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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735/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872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87253
- 공식 버전 번호: 287253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53&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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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12조의9제5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03-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8477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84779
- 공식 버전 번호: 284779
- 공포·발령번호: 제36220호
- 시행일: 2026-03-24 (전체: 2026-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779&efYd=202603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77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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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5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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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생략
제65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66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6-03-1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2845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84505
- 공식 버전 번호: 284505
- 공포·발령번호: 제36180호
- 시행일: 2026-03-17 (전체: 2026-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505&efYd=2026031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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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52026031736180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39740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공사 중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감리를 위해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일률적으로 주 1회 이상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일로 인하여 감리원의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 배치기준을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8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 질병 또는 유급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감리현장에 배치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미리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표 3 종류란 중 "일반공사감리"를 "일반 공사감리"로 하고, 같은 표 일반 공사감리(종전의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일로 인하여 감리원(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의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의 배치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3 일반 공사감리(종전의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3호 중 "부득이한"을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으로 한다.
별표 3 일반 공사감리(종전의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호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의 업무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3-1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697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69735
- 공식 버전 번호: 269735
- 공포·발령번호: 제35382호
- 시행일: 2025-03-12 (전체: 2025-03-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735&efYd=202503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7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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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1-2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2682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68259
- 공식 버전 번호: 268259
- 공포·발령번호: 제35213호
- 시행일: 2025-01-31 (전체: 2025-01-21, 2025-01-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259&efYd=202501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2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60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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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에 추가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과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화재알림설비 관련 공사를 추가하고,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여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1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스프링클러설비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분무등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제4조제1호나목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를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ㆍ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로,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동력제어반
라. 감시제어반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등"으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로 한다.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제10조제2항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제12조의8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를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지정권자가"로 한다.
제12조의9제1항 중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를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업자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2\.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의 공사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8 및 제12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조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6조제2호, 제10조제2항제5호의2 및 별표 2 제1호의 비고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24-05-0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6230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62303
- 공식 버전 번호: 262303
- 공포·발령번호: 제34487호
- 시행일: 2024-05-17 (전체: 2024-05-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2303&efYd=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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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487호(2024.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33>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2024-04-0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2616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61607
- 공식 버전 번호: 261607
- 공포·발령번호: 제34379호
- 시행일: 2024-04-02 (전체: 2024-04-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607&efYd=202404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6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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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방시설업의 진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7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시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2023-11-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25634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56345
- 공식 버전 번호: 256345
- 공포·발령번호: 제33889호
- 시행일: 2024-01-04 (전체: 2023-11-28, 2023-12-01, 2024-01-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6345&efYd=202401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634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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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88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8(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4(감독)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별표 1 제1호 비고 제1호나목1) 중 "시각경보기"를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4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제2조(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관계인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받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 2023-05-0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507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50705
- 공식 버전 번호: 250705
- 공포·발령번호: 제33456호
- 시행일: 2023-05-09 (전체: 2023-05-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705&efYd=202305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70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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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종전에는 건설업의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456호(2023.5.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② 생략

## 2022-11-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455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45581
- 공식 버전 번호: 245581
- 공포·발령번호: 제3300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81&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8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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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설계범위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2022-01-0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2387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38777
- 공식 버전 번호: 238777
- 공포·발령번호: 제32314호
- 시행일: 2022-04-21 (전체: 2022-01-06, 2022-04-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777&efYd=202204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77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019225)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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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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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52022010432314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551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835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 및 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제11조의6 신설)
발주자 및 수급인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 중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제12조의9 신설)
시ㆍ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규모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5 제2호파목 신설)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31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제11조의6(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소방시설공사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각각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5제1항 중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6 중 "법 제26조의2제1항"을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으로,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제2항"을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를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시ㆍ도지사가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한다.
제1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과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보에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제20조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5 제2호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019225]
별표 5 제2호거목(종전의 하목) 중 "법 제26조의2제2항"을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의 개정규정 중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을 개정하는 부분, 제12조의7, 제12조의8, 제12조의9,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종전의 하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021-09-1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354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35405
- 공식 버전 번호: 235405
- 공포·발령번호: 제31986호
- 시행일: 2021-09-14 (전체: 2021-09-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405&efYd=20210914)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57255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57255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572561)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572563)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572565)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57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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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57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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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986호(2021.9.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비고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 2021-06-0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23239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32395
- 공식 버전 번호: 232395
- 공포·발령번호: 제31714호
- 시행일: 2021-06-10 (전체: 2021-06-01, 2021-06-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395&efYd=202106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39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38138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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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7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소방청장 등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및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방염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에 필요한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71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을 각각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을 "소방시설공사업"으로,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
제20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4호의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염처리업자가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5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을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을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381387]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3-0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2985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29851
- 공식 버전 번호: 229851
- 공포·발령번호: 제31516호
- 시행일: 2021-03-02 (전체: 2021-03-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851&efYd=202103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85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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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2761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27613
- 공식 버전 번호: 227613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13&efYd=2021010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77216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76912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7691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77216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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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772165]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76912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76913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772161]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50조까지 생략
제251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부표 섬유류 방염업의 시험기기란 제3호 중 "데시케이터"를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52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0-12-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2529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25299
- 공식 버전 번호: 225299
- 공포·발령번호: 제31328호
- 시행일: 2022-01-01 (전체: 2022-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299&efYd=2022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29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569389)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56939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569397)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569401)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569405)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569409)
  - 000100110201_P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569413)
  - 000100110201_P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569417)
  - 000100110201_P9.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569421)
  - 000100110201_P10.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569425)
  - 000100110201_P1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569429)
  - law009695202012293132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569385)
  - law009695202012293132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56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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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28호(2020.12.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기계설비공사업자가"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기계설비공사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2020-09-0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22143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21439
- 공식 버전 번호: 221439
- 공포·발령번호: 제31000호
- 시행일: 2020-09-10 (전체: 2020-09-08, 2020-09-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1439&efYd=202009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143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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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1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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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되,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78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및 착공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고,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00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공사업자"를 "공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별표 1 제1호 비고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부표 비고를 삭제한다.
비고
1\.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실험실은 1개 이상으로 한다.
2\.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019-12-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1244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12445
- 공식 버전 번호: 212445
- 공포·발령번호: 제30256호
- 시행일: 2020-01-16 (전체: 2020-01-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445&efYd=202001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44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08822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08822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08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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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24>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 2019-12-1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21229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12299
- 공식 버전 번호: 212299
- 공포·발령번호: 제30237호
- 시행일: 2020-03-11 (전체: 2020-03-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299&efYd=202003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29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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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 시공의 범위를 조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의 확대(제4조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함.
나.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제5조제2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추가함.
다.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소방시설 시공의 범위 조정(제10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의2 및 제6호의2 신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 시공의 범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을 신설하거나 개설하는 경우를 추가함.
라.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별표 2 및 별표 4)
1\)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을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로 정함.
2\)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23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신설ㆍ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을 "신설 또는 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별표 1 제1호 비고 제1호가목1)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으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를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 제1호나목1) 중 "비상경보설비"를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로, "유도등, 유도표지"를 "유도등"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중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 목"을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계분야
1\)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분야 소방시설
2\)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전기분야 소방시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3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5호의2 및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을 신설하거나 개설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22522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52252225]
[공식 표·이미지 자료 52252229]
[공식 표·이미지 자료 522522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522522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52252245]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및 전기분야)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고급기술자 이상의                 │20만제곱미터 미만인                       │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
│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
│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
│                                  │현장                                      │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                                  │3만제곱미터 미만인                        │
│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
│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
│                                  │현장                                      │
├─────────────────┼─────────────────────┤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초급기술자 이상의                 │5천제곱미터 미만인                        │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
│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
│                                  │현장                                      │
│                                  │3)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
├─────────────────┼─────────────────────┤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비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공사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3\)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4\)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또는 통합감시시설의 공사
2\)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3\)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4) 단서의 전기시설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3\)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4\)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마. 공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
가. 공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한다.
나. 공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
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                                    │
├─────────┼──────────┼──────────────────┤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정하는            │이상의 소방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
│특급감리원 중     │감리원(기계분야 및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소방기술사        │전기분야)           │                                    │
├─────────┼──────────┼──────────────────┤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20만제곱미터 미만인                 │
│정하는            │이상의 소방공사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
│특급감리원        │감리원(기계분야 및  │공사 현장                           │
│이상의 소방공사   │전기분야)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
│감리원(기계분야   │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
│및 전기분야)      │                    │현장                                │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
│정하는            │이상의 소방공사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
│고급감리원        │감리원(기계분야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이상의 소방공사   │전기분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감리원(기계분야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
│및 전기분야)      │                    │현장                                │
├─────────┴──────────┼──────────────────┤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공사 현장                           │
├────────────────────┼──────────────────┤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
└────────────────────┴──────────────────┘
비고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
다.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
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
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
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2019-10-0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1072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10728
- 공식 버전 번호: 210728
- 공포·발령번호: 제30106호
- 시행일: 2019-10-08 (전체: 2019-10-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728&efYd=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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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52019100830106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875593)
  - law0096952019100830106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875591)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맞게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의 순서 정비(제2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및 제41조)
1\) 법률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공식 표·이미지 자료 46632035]
<과태료 부과금액 순서의 역전 예시>
┌────────────┬─────┬─────┬─────┐
│구 분                   │A위반행위 │B위반행위 │C위반행위 │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100만원   │150만원   ┃50만원    │
└────────────┺━━━━━┷━━━━━┹─────┘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역전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 순서에 맞게 조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경미한 위반행위에 이를 때까지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35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1)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50"을 "60"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6632333]
┌─┬──┬──┐
│60│10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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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 │200 │
└─┴──┴──┘
별표 5 제2호아목, 타목 및 하목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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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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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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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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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2019-02-0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20770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07708
- 공식 버전 번호: 207708
- 공포·발령번호: 제29513호
- 시행일: 2019-02-10 (전체: 2019-0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708&efYd=201902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70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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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35920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359202)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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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366호, 2018. 2. 9. 공포, 2019. 2. 10. 시행)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고,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51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359198]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359200]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35920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6조, 제6조의2제1항,  │법            │10      │50      │200       │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40조제1항제 │        │        │          │
│및 제2항 전단,                │1호           │        │        │          │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              │        │        │          │
│신고를 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10      │50      │200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제40조제1항제 │        │        │          │
│행정처분 또는                 │2호           │        │        │          │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              │        │        │          │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
├───────────────┼───────┼────┴────┴─────┤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200                           │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제40조제1항제 │                              │
│경우                          │3호           │                              │
├───────────────┼───────┼───────────────┤
│라. 법 제12조제2항을          │법            │200                           │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제40조제1항제 │                              │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4호           │                              │
│경우                          │              │                              │
├───────────────┼───────┼───────────────┤
│마. 법 제14조제1항을          │법            │200                           │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제40조제1항제 │                              │
│않은 경우                     │5호           │                              │
├───────────────┼───────┼───────────────┤
│바. 법 제15조제3항을          │법            │                              │
│위반하여 3일 이내에           │제40조제1항제 │                              │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6호           │                              │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              │                              │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              │                              │
│  1) 4일 이상 30일 이내에     │              │50                            │
│보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2) 30일을 초과하도록        │              │100                           │
│보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3)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00                           │
├───────────────┼───────┼───────────────┤
│사. 법 제17조제3항을          │법            │200                           │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제40조제1항제 │                              │
│인수ㆍ인계하지 않은 경우      │8호           │                              │
├───────────────┼───────┼────┬────┬─────┤
│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법            │50      │100     │200       │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제40조제1항제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8호의2        │        │        │          │
│통보한 경우                   │              │        │        │          │
├───────────────┼───────┼────┴────┴─────┤
│자.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법            │200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제40조제1항제 │                              │
│방염을 한 경우                │9호           │                              │
│                              │              │                              │
├───────────────┼───────┼───────────────┤
│차. 법 제20조의3제2항에       │법            │200                           │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제40조제1항제 │                              │
│한 경우                       │10호          │                              │
├───────────────┼───────┼───────────────┤
│카. 법 제21조의3제2항에       │법            │200                           │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제40조제1항제 │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호의3       │                              │
│경우(하도급 계약의            │              │                              │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              │                              │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              │                              │
├───────────────┼───────┼────┬────┬─────┤
│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법            │50      │100     │200       │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제40조제1항제 │        │        │          │
│하지 않은 경우                │11호          │        │        │          │
├───────────────┼───────┼────┴────┴─────┤
│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법            │200                           │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제40조제1항   │                              │
│경우                          │제13호의2     │                              │
├───────────────┼───────┼────┬────┬─────┤
│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법            │50      │100     │200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제40조제1항제 │        │        │          │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14호          │        │        │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              │        │        │          │
│제출을 한 경우                │              │        │        │          │
└───────────────┴───────┴────┴────┴─────┘
[별표 5]

## 2018-12-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0614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06145
- 공식 버전 번호: 206145
- 공포·발령번호: 제29421호
- 시행일: 2019-01-01 (전체: 2019-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145&efYd=2019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14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32046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32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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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3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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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52018122429421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320519)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2호의2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06-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2039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203921
- 공식 버전 번호: 203921
- 공포·발령번호: 제28995호
- 시행일: 2018-06-27 (전체: 2018-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921&efYd=201806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92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980496)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98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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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9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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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52018062628995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980518)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지급절차ㆍ방법을 정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제2조의2 신설)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및 시ㆍ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 신설)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 신설(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신설, 제15조 및 제16조)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및 사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2\)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3\)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995호(2018.6.26)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 2017-12-1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19959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99594
- 공식 버전 번호: 199594
- 공포·발령번호: 제28471호
- 시행일: 2018-01-01 (전체: 2018-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9594&efYd=2018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959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10878)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1087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10880)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10881)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10882)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10883)
  - 000100110201_P7.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10884)
  - 000100110201_P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1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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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10.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10887)
  - law009695201712122847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10877)
  - 0001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10889)
  - law0096952017121228471KC_0001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10888)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1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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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2년 및 1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 중 사무공간 요건을 삭제하여 신규 진입 회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 밖의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471호(2017.12.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준"을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준"을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의3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19595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95958
- 공식 버전 번호: 195958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8&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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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4호다목,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2호,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같은 란 제2호 및 별표 4 감리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 2016-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19049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90498
- 공식 버전 번호: 190498
- 공포·발령번호: 제27751호
- 시행일: 2017-01-01 (전체: 2017-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498&efYd=2017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49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008438)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19014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1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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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7조까지 생략
제118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의 자본금(자산평가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008438]
┍━━━━━━━━━┑
│자본금            │
│(자산평가액)      │
├─────────┤
│가. 법인: 1억원 이│
│상                │
│나. 개인: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
├─────────┤
│                  │
│                  │
│가. 법인: 1억원 이│
│상                │
│나. 개인: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
│                  │
├─────────┤
│                  │
│                  │
│가. 법인: 1억원 이│
│상                │
│나. 개인: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
│                  │
│                  │
┕━━━━━━━━━┙
제119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 2016-08-1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1854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85435
- 공식 버전 번호: 185435
- 공포·발령번호: 제27444호
- 시행일: 2016-08-12 (전체: 2016-08-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5435&efYd=201608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54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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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2016-07-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1850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85027
- 공식 버전 번호: 185027
- 공포·발령번호: 제27411호
- 시행일: 2017-01-28 (전체: 2016-07-28, 2017-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5027&efYd=20170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502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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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명,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같은 법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소방시설설계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41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2조의7(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명
2\.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12조의8(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
2\.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유무 또는 재정상태 건실도 등에 따라 평가한 신용도
3\.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4\.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도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찰에 참가할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방법, 협상 방법 등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제20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별표 3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를 각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 제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16-04-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1828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82837
- 공식 버전 번호: 182837
- 공포·발령번호: 제27115호
- 시행일: 2016-04-29 (전체: 2016-04-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837&efYd=201604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83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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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폐지제정]
◇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촉진의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제3조)
주채권은행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액의 기준시점을 선정 직전 달의 말일로 하고,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함.
나.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제4조)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거래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위험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다.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에서 배제 가능한 금융채권자의 범위(제7조)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집통보에서 배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를 통보사항으로 하도록 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라.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제시(제16조)
1\)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등으로 구체화함.
2\) 부실징후기업과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115호(2016.4.2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2016-01-1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1797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79749
- 공식 버전 번호: 179749
- 공포·발령번호: 제26915호
- 시행일: 2016-01-21 (전체: 2016-0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9749&efYd=201601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974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927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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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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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417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고 공사감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의 범위(제10조)
1\)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정함.
2\)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범위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등으로 정함.
나.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조정(별표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는 중급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도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맞도록 조정함.
다.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강화(별표 3 및 별표 4)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3만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공사 현장,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등에는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91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ㆍ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별표 1의2의 설계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9275]
┍━━━━━━━━━━━━━━━━━━━━━┓
│설계범위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에 ┃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
│특정소방대상물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란 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표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 중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을 "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전단ㆍ후단 및 제3호 전단ㆍ후단 중 "책임감리원"을 각각 "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책임감리원"을 각각 "감리원"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사목ㆍ차목 및 카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사기술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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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
│                                    │현장                                  │
├──────────────────┼───────────────────┤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20만제곱미터 미만인                   │
│전기분야)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
│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
│                                    │이상 40층 미만인                      │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
│전기분야)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                                    │3만제곱미터 미만인                    │
│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
│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
│                                    │공사 현장                             │
├──────────────────┼───────────────────┤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5천제곱미터 미만인                    │
│전기분야)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
│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
│                                    │현장                                  │
│                                    │ 다.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
├──────────────────┼───────────────────┤
│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의
공사
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또는 통합감시시설의 공사
나.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다.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라목 단서의 전기시설의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5\. 공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                                      │
├────────┼─────────┼───────────────────┤
│1. 총리령으로   │ 총리령으로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
│정하는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특급감리원 중   │초급감리원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
│소방기술사      │이상의 소방공사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감리원(기계분야   │                                      │
│                │및 전기분야)      │                                      │
├────────┼─────────┼───────────────────┤
│2. 총리령으로   │ 총리령으로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정하는          │정하는            │20만제곱미터 미만인                   │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
│이상의 소방공사 │이상의 소방공사   │공사 현장                             │
│감리원(기계분야 │감리원(기계분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
│및 전기분야)    │및 전기분야)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
│                │                  │현장                                  │
├────────┼─────────┼───────────────────┤
│3. 총리령으로   │ 총리령으로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
│정하는          │정하는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
│고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
│이상의 소방공사 │이상의 소방공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감리원(기계분야 │감리원(기계분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및 전기분야)    │및 전기분야)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
│                │                  │현장                                  │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
│전기분야)                           │공사 현장                             │
├──────────────────┼───────────────────┤
│5.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전기분야)                           │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
└──────────────────┴───────────────────┘
비고
1\.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
다.
2\.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015-06-2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17220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72200
- 공식 버전 번호: 172200
- 공포·발령번호: 제26336호
- 시행일: 2015-07-01 (전체: 201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200&efYd=2015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20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36878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36876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36878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36879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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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20786)
  - law0096952015062226336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20722)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자인 경우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금액의 기준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등의 예외사유 규정(제2조의2 신설)
소방시설업 영업정지 등의 예외사유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정함.
나.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규정(제11조의3 신설)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는 사항을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급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지급의 시기와 금액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적정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금액 기준 마련(제12조의2 신설)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경우를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함.
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제12조의3 신설)
1\)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별표 1 제4호 신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방염처리업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오던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33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체하거나 보수"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로 한다.
제11조의3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금액 중 노임(勞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방시설공사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소방시설공사등이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소방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소방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의5(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규모는 하도급계약금액[하수급인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제20조의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2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2015년 7월 1일
별표 1 제1호 비고 제2호 중 "소방기술사"를 "소방기술사 1명"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마목 중 "자격을 함께"를 "자격을"로 한다.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 제2호 비고 제5호라목 중 "자격을 함께"를 "자격을"로 한다.
별표 1 제3호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별표 1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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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염처리업
┏━━━━━━┯━━━━┯━━━━━━━━━━━━━━━━━┯━━━━━━━━━━━━━━━━┓
┃항목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영업범위                        ┃
┃업종별      │        │                                  │                                ┃
┠──────┼────┼─────────────────┼────────────────┨
┃섬유류      │1개 이상│부표에 따른 섬유류 방염업의       │커튼·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
┃방염업      │갖출 것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
┃            │        │갖추어야 한다.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
┠──────┤        ├─────────────────┼────────────────┨
┃합성수지류  │        │부표에 따른 합성수지류 방염업의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
┃방염업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
┃            │        │갖추어야 한다.                    │공정에서 방염처리               ┃
┠──────┤        ├─────────────────┼────────────────┨
┃합판·목재류│        │부표에 따른 합판·목재류 방염업의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가공   ┃
┃방염업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
┃            │        │갖추어야 한다.                    │방염처리                        ┃
┗━━━━━━┷━━━━┷━━━━━━━━━━━━━━━━━┷━━━━━━━━━━━━━━━━┛
별표 1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라목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 및 파목을 각각 하목 및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카목)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1조의3제4항"으로, "않거나 거짓으로 한"을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368760]
┎──────────────────┬───────────┬─┬──┬──┒
┃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법 제40조제1항제8호의2│50│100 │200 ┃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                      │  │    │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    ┃
┖──────────────────┴───────────┴─┴──┴──┚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368788]
┎────────────────┬────────────┬──┒
┃타.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40조제1항제10호의2 │200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                        │    ┃
┃경우                            │                        │    ┃
┠────────────────┼────────────┼──┨
┃파.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법 제40조제1항제10호의3 │200 ┃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                        │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도급     │                        │    ┃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                        │    ┃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                        │    ┃
┖────────────────┴────────────┴──┚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368790]
┎──────────────┬────────────┬──┒
┃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법 제40조제1항제13호의2 │200 ┃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    ┃
┖──────────────┴────────────┴──┚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2055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205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20552]
[부표]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
┃업종별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                                  ┃
┠──────┼──────────────┼─────────────────────┨
┃            │                            │                                          ┃
┃            │                            │                                          ┃
┃섬유류      │1. 커튼 등 섬유류(벽포지를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방염업      │포함한다)를 방염처리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
┃            │시설: 200℃ 이상의          │  가. 카펫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
┃            │온도로 1분 이상 열처리가    │에어믹스버너, 가열시간계,                 ┃
┃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잔염시간계, 가스압력계,                   ┃
┃            │2. 카펫을 방염처리하는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
┃            │시설: 다음 중 하나          │연소시험기                                ┃
┃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
┃            │  가. 카펫의 라텍스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
┃            │코팅설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
┃            │  나. 카펫 직조설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
┃            │  다. 타일카펫 가공설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
┃            │                            │연소시험기                                ┃
┃            │                            │2. 항온기 1개 이상: 열풍순환식으로서      ┃
┃            │                            │상온부터 107℃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
┃            │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
┃            │                            │3. 데시케이터 1개 이상: 지름이 36cm       ┃
┃            │                            │이상일 것                                 ┃
┃            │                            │4. 세탁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
┃            │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            │                            │5. 건조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
┃            │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            │                            │6. 카펫세탁기 1대 이상(카펫만 해당한다):  ┃
┃            │                            │카펫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            │                            │                                          ┃
┃            │                            │                                          ┃
┠──────┼──────────────┼─────────────────────┨
┃합성수지류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섬유류 방염업과 같음                      ┃
┃방염업      │갖출 것                     │                                          ┃
┃            │1. 제조설비                 │                                          ┃
┃            │2. 가공설비                 │                                          ┃
┃            │3. 성형설비                 │                                          ┃
┠──────┼──────────────┼─────────────────────┨
┃            │                            │                                          ┃
┃            │                            │                                          ┃
┃합판·목재류│1. 섬유판 외의              │1. 연소시험기: 방염성능시험에             ┃
┃방염업      │합판·목재류를              │적합하도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
┃            │방염처리하는 경우: 다음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
┃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
┃            │갖출 것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가. 합판의 제조설비       │2. 항온기: 열풍순환식이며 상온부터 42℃   ┃
┃            │  나. 감압설비(300mmHg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
┃            │이하) 및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
┃            │가압설비(7kg/㎠ 이상)       │3. 데시케이터: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
┃            │  다. 합판·목재 도장설비   │                                          ┃
┃            │2. 섬유판을 방염처리하는    │                                          ┃
┃            │경우: 제조설비 또는         │                                          ┃
┃            │가공설비를 갖출 것          │                                          ┃
┃            │                            │                                          ┃
┃            │                            │                                          ┃
┗━━━━━━┷━━━━━━━━━━━━━━┷━━━━━━━━━━━━━━━━━━━━━┛
비고
1\.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실험실은 1개 이상으로 한다.
2\.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같은 업종 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
│소방기술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20만제곱미터 미만인                     │
│또는 전기분야)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
│                                    │공사 현장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
│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
│                                    │현장                                    │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
│또는 전기분야)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
│                                    │현장                                    │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또는 전기분야)                      │                                        │
├──────────────────┼────────────────────┤
│5.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또는 전기분야)                      │나.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
└──────────────────┴────────────────────┘

## 2015-01-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16667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66676
- 공식 버전 번호: 166676
- 공포·발령번호: 제2603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676&efYd=201501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67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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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26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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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52015010626031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266876)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소방시설업 중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소속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제20조의3)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조정(별표 1)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는 자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를 2명 이상 갖추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기술사가 1명 이상 있으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소방기술자의 공사 현장 배치기준 정비(별표 2)
현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서 누락되어 있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초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에는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중 호스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에는 연면적이나 층수와 관계 없이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에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03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옥내소화전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자동식소화기"를 "자동소화장치"로 한다.
제20조의3에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6\. 제5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7\. 제8조에 따른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2015년 1월 1일
8\.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9\. 제10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0\.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11\. 제11조의2에 따른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2015년 1월 1일
12\.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2015년 1월 1일
13\.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별표 1 제1호 비고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사람 1명 이상"을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부터 사목(종전의 바목)까지 중 "사람 1명 이상"을 각각 "사람"으로 한다.
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 제2호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별표 1 제2호 비고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사람 1명"을 각각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별표 1 부표 비고 제1호다목 중 "소방검사, 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으로 한다.
별표 1 부표 비고 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제4호의 배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221957]
┌────────────────────┐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지하구의 공사 │
│현장                                    │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의 공사
나.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의 공사
다.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가.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의 공사
별표 2 비고 제4호나목 중 "소화용수시설"을 "소화용수설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16359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63594
- 공식 버전 번호: 163594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94&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9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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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별표 2의 구분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부표 비고 제2호ㆍ제4호 및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 2014-08-0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15810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58102
- 공식 버전 번호: 158102
- 공포·발령번호: 제25532호
- 시행일: 2014-08-07 (전체: 2014-08-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8102&efYd=201408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810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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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제47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2013-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1486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48627
- 공식 버전 번호: 148627
- 공포·발령번호: 제25050호
- 시행일: 2014-01-01 (전체: 201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627&efYd=2014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62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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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제125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2조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2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2014년 1월 1일
제126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3-11-2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1463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46343
- 공식 버전 번호: 146343
- 공포·발령번호: 제24864호
- 시행일: 2013-11-23 (전체: 2013-1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6343&efYd=201311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63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476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35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33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333)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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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가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782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하자보수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그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기준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6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별표 1 제1호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별표 1 제1호의 비고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3호 중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14763]
┌───────────────────┬──────────┬──┐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법 제40조제1항제6호 │    │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                    │    │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                    │    │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1)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                    │50  │
│않은 경우                             │                    │    │
│  2)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                    │100 │
│않은 경우                             │                    │    │
│  3)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00 │
├───────────────────┼──────────┼──┤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1항제7호 │    │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 및        │                    │    │
│하자보수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                    │    │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1) 사용 및 보수 내용을 알리지 않은  │                    │100 │
│경우                                  │                    │    │
│  2)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00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1635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1633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16333]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
│구분                              │배치기준                                  │
├─────────────────┼─────────────────────┤
│1.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또는 전기분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고급기술자 이상의                 │20만제곱미터 미만인                       │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
│전기분야)                         │공사 현장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
│                                  │3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
│                                  │현장                                      │
├─────────────────┼─────────────────────┤
│3.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가.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
│중급기술자 이상의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
│전기분야)                         │공사 현장                                 │
│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
│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
│초급기술자 이상의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지하구의 공사   │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현장                                      │
│전기분야)                         │                                          │
├─────────────────┼─────────────────────┤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공사
나. 포소화설비의 공사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공사
라.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또는 비상경보설비의 공사
나.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의 공사
다.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마목 단서의 전기시설의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시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5\. 공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 현장 간의 거리는 제한받
지 아니한다.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
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
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13557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35579
- 공식 버전 번호: 135579
- 공포·발령번호: 제24417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79&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7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0533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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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 2012-01-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12260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22603
- 공식 버전 번호: 122603
- 공포·발령번호: 제23571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603&efYd=201202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60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742)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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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52012013123571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770)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시설 등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항목 개선(안 제7조)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 항목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소방특별조사가 자체점검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 및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8조)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기술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방특별조사 연기 사유를 재난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으로 특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다.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안 제15조의2 신설)
소화기구를 제외한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업무 위탁기관(안 제39조제5항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마.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조정(안 별표 2 제7호 및 제9호, 부칙 제5조)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으나 노유자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함으로써 시설의 성격에 맞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설비를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571호(2012.1.3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2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2011-12-13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11941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19412
- 공식 버전 번호: 119412
- 공포·발령번호: 제23367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1-12-13,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9412&efYd=201202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941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98782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98782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987828)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0902)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090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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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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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8.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0909)
  - 000100110201_P9.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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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0920)
  - law0096952011121323367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0919)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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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0924)
  - law0096952011121323367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3092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036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 방식을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의 감액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6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법 제21조의2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노임(勞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7987826]
[공식 표·이미지 자료 7987827]
[공식 표·이미지 자료 7987828]

## 2011-10-2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1181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18135
- 공식 버전 번호: 118135
- 공포·발령번호: 제23248호
- 시행일: 2011-10-26 (전체: 2011-10-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8135&efYd=201110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81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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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원자력 이용진흥 체계 중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분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사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0911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원자로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 종전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원자력안전법」의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사무의 권한 주체 변경(안 제14조 등)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의 접수 등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된 사무 등의 수행 주체를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함.
나.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위임사항의 규정 형식 변경(안 제17조 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건설허가신청서 서식 및 허가 절차 등 종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사항을 해당 사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다.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의 위탁(안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7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의 효력은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248호(2011.10.2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11-04-0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1120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12025
- 공식 버전 번호: 112025
- 공포·발령번호: 제22880호
- 시행일: 2011-07-07 (전체: 2011-07-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025&efYd=201107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02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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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제10조, 제12조제1항제1호·제5호, 제17조제2항제2호·제4호,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치하지 않아 건축부서와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호 혼선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음.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는 없으나 화재위험의 특성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 면제(안 별표 4)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재시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880호(2011.4.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제2호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아파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같은 호 다목의 공항시설”로 한다.
② 생략

## 2010-10-1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1083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108369
- 공식 버전 번호: 108369
- 공포·발령번호: 제22455호
- 시행일: 2010-11-18 (전체: 2010-10-24, 2010-1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8369&efYd=201011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83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6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3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4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4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6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4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4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4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6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6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4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564)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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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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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5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청소년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 보증)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원자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地下溝)는 제외한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명·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①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참고인·감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9조의4(감독)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협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제3조(소방공사 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원 기술인력등급수첩을 발급받은 감리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첩 발급 당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업자단체란의 제5호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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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955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95593
- 공식 버전 번호: 95593
- 공포·발령번호: 제21642호
- 시행일: 2009-07-27 (전체: 2009-07-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593&efYd=200907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59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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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본금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자본충실을 유도하고 부실ㆍ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4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관련”을 “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09-06-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9517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95175
- 공식 버전 번호: 95175
- 공포·발령번호: 제21590호
- 시행일: 2009-07-01 (전체: 2009-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175&efYd=2009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17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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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590호(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ㆍ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ㆍ피난밧줄ㆍ공기안전매트ㆍ방열복ㆍ공기호흡기ㆍ인공소생기ㆍ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별표 1의 제1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분야의 기술인력란의 나목 중 “2인 이상”을 “2명(전기분야 겸업 시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전기분야의 기술인력란의 나목 중 “2인 이상”을 “2명(기계분야 겸업 시 1명)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09-03-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9226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92262
- 공식 버전 번호: 92262
- 공포·발령번호: 제21381호
- 시행일: 2009-03-31 (전체: 2009-03-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262&efYd=200903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26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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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사에 대한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소방관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위원 수 및 위원자격 확대 등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방법을 개선하며,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완공검사를 위한 소방관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위 확대(영 제5조)
소방공사에 대한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소방관서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창고시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을 추가함.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방법 개선(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으로 한정하던 구성방법을 60명 이내의 인력풀제 형식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자격을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에서 과장급 직위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함.
다.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 인정(영 별표 1 제3호의 부표 2 비고란 제5호 신설)
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인정에 있어서 소방설비기사ㆍ산업기사 등 소방기술자격 취득 전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50퍼센트를 인정하도록 함.
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영 별표 5 제2호)
지위승계신고 위반 등 화재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및 2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완화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8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창고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제14조제1항 중 “21인으로”를 “60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의 제4호가목 중 “소방설비기사”를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년 이상인 자”를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부표 비고란의 제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비고란의 제2호 중 “명해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제3호 부표 1 비고란의 제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비고란의 제2호 중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제3호 부표 2 비고란의 제1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격취득 전의 경력은 제1호에 따라 환산된 경력의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5의 제목 “과태료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란 및 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6432]
┎──────────────────────┬───────┬──┒
┃                                            │              │    ┃
┃                                            │              │    ┃
┃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법            │    ┃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제40조제1항제 │    ┃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호           │    ┃
┃  1) 1차 위반 시                            │              │10  ┃
┃  2) 2차 위반 시                            │              │50  ┃
┃  3) 3차 위반 시                            │              │200 ┃
┃                                            │              │    ┃
┃                                            │              │    ┃
┠──────────────────────┼───────┼──┨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법 제40조제1항│    ┃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제2호         │    ┃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              │    ┃
┃  1) 1차 위반 시                            │              │10  ┃
┃  2) 2차 위반 시                            │              │50  ┃
┃  3) 3차 위반 시                            │              │200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2008-12-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5-9095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90952
- 공식 버전 번호: 90952
- 공포·발령번호: 제21214호
- 시행일: 2008-12-31 (전체: 2008-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952&efYd=200812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95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38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404)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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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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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52008123121214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7844)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638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6404]
[별표 3]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9조 관련)
┏━━┯━━━━━━━━━━━━━━┯━━━━━━━━━━━━━━━━━━━━━┓
┃종류│대상                        │방법                                      ┃
┠──┼──────────────┼─────────────────────┨
┃    │                            │                                          ┃
┃    │                            │                                          ┃
┃상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  │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 ┃
┃주  │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    │감리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
┃공  │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    │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
┃사  │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
┃감  │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  ┃
┃리  │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     ┃
┃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   ┃
┃    │공사는 제외한다.            │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    ┃
┃    │방시설의 공사               │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
┃    │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
┃    │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
┃    │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
┃    │                            │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
┃    │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    ┃
┃    │                            │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   ┃
┃    │                            │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    ┃
┃    │                            │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   ┃
┃    │                            │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   ┃
┃    │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  ┃
┃    │                            │은 새로이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
┃    │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
┃    │는 소방시설의 공사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
┃    │                            │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   ┃
┃    │                            │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
┃    │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일  │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   ┃
┃반  │                            │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
┃공  │                            │기록해야 한다.                            ┃
┃사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 ┃
┃감  │                            │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     ┃
┃리  │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   ┃
┃    │                            │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                            │라. 다목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  ┃
┃    │                            │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   ┃
┃    │                            │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    ┃
┃    │                            │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
┃    │                            │한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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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부터 <175> 까지 생략

## 2007-01-2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5-768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76869
- 공식 버전 번호: 76869
- 공포·발령번호: 제19846호
- 시행일: 2007-01-24 (전체: 2007-01-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869&efYd=200701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8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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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660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되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할 소방시설공사현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함(영 제2조의2 신설)
(1) 화재위험도에 관계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용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3)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최적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기술사 소방공사감리현장 배치기준 개선(영 별표 4)
(1)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대형화에 따라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할 감리현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공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의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소방기술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4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함.
(3)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건축공사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846호(2007.1.24)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2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각각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 없는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로 하며, 동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 단서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을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로 한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구술 또는 서면"을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각각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부표·제3호 및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4호중 "2 이상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2개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초과하여"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기술인력등급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별표 1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첩 발급 당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소방업무경력 연장에 따른 상위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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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다.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4\. "보조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5\. 위 표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에 한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부 표］
장비
┏━━━━━━━━━━━━━━━━━━┳━━━━━━━━━━━━━━━━━━┓
┃기계분야                            ┃전기분야                            ┃
┠────────┬──────┬──╂────────┬──────┬──┨
┃장비명          │규격        │수량┃장비명          │규격        │수량┃
┠────────┼──────┼──╂────────┼──────┼──┨
┃하론농도측정기  │            │1   ┃전기절연저항시험│DC 500V     │1 ┃
┃이산화탄소 농   │            │1   ┃기              │(최소눈금   │    ┃
┃도 측정기       │            │    ┃                │이 0.1㏁이  │    ┃
┃전류전압측정기  │            │1   ┃                │하인 것)    │    ┃
┃풍속계          │0～10㎧의   │1   ┃전류전압측정기  │            │1  ┃
┃                │풍속을 측정 │    ┃열감지기시험기  │            │2   ┃
┃                │할 수 있는  │    ┃연기감지기시험기│            │2   ┃
┃                │것          │    ┃조도계          │최소눈금이  │1   ┃
┃음량계          │            │1   ┃                │0.1Lux이하  │    ┃
┃차압계          │            │1   ┃                │인 것       │    ┃
┃방수압력측정기  │            │1   ┃음량계          │            │1   ┃
┃(방수량측정기를 │            │    ┃                │            │    ┃
┃포함한다)       │            │    ┃                │            │    ┃
┃봉인렌치        │            │1   ┃                │            │    ┃
┃전기절연저항시  │DC 500V(최│1   ┃                │            │    ┃
┃험기            │소눈금이    │    ┃                │            │    ┃
┃                │0.1㏁이하인 │    ┃                │            │    ┃
┃                │것)         │    ┃                │            │    ┃
┃열감지기시험기  │            │1   ┃                │            │    ┃
┃연기감지기시험  │            │1   ┃                │            │    ┃
┃기              │            │    ┃                │            │    ┃
┗━━━━━━━━┷━━━━━━┷━━┻━━━━━━━━┷━━━━━━┷━━┛
비   고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해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항목    │기술인력                │장  비    │영업범위            │
│업종별  │                        │          │                    │
├────┼────────────┼─────┼──────────┤
│전      │가. 소방기술사 1인 이상 │장   비 : │모든 특정소방대상   │
│문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부표 1과  │물에 설치되는 소    │
│소      │의 특급감리원 각 1인    │같다.     │방시설공사 감리     │
│방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                    │
│공      │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          │                    │
│사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   │          │                    │
│감      │는 그에 해당하는 자 1   │          │                    │
│리      │인. 이하 다목부터 마목  │          │                    │
│업      │까지에서 같다) 이상     │          │                    │
│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
│        │의 고급감리원 이상의    │          │                    │
│        │감리원 각 1인 이상      │          │                    │
│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
│        │의 중급감리원 이상의    │          │                    │
│        │감리원 각 1인 이상      │          │                    │
│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
│        │의 초급감리원 이상의    │          │                    │
│        │감리원 각 1인 이상      │          │                    │
├─┬──┼────────────┼─────┼──────────┤
│  │    │                        │          │                    │
│  │    │                        │          │                    │
│일│기계│가.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장 비 :   │가. 연면적 3만 제곱  │
│  │    │1인 이상                │부표 1    │미터(공장의 경우    │
│반│분야│나. 기계분야 고급감리원 │과 같     │에는 1만 제곱미     │
│  │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다.       │터)미만의 특정소    │
│소│    │감리원 1인 이상         │          │방대상물(제연설     │
│  │    │다.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          │비가 설치되는 특    │
│방│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          │정소방대상물을      │
│  │    │                        │          │제외한다)에 설치    │
│공│    │                        │          │되는 기계분야소     │
│  │    │                        │          │방시설의 감리       │
│사│    │                        │          │나. 아파트에 설치   │
│  │    │                        │          │되는 기계분야소     │
│감│    │                        │          │방시설(제연설비     │
│  │    │                        │          │를 제외한다)의      │
│리│    │                        │          │감리                │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  │
│업│    │                        │          │에 설치되는 기      │
│  │    │                        │          │계분야의 소방시     │
│  │    │                        │          │설의 감리           │
│  │    │                        │          │                    │
│  │    │                        │          │                    │
│  ├──┼────────────┼─────┼──────────┤
│  │전기│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장 비 :   │가. 연면적 3만 제곱  │
│  │    │1인 이상                │부표 1    │미터 (공장의 경우   │
│  │분야│나.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과 같     │에는 1만 제곱미     │
│  │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다.       │터)미만의 특정소    │
│  │    │감리원 1인 이상         │          │방대상물에 설치    │
│  │    │다.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          │되는 전기분야 소    │
│  │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          │방시설의 감리      │
│  │    │                        │          │나. 아파트에 설치   │
│  │    │                        │          │되는 전기분야 소    │
│  │    │                        │          │방시설의 감리       │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  │
│  │    │                        │          │에 설치되는 전      │
│  │    │                        │          │기분야의 소방시     │
│  │    │                        │          │설의 감리           │
│  │    │                        │          │                    │
│  │    │                        │          │                    │
└─┴──┴────────────┴─────┴──────────┘
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소방감리원", "고급소방감리원", "중급소방감리원" 및 "초급소방감리원"은 부표 2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인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감리원에 한한다) 또는 장비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있어서 기준 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하위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부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
│구분  │기술자격기준                                                  │
├───┼───────────────────────────────┤
│특  급│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  방│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감리원│수행한 자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자                                                  │
├───┼───────────────────────────────┤
│고  급│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소  방│수행한 자                                                     │
│감리원│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자                                                  │
├───┼───────────────────────────────┤
│중  급│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소  방│수행한 자                                                     │
│감리원│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자                                                  │
├───┼───────────────────────────────┤
│초  급│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
│소  방│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감리원│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    │
│      │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3.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
│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
│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
│      │이 있는 자                                                    │
│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4년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비   고
1\. "소방 관련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 50퍼센트의 범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업무
나.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동의·소방검사·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업체·전기공사업체·기계설비공사업체에서 근무 기간 중 수행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2\. "소방 관련 학과"라 함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의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
│ 성능위주의설계자의 자격은  │ 소방기술사 2인 이상│ 제2조의2와 같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                    │                  │
│같다.                       │                    │                  │
│  가. 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                    │                  │
│등록)에 따라 전문소방       │                    │                  │
│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                  │
│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 │                    │                  │
│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                    │                  │
│을 갖춘 자로서 소방방       │                    │                  │
│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                    │                  │
│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                  │
│                            │                    │                  │
└──────────────┴──────────┴─────────┘
[별표 3]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9조관련)
┏━━┯━━━━━━━━━━━━━━┯━━━━━━━━━━━━━━━━━━━━━┓
┃종류│대상                        │방법                                      ┃
┠──┼──────────────┼─────────────────────┨
┃    │                            │                                          ┃
┃    │                            │                                          ┃
┃상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  │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 ┃
┃주  │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      │감리원"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   ┃
┃공  │파트를 제외한다)에 대한     │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
┃사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
┃감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    │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
┃리  │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자     ┃
┃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      │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
┃    │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     ┃
┃    │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     ┃
┃    │소방시설의 공사             │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     ┃
┃    │                            │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    ┃
┃    │                            │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     ┃
┃    │                            │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
┃    │                            │한다.                                     ┃
┃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  ┃
┃    │                            │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
┃    │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    ┃
┃    │                            │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   ┃
┃    │                            │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    ┃
┃    │                            │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   ┃
┃    │                            │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   ┃
┃    │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    ┃
┃    │                            │원은 새로이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    ┃
┃    │                            │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     ┃
┃    │                            │다.                                       ┃
┠──┼──────────────┼─────────────────────┨
┃    │                            │                                          ┃
┃    │                            │                                          ┃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
┃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
┃    │                            │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   ┃
┃    │                            │무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
┃    │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
┃    │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
┃일  │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     ┃
┃반  │                            │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    ┃
┃공  │                            │에 기록해야 한다.                         ┃
┃사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 ┃
┃감  │                            │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     ┃
┃리  │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
┃    │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                            │라. 다목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  ┃
┃    │                            │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     ┃
┃    │                            │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    ┃
┃    │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     ┃
┃    │                            │야 한다.                                  ┃
┃    │                            │                                          ┃
┃    │                            │                                          ┃
┗━━┷━━━━━━━━━━━━━━┷━━━━━━━━━━━━━━━━━━━━━┛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관련)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
른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
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
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
른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
에 따른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6\. 지하구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
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 2004-05-29 — 제정 [#official-law-009695-618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5:61847
- 공식 버전 번호: 61847
- 공포·발령번호: 제18405호
- 시행일: 2004-05-30 (전체: 2004-05-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847&efYd=200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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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66293)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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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52004052918405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097495)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097505)
  - law0096952004052918405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097503)
  - law0096952004052918405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097501)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097511)
  - 0005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09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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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52004052918405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097507)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6894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신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와 소화펌프를 교체하는 공사 등으로 정함(영 제4조).
다.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피난기구·유도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은 2년,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은 3년으로 함(영 제6조).
라. 감리업자를 소방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 등 자동소화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함(영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405호(2004.5.29)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8405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사감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2004년 12월 30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6293]
┌─────────────────┬──────────────────┐
│        1급소방시설설계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
│        2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3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1급소방시설감리업         │         전문소방시설감리업         │
├─────────────────┼──────────────────┤
│        2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        3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보조기술인력을 2004년 12월 30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