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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1183/history/

## 2026-07-01 — 타법개정 [#official-law-010881-2878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881:287827
- 공식 버전 번호: 287827
- 공포·발령번호: 제00628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27&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2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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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5-05-15 — 일부개정 [#official-law-010881-27118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881:271183
- 공식 버전 번호: 271183
- 공포·발령번호: 제00559호
- 시행일: 2025-05-15 (전체: 2025-05-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1183&efYd=202505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118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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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59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10881-19623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881:196233
- 공식 버전 번호: 196233
- 공포·발령번호: 제0000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233&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23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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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9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727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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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ㆍ제3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 2015-07-17 — 일부개정 [#official-law-010881-17306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881:173062
- 공식 버전 번호: 173062
- 공포·발령번호: 제01177호
- 시행일: 2015-07-17 (전체: 2015-07-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062&efYd=201507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06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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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범위를 소방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및 소방산업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총리령 제117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방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과 관련된 성별 현황을 포함한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소방산업과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소방사업자의 경영 현황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10881-16398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881:163980
- 공식 버전 번호: 163980
- 공포·발령번호: 제01105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980&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98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8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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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5조제2항ㆍ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18>부터 <41>까지 생략

## 2013-12-26 — 일부개정 [#official-law-010881-14838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881:148384
- 공식 버전 번호: 148384
- 공포·발령번호: 제00042호
- 시행일: 2014-01-17 (전체: 2014-01-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384&efYd=201401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38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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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3300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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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95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27호, 2013. 12. 24. 공포, 2014.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기관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는 한편,
법인등기부 등본 등과 같이 누구나 조회ㆍ발급이 가능한 공시성(公示性)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정보 확인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42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같은 서식 뒤쪽 중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담당부서"를 "소방산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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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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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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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                                                                                ┃
┃                                                                                ┃
┃                                                                                ┃
┃ 1. 기관(법인)명                                                                ┃
┃                                                                                ┃
┃                                                                                ┃
┃ 2. 소   재   지                                                                ┃
┃                                                                                ┃
┃                                                                                ┃
┃                                                                                ┃
┃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
┃따라 위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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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장 ┃직인┃                                                        ┃
┃   시ㆍ도지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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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20g/㎡]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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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법인) 명칭 │소재지│대표자 성명 │지정  │기능ㆍ목적│담당부서│비고┃
┃번호│                │      │            │연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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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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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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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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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기관(법인)명                                                                ┃
┃                                                                                ┃
┃                                                                                ┃
┃ 2. 소   재   지                                                                ┃
┃                                                                                ┃
┃                                                                                ┃
┃                                                                                ┃
┃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
┃따라 위 기관을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소방방재청장  ┃직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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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20g/㎡]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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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법인) 명칭 │소재지│대표자 성명 │지정  │기능ㆍ목적│담당부서│비고┃
┃번호│                │      │            │연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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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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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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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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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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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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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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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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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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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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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사업자 신고서                                   [  ] 신 규
[  ] 변 경
[  ] 합 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①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②대표자    │                                      │설립연월              │         년        월
───────┼───────────────────┴───────────┴─────────────
③본사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
───────┼───────────────────┬───────────┬─────────────
④전업 구분 │[  ] 소방사업 전업   [  ] 기타 겸업   │⑤상시종업원수        │
───────┴───────────────────┴───────────┴─────────────
───────┬───────────────┬─────────────────────────────
기업 형태   │[  ] 개인    [  ] 법인        │[  ] 상장  [  ] 코스닥등록  [  ] 비상장(비등록)
───────┼──────┬──────┬─┴──┬───┬─────────┬─────┬──────
⑥재무현황  │자산        │부채        │자본금  │매출액│경상이익          │당기순이익│연구개발비
(      년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⑦양도회사                │회사명                │
(양수ㆍ양도 신고 시 기록) ├───────────┼──────────────────────────
│사업자등록번호        │
───────┬──────┼───────┬───┼─────┬──────────┬─────────
⑧담당자    │성명        │              │부서  │          │직책                │
├──────┼───────┼───┼─────┼──────────┼─────────
│전화번호    │              │이메일│          │휴대전화            │
│            │              │주소  │          │                    │
───────┴──────┴───────┴───┴─────┴──────────┴─────────
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허위 작성으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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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접수번호란은 접수처 담당자가 기록하는 난입니다.
\- 최초/변경신고에는 신규/변경신고를 각각 선택하시고, 합병신고하실 경우에는 인수하는 회사가 신고하여야
하며, 합병신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을 모두 기록합니다.
③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소재지를 기록합니다.
④ 회사의 모든 매출이 소방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방사업 전업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겸업을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⑤ 전년도 사업 결산 시 회사 내 상시종업원 수를 기록합니다.(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을 활용)
⑥ 재무 현황은 최근연도 결산 확정된 재무정보를 기록합니다.
⑦ 양수ㆍ양도 신고 시 기록하며, 양도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
⑧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 정보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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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                      │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담당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발급   │◀  │    │대장 기록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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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급번호 :                                                                                 ┃
┃                                                                                            ┃
┃소방사업자 신고확인서                                                                       ┃
┃                                                                                            ┃
┃                                                                                            ┃
┃    1.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2. 대 표 자 :                                                                           ┃
┃    3. 소 재 지 :                                                                           ┃
┃    4. 사업 분야 :                                                                          ┃
┃    5. 신고일자 :                                                                           ┃
┃    6. 매 출 액 :               억원 / 상시종업원수 :         명                            ┃
┃                                                                                            ┃
┃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
┃따라 소방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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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장  ┃직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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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사항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 시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록하여 지체 없이  ┃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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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20g/㎡]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사업자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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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법인) 명칭 │소재지│대표자 성명 │신고  │사업 분야 │담당부서│비고┃
┃번호│                │      │            │연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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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2012-05-31 — 타법개정 [#official-law-010881-12579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881:125795
- 공식 버전 번호: 125795
- 공포·발령번호: 제00297호
- 시행일: 2012-05-31 (전체: 2012-05-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5795&efYd=2012053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05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049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050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050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0506)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968)
  - 0001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969)
  - law0108812012053100297KC_0001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967)
  - 0002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971)
  - law0108812012053100297KC_0002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970)
  - 0003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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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4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974)
  - 0004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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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700110203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980)
  - law0108812012053100297KC_0007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613)
  - 0008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982)
  - law0108812012053100297KC_0008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981)
  - 000900110203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615)
  - law0108812012053100297KC_0009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5983)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97호(2012.5.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56 및 별지 57과 같이 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5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4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5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50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506]
[별지 56]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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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소
│(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
────────┴───────────────────────────────────────────────
────────┬───────────────────────────────────────────────
신청 목적     │
────────┼───────┬──┬───────┬───┬───────┬────────────────
건축물        │대지 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모          ├───────┼──┼───────┼───┼───────┼────────────────
│강의동 연면적 │㎡  │실습장 연면적 │㎡    │구조          │
├───────┼──┴───────┴───┴───────┴────────────────
│층수          │ 지상(       )층, 지하(       )층
├───────┼───────────────────────────────────────
│주차장        │ 옥내(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              │ 옥외(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
│용도          │ 주 용도(                ), 부속 용도(                )
────────┼───────┴───────────────────────────────────────
개설 예정일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인      │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교육과정의 편성표 및 강사 현황표 1부                    │없음
│ 3. 교육시설ㆍ설비 현황표 1부                               │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
───────┼──────────────────────────────┤
담당 공무원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담당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발급   │◀  │    │대장 기록   │          │
││              │  ─┼──┤            │          │
││              │    │    │            │          │
│└───────┘    │    └──────┘          │
│                      │                              │
└───────────┴───────────────┘
[별지 57]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소
│(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
──────┴───────────────────────────────────────────────────────────
──────┬───────────────────────────────────────────────────────────
신청 사유 │
──────┼───────────────────────────────────────────────────────────
지정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인      │1. 표준화사업 조직과 인력 현황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표준화사업 시스템과 환경 조건 1부              │
│3. 표준화사업 대상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 평가 절차표 1부│없음
│4.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의 품질향상과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 1부│
───────┼─────────────────────────┤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담당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발급   │◀  │    │대장 기록   │          │
││              │  ─┼──┤            │          │
││              │    │    │            │          │
│└───────┘    │    └──────┘          │
│                      │                              │
┕━━━━━━━━━━━┷━━━━━━━━━━━━━━━┙

## 2008-12-18 — 제정 [#official-law-010881-9016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0881:90168
- 공식 버전 번호: 90168
- 공포·발령번호: 제00047호
- 시행일: 2008-12-18 (전체: 2008-12-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168&efYd=20081218)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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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2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8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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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8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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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9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81041)
  - law0108812008121800047KC_000900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81039)
  - law0108812008121800047KC_000900F.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381037)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절차(제2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나. 기술개발사업자의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혜택(제3조)
기술료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도록 함.
다. 표준화사업의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절차(제4조)
소방방재청장은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라. 소방사업자의 신고절차(제5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마.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 기재사항(제6조)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는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하되, 출자증권에는 공제조합의 명칭, 출자자의 성명,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