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72895"
law_name: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event_count: 14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895/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895.md"
---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895/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3-2872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287241
- 공식 버전 번호: 287241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41&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4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5-07-22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3-27289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272895
- 공식 버전 번호: 272895
- 공포·발령번호: 제35662호
- 시행일: 2025-07-22 (전체: 2025-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895&efYd=202507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89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시ㆍ도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동안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인 장기재직휴가가 없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소속 시ㆍ도 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여 왔으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기재직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종전과 같이 소속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662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사용한 특별휴가 일수는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한 남성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
2\.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 중인 남성공무원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1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 2025-02-1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3-26908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269083
- 공식 버전 번호: 269083
- 공포·발령번호: 제35268호
- 시행일: 2025-02-18 (전체: 2025-02-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083&efYd=202502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08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점검 및 의무 위반행위 조사ㆍ방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복무점검을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68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복무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점검하고, 의무 위반행위의 조사ㆍ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소방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복무점검 또는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복무점검을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점검을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무점검이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및 의무 위반행위의 조사ㆍ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8-1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3-2649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264919
- 공식 버전 번호: 264919
- 공포·발령번호: 제34825호
- 시행일: 2024-08-14 (전체: 202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19&efYd=202408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ㆍ파견자의 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제30조의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제34조의2 신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제61조 신설)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825호(2024.8.1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 2023-03-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3-24919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249195
- 공식 버전 번호: 249195
- 공포·발령번호: 제33360호
- 시행일: 2023-03-31 (전체: 2023-03-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195&efYd=202303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19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교육훈련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을 위해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을 강화하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계급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 실시를 위하여 직장훈련에 총량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의 정비(제5조 및 별표 1)
1\) 소방위 계급 이상 소방령 계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훈련을 관리역량교육으로, 소방정 계급이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훈련을 소방정책관리자교육으로 그 명칭을 정비하고, 해당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명칭을 전문교육훈련으로 하고, 해당 교육훈련은 직장훈련으로 실시하되,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하도록 함.
나.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 및 교육훈련기관의 개방 규정 신설(제8조)
소방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하거나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개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임교육 졸업요건의 강화(제17조제2항)
종전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각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신임교육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체 교육훈련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이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과목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이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한 경우에만 신임교육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
라. 교수요원의 계급ㆍ역할 등의 정비(제20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종전에는 교수요원, 조교 및 강사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강의교수, 훈련교수 및 생활지도교수로 정비하고, 교육훈련과정의 설계ㆍ운영을 담당하는 교육운영교수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직장훈련 총량 목표제의 도입(제31조)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을 정하도록 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이 전보 등의 사유로 담당 보직이 변경된 경우를 고려하여 개인별로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직장훈련 총량 목표제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360호(2023.3.2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8호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로 한다.
② 생략
제12조 생략

## 2020-03-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3-2154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215447
- 공식 버전 번호: 215447
- 공포·발령번호: 제3051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47&efYd=2020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의2제8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9-12-24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3-21251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212513
- 공식 버전 번호: 212513
- 공포·발령번호: 제30273호
- 시행일: 2019-12-24 (전체: 2019-12-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513&efYd=201912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51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교대제 근무의 명칭을 2교대제 및 3교대제에서 2조 교대제 및 3조 교대제로 각각 변경하고 격무 부서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대제 근무의 방식에 4조 교대제를 추가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과 달리 추가로 연 1회에서 2회의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를 공가 사용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273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2교대제"를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로 한다.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9조 전단 중 "허가할"을 "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3-19595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195952
- 공식 버전 번호: 195952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2&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3-16358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163588
- 공식 버전 번호: 163588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8&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 2009-03-31 — 전부개정 [#official-law-003963-9223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92230
- 공식 버전 번호: 92230
- 공포·발령번호: 제21380호
- 시행일: 2009-04-01 (전체: 2009-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230&efYd=2009040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복무 자세를 규정하고,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교대제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무 자세 규정(영 제3조)
1\)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소속이 달라 대규모 재난 업무를 처리할 때 화합의 필요성이 강하며, 최근 품위손상 등 근무시간 외에 복무기강 해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복무 자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공무원은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며,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행동규범을 규정함.
3\)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내면적 규율을 강화하고,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대제 근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영 제6조)
1\)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교대제 근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교대제 근무에 관한 규율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활동 중 안전주의의무 강화(영 제8조)
1\)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빈발(2007년 286건 발생)함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사고발생 건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80호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전부개정령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04-05-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3-625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62593
- 공식 버전 번호: 62593
- 공포·발령번호: 제18390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593&efYd=200406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59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영 제4조).
나.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등을 예방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등을 대응관리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각종 방재계획의 수립, 재난관련 보험의 개발·보급,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 등을 복구지원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중앙소방학교와 방재정책 연구업무를 관장하는 국립방재연구소 등을 둠(영 제13조 내지 제22조).
바. 소방방재청공무원의 정원을 435인(정무직 1, 별정직 16, 일반직 190, 소방공무원 185, 기능직 43)으로 함(영 별표 1 및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90호(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⑦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 2003-01-20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3-5589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55898
- 공식 버전 번호: 55898
- 공포·발령번호: 제17889호
- 시행일: 2003-01-20 (전체: 2003-01-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898&efYd=200301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89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이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관외여행(管外旅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3부제 및 순번휴무제 근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7889호(2003.1.20)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 아닌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간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근무방법)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격일제(2개부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또는 3부제(3개부로 나누어 일정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격일제 근무자에 대하여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83-08-0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3-2273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22736
- 공식 버전 번호: 22736
- 공포·발령번호: 제11192호
- 시행일: 1983-08-04 (전체: 1983-08-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36&efYd=198308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3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82.12.31 법률 제3,593호)에 따라 관계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징계령 및 지방공무원징계령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외에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령 제2조제4항).
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의결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당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징계위원회의 자율적인 의결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령 제11조제1항).
다. 제척 또는 기피사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위원의 보충임명이 곤란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신청하도록 함(령 제15조제5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1,192호(1983·8·4)
소방공무원징계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방관"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방공무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제2조·제3조제1항·제4조·제5조·제6조 및 제7조중 "소방관"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1978-05-26 — 제정 [#official-law-003963-227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3:22735
- 공식 버전 번호: 22735
- 공포·발령번호: 제09031호
- 시행일: 1978-05-26 (전체: 1978-05-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35&efYd=19780526)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