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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87/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2872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87243
- 공식 버전 번호: 287243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43&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1415)
  - law0039662026062336432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1413)
  - law0039662026062336432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011411)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5-07-07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2726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72687
- 공식 버전 번호: 272687
- 공포·발령번호: 제35641호
- 시행일: 2025-07-08 (전체: 2025-07-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687&efYd=202507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6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095357)
  - law0039662025070735641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095355)
  - law0039662025070735641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09535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승진임용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정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순직한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나 그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소방공무원 외에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64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만,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고, 제4항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⑧ 제4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4항의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제5항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2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되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재ㆍ지변ㆍ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로, "사망한 사람으로"를 "사망한 사람 중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로 한다.
5\. 순직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1\.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ㆍ제9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2제3항 및 제4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2025-01-24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2686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68697
- 공식 버전 번호: 268697
- 공포·발령번호: 제35232호
- 시행일: 2025-01-24 (전체: 2025-01-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697&efYd=202501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69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725407)
  - law0039662025012435232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725405)
  - law0039662025012435232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72540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3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육아휴직"으로, "둘째 자녀부터 각각"을 "대상 자녀별로"로 한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8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소방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근무기간

## 2024-08-1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2649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64921
- 공식 버전 번호: 264921
- 공포·발령번호: 제34825호
- 시행일: 2024-08-14 (전체: 202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21&efYd=202408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2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482171)
  - law0039662024081334825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482169)
  - law0039662024081334825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48216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ㆍ파견자의 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제30조의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제34조의2 신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제61조 신설)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825호(2024.8.1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 2024-06-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2634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63487
- 공식 버전 번호: 263487
- 공포·발령번호: 제34611호
- 시행일: 2024-06-27 (전체: 2024-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487&efYd=202406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4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560771)
  - law0039662024062734611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560769)
  - law0039662024062734611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56076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결과에 따른 근속승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임용권자가 매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며, 소방경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1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1-02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2575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57541
- 공식 버전 번호: 257541
- 공포·발령번호: 제34088호
- 시행일: 2024-09-30 (전체: 2024-01-02, 2024-02-01, 2024-09-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541&efYd=202409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54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4841)
  - law0039662024010234088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4839)
  - law0039662024010234088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483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량 있는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하고,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결정할 때 심사승진임용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방경 계급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 특별승진임용 예정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및 승진임용인원 비율의 조정(제4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1\) 종전에는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정할 때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와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동일한 비율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으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으로 하도록 함.
2\) 소방령 이하 계급의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경우 60퍼센트를 심사승진으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으로 임용하도록 그 비율을 조정함.
나. 소방경 특별승진 제도 도입 및 특별승진 비율 확대(제4조제4항)
1\) 소방위 이하 계급에만 적용하던 특별승진에 대하여 소방경 계급까지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2\) 종전에는 특별승진임용예정 인원 비율을 계급별로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특별승진 대상 계급 중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의 단축(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조제4항제1호ㆍ제2호)
1\)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소방정의 경우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소방령ㆍ소방경의 경우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소방위ㆍ소방장의 경우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함.
2\) 경력평정을 할 때 기본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을 평정기준일부터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은 최근 4년간에서 3년간으로, 소방위ㆍ소방장은 최근 3년간에서 2년간으로, 소방교는 최근 2년간에서 1년 6개월간으로 각각 단축함.
3\) 경력평정을 할 때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을 소방정은 기본경력 전 3년간에서 2년간으로, 소방령은 기본경력 전 5년간에서 4년간으로, 소방경ㆍ소방위는 기본경력 전 4년간에서 3년간으로, 소방장은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에서 1년간으로, 소방교는 기본경력 전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각각 단축함.
라. 승진대상자 명부 반영 비율 조정(제11조제1항)
승진대상자 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의 비율을 소방정의 경우 60:30:10에서 70:20:10으로,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우 60:25:15에서 70:15:15로 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의 비율을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08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를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 3년
2\. 소방령: 2년
3\. 소방경: 2년
4\. 소방위: 1년
5\. 소방장: 1년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경력
가.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소방위ㆍ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소방교ㆍ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 기본경력 전 2년간
나. 소방령: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소방경ㆍ소방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소방교ㆍ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를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로,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를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을 "승진임용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분하여 임용하되"를 "임용하되"로 한다.
제3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고,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③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되,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30일
2\.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제41조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2023-03-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24919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49199
- 공식 버전 번호: 249199
- 공포·발령번호: 제33361호
- 시행일: 2023-03-31 (전체: 2023-03-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199&efYd=202303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19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30977)
  - law0039662023032833361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30975)
  - law0039662023032833361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3097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을 위하여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을 강화하고, 지휘역량교육의 명칭을 관리역량교육 및 소방정책관리자교육으로 변경하여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도 관리역량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계급별로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명칭 및 계급별 교육훈련성적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위 이하 하위직급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승진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청장이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을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6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제6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임용권자는 제5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수료 성적(이하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이라 한다)
2\.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성적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 수료 성적(이하 "관리역량교육성적"이라 한다)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성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으로 한정하며,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이라 한다)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 성적(이하 "직장훈련성적"이라 한다)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
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하 "전문능력성적"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10점
2\.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③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평정하지 않는다.
④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된 사람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⑤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소방령"을 "소방경"으로, "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을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경"을 "소방위"로, "소방령"을 "소방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월 1일과 7월 1일"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후"를 "작성 후"로, "조정하여야"를 "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경력평정"을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으로, "경력 재평정을 한 자가"를 "재평정을 한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를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퇴직자가 있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8\.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9\.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제41조제3항 중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6조(제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되, 제6조(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아니한 사람 중에서 행한다"를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제4호"를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승진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승진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승진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소방위 계급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특례) 소방위 계급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으로 평정한다.

## 2021-11-23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2368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36807
- 공식 버전 번호: 236807
- 공포·발령번호: 제32145호
- 시행일: 2021-11-23 (전체: 2021-1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807&efYd=202111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8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945813)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118463)
  - law0039662021112332145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118461)
  - law0039662021112332145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11845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인재에 대한 폭넓은 승진기회 제공과 동기부여 강화를 위하여 승진심사의 대상 인원을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최대 5배수 등으로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소방령으로의 승진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 등을 소방청의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소방청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145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구분에 따른 수만큼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별표의 제목 중 "대상"을 "대상인 사람의 수"로 하고, 같은 표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9945813]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10-1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23606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36065
- 공식 버전 번호: 236065
- 공포·발령번호: 제32043호
- 시행일: 2022-04-15 (전체: 2022-04-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065&efYd=202204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06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28897)
  - law0039662021101432043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28895)
  - law0039662021101432043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2889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에서 새로 설치되는 지방소방기관으로의 인력 이체 등으로 인한 소방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가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가 119특수대응단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2043호(2021.10.1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 2021-08-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23487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34871
- 공식 버전 번호: 234871
- 공포·발령번호: 제31957호
- 시행일: 2021-10-01 (전체: 2021-10-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871&efYd=202110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87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167545)
  - law0039662021083131957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167543)
  - law0039662021083131957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16754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이후 징계 없이 불기소된 경우 등에는 그 직위해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복직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며,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임용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퇴직 후 재임용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전 소방공무원 경력을 재임용 당시의 계급에 한정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 평정 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위의 기본경력 평정 기간을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5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최근"을 "재임용일부터"로, "환산하여 이를"을 "환산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한다.
③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아니한 사람과 근신ㆍ영창"을 "않은 사람과 근신ㆍ군기교육"으로,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직하는"을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1.「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 1년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제1호가목 중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을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교ㆍ소방사"를 "소방위ㆍ소방장"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라. 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제9조제4항제2호라목 중 "소방장ㆍ소방교"를 "소방장"으로, "2년간"을 "1년 6개월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소방사"를 "소방교"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정은"을 "소방정에 대해서는"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점하여야"를 "가점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ㆍ기피부서"를 "격무ㆍ기피부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제16조 본문 중 "연2회"를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의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당시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22760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27603
- 공식 버전 번호: 227603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03&efYd=2021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0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79)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461)
  - law0039662021010531380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459)
  - law0039662021010531380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457)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1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2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47]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7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5조까지 생략
제246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병과할"을 "포함할"로 한다.
제247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0-03-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2154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15449
- 공식 버전 번호: 215449
- 공포·발령번호: 제3051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49&efYd=2020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4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269)
  - law0039662020031030515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267)
  - law0039662020031030515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265)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방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방위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수: 소방위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15퍼센트 이내
2\.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수: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20퍼센트 이내
제5조제1항제1호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목 1) 중 "기간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로,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로,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법 제12조의2"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이하"를 "소방정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할"을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할"을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할"을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할"을 "10퍼센트"로 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이하"를 "소방정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ㆍ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ㆍ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방교ㆍ지방소방교ㆍ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교ㆍ소방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ㆍ소방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ㆍ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ㆍ소방교"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령ㆍ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령ㆍ소방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할"을 "6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정인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소방청장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제17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5인이상 7인이하"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공무원"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 본문"으로,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를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2\.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제19조제1호 중 "국가소방공무원"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하에의"를 "이하 계급으로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제4호 및 제5호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제29조의 제목 "(시험실시권의 위임 및 위탁)"을 "(시험실시권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1\.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로의 시험: 중앙소방학교장
2\.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중앙소방학교장
3\.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중앙소방학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는 그"를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으로, "승진시험"을 "시험"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청장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를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를 "순직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법 제17조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제41조의2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가소방공무원"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9-12-24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21251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12511
- 공식 버전 번호: 212511
- 공포·발령번호: 제30272호
- 시행일: 2020-01-01 (전체: 2020-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511&efYd=2020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51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023)
  - law0039662019122430272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021)
  - law0039662019122430272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801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인사행정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근무성적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퇴직하는 소방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급 제한 없이 특별승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정감 또는 지방소방정감 이하의 계급으로까지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27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39조제2호 중 "모든 계급"을 "소방정감 또는 지방소방정감 이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을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 2019-11-05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21111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11111
- 공식 버전 번호: 211111
- 공포·발령번호: 제30197호
- 시행일: 2019-11-05 (전체: 2019-1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111&efYd=20191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11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7835)
  - law0039662019110530197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7833)
  - law0039662019110530197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783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비위 또는 성폭력 등 성적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직무행태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위 사례와 비교하여 그 폐해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극행정이나 음주 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한편,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을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수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국무총리 표창 이상에 해당하는 포상을 수상한 소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을 인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19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임용권자"를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의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2019-06-25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20906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09068
- 공식 버전 번호: 209068
- 공포·발령번호: 제29930호
- 시행일: 2019-07-01 (전체: 2019-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068&efYd=2019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06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7651)
  - law0039662019062529930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7649)
  - law0039662019062529930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7647)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공무원, 경찰ㆍ소방ㆍ교육ㆍ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하며,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1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9930호(2019.6.25)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②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2018-12-24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20609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06095
- 공식 버전 번호: 206095
- 공포·발령번호: 제29402호
- 시행일: 2018-12-24 (전체: 2018-12-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095&efYd=201812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09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21522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215223)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869)
  - law0039662018122429402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867)
  - law0039662018122429402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86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근무기간의 전부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는 한편,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 선순위자를 결정하는 기준 중 연령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고,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의 합격자의 결정 기준을 현재의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0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를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3\. 해당 계급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제3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와 최종합격자의 수가 같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92152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39215223]
[별표]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제22조 관련)
┌───────┬───────────────────────────┐
│승진임용예정  │승진심사 대상                                         │
│인원수        │                                                      │
├───────┼───────────────────────────┤
│1명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
│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이하     │
│              │"통합명부"라 한다)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
│              │5순위인 사람까지                                      │
├───────┼───────────────────────────┤
│2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
│              │8순위인 사람까지                                      │
├───────┼───────────────────────────┤
│3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
│              │12순위인 사람까지                                     │
├───────┼───────────────────────────┤
│4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
│              │16순위인 사람까지                                     │
├───────┼───────────────────────────┤
│5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
│              │18순위인 사람까지                                     │
├───────┼───────────────────────────┤
│6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
│              │20순위인 사람까지                                     │
├───────┼───────────────────────────┤
│7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
│              │22순위인 사람까지                                     │
├───────┼───────────────────────────┤
│8명 이상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
│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배수에 해당되는 순위인 사람까지│
└───────┴───────────────────────────┘

## 2018-12-11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2057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05747
- 공식 버전 번호: 205747
- 공포·발령번호: 제29367호
- 시행일: 2018-12-11 (전체: 2018-12-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747&efYd=201812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7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649)
  - law0039662018121129367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647)
  - law0039662018121129367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645)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일정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유를 확대하여 부동산, 재산상 이익의 취득ㆍ제공 및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징계사유 중 성폭행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명확하게 하는 등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4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9367호(2018.12.11)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18-09-18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20459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04591
- 공식 버전 번호: 204591
- 공포·발령번호: 제29180호
- 시행일: 2018-09-21 (전체: 2018-09-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591&efYd=201809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59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477)
  - law0039662018091829180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475)
  - law0039662018091829180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6473)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직접 지급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등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 및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자 등 국가 등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당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사람도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제6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마련(제44조)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과 관련된 장해 등이 하나 이상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절차(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도록 하고,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9180호(2018.9.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6>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2018-07-17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20407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04075
- 공식 버전 번호: 204075
- 공포·발령번호: 제29048호
- 시행일: 2018-07-17 (전체: 2018-07-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075&efYd=201807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07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681)
  - law0039662018071729048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679)
  - law0039662018071729048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08567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종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기준을 종전에는 최근 3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며,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 시 초과경력 평정 기간을 소방장ㆍ지방소방장 및 소방교ㆍ지방소방교의 경우 기본경력 전 3년에서 기본경력 전 2년으로,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경우 기본경력 전 2년에서 기본경력 전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 중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승진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4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2년간(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최근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2호라목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2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1959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195953
- 공식 버전 번호: 195953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3&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18991)
  - law0039662017072628216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18989)
  - law0039662017072628216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18987)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 2017-05-02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1936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193643
- 공식 버전 번호: 193643
- 공포·발령번호: 제28007호
- 시행일: 2017-05-02 (전체: 2017-05-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643&efYd=201705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6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17297)
  - law0039662017050228007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17295)
  - law0039662017050228007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1729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하는 휴직기간을 확대하고,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대상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까지만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나.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추가(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인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수 범위 확대(제6조의2제4항)
종전에는 해당 기관의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를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20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800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중 "셋째자녀"를 "둘째 자녀"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을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횡령ㆍ유용으로"를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로 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대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사유 변경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이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2015-05-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1707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170769
- 공식 버전 번호: 170769
- 공포·발령번호: 제26232호
- 시행일: 2016-06-30 (전체: 2015-05-06, 2016-06-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0769&efYd=201606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07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1860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18585)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16939)
  - law0039662015050626232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16937)
  - law0039662015050626232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1693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자녀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공직생활과 자녀양육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 시 셋째 이후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한 휴직기간의 산입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 출신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승진제한을 폐지하고,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셋째 이후 자녀 양육 등을 위한 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기준의 완화(제5조제2항제1호라목)
지금까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장기간 휴직을 하는 경우 1년에 한정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셋째 자녀부터는 그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도록 함.
나. 의용소방대원 출신 경력경쟁채용자의 승진제한의 폐지(현행 제6조제4항 삭제)
종전에는 의용소방대원 출신 특별채용자는 지방소방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이들의 근무의욕과 직무만족도를 높이도록 함.
다.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 등 반영비율의 조정(제11조제1항)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높이고,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을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도록 함.
라.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의 조정(제22조 및 별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시 그 심사대상 인원수를 지금까지는 승진대상자명부 등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심사예정 인원수의 4배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 등의 순위가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배수에 해당되는 순위의 사람까지로 하도록 하고,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별로 각각 5순위인 사람까지에서 13순위인 사람까지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6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23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중 "한정한다"를 "하되,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의한"을 "따라"로, "자가"를 "사람이"로, "10년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총리령이"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정하여 총리령으로"로, "산입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에"를 "사람에"로, "산입하지"를 "포함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입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근신·영창 기타"를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않은"을 "아니한"으로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를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할미만인 자"를 "6할 미만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를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방소방장 이하의"를 "지방소방위 이하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를 작성한다"를 "작성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 중 "중앙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은 별표에 따른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2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 등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교육훈련성적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평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전의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성적에 대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2016년 6월 30일 이후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2016년 1월 1일 전의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성적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은 다음 표의 1란에 기재된 종전의 해당 평정별 만점을 2란에 기재된 해당 평정별 만점으로 환산하여 해당 점수를 산정한 후 반영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18600]
┌─────────────┬──┬──┐
│구분                      │1   │2   │
├─────────────┼──┼──┤
│근무성적평정점            │50점│60점│
├────┬────────┼──┼──┤
│교육훈련│지휘역량교육성적│6점 │3점 │
│평정점  ├────────┼──┼──┤
│        │체력검정성적    │7점 │5점 │
│        ├────────┼──┼──┤
│        │직장훈련성적    │6점 │4점 │
│        ├────────┼──┼──┤
│        │전문능력성적    │6점 │3점 │
└────┴────────┴──┴──┘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30일 전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18585]
[별표]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제22조 관련)
┌───────┬─────────────────────────┐
│승진임용예정  │승진심사 대상                                     │
│인원수        │                                                  │
├───────┼─────────────────────────┤
│1명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이하 "명부"라   │
│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
│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이하 "통합명부"라 한다)에 따른 │
│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5순위인 사람까지          │
├───────┼─────────────────────────┤
│2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
│              │8순위인 사람까지                                  │
├───────┼─────────────────────────┤
│3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
│              │11순위인 사람까지                                 │
├───────┼─────────────────────────┤
│4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
│              │13순위인 사람까지                                 │
├───────┼─────────────────────────┤
│5명 이상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
│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배수에 해당되는 순위인     │
│              │사람까지                                          │
└───────┴─────────────────────────┘

## 2015-01-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1666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166677
- 공식 버전 번호: 166677
- 공포·발령번호: 제26032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677&efYd=201501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67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학교 외의 소속기관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는 소속기관을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로 정하고,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특별승진대상자를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03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총리령이"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작성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을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 지방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4\.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장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각호의 구분에 의한"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안전처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국가소방공무원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국민안전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국가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에의 승진심사
3\.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4\.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위 이하에의 승진심사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을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을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자로서"를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로, "뚜렷한 자"를 "뚜렷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을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으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자로서 재직중"을 "사람으로서 재직 중"으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ㆍ지변ㆍ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6\.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8조제2항 중 "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으로, "화재 기타"를 "화재 또는 그 밖에"로,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중"을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으로, "사망한 자로"를 "사망한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공적에 한한다"를 "공적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시ㆍ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16358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163589
- 공식 버전 번호: 163589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9&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 2013-09-17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14403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144038
- 공식 버전 번호: 144038
- 공포·발령번호: 제24760호
- 시행일: 2013-09-17 (전체: 2013-09-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4038&efYd=201309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403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소하천정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소방위 1명)과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등에 의한 화재 등 특수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60명(소방정 1명, 소방령 5명, 소방경 12명, 소방위 14명, 소방장 12명, 소방교 1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760호(2013.9.1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13557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135574
- 공식 버전 번호: 135574
- 공포·발령번호: 제24417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74&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7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 2012-12-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13117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131172
- 공식 버전 번호: 131172
- 공포·발령번호: 제24277호
- 시행일: 2012-12-28 (전체: 2012-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172&efYd=201212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17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 계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능력에 따라 고위 계급 소방공무원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경우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소방교ㆍ지방소방교의 경우 현행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경우 현행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근속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7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 2년
6\. 소방교ㆍ지방소방교: 1년
7\. 소방사ㆍ지방소방사: 1년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특별승진심사나 근속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에 따라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부터 적용한다.

## 2011-12-2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1196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119643
- 공식 버전 번호: 119643
- 공포·발령번호: 제23382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1-12-21,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9643&efYd=201202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96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035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경·지방소방경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을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8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근속승진)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근속승진 후보자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최근 3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권자별로 정한 소방경·지방소방경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④ 임용권자는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위·지방소방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제6조”를 “제6조(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소방위”를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방위”를 “소방경·소방위”로 한다.

## 2011-01-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11033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110330
- 공식 버전 번호: 110330
- 공포·발령번호: 제22647호
- 시행일: 2011-01-28 (전체: 2011-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330&efYd=20110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33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조·구급 등 일선현장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12명(7급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소방장 4명, 소방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647호(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을 “중앙119구조단 소속”으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 2010-12-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10947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109475
- 공식 버전 번호: 109475
- 공포·발령번호: 제22547호
- 시행일: 2011-12-31 (전체: 2010-12-27, 2011-01-01, 2011-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475&efYd=201112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47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위의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종전에는 3:7로 하던 것을 심사승진의 비율을 높여 5:5로 조정하고,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하여 우수인력의 조기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을 받도록 하고 경력평정대상기간을 계급별로 조정하는 등 경력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방법을 능률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승진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이 영의 적용범위를 소방준감 이하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승진임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함.
나. 소방위 심사ㆍ시험 승진 비율 조정(안 제4조)
소방위 근속승진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소방위의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종전의 3:7에서 5:5로 변경함.
다.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단축(안 제5조제1항)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삭제하여 우수인력의 조기승진 기회를 확대함.
라. 근무성적평정의 예외기간 축소 등(안 제8조)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1개월 미만인 경우만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경력평정기간 및 경력평정점 조정(안 제9조제4항)
경력평정대상기간을 현행 10년(기본경력 4년, 초과경력 6년)에서 소방사부터 소방정까지 계급별로 5년부터 9년(기본경력 3년 ～ 4년, 초과경력 2년 ～ 5년)까지로 함.
바.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분야 및 방법 조정(안 제10조)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교육을 지휘역량교육으로 대체하고, 교육훈련성적평정 분야를 기본교육ㆍ전문교육ㆍ체력 또는 직장훈련에서 지휘역량교육ㆍ전문교육ㆍ직장훈련ㆍ체력ㆍ전문능력으로 개선함.
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평정점 비율 조정(안 제11조제1항)
경력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승진평가체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비율을 현행 소방령 이하의 경우 “근무성적 5할, 경력 3할, 교육훈련 2할”로 하던 것을 “근무성적 50퍼센트, 경력 25퍼센트, 교육훈련 25퍼센트”로 조정함.
아. 승진심사 대상인원 확대(안 제22조)
우수인력의 조기승진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계급별 결원 발생 시 승진심사대상예정인원을 2배수 등에서 4배수로 확대함.
자. 시험승진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조정(안 제34조)
시험승진 합격 결정 시 승진대상자명부의 반영 비율을 현행 “시험성적 6할, 면접 1할, 명부 3할”로 하던 것을 “시험성적 50퍼센트, 면접 10퍼센트, 명부 40퍼센트”로 변경함.
차. 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조정(안 제39조제4항)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자의 특별승진 범위가 소방위 이하로 한정되어 중간 계급의 특수공적자에 대한 승진기회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승진 계급의 범위를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령 이하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4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을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각5할”을 “각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 4년
2\. 소방령·지방소방령: 3년
3\. 소방경·지방소방경: 3년
4\. 소방위·지방소방위: 3년
5\. 소방장·지방소방장: 2년
6\. 소방교·지방소방교: 1년 6개월
7\. 소방사·지방소방사: 1년 6개월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제5호”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을 “소방장·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⑦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제6조제2항 중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를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제8조제4항 단서 중 “2월이내”을 “1개월 이내”로, “정기평정”을 “평정”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경력
가. 소방정·지방소방정·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소방장·지방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소방교·지방소방교·소방사·지방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지방소방정: 기본경력 전 3년간
나. 소방령·지방소방령: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기본경력 전 4년간
라. 소방장·지방소방장·소방교·지방소방교: 기본경력 전 3년간
마. 소방사·지방소방사: 기본경력 전 2년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교육·전문교육·직장훈련 및 체력검정”을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및 전문능력에 대한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성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점은 20점 만점으로 하되, 대상자별 교육훈련성적은”을 “평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10점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6점,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및 체력검정성적 7점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체력검정성적 7점 및 전문능력성적 6점
제10조제4항 중 “교육훈련성적”을 “신임교육훈련성적”으로, “교육훈련성적으로 보며, 소방교·지방소방교가 당해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소방교·지방소방교의 교육훈련성적으로”를 “전문교육성적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로, “5할”을 “50퍼센트”로, “3할”을 “25퍼센트”로, “2할”을 “2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3\. 도서·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5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퇴직자가 있는”을 “퇴직하는 경우,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한다.
제18조제1항 중 “5인 이상 7인 이하”를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사항에”를 “사항 중 지방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에”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을 “소방기관(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로, “승진심의위원회는 각각”을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으로, “5인 이상 7인 이하”를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방재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3\. 중앙소방학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관의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제18조제4항 중 “제17조제3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을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9조제1호 중 “소방령 내지 소방준감에의 국가소방공무원의”를 “소방준감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경”을 “소방정”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예정인원수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 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제26조제1항 중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을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령·소방경·소방위 및 지방소방위에의”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호 중 “시험실시일”을 “제1차시험 실시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차시험을 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를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차시험”을 “제2차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를 “응시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중 “4할”을 “40퍼센트”로, “6할”을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차시험”을 “제2차시험”으로, “6할”을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최종합격자는 제1차시험성적 3할, 제2차시험성적 3할, 제3차시험성적 1할”을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로, “총평정점 3할을”을 “총평정점 40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차시험을 과하지”를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로, “제2차시험성적을 4할의”를 “제1차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호 중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23조제1호 및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 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계급별 기본교육 및 신임교육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은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 이상에 대해서는 지휘역량교육으로 평정하고, 소방위 및 지방소방위 이하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으로 평정한다.
② 제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계급별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다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한다.

## 2009-03-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9222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92220
- 공식 버전 번호: 92220
- 공포·발령번호: 제21383호
- 시행일: 2009-04-01 (전체: 2009-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220&efYd=2009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22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시행,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신설하고, 다른 직렬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법연수원 수습기간을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83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강등·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제6조제1항제3호 중 “처분종료일로부터 24월이 경과되지”를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경과되지”로,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를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2008-12-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9107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91076
- 공식 버전 번호: 91076
- 공포·발령번호: 제21214호
- 시행일: 2008-12-31 (전체: 2008-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076&efYd=200812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07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 및 제4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0> 부터 <175> 까지 생략

## 2008-12-24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9028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90289
- 공식 버전 번호: 90289
- 공포·발령번호: 제21175호
- 시행일: 2009-01-01 (전체: 2009-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289&efYd=2009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28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동일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175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4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대우공무원
제43조(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07-01-05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7686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76864
- 공식 버전 번호: 76864
- 공포·발령번호: 제19824호
- 시행일: 2007-01-05 (전체: 2007-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864&efYd=2007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86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981호, 2006. 9.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속승진 대상자의 요건 등을 새로이 정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평가제에서 이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 등으로 인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서 제외(영 제5조제2항)
(1)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만을 제외하고 있어 징계 등으로 인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까지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일반·경찰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2)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외에 징계 등으로 인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소방·일반·경찰공무원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공무원 직종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근거조항 정비(영 제6조의2 신설)
(1) 최근 근속승진 범위가 확대된 경찰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2) 근속승진 요건을 소방사·지방소방사는 7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소방교·지방소방교는 8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고, 소방장·지방소방장은 8년 이상 재직자 중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자에 대한 수시평정 생략(영 제8조제5항)
(1)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심사·시험·근속승진)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하는 수시평정은 승진심사 미달자에 대한 평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2)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자에 대한 수시평정을 생략하여 정기평정일에 평정을 실시하도록 함.
(3) 불필요한 행정력의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전문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반영(영 제10조제1항·제2항)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이 전문교육 대상을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까지 확대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전문교육 결과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모든 계급에 동일하게 기본교육 이수시 10점을, 전문교육 이수시 7점을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으로 부여하도록 함.
(3) 교육실정에 맞도록 교육훈련성적을 평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심사 절차 생략(영 제42조제3항 신설)
(1) 소방공무원 중 재난현장 등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훈장추서 등을 위해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별도의 공적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중앙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2) 소방공무원 중 재난현장 등에서 순직하여 훈장이 추서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순직 소방공무원을 신속하게 특별승진 시키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824호(2007.1.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근속승진) 법 제12조의2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소방장·지방소방장 8년 이상
2\. 소방교·지방소방교 7년 이상
3\. 소방사·지방소방사 6년 이상
제8조제5항 본문중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를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기본교육·직장훈련"을 "기본교육·전문교육·직장훈련"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령·지방소방령 : 기본교육성적·전문교육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3\.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 기본교육성적·전문교육성적·직장훈련성적 또는 체력검정성적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령·지방소방령 : 기본교육성적 10점, 전문교육성적 7점 및 체력검정성적 3점
3\.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 기본교육성적 10점, 전문교육성적 7점, 체력검정성적 3점 또는 직장훈련성적 3점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12월 1일"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다.
2\.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16조 본문중 "연 1회"를 "연 2회"로 한다.
제22조중 "그 대상으로 하되,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대상자는 5배수 범위내의 인원수를 그 대상으로 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호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으로,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자"를 "신임교육 또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2호중 "기본교육을 받고, 당해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일 것"을 "신임교육 또는 기본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소방장"을 "소방위·소방장"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지방소방장"을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으로 한다.

## 2006-06-12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7443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74436
- 공식 버전 번호: 74436
- 공포·발령번호: 제19513호
- 시행일: 2006-07-01 (전체: 2006-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436&efYd=200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43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2>생략
<13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소방방재청소속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34>내지 <241>생략

## 2005-03-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6804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68048
- 공식 버전 번호: 68048
- 공포·발령번호: 제18764호
- 시행일: 2005-03-31 (전체: 2005-03-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8048&efYd=200503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804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255호, 2004. 12. 30. 공포, 2005. 3. 31. 시행)되어 3급 상당의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계급이 신설되고 승진심사제도 등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계급을 조정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시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불편 등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휴직기간 등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여 다른 직렬 공무원과의 인사행정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및 해외유학 기간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의 산입(영 제5조제2항)
(1) 일반직 및 경찰직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의 전부와 해외유학 기간의 5할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
(2) 육아휴직기간의 전부와 해외유학기간의 5할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여 다른 직렬 공무원과의 인사행정의 형평을 기하도록 함.
(3)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여 적극적으로 모성을 보호하고, 해외유학을 통한 자기개발과 선진국의 관련제도연구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확대(영 제18조제3항)
(1) 현재 소방공무원만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적은 시·도의 경우에는 위원 정족수(5인 이상 7인 이하)의 미달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위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6급 이상 재난관련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3)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함으로써 승진심사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시 승진심사제도 도입(영 제19조)
(1) 현재 3급 상당으로의 승진을 임용권자의 임의선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2) 3급 상당인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도록 함.
(3) 임용권자의 자의를 방지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764(2005.3.31)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소방감·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을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를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중 "법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를 "법 제12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소방감·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제18조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위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6급 이상 재난관련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19조제1호중 "소방령 및 소방정"을 "소방령 내지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시험성적 고득점자 순으로"를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정년 10년전에서 1년전까지의"를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6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30조제2호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으로 하며,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5-02-25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6686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66865
- 공식 버전 번호: 66865
- 공포·발령번호: 제18715호
- 시행일: 2005-02-25 (전체: 2005-02-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6865&efYd=200502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686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4급 및 5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는 때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등 인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급 및 5급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영 제5조제1항)
4급 및 5급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나. 인사원칙 및 기준의 사전공개(영 제5조의2 신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정기인사 및 대규모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개월 이전에 당해 인사의 상세한 기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도록 함.
다. 인사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영 제16조, 제34조제2항, 제36조, 제40조 및 제41조)
소속장관이 8급 이하 연고지 특채 공무원에 대한 임용예정기관을 결정하는 경우,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실시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렬별로 분할 또는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이 국가기관외의 기관 및 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 및 6급 이하 공무원이 파견기간 범위안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소요최저연수 단축(영 제35조의2)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는 바, 명예퇴직을 원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을 위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할 때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음.
(2)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이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함으로써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부분근무제도의 도입(영 제57조의2)
(1) 현행 규정은 육아휴직을 6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없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음.
(2)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휴직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줄이게 될 것임.
바. 업무대행제도의 도입 (영 제57조의3 신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이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715호(2005.2.25)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 2004-05-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6259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62590
- 공식 버전 번호: 62590
- 공포·발령번호: 제18390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590&efYd=200406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59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영 제4조).
나.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등을 예방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등을 대응관리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각종 방재계획의 수립, 재난관련 보험의 개발·보급,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 등을 복구지원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중앙소방학교와 방재정책 연구업무를 관장하는 국립방재연구소 등을 둠(영 제13조 내지 제22조).
바. 소방방재청공무원의 정원을 435인(정무직 1, 별정직 16, 일반직 190, 소방공무원 185, 기능직 43)으로 함(영 별표 1 및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90호(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행정자치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제2호, 제4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⑧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 2003-01-20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5589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55899
- 공식 버전 번호: 55899
- 공포·발령번호: 제17888호
- 시행일: 2003-01-20 (전체: 2003-01-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899&efYd=200301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89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승진젝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등을 단순·객관화하고, 근속승진시 배수적용 범의를 완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시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평정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에서 청렴도를 제외함(영 제7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성적 평정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을 일률적으로 15점 만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의 계급에 따란 차등하고, 현장활동의 체력강화를 위한 체력검정성적을 새로이 도입함(영 제10조).
다.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가점부여 사유이던 포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되, 소방관련 직무 전문교육을 받은 경유와 벽지등 특수지 근무경험이 있는 경유를 가점 부여 대상으로 추가함(영 제11조제1항 후단).
라. 일정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은 5배 범위내의 인원으로 함(영 제2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3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이근식
⊙대통령령 제17888호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징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승진·전보등”을 승진·전보·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무수행태도·청렴도 및 발전성”을 “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파견”을 “직위해제”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면,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소방공무원이 6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교육·직장훈련 및 체력검정에 의하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 : 기본교육성적
2\. 소방경·지방소방경 및 소방령·지방소방령 : 기본교육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 기본교육성적·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20점 만점으로 하되, 대상자별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 : 기본교육성적 20점
2\. 소방경·지방소방경 및 소방령·지방소방령 : 기본교육성적 17점 및 체력검정성적 3점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 기본교육성적 10점, 직장훈련성적 7점 및 체력검정성적 3점
제1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 직무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교육훈련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4\. 도서·벽지 등 특수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제11조제2항제3호중 “지방소방학교”를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로 “지방소방학교장”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4월1일”을 “12월 1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호중 “소방경”을 “소방위”로 한다.
제22조중 “대상으로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대상자는 5배수 범위내에서 인원수를 그 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성과
2\. 경험한 직책
3\. 국가관 및 직장인으로서의 인품
4\. 적격성 및 발전성
제33조의 제목“(필기시험의 과목등)”을 “(필기시험의 과목)”으로 하고, 동조중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을 “과목”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 또는 청렴”을 “청렴”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연 1회”를 “연 2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999-09-09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5479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54790
- 공식 버전 번호: 54790
- 공포·발령번호: 제16549호
- 시행일: 1999-09-09 (전체: 1999-09-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90&efYd=199909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9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8.9.19, 법률 제5569호)으로 소방공무원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임용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임용방법별 비율을 정하고, 실적주의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임용시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의 심사승진임용비율과 시험승진임용비율을 각각 3할과 7할로 정함(령 제4조제2항 단서).
나. 실적주의 인사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을 종전의 4할에서 5할로 상향조정하되,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종전의 4할에서 3할로 하향조정함(령 제11조).
다. 승진시험 응시대상자를 승진시험임용예정인원수의 5배수이내인 자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승진시험응시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승진기회를 넓히도록 함(현행 제30조제4호 삭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6549호(1999.9.9)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에의 승진임용의 경우 심사승진임용비율과 시험승진임용비율은 각각 3할과 7할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초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를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근무성적평정점 4할, 경력평정점 4할"을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할"로 하고, 동항 후단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소방학교 또는 중앙119구조대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대장
3\.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다만,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소방학교장 또는 소방서장
제17조제3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며, 동항제3호중 "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2호중 "내무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행정자치부와 특별시·광역시"로 하며, 동조제3호중 "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소방학교의 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중앙소방학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방학교의 장"을 "중앙소방학교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33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제32조제3항 단서,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제30조제4호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1996-11-1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5478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54789
- 공식 버전 번호: 54789
- 공포·발령번호: 제15169호
- 시행일: 1996-11-18 (전체: 1996-1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89&efYd=199611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8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소방교 및 지방소방교의 근속승진년수는 종전 9년이상에서 8년이상으로,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의 근속승진년수는 종전 8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5,169호(1996·11·18)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소방교·지방소방교 8년이상
2\. 소방사·지방소방사 7년이상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95-10-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5478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54788
- 공식 버전 번호: 54788
- 공포·발령번호: 제14791호
- 시행일: 1995-10-19 (전체: 1995-10-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88&efYd=199510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8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대형 및 특수재난 사고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위한 중앙119구조대를 설치하며,기타 재난대책 관련 일부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국(2·3級)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3·4級)·재난관리과(3·4級) 및 안전지도과(3·4級)를 둠(령 제29조 및 제30조의3).
나. 소방지휘통신 및 구조장비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방국에 장비통신과(消防監)를 신설함(令 第31條).
다. 대형 및 특수재난 발생시에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중앙119구조대를 신설함(령 제103조의 3).
라. 독가스등 화생방 관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국에 전담 인력을 보강함(令 別表1).
마. 정원 102인 (2·3級 1, 4級 3, 5級 26, 6級 10, 7級 -14, 消防監 1, 消防正 3, 消防令 7, 消防警1, 消防衛 25, 消防長 18, 消防校 16, 技能職 5)을 증원함(령 별표1 및 별표1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4,791호(1995·10·19)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분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민방위본부소속"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 1994-08-25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547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54787
- 공식 버전 번호: 54787
- 공포·발령번호: 제14368호
- 시행일: 1994-08-25 (전체: 1994-08-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87&efYd=199408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를 상향조정하여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그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를 계급에 따라 6월에서 1년까지 상향조정함(令 第5條第1項).
나.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령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다.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3내지 5배수에서 2내지 5배수로 조정함(令 第22條).
라. 승진시험 응시요건에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5배수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승진시험제도를 개선함(령 제30조 및 제30조의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4,368호(1994·8·25)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감·지방소방감 3년
소방정·지방소방정 4년
소방령·지방소방령 3년
소방경·지방소방경 3년
소방위·지방소방위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 2년
소방교·지방소방교 2년
소방사·지방소방사 2년
제11조제2항제2호중 "소방학교"를 "소방학교(내무부장관소속하의 소방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제3호 단서중 "소방서소속"을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소속"으로, "소방서장"을 "지방소방학교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승진심사를 실시하는"을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의원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제17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위원"을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으로, "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내무부 민방위본부소속 5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제18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위원장"을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7조제2항 후단, 제3항 및 제4항"을 "제17조제3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
+-------------------+---------------------------------------------+
|        1인        |                   5번까지                   |
|        2인        |                   8번까지                   |
|        3인        |                  11번까지                   |
|        4인        |                  13번까지                   |
|        5인        |                  15번까지                   |
|        6인        |                  16번까지                   |
|        7인        |                  17번까지                   |
|        8인        |                  18번까지                   |
|        9인        |                  19번까지                   |
|     10인이상      |                  2배수까지                  |
+-------------------+---------------------------------------------+
제2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을 삭제 한다.
가. 국가관 및 직장인으로서의 인품
제3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순으로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5배수(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의 10배이상인 때에는 승진임용예정인원의 5배를 초과한 인원의 100분의 40에 해당되는 인원을 추가한 수를 말한다)이내에 해당될 것.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응시자격의 제한) 승진시험에 3회 불합격한 자는 최종 시험응시일부터 2년간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대상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에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에 미달되는 소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 된 것으로 본다.

## 1994-01-17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5478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54786
- 공식 버전 번호: 54786
- 공포·발령번호: 제14102호
- 시행일: 1994-01-17 (전체: 1994-01-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86&efYd=199401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8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과 정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정원관리제도와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구·정원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제를 제정하는 경우 또는 개정되는 직제가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등 소관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의 제출절차없이 직제의 제·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第5項).
나. 정부조직관리의 장기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조직의 팽창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기구의 신설이나 인력증원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당해사업의 시행을 위한 예산요구시에 총무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함(령 제9조의2).
다. 한시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한시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정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령 제17조의2제4항).
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의 제·개정시 총무처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에 통보하는 것으로 함(令 第22條).
마.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령 제23조의2).
바. 중앙행정기관장의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중 직위를 가지지 아니한 정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이나 다른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第1項).
아. 조직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각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에 대하여 실시하던 조직진단을 각급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직진단의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령 제27조의2).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제14,102호(1994·1·17)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 1991-12-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547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54785
- 공식 버전 번호: 54785
- 공포·발령번호: 제13535호
- 시행일: 1992-01-01 (전체: 1992-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85&efYd=1992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 개정(1991·12·14, 法律 第4,420號)으로 시·군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라 시장·군수가 작성하던  승진대상자명부를 도지사가 작성하도록 함(令 第11條第2項).
나. 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일반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공무원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第2項第2號).
다.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심사를 내무부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시·도 및 소방학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특별승진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令 第42條第1項但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3,535호(1991·12·31)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근무한 경력이 있는"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단서중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장이하의"를 "소방서 소속 소방장이하의"로 하며, 동항제3호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도지사"로, 동호 단서중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이하의"를 "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소방공무원과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 한다.
제1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로 한다.
제40조 단서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중 "순직한 소방교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의"를 "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에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1991-04-16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5478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54784
- 공식 버전 번호: 54784
- 공포·발령번호: 제13350호
- 시행일: 1991-04-16 (전체: 1991-04-01, 1991-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84&efYd=199104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8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와 량의 공포비율을 조정하는등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승진임용제도와 형평을 맞추고,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산입하고,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등에는 그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도록 함(令 第5條第2項).
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성적평정 공포비율중 우를 3할에서 4할로, 량을 4할에서 3할로 조정함(령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다. 종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던 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경에의 승진시험실시권을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함(令 第29條第3項).
라. 승진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차시험은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전과목 만점의 6할이상의 자로 하던 것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의 자로 완화하도록 함(令 第34條第2項).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3,350호(1991·4·16)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 4할
3\. 양 3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중 "소방공무원(소방장·지방소방장을 제외한다)"를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에"를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본문 및 단서중 "소방경·지방소방경"을 각각 "소방위·지방소방위"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시험실시권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경에의 승진시험실시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3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에의 승진시험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중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전과목 만점의 6할이상"을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제2차시험성적 4할"을"제2차시험성적 3할"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2할"을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3할"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제2차시험성적을 5할"을 "제2차시험성적을 4할"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중 "정년 5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중"을 "정년 10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중"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3항제2호·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1990-12-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6-227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2753
- 공식 버전 번호: 22753
- 공포·발령번호: 제13225호
- 시행일: 1990-12-31 (전체: 1990-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3&efYd=199012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1989.12.30 법률 제4183호)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탄력성 있는 조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관별로 세분화된 직제의 명칭을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함(령 제4조제1항).
나. 일시적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삭제함(령 제7조).
다. 한시적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 보조기관의 설치기준과 절차를 마련함(령 제17조의2).
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위직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령 제26조제2항).
마. 부처내 정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인력의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관별 5퍼센트 범위내의 하위직 정원을 다른 기관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27조제1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3,225호(1990·12·31)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 1986-04-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2275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2752
- 공식 버전 번호: 22752
- 공포·발령번호: 제11888호
- 시행일: 1986-04-26 (전체: 1986-04-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2&efYd=198604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정된 소방공무원법(1985.12.28. 법률 제3800호)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그들이 승진임용될 수 있는 계급의 상한을 정하고, 소방공무원승진심사시의 심사대상자의 수를 조정하는 등 일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의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승진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승진심사에 의하여 승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를 실시한 후에 승진시험을 실시하도록 함(령 제3조제2항).
나.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경우 이들이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지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과 균형이 맞도록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이하로 함(령 제6조제4항).
다.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와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가점하도록 함(령 제11조제1항).
라. 승진대상자 명부작성 기준일을 소방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서 매년 4월 1일로 조정함(령 제11조제4항).
마. 승진심사대상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5배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임용예정인원수가 4인이내인 때에는 5배수로 하고, 승진예정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수비율을 점차 하향조정하여 승진예정인원수가 10인이상인 때에는 3배수로 하도록 함(령 제2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1,888호(1986·4·26)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승진임용의 구분)"을 "(승진임용의 구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승진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승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5할로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의의 각 5할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위(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는 소방위)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제7조제3항제1호중 "1할"을 "2할"로 하고, 동항제3호중 "5할"을 "4할"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30점"을 "20점"으로, "25점"을 "15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경력평정점 3할"을 "경력평정점 4할"로, "교육훈련성적평정점 3할"을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할"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와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중 "승진대상자명부"를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로, "1월 1일"을 "4월 1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1회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승진심사를 실시한 후에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선발된 인원이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소방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다음표에 의한 인원수를 그 대상으로 한다.
+--------------------+----------------------------------------------+
| 승진임용예정인원수 |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
+--------------------+----------------------------------------------+
|       4인이내      |              5배수까지                       |
|       5인          |             22번까지                         |
|       6인          |             24번까지                         |
|       7인          |             26번까지                         |
|       8인          |             28번까지                         |
|       9인          |             29번까지                         |
|      10인이상      |              3배수까지                       |
+--------------------+----------------------------------------------+
제2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중 "등재된 순으로 결원이 있을때마다 수시로 행한다"를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①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령·소방경·소방위 및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소속 소방장이하에의 승진시험실시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조제2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험승진후보자 및 심사승진후보자의 임용순서결정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은 198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④(근무성적평정점분포비율적용 및 승진대상자명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1987년 3월 31일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게 되는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분포비율적용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게 되는 경우의 경력평정점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적용비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1983-08-04 — 전부개정 [#official-law-003966-2275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2751
- 공식 버전 번호: 22751
- 공포·발령번호: 제11190호
- 시행일: 1983-08-04 (전체: 1983-08-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1&efYd=19830804)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전면개정되었으므로(1982.12.31 법률 제3,593호), 새로운 법체제에 맞추어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제한기간, 승진심사대상범위, 특별승진의 요건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객관적으로 우수하고 능력있는 자가 승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있어서, 4월이상의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기간을 18월로 하던 것을 12월로 단축하고, 국무총리표창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을 2분의1로 단축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균형을 맞춤(령 제6조).
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을 우·량·가에서 수·우·양·가의 4단계로 하고 분포비율을 조정함(령 제7조).
다. 승진심사 대상자의 범위를 승진임용예정인원의 3배수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5배수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령 제22조).
라. 다른 공무원과 같이 청백리 포상수상자, 제안규정에 의한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자, 명예퇴직자의 경우도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승진대상자의 공적범위를 당해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에 한하도록 함(령 제38조).
마. 특별승진의 계급범위에 있어서, 소방경까지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위까지만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조정함(령 제39조).
바.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서식등은 내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 령에서는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 1980-03-1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6-2275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2750
- 공식 버전 번호: 22750
- 공포·발령번호: 제09809호
- 시행일: 1980-03-11 (전체: 1980-03-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0&efYd=198003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13)
  - 기본경력및초과경력평정점수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11)
  - 기본경력및초과경력평정점수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0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19)
  - 소방관승진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17)
  - 소방관승진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15)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25)
  - 근무성적평정표[간부급]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23)
  - 근무성적평정표[간부급]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21)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31)
  - 근무성적평정표[비간부급]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29)
  - 근무성적평정표[비간부급]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27)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37)
  - 경력평점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35)
  - 경력평점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33)
  - 0004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43)
  - 훈련성적평정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41)
  - 훈련성적평정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39)
  - 0005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49)
  - 승진심사대상자명부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47)
  - 승진심사대상자명부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34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9,809호(1980·3·11)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법 제43조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43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입하는 경력은 최근 10년이내의 경력에 한하며, 소방관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관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영창 또는 근신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승진 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중 "법 제43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를 "법 제4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제3항각호에"를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교육훈련기관근무경력의 가점) ①소방관이 정기평정기준일 이전 10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점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가산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근무경력기간중에서 휴직·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중 "제29조"를 "제29조 및 제29조의2"로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중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을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소방장"을 각각 "소방경"으로 한다.
1\. 내무부 심사위원회는 소방령이상에의 승진심사 및 민방위본부소속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심사
제42조제2항중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받은 기본교육"을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받은 신임교육"으로 한다.
제48조중 "소방장·소방교에의"를 "소방경이하에의"로 한다.
제51조제2호 단서중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받은 기본교육"을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받은 신임교육"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경  력  평  정  표
\====================
작성    년    월    일
+-----------------------------------------------+------------------------------------------------+
|          피      평      정      자           |            확          인          자          |
+----------+------------------------------------+----------+-------------------------------------+
| 소    속 |                                    | 직    위 |                                     |
+----------+------------------------------------+----------+-------------------------------------+
| 직    위 |                                    | 성    명 |                              (인)   |
+----------+------------------------------------+----------+-------------------------------------+
| 계    급 |                                    |            평          정          자          |
+----------+------------------------------------+----------+-------------------------------------+
| 직    무 |                                    | 직    위 |                                     |
+----------+------------------------------------+----------+-------------------------------------+
| 성    명 |                                    | 성    명 |                              (인)   |
+----------+-----------------+------------------+----------+-----+---------------+---------------+
| 경 력 별 |  현계급재직기간 |  휴직·징계처분  |    평정기간    |   평정만점    |    평정점     |
|          | (  부터∼  까지)|  및직위해제기간  |                |               |               |
+----------+-----------------+------------------+----------------+---------------+---------------+
|          |       ∼        |       ∼         |                |               |               |
|          |(      년     월)|(      년     월) |             월 |        14.0   |               |
| 기본경력 +-----------------+------------------+----------------+---------------+---------------+
|          |       ∼        |       ∼         |                |               |               |
|          |(      년     월)|(      년     월) |             월 |         8.0   |               |
+----------+-----------------+------------------+----------------+---------------+---------------+
|          |       ∼        |       ∼         |                |               |               |
|          |(      년     월)|(      년     월) |             월 |         4.0   |               |
|          +-----------------+------------------+----------------+---------------+---------------+
| 초과경력 |       ∼        |       ∼         |                |               |               |
|          |(      년     월)|(      년     월) |             월 |         3.0   |               |
|          +-----------------+------------------+----------------+---------------+---------------+
|          |       ∼        |       ∼         |                |               |               |
|          |(      년     월)|(      년     월) |             월 |         1.0   |               |
+----------+-----------------+------------------+----------------+---------------+---------------+
| 가점경력 |       ∼        |       ∼         |                |               |               |
|          |(      년     월)|(      년     월) |             월 |         3.0   |               |
+----------+-----------------+------------------+----------------+---------------+---------------+
|    계    |       ∼        |       ∼         |                |               |               |
|          |(      년     월)|(      년     월) |             월 |        33점   |               |
+----------+-----------------+------------------+----------------+---------------+---------------+
2104-05-5                                                                           190mm×268mm
78\. 2. 20 승인                                                                    (신문용지 50g/㎡)

## 1978-04-24 — 제정 [#official-law-003966-227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6:22749
- 공식 버전 번호: 22749
- 공포·발령번호: 제08968호
- 시행일: 1978-04-24 (전체: 1978-04-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49&efYd=19780424)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19)
  - 기본경력및초과경력평정점수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17)
  - 기본경력및초과경력평정점수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1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25)
  - 소방관승진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23)
  - 소방관승진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21)
  - 0001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31)
  - 근무성적평정표[간부급]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29)
  - 근무성적평정표[간부급]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27)
  - 0002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37)
  - 근무성적평정표[비간부급]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35)
  - 근무성적평정표[비간부급]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33)
  - 0003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43)
  - 경력평점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41)
  - 경력평점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39)
  - 0004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49)
  - 훈련성적평정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47)
  - 훈련성적평정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45)
  - 000500110202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55)
  - 승진심사대상자명부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53)
  - 승진심사대상자명부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35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