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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0329/history/

## 2025-04-01 — 일부개정 [#official-law-011563-27032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3:270329
- 공식 버전 번호: 270329
- 공포·발령번호: 제20865호
- 시행일: 2026-04-02 (전체: 2026-04-0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329&efYd=20260402)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65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⑥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⑨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1-07 — 일부개정 [#official-law-011563-2680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3:268097
- 공식 버전 번호: 268097
- 공포·발령번호: 제20649호
- 시행일: 2025-07-08 (전체: 2025-07-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097&efYd=20250708)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에서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로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방관의 특수ㆍ정밀 건강진단 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49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을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3\.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④ 소방청장이 제3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2-13 — 일부개정 [#official-law-011563-2602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3:260243
- 공식 버전 번호: 260243
- 공포·발령번호: 제20271호
- 시행일: 2024-08-14 (전체: 202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243&efYd=20240814)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271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12-10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3-2121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3:212153
- 공식 버전 번호: 212153
- 공포·발령번호: 제16768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153&efYd=2020040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사무의 수행능력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별 편차 없이 균등한 수준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종전의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과 동일하게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등으로 구분함(제3조).
나. 종전에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일원화하여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소방청장은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종전에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을 일원화하여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마.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함(제34조제3호).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6768호(2019.12.10)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으로 한다.
⑤ 생략

## 2019-12-10 — 일부개정 [#official-law-011563-21215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3:212157
- 공식 버전 번호: 212157
- 공포·발령번호: 제16769호
- 시행일: 2019-12-10 (전체: 2019-1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157&efYd=20191210)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른 부상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체계적 진료 및 연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9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를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부담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2항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3-19527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3:195275
- 공식 버전 번호: 195275
- 공포·발령번호: 제14839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75&efYd=20170726)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소방정감"을 "소방청 차장"으로, "국민안전처 소속"을 "소방청 소속"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을 "소방청장이 위촉"으로 한다.
<26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17-04-18 — 일부개정 [#official-law-011563-19344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3:193445
- 공식 버전 번호: 193445
- 공포·발령번호: 제14806호
- 시행일: 2017-07-19 (전체: 2017-07-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445&efYd=2017071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방활동재해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제9조제6항 신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관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80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제4호 중 "제7조제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3-16231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3:162317
- 공식 버전 번호: 162317
- 공포·발령번호: 제12844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317&efYd=2014111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소방정감"으로, "소방방재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14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2-02-22 — 제정 [#official-law-011563-12335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3:123352
- 공식 버전 번호: 123352
- 공포·발령번호: 제11341호
- 시행일: 2012-08-23 (전체: 2012-08-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352&efYd=2012082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은 유독가스 노출, 충격적인 현장상황 수습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자살과 현장활동 중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소방보건의 배치, 복지·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매년 연도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서 등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하되,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안 제14조).
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분석·평가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변경, 병가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등의 의사 소견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41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