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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history/

## 2026-06-0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864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86459
- 공식 버전 번호: 286459
- 공포·발령번호: 제21731호
- 시행일: 2026-09-03 (전체: 2026-09-03)
- 상태: 시행예정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59&efYd=2026090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 하고,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 2025-01-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26878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68789
- 공식 버전 번호: 268789
- 공포·발령번호: 제20727호
- 시행일: 2026-02-01 (전체: 2026-0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789&efYd=20260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78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률 제20727호(2025.1.3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25-01-0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680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68049
- 공식 버전 번호: 268049
- 공포·발령번호: 제20650호
- 시행일: 2026-01-01 (전체: 2026-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049&efYd=2026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04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또는 노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학교"를 "학교ㆍ장애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4-01-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5943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59433
- 공식 버전 번호: 259433
- 공포·발령번호: 제20156호
- 시행일: 2024-07-31 (전체: 2024-07-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433&efYd=202407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43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5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8-1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2540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54027
- 공식 버전 번호: 254027
- 공포·발령번호: 제19635호
- 시행일: 2024-02-17 (전체: 2024-02-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027&efYd=202402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02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9635호(2023.8.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소방기본법」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23-04-1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498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49819
- 공식 버전 번호: 249819
- 공포·발령번호: 제19330호
- 시행일: 2024-04-12 (전체: 2024-04-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819&efYd=202404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8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3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종합상황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화된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1-1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452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45287
- 공식 버전 번호: 245287
- 공포·발령번호: 제19026호
- 시행일: 2023-05-16 (전체: 2023-05-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287&efYd=202305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2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설 조직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자체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르도록 하며,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을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설 조직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체소방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4-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4191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41917
- 공식 버전 번호: 241917
- 공포·발령번호: 제18847호
- 시행일: 2023-04-27 (전체: 2022-10-27, 2023-04-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917&efYd=202304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91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또한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0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 신설).
나. 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47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소방자동차의 장비운용자 등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2호 중 "제20조를"을 "제20조제1항을"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운용 중인 소방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 2021-11-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23703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37039
- 공식 버전 번호: 237039
- 공포·발령번호: 제18522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039&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03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2021-11-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23708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37089
- 공식 버전 번호: 237089
- 공포·발령번호: 제18523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089&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08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및 제16조).
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라.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3조).
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제24조제1항).
사.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2항).
아.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제29조).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제35조).
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7조제4항).
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제41조).
파.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3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8523호(2021.11.3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2021-10-1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362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36235
- 공식 버전 번호: 236235
- 공포·발령번호: 제18493호
- 시행일: 2022-01-20 (전체: 2022-01-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235&efYd=202201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2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감경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3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 2021-06-0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2326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32627
- 공식 버전 번호: 232627
- 공포·발령번호: 제18204호
- 시행일: 2022-06-09 (전체: 2022-06-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627&efYd=202206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62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ㆍ피해조사 그리고 화재진압 등 소방대응 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여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권과 경찰공무원ㆍ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일부만 규정하고 그 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시행규칙과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법률을 갖추지 못하여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따라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및 소방청훈령에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8204호(2021.6.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52조제2호, 제53조제2호 및 제56조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생략

## 2021-01-1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22863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28639
- 공식 버전 번호: 228639
- 공포·발령번호: 제17894호
- 시행일: 2021-01-12 (전체: 2021-01-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39&efYd=202101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3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비업 법인 임원과 경비지도사ㆍ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하는 등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7894호(2021.1.1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소방기본법」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1-01-0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2810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28101
- 공식 버전 번호: 228101
- 공포·발령번호: 제17834호
- 시행일: 2022-01-06 (전체: 2021-01-05, 2022-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101&efYd=202201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10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령과 53개의 관련 고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매해 200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적인 처벌 규정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예방 및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나.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34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활동"을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소방활동"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12-2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2245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24505
- 공식 버전 번호: 224505
- 공포·발령번호: 제17689호
- 시행일: 2021-01-01 (전체: 2021-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505&efYd=2021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50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3>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2020-10-2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224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22459
- 공식 버전 번호: 222459
- 공포·발령번호: 제17517호
- 시행일: 2021-01-21 (전체: 2021-0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459&efYd=202101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4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7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37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6-0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1900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19001
- 공식 버전 번호: 219001
- 공포·발령번호: 제17376호
- 시행일: 2020-12-10 (전체: 2020-1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001&efYd=202012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00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119소년단연맹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그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한국119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⑥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119소년단연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1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119청소년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起算)한다.

## 2019-12-1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121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12159
- 공식 버전 번호: 212159
- 공포·발령번호: 제16770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159&efYd=2020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1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과의 지휘ㆍ감독 관계, 소방공무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조의2 신설).
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ㆍ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다. 소방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배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제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7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03-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0289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02890
- 공식 버전 번호: 202890
- 공포·발령번호: 제15532호
- 시행일: 2018-06-27 (전체: 2018-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890&efYd=201806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89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며,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32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018-02-0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0207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02074
- 공식 버전 번호: 202074
- 공포·발령번호: 제15365호
- 시행일: 2018-08-10 (전체: 2018-08-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074&efYd=201808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07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17-12-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20019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00190
- 공식 버전 번호: 200190
- 공포·발령번호: 제15300호
- 시행일: 2018-06-27 (전체: 2017-12-26, 2018-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190&efYd=201806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19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취급"을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용수시설을"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소방용수시설의"를 각각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로 한다.
제8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를 "소방 관계 종사자의"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에 관하여"를 "안전원에 관하여"로,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 제목 "(협회의 업무)"를 "(안전원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회원의 복리 증진"을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한다.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제42조의 제목 "(회원의 자격)"을 "(회원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각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제43조의 제목 "(협회의 정관)"을 "(안전원의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한다.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제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수입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①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 중 "협회의"를 "안전원의"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장에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제4호 중 "소방용수시설을"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로, "소방용수시설의"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원의 설립등기) 안전원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안전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소방안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의 협회의 명의는 안전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협회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임임원의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의2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협회"를 "안전원"으로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각각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소방안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017-12-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20019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200196
- 공식 버전 번호: 200196
- 공포·발령번호: 제15301호
- 시행일: 2018-12-27 (전체: 2018-12-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196&efYd=201812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19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위험물ㆍ유해화학물 확대로 인한 특수재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난 대처에 있어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그런데 현재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총리령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인증제도 도입이나, 검사와 정비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소방장비는 취득과 유지관리 방법 등에 있어 일반 물품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현행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내용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음.
이에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하여 소방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ㆍ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제5조).
라.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기관의 장,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방장비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는 소방청장이 표준규격을 정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소방장비의 확충과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 함(제26조).
자.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함(제32조).
차.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카.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5301호(2017.12.26)
소방장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를 "따로 법률에서"로 한다.
② 생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19527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95276
- 공식 버전 번호: 195276
- 공포·발령번호: 제14839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76&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7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전단ㆍ후단, 제3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2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16-03-2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18183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81832
- 공식 버전 번호: 181832
- 공포·발령번호: 제14079호
- 시행일: 2016-09-23 (전체: 2016-09-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1832&efYd=201609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183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융합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1인 창조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 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인력 요건 등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을 이 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제14조제1항제6호의2 신설)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업은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및 인정취소(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이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받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률 제14079호(2016.3.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부터 <22>까지 생략

## 2016-01-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18047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80471
- 공식 버전 번호: 180471
- 공포·발령번호: 제13916호
- 시행일: 2017-01-28 (전체: 2016-01-27, 2016-04-28, 2017-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471&efYd=20170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47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 제도를 정비하여 선제적ㆍ적극적인 화재예방과 경계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법에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운전자가 합의금ㆍ벌금 등 법률분쟁비용을 분담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증진하며, 소방안전교육사 제도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경계지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13조).
나. 시ㆍ도지사가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상 분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가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신설).
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와 함께 해당 시험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17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1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으로,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7조의4를 제17조의5로 하고,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54조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2015-07-2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1732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73297
- 공식 버전 번호: 173297
- 공포·발령번호: 제13438호
- 시행일: 2016-01-25 (전체: 2016-01-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297&efYd=201601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29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 기능의 확대와 역할을 감안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종합계획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체험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인 생활안전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제5조, 제16조의3 신설)
나.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38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사와"를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ㆍ도의 조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는"을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를 "종합계획의"로, "세부계획"을 "세부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계획"이라 한다)"으로, "수립하고 이에"를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계획으로 본다.

## 2014-12-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16624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66242
- 공식 버전 번호: 166242
- 공포·발령번호: 제12936호
- 시행일: 2014-12-30 (전체: 2014-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242&efYd=201412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24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된 종합상황실의 기능 및 환경에 맞게 기능을 추가하고, 종합상황실 명칭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소방본부장,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2조 및 제3조).
나. 종합상황실의 기능으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기능 이외에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추가하고, 종합상황실의 명칭은 ‘119종합상황실’로 변경함(제4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3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을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16231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62318
- 공식 버전 번호: 162318
- 공포·발령번호: 제12844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318&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31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전단ㆍ후단, 제3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4-01-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15069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50694
- 공식 버전 번호: 150694
- 공포·발령번호: 제12344호
- 시행일: 2014-07-29 (전체: 2014-07-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0694&efYd=201407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069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고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지중화율이 늘어나는 등 재난취약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나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인바,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2344호(2014.1.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제37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8조ㆍ제39조 및 제3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13680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36809
- 공식 버전 번호: 136809
- 공포·발령번호: 제11690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809&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80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제29조제2항 및 제39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1-08-0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11584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15842
- 공식 버전 번호: 115842
- 공포·발령번호: 제11037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5842&efYd=201202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584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ㆍ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개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제5조 개정).
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등).
마. 건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ㆍ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바.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1037호(2011.8.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 2011-07-1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11474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14746
- 공식 버전 번호: 114746
- 공포·발령번호: 제10826호
- 시행일: 2011-07-14 (전체: 2011-07-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4746&efYd=201107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474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재해?재난으로 인한 구조?구급 등의 소방사무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82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법률 제1075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75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1-06-0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11388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13880
- 공식 버전 번호: 113880
- 공포·발령번호: 제10789호
- 시행일: 2011-12-08 (전체: 2011-12-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3880&efYd=201112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388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8>부터 <32>까지 생략

## 2011-05-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11355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13554
- 공식 버전 번호: 113554
- 공포·발령번호: 제10751호
- 시행일: 2011-12-01 (전체: 2011-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3554&efYd=2011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355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ㆍ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발생 시 시ㆍ도 소방력을 동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동원된 소방력은 재난 발생 지역으로 파견되어 해당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거나 소방방재청이 직접 지휘하는 소방대에 편성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화재 및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호 신설).
다.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취지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안 제17조의3).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75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대”(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제3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소방력)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소방방재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ㆍ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ㆍ도에 파견ㆍ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ㆍ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제1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5부터 제3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검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보육시설ㆍ유치원ㆍ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제17조의4(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피난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출입ㆍ조사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의 협력)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읍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설치ㆍ명칭ㆍ구역ㆍ조직ㆍ임면(任免)ㆍ정원ㆍ훈련ㆍ검열ㆍ복제ㆍ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ㆍ훈련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9조의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재난 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 연구ㆍ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2\.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3\.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ㆍ협회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①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3\.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4\.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 앞의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화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운데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제43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협회의 운영 경비)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보칙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벌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제5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03-0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11096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10968
- 공식 버전 번호: 110968
- 공포·발령번호: 제10445호
- 시행일: 2011-06-10 (전체: 2011-06-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968&efYd=201106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96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구의 정의(안 제2조)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4조)
1\)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 조항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7조)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0445호(2011.3.9)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2011-03-0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11095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10951
- 공식 버전 번호: 110951
- 공포·발령번호: 제10442호
- 시행일: 2011-09-09 (전체: 2011-09-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951&efYd=201109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95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는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1\)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와 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구조·구급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구조·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생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1\) 위급상황에서 구조를 요구하는 사람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편성·운영함.
2\) 국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거나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고,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함.
다.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안 제25조)
1\) 소방방재청장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전문구조ㆍ구급대원를 양성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질 높은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구조·구급 현장에서 인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설치(안 제27조)
1\) 구조·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둠.
2\)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0442호(2011.3.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2011-03-0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1109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10955
- 공식 버전 번호: 110955
- 공포·발령번호: 제10443호
- 시행일: 2011-06-09 (전체: 2011-03-08, 2011-06-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955&efYd=201106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9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소화전의 중복 설치나 누락을 방지하는 등 소화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43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소방활동”을 “소방활동 등”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화전 설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소화전 설치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0-02-0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10249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102494
- 공식 버전 번호: 102494
- 공포·발령번호: 제10014호
- 시행일: 2010-08-05 (전체: 2010-08-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2494&efYd=201008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249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의 용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춤으로써 양 법률의 해석상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며, 화재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와 단순ㆍ경미한 법규위반인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를 분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현행처럼 행정형벌 규정을 존치하되,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9조제2항).
나.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함(법 제53조제2호, 법 제5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다.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법 제55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10014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본부장”이라 함은”을 ““소방본부장”이란”으로, “광역시 또는 도”를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을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 중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제5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제19조제2항”으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08-06-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8732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87329
- 공식 버전 번호: 87329
- 공포·발령번호: 제09094호
- 시행일: 2008-12-06 (전체: 2008-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7329&efYd=200812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732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전문인력의 양성(법 제7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법 제8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산업의 활성화(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공개하여 소방사업자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소방사업자의 신고를 통하여 소방사업의 활성화 및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함.
라. 국제협력(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해외 우수기술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유치 등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
마. 소방산업공제조합(법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소방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등 소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9094호(2008.6.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를 삭제한다.
제39조의6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8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제8장제2절(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협회와 공사”를 “협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 2008-02-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8336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83360
- 공식 버전 번호: 83360
- 공포·발령번호: 제08852호
- 시행일: 2008-07-18 (전체: 2008-07-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3360&efYd=200807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336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9> 까지 생략
<720>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8조, 제29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08-01-1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827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82735
- 공식 버전 번호: 82735
- 공포·발령번호: 제08844호
- 시행일: 2008-07-18 (전체: 2008-07-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2735&efYd=200807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27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과 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소방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8844호(2008.1.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 다음에 제7장의2(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제39조의3 (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9조의4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방산업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소방용 기계·기구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의 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2\.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3\.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제39조의6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연구소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7\.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의7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①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전시회·국제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교류
3\.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의 개척
4\.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08-0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800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80077
- 공식 버전 번호: 80077
- 공포·발령번호: 제08621호
- 시행일: 2008-02-04 (전체: 2008-02-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0077&efYd=200802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007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레저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機關)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機船)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소형선박의 등록제도와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의 공시력 규정과 압류등록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며, 종전에는 선박등기대상 제외 선박은 선박등록 외에 별도의 선적증서원부에 등록을 하게 하던 것을 선적증서원부의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선박의 등기·등록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어선·준설선 등 다른 법률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하여 이중등록의 불편을 없애고, 선박의 등록과 관련한 민원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8621호(2007.8.3)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07-04-1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7819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78198
- 공식 버전 번호: 78198
- 공포·발령번호: 제08370호
- 시행일: 2007-04-11 (전체: 2007-04-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8198&efYd=200704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819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8370호(2007.4.11)
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24>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 2006-12-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7638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76386
- 공식 버전 번호: 76386
- 공포·발령번호: 제08082호
- 시행일: 2006-12-26 (전체: 2006-12-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386&efYd=200612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38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의사자와 의상자들의 교훈을 되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과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을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8082호(2006.12.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같은 법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02-2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7515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75154
- 공식 버전 번호: 75154
- 공포·발령번호: 제07849호
- 시행일: 2006-07-01 (전체: 2006-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154&efYd=200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15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2005-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505-7244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72448
- 공식 버전 번호: 72448
- 공포·발령번호: 제07804호
- 시행일: 2006-07-01 (전체: 2006-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448&efYd=200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44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문개정]
◇개정이유
최근의 국내·외적인 악기상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재난방송 주관기관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새로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후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기후분야의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상업무법」을 국가기상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상법」으로 변경하고,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기상행정의 기본법임을 명시(법 제3조 및 제4조)
현재의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국가기상행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 국가는 기상재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직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나. 기상업무 기술기본계획의 마련(법 제5조)
기상청장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상업무 기술관련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기상업무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다.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법 제12조)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시책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 부여(법 제16조)
기상청장은 기상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기상특보 등의 정보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게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마. 기후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20조 내지 제24조)
기상청장은 기후감시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주기적으로 공고 하도록 하며, 기후전망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기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7804호(2005.12.30)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2005-08-0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505-711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71147
- 공식 버전 번호: 71147
- 공포·발령번호: 제07668호
- 시행일: 2006-08-05 (전체: 2006-08-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1147&efYd=200608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11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모닥불을 놓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형 또는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7668호(2005.8.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보육시설·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 ①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7조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7조의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7조의4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①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29조제1항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 중 "화재조사의 방법 및 운영"을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 (과태료) 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④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 제49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3-05-29 — 제정 [#official-law-009505-5752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505:57520
- 공식 버전 번호: 57520
- 공포·발령번호: 제06893호
- 시행일: 2004-05-30 (전체: 2004-05-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520&efYd=20040530)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왔던바,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기술관리 및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와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전파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법 제4조).
나.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함(법 제16조).
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공급되는 위험물질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2항).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외에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2항).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