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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131/history/

## 2026-07-01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8-2878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8:287847
- 공식 버전 번호: 287847
- 공포·발령번호: 제00628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47&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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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제3조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5-02-14 — 일부개정 [#official-law-011568-26913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8:269131
- 공식 버전 번호: 269131
- 공포·발령번호: 제00547호
- 시행일: 2025-02-14 (전체: 2025-0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131&efYd=202502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13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04970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04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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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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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2025. 2. 11. 공포, 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서 및 결과 통보서의 서식을 정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기간은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47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한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실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2장에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①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을 하려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자격증 사본
2\.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영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ㆍ2)ㆍ3)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된"을 "선임된"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기ㆍ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이하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계획"을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으로, "방화관리상"을 "소방안전관리상"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시ㆍ도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서"를 "영 제14조제4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를 "영 별표 2 비고"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이 필요한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시ㆍ도본부장 및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종전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정"을 "선임"으로, "지정일"을 "선임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시ㆍ도(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으로,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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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8-24581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8:245815
- 공식 버전 번호: 245815
- 공포·발령번호: 제0036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815&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81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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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체점검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을 달리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마련(안 제2조)
국립소방연구원장이 기술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해당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가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도록 함.
2\)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하도록 하되,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및 제11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소방공무원 또는 건축 및 소방방재 분야 전문가 등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성능위주설계의 신고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정비(안 제20조제1항 및 별표 4)
1\)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조 기술인력으로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함.
2\) 주된 기술인력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으로 구성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종합점검의 경우 1만제곱미터에서 8천제곱미터로, 작동점검의 경우 1만2천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조정함.
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식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식 마련(안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의 기한에 대한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이행계획 완료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38조제1항 및 별표 7)
1\)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은 점검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점검능력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함.
2\) 실적평가액은 자체점검 업무 실적액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을, 기술력평가액은 기술인력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경력평가액은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영기간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며, 신인도평가액은 가점요소와 감점요소를 각각 두어 상계하도록 하는 등 점검능력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함.
<소방청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60호(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7조 생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8-2458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8:245835
- 공식 버전 번호: 245835
- 공포·발령번호: 제00361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835&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8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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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15682022120100361KC_0005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35345)

### 공식 설명

[제정]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안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절차 마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 2회 이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고, 공정한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대리 시험 응시, 답안지 교환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하도록 함.
라.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확대(안 제28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함.
마.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1조 및 별지 제33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함.
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안 제44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소방청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61호(2022.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제2호ㆍ제3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2)ㆍ3)"으로 한다.
제9조 생략

## 2021-07-13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8-23393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8:233939
- 공식 버전 번호: 233939
- 공포·발령번호: 제00268호
- 시행일: 2021-07-13 (전체: 2021-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939&efYd=2021071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93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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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15682021071300268KC_0005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15679)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8-19624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8:196240
- 공식 버전 번호: 196240
- 공포·발령번호: 제0000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240&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24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28)
  - 0001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29)
  - law0115682017072600002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64)
  - law0115682017072600002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27)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31)
  - law0115682017072600002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68)
  - law0115682017072600002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30)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33)
  - law0115682017072600002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73)
  - law0115682017072600002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32)
  - 0004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35)
  - 0004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36)
  - 000400110203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37)
  - law0115682017072600002KC_0004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73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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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3항ㆍ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7> 생략

## 2017-02-10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8-19172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8:191724
- 공식 버전 번호: 191724
- 공포·발령번호: 제01369호
- 시행일: 2017-02-10 (전체: 2017-0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724&efYd=201702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72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27)
  - 0001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28)
  - law0115682017021001369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59)
  - law0115682017021001369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26)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30)
  - law0115682017021001369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61)
  - law0115682017021001369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29)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32)
  - law0115682017021001369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63)
  - law0115682017021001369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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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15682017021001369KC_0004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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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402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38)
  - law0115682017021001369KC_000402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67)
  - law0115682017021001369KC_000402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37)
  - 0005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40)
  - law0115682017021001369KC_0005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69)
  - law0115682017021001369KC_0005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3293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의 사항을 게시하게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게시내용과 게시방법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에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추가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강습교육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에 관한 교육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 시기(안 제14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추가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방법 등(안 제1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구 부근에 게시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습 및 평가 중심으로 조정(안 제32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특급, 1급 및 2급에서 특급, 1급, 2급 및 3급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교육과목 및 시간을 조정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을 이론교육 비율(30퍼센트)과 실습교육 및 시험평가 비율(70퍼센트)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등 추가(안 제34조 및 제35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도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방법 등을 정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총리령 제1369호(2017.2.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 2016-10-06 — 일부개정 [#official-law-011568-1870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8:187053
- 공식 버전 번호: 187053
- 공포·발령번호: 제01324호
- 시행일: 2017-01-28 (전체: 2016-10-06, 2017-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7053&efYd=20170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70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110303)
  - 0001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110304)
  - law0115682016100601324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110333)
  - law0115682016100601324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110302)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110306)
  - law0115682016100601324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1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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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110308)
  - law0115682016100601324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1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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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15682016100601324KC_0005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11031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괄재난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방재실이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26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중앙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방재실 설비 중 지진계 및 풍향ㆍ풍속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초고층 건축물로 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총리령 제132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0월 6일
국무총리 (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중앙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지진계 및 풍향ㆍ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015-06-01 — 일부개정 [#official-law-011568-17158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8:171582
- 공식 버전 번호: 171582
- 공포·발령번호: 제01166호
- 시행일: 2015-06-01 (전체: 2015-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582&efYd=201506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58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224617)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484)
  - 0001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485)
  - law0115682015060101166KC_0001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35)
  - law0115682015060101166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483)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487)
  - law0115682015060101166KC_0002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37)
  - law0115682015060101166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486)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489)
  - law0115682015060101166KC_0003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39)
  - law0115682015060101166KC_0003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488)
  - 0004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12)
  - 0004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13)
  - 000400110203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14)
  - law0115682015060101166KC_0004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40)
  - law0115682015060101166KC_0004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11)
  - 000402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16)
  - law0115682015060101166KC_000402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42)
  - law0115682015060101166KC_000402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15)
  - 0005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18)
  - law0115682015060101166KC_0005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43)
  - law0115682015060101166KC_0005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1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금까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재난ㆍ테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그 통일된 서식과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에 따라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민원 편의성과 행정 통일성을 높임(안 제6조제5항, 별지 제4호의2서식)
나.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총리령 제1166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6월 1일
국무총리 (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때에는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을 "때에는 교육"으로,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결과서를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을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22461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결과서                                                       ┃
┠──────┬────────┬────────┬────┬────────────────────┨
┃건축물현황  │상호(명칭)      │                │구분    │ [ ]초고층 [ ]지하연계                  ┃
┃            ├────────┼────────┴────┴────────────────────┨
┃            │소재지          │                                                                    ┃
┃            │                │(전화 :              )                                              ┃
┃            ├────────┼────────┬──────────┬──────────────┨
┃            │대지면적        │㎡              │연면적              │㎡                          ┃
┃            ├────────┼────────┼──────────┼──────────────┨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동 수               │                            ┃
┃            ├────────┼────────┼──────────┼──────────────┨
┃            │용도            │                │거주인원            │                            ┃
┃            ├────────┼────────┼──────────┼──────────────┨
┃            │사용승인일      │                │지하역사·지하도상가│                            ┃
┠──────┴────────┴────────┴──────────┴──────────────┨
┃                                                                                                    ┃
┠──────┬────────┬──────────────────────────────────┨
┃관리주체    │성명(기관 또는  │                                                                    ┃
┃            │법인명)         │                                                                    ┃
┃            ├────────┼──────────────────────────────────┨
┃            │주소            │                                                                    ┃
┠──────┼────────┼───────┬─────┬────────────────────┨
┃총      괄  │성명            │              │선임일자  │                                        ┃
┃재난관리자  ├────────┼───────┼─────┼────────────────────┨
┃            │직위            │              │자격구분  │                                        ┃
┠──────┴────────┴───────┴─────┴────────────────────┨
┃                                                                                                    ┃
┠──────┬────────┬──────────────────────────────────┨
┃교육·훈련  │일시            │                                                                    ┃
┃실시 결과   ├────────┼──────┬──────┬────────────────────┨
┃            │구분            │[ ]자체훈련 │교육구분    │ [ ]자체교육                            ┃
┃            │                │[ ]합동훈련 │            │ [ ]그 밖의 교육                        ┃
┃            ├────────┼──────┼──────┼────────────────────┨
┃            │참석인원        │      명    │합동훈련기관│                                        ┃
┃            ├──┬─────┼──────┴──────┴────────────────────┨
┃            │실시│관계인 및 │재난 발생상황 보고·신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 ] ┃
┃            │여부│상시근무자├──────────────────────────────────┨
┃            │    │대상      │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합니다)의    [ ] ┃
┃            │    │          │대피유도에 관한 사항                                                ┃
┃            │    │          ├──────────────────────────────────┨
┃            │    │          │현장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 ┃
┃            │    │          ├──────────────────────────────────┨
┃            │    │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 ┃
┃            │    │          ├──────────────────────────────────┨
┃            │    │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 ┃
┃            │    │          ├──────────────────────────────────┨
┃            │    │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인계 관한 사항                           [ ] ┃
┃            │    │          ├──────────────────────────────────┨
┃            │    │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 ] ┃
┃            │    ├─────┼──────────────────────────────────┨
┃            │    │거주자 등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                                 [ ] ┃
┃            │    │대상      ├──────────────────────────────────┨
┃            │    │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 ] ┃
┃            │    │          │말합니다)으로의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 ] ┃
┃            │    │          ├──────────────────────────────────┨
┃            │    │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입점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            │세부            │                                                                    ┃
┃            │내용            │                                                                    ┃
┠──────┴────────┴──────────────────────────────────┨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관리주체                               (서명또는인)                                                 ┃
┃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
┣━━━━━━━━━━━━━━━━━━━━━━━━━━━━━━━━━━━━━━━━━━━━━━━━━━┫
┃※ 작성요령                                                                                         ┃
┃1.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
┃2. 교육·훈련 실시 세부내용은 세부내용란에 적거나, 필요시 첨부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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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8-16399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8:163995
- 공식 버전 번호: 163995
- 공포·발령번호: 제01105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995&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99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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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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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15682014111901105KC_0005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413)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3항ㆍ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3>부터 <41>까지 생략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8-1380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8:138041
- 공식 버전 번호: 138041
- 공포·발령번호: 제00003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8041&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804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480)
  - 0001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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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15682013032300003KC_0005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500)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팀을 폐지하고 지진방재팀을 지진방재과로 변경하는 등 소방방재청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2012-03-09 — 제정 [#official-law-011568-12386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8:123865
- 공식 버전 번호: 123865
- 공포·발령번호: 제00286호
- 시행일: 2012-03-17 (전체: 2012-03-09, 2012-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865&efYd=2012031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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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관계인ㆍ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44호, 2011. 3. 8. 공포, 2012. 3.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53호, 2012. 3. 9. 공포, 2012. 3.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절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재난 및 대테러 교육ㆍ훈련의 횟수 및 방법, 종합방재실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절차 및 교육(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총괄재난관리자는 건축사,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나 해당 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2\)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고,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
3\)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나. 재난 및 대테러 교육ㆍ훈련의 횟수 및 방법 등(안 제6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ㆍ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대테러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의 종류, 내용, 횟수 및 참여대상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안 제7조)
종합방재실은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재활동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화재 및 침수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종합방재실에는 재난의 관리 및 지휘 등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추도록 함.
라. 초기대응대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2조)
초기대응대는 총괄재난관리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초기대응대의 재난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초기대응대를 교육하도록 하며, 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화기 및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안전부령 제286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호가목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초고층 건축물등의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았거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신청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방재실로 이용되는 장소에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설비 등을 갖추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