 등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2조(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안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 납부절차,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재난대비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과 제74조에 따른 표준화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한 후에는 그 훈련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에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ㆍ보급)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 및 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에 따른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장(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제80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55조의2, 제57조 및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 2010-03-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1040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104007
- 공식 버전 번호: 104007
- 공포·발령번호: 제10219호
- 시행일: 2011-01-01 (전체: 2011-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007&efYd=2011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0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2010-01-1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986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98619
- 공식 버전 번호: 98619
- 공포·발령번호: 제09932호
- 시행일: 2010-03-19 (전체: 2010-03-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8619&efYd=201003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86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2009-12-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9803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98036
- 공식 버전 번호: 98036
- 공포·발령번호: 제09847호
- 시행일: 2010-12-30 (전체: 2010-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8036&efYd=201012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803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물테러 등 대규모 인명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법 제40조)
1\) 생물테러감염병 등은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유행과 동시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바로 투입하여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법 제42조)
1\) 종전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등을 강제 치료ㆍ입원 등 강제처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결핵,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강제처분 대상이던 제1군감염병을 포함하여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ㆍ홍역ㆍ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ㆍ수막구균성수막염ㆍ결핵, 제4군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함.
3\) 이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9847호(2009.12.29)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2008-12-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909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90947
- 공식 버전 번호: 90947
- 공포·발령번호: 제09299호
- 시행일: 2009-07-01 (전체: 2009-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947&efYd=2009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9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기상재난의 중심에 있는 낙뢰에 대한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을 고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급격한 기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낙뢰를 자연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299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대설ㆍ가뭄”을 “대설ㆍ낙뢰ㆍ가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9035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90351
- 공식 버전 번호: 90351
- 공포·발령번호: 제09205호
- 시행일: 2008-12-26 (전체: 2008-12-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351&efYd=200812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35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205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02-2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835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83525
- 공식 버전 번호: 83525
- 공포·발령번호: 제08856호
- 시행일: 2008-02-29 (전체: 2008-0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3525&efYd=200802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352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8856호(2008.2.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위원은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제2차관이 된다."를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된다."로 한다.
제1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이하 제29조·제34조·제73조·제74조 및 제77조에서 같다)"를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이하 제34조·제73조·제74조 및 제77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를 소방방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0조제2항중 "소방방재청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08-0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8001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80017
- 공식 버전 번호: 80017
- 공포·발령번호: 제08623호
- 시행일: 2007-08-03 (전체: 2007-08-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0017&efYd=2007080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001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항해계획통보, 위치통보, 변경통보, 최종통보 등의 통보사항 중에서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여객선 소유자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변경 신고의무 및 동 여객선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확인권한 등에 관한 사항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및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8623호(2007.8.3)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

## 2007-05-1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7890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78900
- 공식 버전 번호: 78900
- 공포·발령번호: 제08420호
- 시행일: 2007-05-11 (전체: 2007-05-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8900&efYd=200705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890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8420호(2007.5.11)
민방위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민방위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방위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 2007-01-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40-7720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77201
- 공식 버전 번호: 77201
- 공포·발령번호: 제08274호
- 시행일: 2007-07-27 (전체: 2007-07-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7201&efYd=200707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720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반시설의 지정(법 제25조의2 신설)
(1)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 등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시설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3)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으로 동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재난사태의 선포(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1)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중앙본부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얻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함.
(3)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주민대피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재난 예보 등에 관한 문자 또는 음성 송신조치(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법 제61조의2 신설)
(1)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지역의 현지조사와 복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과 신속한 주민생활 안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8274호(2007.1.2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폭풍·해일(海溢)·폭설"을 "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로 한다.
제4조제2항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안전관리헌장을"을 "안전관리헌장의 실천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복구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5호·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67조·제68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제2차관이 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지정사항의 심의
4\.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건의사항의 심의와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의 사후승인
제1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한다.
제13조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이하 제29조·제34조·제73조·제74조 및 제77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중앙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 사례 및 수습체계의 분석
2\. 재난유형별 수습 시나리오 작성
3\. 재난유형별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시 연락체제 구축
4\. 재난유형별 물적 자원의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재난유형별 사고조사 기법·인력 및 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중 "재난상황실"을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과의 정보관리체계의 연계와 정보공유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3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의하여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①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중앙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한다.
7\.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 전단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각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특정관리대상시설로부터"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로 하며, 동항제2호 후단중 "시설"을 "시설 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 본문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으로, "제39조"를 "제37조"로, "지정"을 "지정·관리"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다만, 중앙본부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 또는 중앙본부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 또는 음성 송신
3\. 「방송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제38조제3항 중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방송사업자"를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도종합계획 및 시·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 및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 및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민방위기본법"을 "「민방위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지원 요청
제7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재난합동조사단) ①중앙본부장은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2조제7항중 "민방위기본법"을 "「민방위기본법」"으로 하고, 제31조제4항 후단중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하며, 제38조제2항 본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제56조제1항중 "수난구호법"을 "「수난구호법」"으로 하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7조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72조제2항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06-02-2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40-731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73187
- 공식 버전 번호: 73187
- 공포·발령번호: 제07849호
- 시행일: 2006-07-01 (전체: 2006-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187&efYd=200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1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2004-03-11 — 제정 [#official-law-009640-618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40:61859
- 공식 버전 번호: 61859
- 공포·발령번호: 제07188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859&efYd=2004060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와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정의함(법 제3조제1호).
나.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을 하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0조).
다.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 주무부처에 설치되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함(법 제14조).
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22조 내지 제25조).
마. 소방방재청과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바. 대통령은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재정·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9조 내지 61조).
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안의 유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73조).
아.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76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