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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505/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2872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87249
- 공식 버전 번호: 287249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49&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4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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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04-0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28541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85417
- 공식 버전 번호: 285417
- 공포·발령번호: 제36244호
- 시행일: 2026-04-07 (전체: 2026-04-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417&efYd=20260407)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964915)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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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의 행위는 화재 대응을 지연시켜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는바, 종전에는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 횟수별로 차등을 두고 과태료 금액을 높여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가중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4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9649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2025-06-2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2725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72505
- 공식 버전 번호: 272505
- 공포·발령번호: 제35597호
- 시행일: 2025-06-21 (전체: 2025-06-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505&efYd=2025062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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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25062035597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228923)
  - law0096962025062035597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228921)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0호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2024-11-1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2665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66537
- 공식 버전 번호: 266537
- 공포·발령번호: 제35007호
- 시행일: 2024-11-19 (전체: 202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6537&efYd=202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653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661291)
  - law0096962024111935007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661289)
  - law0096962024111935007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66128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661297)
  - law0096962024111935007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661295)
  - law0096962024111935007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661293)
  - 0002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6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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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종합적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0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세부계획"을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소방청장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계획 수립의 적절성,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연도의 평가계획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9-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2655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65555
- 공식 버전 번호: 265555
- 공포·발령번호: 제34921호
- 시행일: 2024-09-26 (전체: 2024-09-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555&efYd=202409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5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9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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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24-02-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2600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60005
- 공식 버전 번호: 260005
- 공포·발령번호: 제34180호
- 시행일: 2024-02-17 (전체: 2024-02-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005&efYd=202402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00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651919)
  - law009696202402063418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6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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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2402063418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65195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635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에 만료되는 것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다 원활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으로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180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각각"을 "필요한 경우 각각"으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위원장이 위촉위원인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보상위원회가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해산되지 않는 경우 보상위원장(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어 같은 조 제4항의 임기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상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23-09-1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25467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54671
- 공식 버전 번호: 254671
- 공포·발령번호: 제33710호
- 시행일: 2023-12-13 (전체: 2023-09-12, 2023-12-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671&efYd=2023121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93880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938807)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174423)
  - law009696202309123371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174421)
  - law009696202309123371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17441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174429)
  - law009696202309123371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174427)
  - law009696202309123371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174425)
  - 0002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174475)
  - 000202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17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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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적인 소방안전교육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과 또는 간호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횟수를 4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줄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710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93880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938807]

## 2023-04-2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25020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50209
- 공식 버전 번호: 250209
- 공포·발령번호: 제33429호
- 시행일: 2023-04-27 (전체: 2023-04-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209&efYd=202304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20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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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23042533429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4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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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의 범위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429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5(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5\. 무인방수차
6\. 구조차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
부칙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022-11-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24553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45531
- 공식 버전 번호: 245531
- 공포·발령번호: 제33005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31&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3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321377)
  - law009696202211293300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32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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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의 정비(제7조 및 제8조)
1\)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으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2\) 효율적인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조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종합조사 외에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라. 화재안전영향평가 기준 마련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제21조 및 제22조)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이용자 특성,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사람 및 한국소방안전원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마련(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마련(제34조)
복합건축물 등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절차 마련(제43조, 제44조 및 별표 7)
1\)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정함.
2\)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양호 또는 보통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그 다음의 화재예방안전을 받도록 하는 등 실시 절차를 규정함.
아.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기준 마련(제46조 및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고, 소방기술사 1명, 소방시설관리사 1명,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 중 1명을 각각 두도록 하며, 화재예방안전진단과 관련된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험물ㆍ건축 분야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005호(2022.11.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3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2022-11-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2455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45577
- 공식 버전 번호: 245577
- 공포·발령번호: 제3300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77&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7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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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별표 2의2 제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22>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2022-10-1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2449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44941
- 공식 버전 번호: 244941
- 공포·발령번호: 제32950호
- 시행일: 2022-10-27 (전체: 2022-10-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941&efYd=20221027)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93049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93026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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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950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마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9930493]
별표 3 제2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9930267]
부칙
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022-01-0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23873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38739
- 공식 버전 번호: 238739
- 공포·발령번호: 제32313호
- 시행일: 2022-01-06 (전체: 2022-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739&efYd=202201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73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476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4767)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4769)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4771)
  - law009696202201043231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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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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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소방시설 관련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834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전담직원이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313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중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이하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방기술민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이하 "소방기술민원"이라 한다)의 처리
2\.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
3\.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5\. 그 밖에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④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재난ㆍ재해 또는"을 "재난ㆍ재해나"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하되"를 "하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021-05-0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2320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32021
- 공식 버전 번호: 232021
- 공포·발령번호: 제31666호
- 시행일: 2021-05-04 (전체: 2021-05-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021&efYd=202105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02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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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이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 및 신속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4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6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7조의13제1항 본문 중 "제7조의12"를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 설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이 완료되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2021-01-1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22874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28745
- 공식 버전 번호: 228745
- 공포·발령번호: 제31403호
- 시행일: 2021-01-21 (전체: 2021-0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745&efYd=202101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74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112055)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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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13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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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21011931403KC_000205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1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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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21011931403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13075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됨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403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법 제56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각각 "법 제56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를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제3호의2"를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2항"을 "법 제5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제4호"를 "법 제56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법 제56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제6호"를 "법 제56조제2항제6호"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4112055]
┎─────────────────────┬───────┬──┬──┬──┬──┒
┃마.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법 제56조제1항│200 │400 │500 │500 ┃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              │    │    │    │    ┃
┃경우                                      │              │    │    │    │    ┃
┖─────────────────────┴───────┴──┴──┴──┴──┚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22760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27609
- 공식 버전 번호: 227609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09&efYd=2021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0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7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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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1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2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47]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7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8조까지 생략
제249조(「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매각하여야"를 "매각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별표 1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의 내용란 가목 중 "배기닥트"를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로 한다.
제250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0-12-0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2240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24035
- 공식 버전 번호: 224035
- 공포·발령번호: 제31248호
- 시행일: 2020-12-10 (전체: 2020-12-09, 2020-1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035&efYd=202012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0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46402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77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775)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779)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783)
  - law009696202012093124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767)
  - law009696202012093124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76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795)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799)
  - law0096962020120931248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791)
  - law0096962020120931248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787)
  - 0002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11)
  - 000202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15)
  - law0096962020120931248KC_000202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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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3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27)
  - law0096962020120931248KC_000203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23)
  - law0096962020120931248KC_000203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19)
  - 000204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39)
  - law0096962020120931248KC_000204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35)
  - law0096962020120931248KC_000204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31)
  - 000205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55)
  - law0096962020120931248KC_000205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51)
  - law0096962020120931248KC_000205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4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67)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71)
  - law0096962020120931248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63)
  - law0096962020120931248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57385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매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종전에 일간신문,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던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시행 공고 및 합격자 공고를 앞으로는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76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119청소년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48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를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제7조의8제3항 중 "일간신문ㆍ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를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별표 2의2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3 제1호가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같은 목 1)[종전의 2)]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464021]
┎────────────────────┬────────┬─┬──┬──┬──┒
┃라. 법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법              │50│100 │150 │200 ┃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제56조제1항제2호│  │    │    │    ┃
┃사용한 경우                             │의2             │  │    │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차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020-03-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21545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15457
- 공식 버전 번호: 215457
- 공포·발령번호: 제3051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57&efYd=2020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5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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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20031030515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406181)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제3호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를 "소방공무원으로서"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9-12-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2124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12443
- 공식 버전 번호: 212443
- 공포·발령번호: 제30256호
- 시행일: 2020-01-16 (전체: 2020-01-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443&efYd=20200116)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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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042221)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0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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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의 내용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로 한다.
<23>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 2018-08-0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2041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04181
- 공식 버전 번호: 204181
- 공포·발령번호: 제29082호
- 시행일: 2018-08-10 (전체: 2018-08-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181&efYd=201808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18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70884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70886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8109)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8111)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8113)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8115)
  - law0096962018080729082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8107)
  - law0096962018080729082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810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8121)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8123)
  - law0096962018080729082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8119)
  - law0096962018080729082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8117)
  - 0002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8129)
  - 000202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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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65호, 2018. 2. 9. 공포, 8. 10. 시행)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을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로 정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의 방해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82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제19조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5708849]
┎──────────────────────┬───────┬─┬──┬──┬──┒
┃바.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법 제56조제2항│50│100 │100 │100 ┃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              │  │    │    │    ┃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              │  │    │    │    ┃
┖──────────────────────┴───────┴─┴──┴──┴──┚
부칙
이 영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5708861]
[별표 2의5]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2항 관련)
비고
1\.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2\.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 2018-06-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20391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03918
- 공식 버전 번호: 203918
- 공포·발령번호: 제28995호
- 시행일: 2018-06-27 (전체: 2018-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918&efYd=201806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91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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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8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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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지급절차ㆍ방법을 정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제2조의2 신설)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및 시ㆍ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 신설)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 신설(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신설, 제15조 및 제16조)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및 사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2\)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3\)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의10제1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3\.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4\.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를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총회 또는 이사회"를 "이사회"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을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아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4861741]
┎───────────────────────┬────────┬──────────┒
┃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법              │100                 ┃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제56조제1항제3호│                    ┃
┃                                              │의2             │                    ┃
┠───────────────────────┼────────┼──────────┨
┃바.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법              │100                 ┃
┃출입한 경우                                   │제56조제1항제4호│                    ┃
┠───────────────────────┼────────┼─┬──┬──┬──┨
┃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50│100 │150 │200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6조제1항제5호│  │    │    │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  │    │    │    ┃
┠───────────────────────┼────────┼─┴──┴──┴──┨
┃아.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법              │200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56조제1항제6호│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청장등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1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4861745]
│[별표 2의4]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에 따른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에 따른다.
4\. 보상금 지급순위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금의 환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18-03-2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2028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202823
- 공식 버전 번호: 202823
- 공포·발령번호: 제28706호
- 시행일: 2018-03-20 (전체: 2018-03-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823&efYd=201803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82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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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화재경계지구 제도를 정비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0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을 "(화재경계지구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2\.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3\.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4\.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5\.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19595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95956
- 공식 버전 번호: 195956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6&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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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ㆍ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 제7조의8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 2017-01-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19137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91378
- 공식 버전 번호: 191378
- 공포·발령번호: 제27810호
- 시행일: 2017-01-28 (전체: 2017-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378&efYd=20170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37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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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제15조의4 신설)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제22조)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신설(제23조제4항 신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추가(제24조의2 신설)
종전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는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받도록 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별표 2 및 별표 5)
1\)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만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 2016-10-2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1873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87305
- 공식 버전 번호: 187305
- 공포·발령번호: 제27558호
- 시행일: 2016-10-25 (전체: 2016-10-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7305&efYd=201610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730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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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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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계획에는 재난ㆍ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0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558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제출 기한에 관한 특례) 제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세부계획의 수립 및 제출 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2016-06-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18432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84322
- 공식 버전 번호: 184322
- 공포·발령번호: 제27299호
- 시행일: 2017-01-28 (전체: 2017-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322&efYd=20170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32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00497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00497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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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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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16063027299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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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16063027299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6542)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7조의3(시험방법)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7조의4(시험과목)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2\.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제, 채점 및 실기·면접시험"을 "출제 및 채점"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위촉해야"를 "위촉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제7조의5제1항제2호 중 "소방안전 관련 학과·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를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5명
제7조의7제1항 중 "제출해야"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8제2항 중 "매과목 100점"을 "100점"으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을 "점수의 평균이"로, "자를 합격자로 한다"를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제3차"를 "제3항에 따른"으로, "제3차 시험합격자"를 "시험합격자"로, "소방안전교육사증교부대장"을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으로, "관리해야"를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9를 삭제한다.
제7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4제1항"을 "법 제17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11 중 "법 제17조의4제2항"을 "법 제17조의5제2항"으로, "별표 2의2와"를 "별표 2의3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1까지,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 이후 공고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회의 소방안전교육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생략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00497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004977]
[별지 1]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제7조의2 관련)
1\.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
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
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응급구
조학과, 교육학과 또는 제15조제2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
육훈련기관
6\.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
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
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
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16359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63592
- 공식 버전 번호: 163592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92&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9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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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14111925753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6392)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가목ㆍ나목, 제7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ㆍ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 제7조의8제6항ㆍ제7항, 제7조의9,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 2014-09-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1598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59823
- 공식 버전 번호: 159823
- 공포·발령번호: 제25644호
- 시행일: 2014-09-30 (전체: 2014-09-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9823&efYd=201409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982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603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6036)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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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또는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64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1355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35577
- 공식 버전 번호: 135577
- 공포·발령번호: 제24417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77&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7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546)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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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7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 2012-07-1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12686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26866
- 공식 버전 번호: 126866
- 공포·발령번호: 제23941호
- 시행일: 2012-07-10 (전체: 2012-07-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6866&efYd=201207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686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458)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460)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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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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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941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 중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라 함은”을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으로 한다.
제7조의7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7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필요한 자”를 “필요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허가한 자”를 “허가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한 자”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경력이 있는 자”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취득한 자”를 각각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1의 난로의 내용란 중 제3호가목,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5-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12509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25092
- 공식 버전 번호: 125092
- 공포·발령번호: 제23759호
- 시행일: 2012-05-01 (전체: 2012-05-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5092&efYd=201205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509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086)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088)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090)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092)
  - law0096962012050123759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084)
  - law0096962012050123759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082)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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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12050123759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094)
  - 0002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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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12050123759KC_0002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102)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112)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114)
  - law0096962012050123759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110)
  - law0096962012050123759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5108)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를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로 한다.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2012-01-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12263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22634
- 공식 버전 번호: 122634
- 공포·발령번호: 제23571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634&efYd=201202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63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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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시설 등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항목 개선(안 제7조)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 항목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소방특별조사가 자체점검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 및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8조)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기술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방특별조사 연기 사유를 재난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으로 특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다.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안 제15조의2 신설)
소화기구를 제외한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업무 위탁기관(안 제39조제5항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마.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조정(안 별표 2 제7호 및 제9호, 부칙 제5조)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으나 노유자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함으로써 시설의 성격에 맞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설비를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571호(2012.1.3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2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 2011-11-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11906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19066
- 공식 버전 번호: 119066
- 공포·발령번호: 제23326호
- 시행일: 2011-12-01 (전체: 2011-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9066&efYd=2011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906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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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시·도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51호, 2011. 5. 30.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에 드는 경비 부담의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2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을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사”를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1-09-0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11662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16624
- 공식 버전 번호: 116624
- 공포·발령번호: 제23120호
- 시행일: 2011-09-09 (전체: 2011-09-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6624&efYd=201109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662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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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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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1109062312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94)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조·구급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42호, 2011. 3.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조·구급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방법 및 그 밖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마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구조·구급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소방본부장은 구조·구급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119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1\) 119구조대를 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로 나누어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일반구조대는 소방서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각 구조대의 설치기준을 정함.
2\)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국가 등에서 구조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등을 구조대의 자격기준으로 정함.
다. 119구급대의 편성·운영 및 구급대원의 자격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119구급대를 일반구급대와 고속국도구급대로 나누어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1\) 소방방재청장은 직할구조대에 항공구조구급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하되,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항공구조구급대원은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항공 구조·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하고, 조종사 비행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구조·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 사유 구체화(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1\) 단순 문 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2\) 구급대원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응급처치를 즉시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함.
바.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감염방지대책을 마련함.
3\)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1\)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2\)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120호(2011.9.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 2011-07-1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1148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14825
- 공식 버전 번호: 114825
- 공포·발령번호: 제23027호
- 시행일: 2011-10-15 (전체: 2011-10-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4825&efYd=2011101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63715)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466)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50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504)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505)
  - law0096962011071423027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46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467)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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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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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으로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 등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하려는 경우 소화기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에 가연물을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02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란 다음에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6163715]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03-2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11126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11262
- 공식 버전 번호: 111262
- 공포·발령번호: 제22714호
- 시행일: 2011-03-22 (전체: 2011-03-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1262&efYd=201103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126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29)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57)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30)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58)
  - law009696201103222271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56)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60)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61)
  - law009696201103222271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59)
  - 0002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31)
  - law0096962011032222714KC_0002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62)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64)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65)
  - law0096962011032222714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8036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되려면 교원을 소방안전교육사로 양성할 필요가 있는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71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호 중 “소방공무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
제7조의7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호 라목 및 바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 2011-01-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1102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10207
- 공식 버전 번호: 110207
- 공포·발령번호: 제22635호
- 시행일: 2011-01-24 (전체: 2011-01-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207&efYd=201101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2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692)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69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694)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695)
  - law009696201101242263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69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697)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698)
  - law0096962011012422635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696)
  - 0002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700)
  - law0096962011012422635KC_0002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699)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762)
  - law0096962011012422635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70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0387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635호(2011.1.24)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 2010-03-1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10324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03246
- 공식 버전 번호: 103246
- 공포·발령번호: 제22075호
- 시행일: 2010-03-19 (전체: 2010-03-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246&efYd=201003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24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6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62)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63)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64)
  - law009696201003152207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60)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66)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67)
  - law0096962010031522075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65)
  - 0002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69)
  - law0096962010031522075KC_0002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68)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71)
  - law0096962010031522075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70)

### 공식 설명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187> 까지 생략

## 2010-01-2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10234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102345
- 공식 버전 번호: 102345
- 공포·발령번호: 제22003호
- 시행일: 2010-02-01 (전체: 2010-0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2345&efYd=20100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234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3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34)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35)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36)
  - law009696201001272200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32)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38)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39)
  - law009696201001272200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37)
  - 0002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41)
  - law0096962010012722003KC_0002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40)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43)
  - law0096962010012722003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5542)

### 공식 설명

[전부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4>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2009-05-2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936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93619
- 공식 버전 번호: 93619
- 공포·발령번호: 제21496호
- 시행일: 2011-01-01 (전체: 2009-05-21, 2011-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3619&efYd=2011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36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51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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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경계지구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의무를 임의규정으로 개선하여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제3차 실기·면접시험을 추가하여 시험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9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시험방법)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제3차 시험은 실기·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곁들일 수 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하고,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한다.
⑤ 실기시험은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별로 평가한다.
1\.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적성
2\.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응시자격심사, 출제, 채점 및 실기·면접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위원 중 실기·면접시험위원: 5명
제7조의7제2항 중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를 “증명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차 시험 중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은 해당 시험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되, 제7조의3제5항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차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응시자가 제3차 시험의 일부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자로 한다.
제7조의8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제2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를 “제6항에 따른 제3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로, “제2차 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를 “제3차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제목 “과태표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909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90953
- 공식 버전 번호: 90953
- 공포·발령번호: 제21214호
- 시행일: 2008-12-31 (전체: 2008-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953&efYd=200812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9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602)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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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08123121214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7961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의8제4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175> 까지 생략

## 2008-12-0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8997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89976
- 공식 버전 번호: 89976
- 공포·발령번호: 제21146호
- 시행일: 2008-12-06 (전체: 2008-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9976&efYd=200812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997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27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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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283)
  - law009696200812032114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267)
  - law009696200812032114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26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295)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299)
  - law009696200812032114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291)
  - law009696200812032114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287)
  - 0002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311)
  - law0096962008120321146KC_000202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307)
  - law0096962008120321146KC_0002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30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323)
  - law0096962008120321146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319)
  - law009696200812032114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4315)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와 지원,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영 제3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영 제5조 및 제6조)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범위를 정하고,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한 교육운영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영 제8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는 등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라.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영 제10조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에는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과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및 예산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계, 업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함.
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등(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 창업을 위해서 신고한 소방사업자 등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 시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함.
바. 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영 제19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사.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운영 및 감독, 기본재산의 조성 등(영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방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관 기재사항 및 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소방방재청장의 업무감독, 기본재산의 조성방법,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146호(2008.12.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0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 중 “협회 및 공사”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협회 또는 공사”를 각각 “협회”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의 배치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 2008-10-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8952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89520
- 공식 버전 번호: 89520
- 공포·발령번호: 제21098호
- 시행일: 2008-10-29 (전체: 2008-10-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9520&efYd=2008102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361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3615)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3619)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5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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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098호(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의 제3호카목 중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노·화덕설비의 내용란의 제4호가목 중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부터 <38> 까지 생략

## 2008-01-2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8279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82792
- 공식 버전 번호: 82792
- 공포·발령번호: 제20558호
- 시행일: 2008-01-22 (전체: 2008-01-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2792&efYd=200801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279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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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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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62008012220558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65744)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수설비(撒水設備)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기준을,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에서 15미터 이하로,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산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558호(2008.1.2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물질별"을 "품명별"로 하며, 같은 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12-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8247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82479
- 공식 버전 번호: 82479
- 공포·발령번호: 제20506호
- 시행일: 2007-12-31 (전체: 2007-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2479&efYd=200712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247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339)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34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347)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351)
  - law009696200712312050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329)
  - law009696200712312050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32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363)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367)
  - law009696200712312050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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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387)
  - law0096962007123120506KC_000202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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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403)
  - law0096962007123120506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399)
  - law009696200712312050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9395)

### 공식 설명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각종 민원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506호(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통지"를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로 한다.
제6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777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77797
- 공식 버전 번호: 77797
- 공포·발령번호: 제19954호
- 시행일: 2007-03-25 (전체: 2007-03-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7797&efYd=20070325)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2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31)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35)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39)
  - law009696200703231995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23)
  - law009696200703231995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1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51)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55)
  - law0096962007032319954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47)
  - law009696200703231995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43)
  - 0002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67)
  - law0096962007032319954KC_000202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63)
  - law0096962007032319954KC_0002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59)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79)
  - law0096962007032319954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75)
  - law0096962007032319954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6371)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2006. 3. 24. 공포, 2007. 3. 25.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어야 할 안전시설 등의 종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종류(영 제2조)
(1)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노래연습장·찜질방 등의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3) 이들 업소에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이 확보되어 화재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영 제4조 내지 제8조)
(1)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과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율안전관리촉진을 위한 실행방안 등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종류(영 제9조)
(1)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2)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방화문(防火門) 등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영업주로 하여금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어 이들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영 제18조)
(1) 안전관리기준 등을 반복적·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위험한 업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반업소명, 위반횟수, 소방방재청장 등이 조치한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선방송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를 통하여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한편, 고의·상습적인 안전관리 위반업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954호(2007.3.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 내용란 제3호가목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생략

## 2007-02-0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7699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76990
- 공식 버전 번호: 76990
- 공포·발령번호: 제19859호
- 시행일: 2007-02-01 (전체: 2007-0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990&efYd=20070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99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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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668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되어 소방안전교육사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와 소방안전교육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소방안전전문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에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859호(2007.2.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7조의3 (시험방법)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7조의4 (시험과목)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가. 소방학개론［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론 등］
나.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등)
다. 재난관리론(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
2\. 제2차 시험 : 교육학원론 및 심리학개론
제7조의5 (시험위원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1\. 소방안전 관련 학과·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 시험의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제2차 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9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
제7조의11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
┌──────────┬──────────┬──┐
│배치대상            │배치기준(단위 : 명) │비고│
├──────────┼──────────┼──┤
│ 1. 소방방재청      │ 2 이상             │    │
├──────────┼──────────┼──┤
│ 2. 소방본부        │ 2 이상             │    │
├──────────┼──────────┼──┤
│ 3. 소방서          │ 1 이상             │    │
├──────────┼──────────┼──┤
│ 4. 한국소방안전협회│ 본회 : 2 이상      │    │
│                    │ 시·도지부 : 1 이상│    │
├──────────┼──────────┼──┤
│ 5. 한국소방검정공사│ 2 이상             │    │
└──────────┴──────────┴──┘

## 2006-12-2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7696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76967
- 공식 버전 번호: 76967
- 공포·발령번호: 제19806호
- 시행일: 2007-01-01 (전체: 2007-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967&efYd=2007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96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6507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65076)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6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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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806호(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7>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 2006-06-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7477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74771
- 공식 버전 번호: 74771
- 공포·발령번호: 제19586호
- 시행일: 2006-06-30 (전체: 2006-06-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771&efYd=200606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77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304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3047)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3051)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3055)
  - law009696200606301958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3039)
  - law009696200606301958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303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3067)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3071)
  - law009696200606301958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3063)
  - law009696200606301958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3059)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3083)
  - law0096962006063019586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3079)
  - law009696200606301958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134307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분권을 위하여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소방서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과 직급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기관에 대한 설치승인 권한의 폐지(영 제2조 및 제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005. 4. 27.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설치하는 때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소방기관 설치기준의 정비(영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2)
(1) 소방서·파출소 및 출장소 등의 설치기준이 여러 법령에 산재하여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설치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인력·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서·파출소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규정하는 한편, 관할 인구 또는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소방파출소·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기관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한편, 지나치게 소규모인 출장소의 남설이 방지됨으로써 효율적인 소방관서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 개선(영 제8조 및 제9조)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이 권위적이고 주민과의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반행정기관의 출장소와 명칭이 같아 업무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출장소를 119지역대로 각각 변경함.
(3) 관청 위주의 권위의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친근감 있는 소방의 봉사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86호(2006.6.30)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 2005-10-2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6-7189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71894
- 공식 버전 번호: 71894
- 공포·발령번호: 제19090호
- 시행일: 2005-10-20 (전체: 2005-10-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1894&efYd=200510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189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402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4025)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4027)
  -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4021)
  -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401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4673)
  -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4671)
  -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4029)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4679)
  - 과태료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4677)
  - 과태료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467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세부관리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석탄 등 발전연료를 충분히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영 제5조제2항 신설)
(1) 보일러·난로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보일러·난로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3)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일러·난로 등을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영 제7조제2호 단서 신설)
(1) 석탄·목탄류를 현행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적용하여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동 연료의 재고량 축소로 인하여 발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2) 발전소에 화재방지를 위한 자동살수장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 적용대상에서 발전용 석탄·목탄류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용 저탄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090호(2005.10.20)
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기본법시행령"을 "소방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내수면어업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행정자치부와"를 "소방방재청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안전평가반"을 "안전평가반·항공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로 하고, 동조제5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마목·동항제2호 다목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기본법"을 각각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보일러의 내용란 제2호 마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의 난로의 내용란 제3호 가목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나목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다목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호 바목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사목중 "영화진흥법"을 "「영화진흥법」"으로 하며, 동호 아목중 "공연법"을 "「공연법」"으로 하고, 동호 자목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며, 동호 차목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호 카목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표의 노·화덕설비의 내용란 제4호 가목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제7호 다목(1)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5-07-2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6-7141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71411
- 공식 버전 번호: 71411
- 공포·발령번호: 제18978호
- 시행일: 2005-07-28 (전체: 2005-07-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1411&efYd=20050728)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19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19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195)
  - 보일러등의위치·구조및관리와화재예방을위하여불의사용에있어서지켜야하는사항[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149)
  - 보일러등의위치·구조및관리와화재예방을위하여불의사용에있어서지켜야하는사항[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14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201)
  -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199)
  -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197)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207)
  - 과태료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205)
  - 과태료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20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1)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감면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량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영 제40조)
(1)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는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식중독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 및 배설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혈액 및 배설물 채취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원료·성분(영 제53조의2 신설)
(1)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위해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질병 및 위해성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이 있는 동물 및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및 백부자(白附子) 등의 원료·성분을 식품 등으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등의 원료·성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위생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18978호(2005.7.27)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 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⑨내지 ⑮생략

## 2004-04-24 — 제정 [#official-law-009696-6085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6:60850
- 공식 버전 번호: 60850
- 공포·발령번호: 제18374호
- 시행일: 2004-05-30 (전체: 2004-05-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850&efYd=20040530)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2530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2530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25305)
  - 보일러등의위치·구조및관리와화재예방을위하여불의사용에있어서지켜야하는사항[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25299)
  - 보일러등의위치·구조및관리와화재예방을위하여불의사용에있어서지켜야하는사항[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2529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25311)
  -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25309)
  -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25307)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25317)
  - 과태료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25315)
  - 과태료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25313)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경계, 구조·구급업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방기본법이 제정(법률 제6893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자동차 및 소방헬리콥터 등을 구입하는 경비 등을 국고보조의 대상으로 하여 시·도의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경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과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으로 함(영 제4조제1항).
다. 화재 등의 발생시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편성·운영하는 구조대를 일반구조대·특수구조대·항공구조대 및 직할구조대로 구분하되, 특수구조대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학구조대·수난구조대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함(영 제9조).
라. 화재 등의 발생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나 긴급이송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을 구급대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영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