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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895/#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 제2조(정의) [#art-2]

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8.13>

### 제3조(복무 자세) [#art-3]

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 제4조(여행의 제한) [#art-4]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art-5]

①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ㆍ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6조(교대제 근무) [#art-6]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4>
③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7조(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art-7]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art-8]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8조의2(공가) [#art-8의2]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0.3.10, 2023.3.28>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제9조(포상휴가) [#art-9]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4>

### 제9조의2(복무점검 등) [#art-9의2]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점검하고, 의무 위반행위의 조사ㆍ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소방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복무점검 또는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복무점검을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점검을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무점검이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및 의무 위반행위의 조사ㆍ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준용) [#art-10]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6.6.23>

###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art-11]

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7.22>
②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5.7.22>

## 부칙 [#addenda]

### 부칙

부칙 <제21380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0273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360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8호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로 한다.


②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268호,202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62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사용한 특별휴가 일수는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한 남성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


2\.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 중인 남성공무원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1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17/) [제3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17/#art-30)·[제38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17/#art-38) 3회 · [소방공무원 임용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833/)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833/#art-2) 2회 · [소방공무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437/) [제2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437/#art-24) 1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0329/) [제1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0329/#art-16) 1회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763/) [제2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763/#art-27) 1회 — 총 8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제20조 5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EC%9D%98%20%EB%85%B8%EB%8F%99%EC%A1%B0%ED%95%A9%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9조 2회 · [검역법](https://www.law.go.kr/법령/%EA%B2%80%EC%97%AD%EB%B2%95) 제5조 1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9D%B8%EC%9E%AC%EA%B0%9C%EB%B0%9C%EB%B2%95%20%EC%8B%9C%ED%96%89%EB%A0%B9) 제32조 1회 · [국민건강보험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 제52조 1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https://www.law.go.kr/법령/%EB%85%B8%EB%8F%99%EC%A1%B0%ED%95%A9%20%EB%B0%8F%20%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 제17조 1회 · [병역법](https://www.law.go.kr/법령/%EB%B3%91%EC%97%AD%EB%B2%95) 1회 · [소방공무원임용령](https://www.law.go.kr/법령/%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1회 · [혈액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ED%98%88%EC%95%A1%EA%B4%80%EB%A6%AC%EB%B2%95) 1회 — 총 14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소방공무원 임용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833/) 5회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2608/) 2회 · [인천광역시 소방정 운영 관리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72491/) 1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2164/) 1회 ·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422/) 1회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12/) 1회 · [소방감찰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188/) 1회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384/) 1회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3708/) 1회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4370/) 1회 외 2개 — 총 17회
- 이 법령 안 조 상호참조: [제11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895/#art-11)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