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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077/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2873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87381
- 공식 버전 번호: 287381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81&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8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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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라목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5-08-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2730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73077
- 공식 버전 번호: 273077
- 공포·발령번호: 제35696호
- 시행일: 2025-08-07 (전체: 2025-08-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077&efYd=202508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07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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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5696호(2025.8.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 2025-01-0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26814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68145
- 공식 버전 번호: 268145
- 공포·발령번호: 제35188호
- 시행일: 2025-02-21 (전체: 2025-01-07, 2025-02-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145&efYd=202502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14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969297)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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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관계인 및 위험물운송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15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려면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고, 소방청장은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8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위험물운송자"를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제조소등의 관계인
2\. 위험물운송자
3\. 탱크시험자
4\.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7\.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8\.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별표 9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7969297]
부칙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7-23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2642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64269
- 공식 버전 번호: 264269
- 공포·발령번호: 제34733호
- 시행일: 2024-07-31 (전체: 2024-07-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269&efYd=202407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2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59552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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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기계ㆍ기구 등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室)로 하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73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관계인"을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장의2(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흡연장소의 지정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제조소등에서 흡연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1\. 흡연장소는 폭발위험장소(「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외의 장소에 지정하는 등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를 둘 것
2\. 흡연장소는 옥외로 지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 내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1\.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室)로 하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2\. 소형수동식소화기(이에 준하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를 1개 이상 비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별표 9 제2호타목 및 파목을 각각 하목 및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595521]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024-07-0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2635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63537
- 공식 버전 번호: 263537
- 공포·발령번호: 제34632호
- 시행일: 2024-07-04 (전체: 2024-07-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537&efYd=202407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53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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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40501)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40503)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40505)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40507)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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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범위를 예방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3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을 "(예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024-04-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2620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62035
- 공식 버전 번호: 262035
- 공포·발령번호: 제34464호
- 시행일: 2024-07-31 (전체: 2024-04-30, 2024-07-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2035&efYd=202407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20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0504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052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0505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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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폭발의 위험이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의 지정수량을 위험물의 품명이 아니라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여 위험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4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3천배"를 "1천배"로 한다.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안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나. 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다.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기술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별표 1 중 제1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905049]
별표 1 중 제2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905243]
별표 1 중 제5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905051]
별표 1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 중 "황화린ㆍ적린ㆍ유황"을 "황화인ㆍ적린ㆍ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6호 중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를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별표 1 비고 제20호가목 중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을 "인산수소칼슘2수화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를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과산화지크밀"을 "과산화다이쿠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ㆍ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을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를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란 가목 중 "위험물중 유황"을 "위험물 중 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류란의 개정규정 중 지정수량란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공검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던 자는 별표 1 제5류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위험물을 계속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다.

## 2023-06-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2520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52019
- 공식 버전 번호: 252019
- 공포·발령번호: 제33579호
- 시행일: 2023-07-04 (전체: 2023-07-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019&efYd=2023070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36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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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12887)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1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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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이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정한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별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57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9361899]
부칙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023-04-2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2504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50461
- 공식 버전 번호: 250461
- 공포·발령번호: 제33434호
- 시행일: 2023-04-25 (전체: 2023-04-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461&efYd=20230425)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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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ㆍ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의 감경기준 신설(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61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64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나.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등의 감경기준 신설(제6조, 제9조, 제16조, 제21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그 소상공인이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12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제41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나목"을 각각 "다목"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2022-11-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2455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45587
- 공식 버전 번호: 245587
- 공포·발령번호: 제3300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87&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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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2022-11-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24561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45617
- 공식 버전 번호: 245617
- 공포·발령번호: 제33005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617&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61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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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의 정비(제7조 및 제8조)
1\)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으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2\) 효율적인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조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종합조사 외에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라. 화재안전영향평가 기준 마련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제21조 및 제22조)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이용자 특성,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사람 및 한국소방안전원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마련(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마련(제34조)
복합건축물 등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절차 마련(제43조, 제44조 및 별표 7)
1\)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정함.
2\)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양호 또는 보통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그 다음의 화재예방안전을 받도록 하는 등 실시 절차를 규정함.
아.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기준 마련(제46조 및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고, 소방기술사 1명, 소방시설관리사 1명,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 중 1명을 각각 두도록 하며, 화재예방안전진단과 관련된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험물ㆍ건축 분야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005호(2022.11.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2021-10-1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2361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36153
- 공식 버전 번호: 236153
- 공포·발령번호: 제32069호
- 시행일: 2021-10-21 (전체: 2021-10-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153&efYd=202110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1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57237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57237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572375)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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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등을 추가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6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을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으로 한다.
제21조에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별표 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57237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5723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572375]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6-0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23251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32513
- 공식 버전 번호: 232513
- 공포·발령번호: 제31735호
- 시행일: 2021-06-10 (전체: 2021-06-08, 2021-06-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513&efYd=202106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51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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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에 위험물운반자를 추가하고, 소방청장 등이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 업무에 위험물운반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의 실시기관 중 중앙소방학교를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73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3호 중 "한국소방안전원"을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위험물운송자"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로 한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 이상"을 "둘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원
2\.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술원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별표 1 비고 제26호 전단 중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기술원"으로, "중앙소방학교"를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22773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27739
- 공식 버전 번호: 227739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739&efYd=2021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73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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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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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1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2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47]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7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13조까지 생략
제314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탱크시험필증""을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탱크시험필증"을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으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를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을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로 하며, 같은 비고 제18호 본문 중 "지육"을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마목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 중 "초음파탐상시험기"를 "초음파시험기"로 한다.
1\) 영상초음파시험기
제315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0-07-1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22003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20039
- 공식 버전 번호: 220039
- 공포·발령번호: 제30839호
- 시행일: 2022-01-01 (전체: 2020-07-14, 2021-01-01, 2022-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039&efYd=2022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03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9466855)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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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및 저장소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종전에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의 최저 기준 수량인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앞으로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확대하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등과 유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인화성 액체인 석유류, 알코올류 등 다량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에도 자체소방대를 설치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3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천배"를 "1천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제5장의2(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사고조사위원회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ㆍ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의 사업소의 구분란 중 "12만배"를 "3천배 이상 12만배"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69466855]
┎──────────────────────┬──┬──┒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2대 │10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별표 8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9-12-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2124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12455
- 공식 버전 번호: 212455
- 공포·발령번호: 제30256호
- 시행일: 2020-01-16 (전체: 2020-01-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455&efYd=202001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4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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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29>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 2019-02-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2078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07869
- 공식 버전 번호: 207869
- 공포·발령번호: 제29564호
- 시행일: 2019-02-26 (전체: 2019-02-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869&efYd=20190226)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72581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72581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7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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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725821)
  - law009707201902262956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725809)
  - law009707201902262956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72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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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725829)
  - law0097072019022629564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725825)
  - law009707201902262956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7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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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중 인화성액체가 포함된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약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등은 운반ㆍ저장 시의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화재 위험성이 낮은 점과 미국 국가방화협회 기준 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험물의 운반용기 기준에 따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인화성액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5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별표 1 비고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3 제1호 중 "3천리터"를 "5천리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6-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20392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03922
- 공식 버전 번호: 203922
- 공포·발령번호: 제28995호
- 시행일: 2018-06-27 (전체: 2018-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922&efYd=201806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92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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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지급절차ㆍ방법을 정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제2조의2 신설)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및 시ㆍ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 신설)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 신설(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신설, 제15조 및 제16조)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및 사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2\)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3\)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995호(2018.6.26)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⑤ 생략

## 2017-12-2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2004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200481
- 공식 버전 번호: 200481
- 공포·발령번호: 제28541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481&efYd=201712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048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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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77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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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로 한정하여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문제가 있어, 정기검사의 대상을 50만리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4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100만리터"를 "50만리터"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1) 및 2)의 위반행위란 중 "7일"을 각각 "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1959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95959
- 공식 버전 번호: 195959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9&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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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 제2호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 2017-01-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19138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91380
- 공식 버전 번호: 191380
- 공포·발령번호: 제27810호
- 시행일: 2017-01-28 (전체: 2017-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380&efYd=20170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38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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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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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제15조의4 신설)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제22조)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신설(제23조제4항 신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추가(제24조의2 신설)
종전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는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받도록 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별표 2 및 별표 5)
1\)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만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 2016-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19052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90529
- 공식 버전 번호: 190529
- 공포·발령번호: 제27751호
- 시행일: 2017-01-01 (전체: 2017-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529&efYd=2017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52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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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8조까지 생략
제149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150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2015-12-1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1772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77223
- 공식 버전 번호: 177223
- 공포·발령번호: 제26725호
- 시행일: 2015-12-15 (전체: 2015-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223&efYd=201512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22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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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저장ㆍ취급 탱크에 대한 성능시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의 경우 현재는 필수장비로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와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 일부를 변경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의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72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제11조제3항제2호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제13조 중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운반용기 검사
별표 3 제1호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2) 중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를 "초음파비파괴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별표 7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
1\)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별표 9 제2호바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선임신고ㆍ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선임신고"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한"을 각각 "선임한"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2-0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16475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64751
- 공식 버전 번호: 164751
- 공포·발령번호: 제25836호
- 시행일: 2015-01-01 (전체: 2015-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4751&efYd=2015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475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85888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85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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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직무범위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3조 및 제4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및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로 함.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 마련(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산정기준 등 마련(제14조 및 별표 1)
법률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18조)
화학사고의 원인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마련(제19조)
법률에서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 후에는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836호(2014.1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16359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63598
- 공식 버전 번호: 163598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98&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9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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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호제2항, 제18호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3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 2014-08-0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15810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58103
- 공식 버전 번호: 158103
- 공포·발령번호: 제25532호
- 시행일: 2014-08-07 (전체: 2014-08-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8103&efYd=201408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810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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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제48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2014-05-1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15391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53916
- 공식 버전 번호: 153916
- 공포·발령번호: 제25352호
- 시행일: 2014-05-14 (전체: 2014-05-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3916&efYd=2014051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214995)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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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2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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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기준을 세분화하여 알기 쉽게 규정하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35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214995]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가.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ㆍ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충ㆍ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수직ㆍ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3\)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ㆍ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전용사무실
3\. 장비
가. 필수장비: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1\) 충ㆍ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가)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나)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ㆍ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2\) 수직ㆍ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ㆍ수평도 측정기
※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2013-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14865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48658
- 공식 버전 번호: 148658
- 공포·발령번호: 제25050호
- 시행일: 2014-01-01 (전체: 201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658&efYd=201401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503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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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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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8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5057)
  - law0097072013123025050KC_0008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5056)
  - 0009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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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9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5044)
  - law0097072013123025050KC_0009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5058)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3조까지 생략
제164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5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13558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35582
- 공식 버전 번호: 135582
- 공포·발령번호: 제24417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82&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8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79596)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7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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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별표 1 제1류 제10호, 같은 표 제2류 제7호, 같은 표 제3류 제11호, 같은 표 제5류 제10호, 같은 표 제6류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 2013-02-0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13232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32322
- 공식 버전 번호: 132322
- 공포·발령번호: 제24350호
- 시행일: 2013-02-05 (전체: 2013-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2322&efYd=201302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232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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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받아야 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35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중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를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2-01-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12159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21591
- 공식 버전 번호: 121591
- 공포·발령번호: 제23489호
- 시행일: 2012-01-06 (전체: 2012-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1591&efYd=201201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159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8713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8710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8710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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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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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취급자격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재검토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기능사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조치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별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8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조소 제2호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 저장소 제9호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 및 취급소 제7호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287136]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
│있는 위험물기능사             │
└───────────────┘
별표 6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별표 7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전용사무실”을 “전용사무실”로 한다.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ㆍ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1명 이상
별표 9 제2호아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287100]
┌───────────────────┬─────┬──┐
│아.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    │법 제39조 │    │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제1항제7호│    │
│경우                                  │          │50  │
│  1) 1차 위반 시                      │          │100 │
│  2) 2차 위반 시                      │          │2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287101]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                                │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
├────────────────────┼────────────────┤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
└────────────────────┴────────────────┘

## 2011-12-13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11942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19422
- 공식 버전 번호: 119422
- 공포·발령번호: 제23368호
- 시행일: 2011-12-13 (전체: 2011-12-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9422&efYd=2011121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942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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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하는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6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10-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1183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18341
- 공식 버전 번호: 118341
- 공포·발령번호: 제23272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8341&efYd=201202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834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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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老幼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하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최근 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방식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 의무화(안 제15조의2 신설, 안 별표 4)
노유자시설을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노유자시설에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방염물품 중 합판ㆍ목재류의 방염기준 개선(안 제20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ㆍ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선(先)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류기준 개선(안 제22조 및 제23조)
1\)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함.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기존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2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피난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시키고, 소방대 임무에 관한 사항에 이들의 피난을 보조하는 임무를 추가함.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4)
1\)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물 중 16층 이상인 부분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도로 하여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하도록 함.
3\) 아파트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중복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을 면제하고, 연결살수설비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272호(2011.10.2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로 한다.

## 2010-11-1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10878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108788
- 공식 버전 번호: 108788
- 공포·발령번호: 제22488호
- 시행일: 2010-11-15 (전체: 2010-1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8788&efYd=201011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878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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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에 대하여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8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9-1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9629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96299
- 공식 버전 번호: 96299
- 공포·발령번호: 제21720호
- 시행일: 2009-09-10 (전체: 2009-09-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6299&efYd=2009091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526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524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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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72009091021720KC_0009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6652)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를 위험물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이송취급소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각종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하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1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2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별표 6의 취급소란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별표 9 제2호의 다목란ㆍ라목란ㆍ바목란 및 사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526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5249]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7-0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953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95349
- 공식 버전 번호: 95349
- 공포·발령번호: 제21626호
- 시행일: 2009-07-07 (전체: 2009-07-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349&efYd=200907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34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72670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72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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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72009070721626KC_0009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72672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626호(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 및 별표 6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909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90955
- 공식 버전 번호: 90955
- 공포·발령번호: 제21214호
- 시행일: 2008-12-31 (전체: 2008-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955&efYd=2008123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70102)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70104)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2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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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험물 제1류 품명란 제10호, 제2류 품명란 제7호, 제3류 품명란 제11호, 제5류 품명란 제10호, 제6류 품명란 제4호 및 비고란 제18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검사내용란 가목 및 나목, 제2호의 검사내용란, 제3호의 검사내용란 및 제4호의 검사내용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의 비고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68> 부터 <175> 까지 생략

## 2008-12-1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901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90161
- 공식 버전 번호: 90161
- 공포·발령번호: 제21165호
- 시행일: 2008-12-17 (전체: 2008-12-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161&efYd=200812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16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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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16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제23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0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899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89977
- 공식 버전 번호: 89977
- 공포·발령번호: 제21146호
- 시행일: 2008-12-06 (전체: 2008-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9977&efYd=200812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997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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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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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72008120321146KC_0009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6826)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와 지원,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영 제3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영 제5조 및 제6조)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범위를 정하고,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한 교육운영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영 제8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는 등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라.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영 제10조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에는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과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및 예산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계, 업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함.
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등(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 창업을 위해서 신고한 소방사업자 등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 시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함.
바. 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영 제19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사.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운영 및 감독, 기본재산의 조성 등(영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방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관 기재사항 및 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소방방재청장의 업무감독, 기본재산의 조성방법,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146호(2008.12.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21조제4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6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 2007-11-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814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81493
- 공식 버전 번호: 81493
- 공포·발령번호: 제20426호
- 시행일: 2007-11-30 (전체: 2007-11-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1493&efYd=200711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149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685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6832)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6833)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6834)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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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안전 관리 및 위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허가시 구조 및 설비에 관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완공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426호(2007.11.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저장소가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인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대한"을 "제조소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로,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자치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자치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검토 절차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06-09-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756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75669
- 공식 버전 번호: 75669
- 공포·발령번호: 제19694호
- 시행일: 2006-09-28 (전체: 2006-09-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669&efYd=20060928)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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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제조소 등의 용도폐지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도과일 30일 이내에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신고기한 도과일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694호(2006.9.2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 마목(1)의 과태료금액 "50"을 "30"으로 하고, 동목(2)의 과태료금액 "100"을 "7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 2006-05-2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7404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74048
- 공식 버전 번호: 74048
- 공포·발령번호: 제19485호
- 시행일: 2006-05-25 (전체: 2006-05-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048&efYd=200605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04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29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293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293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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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험물 수출입 과정상의 애로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물 수송에 관한 국제기준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그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므로 이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운송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금액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위험물 관련 자격명칭을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등 그 동안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485호(2006.5.2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다만,"을 "이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나목중 "다시 채워 넣거나"를 "옮겨 담거나"로 한다.
제15조제7호 나목중 "다시 채워 넣거나"를 "옮겨 담거나"로 한다.
별표 1의 제3류 제11호 및 제12호의 지정수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2941]
┏━━━━━━━━━━━━━━━━━━━━━━━━━━━┓
┃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
별표 1의 비고 제26호중 "공인시험기관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검정공사,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라목중 "별표 1의 제2류 위험물·제4류 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을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로 하고, 동표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2930]
┏━━━━━━━━━━━━━━━━━━━━━━━━━━━━━━━━━━━━━┓
┃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
┗━━━━━━━━━━━━━━━━━━━━━━━━━━━━━━━━━━━━━┛
별표 3 제1호중 "용기에 채우거나"를 "용기에 옮겨 담거나"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중 "위험물관리기능장"을 "위험물기능장"으로, "위험물관리산업기사"를 "위험물산업기사"로,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기능사"로 한다.
별표 6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중 "위험물관리기능장"을 각각 "위험물기능장"으로, "위험물관리산업기사"를 각각 "위험물산업기사"로, "위험물관리기능사"를 각각 "위험물기능사"로 한다.
별표 7 제1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2931]
┏━━━━━━━━━━━━━━━━━━━━━━━━━━━━━━━┓
┃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1인 이상  ┃
┗━━━━━━━━━━━━━━━━━━━━━━━━━━━━━━━┛
별표 9 제2호 차목의 과태료금액 "50"을 "1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 2005-12-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723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72323
- 공식 버전 번호: 72323
- 공포·발령번호: 제19184호
- 시행일: 2006-01-01 (전체: 2006-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323&efYd=200601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49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49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501)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503)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505)
  -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및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495)
  -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및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49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591)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509)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507)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597)
  -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595)
  -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593)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03)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01)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599)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09)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07)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05)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15)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17)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13)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11)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23)
  -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21)
  -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19)
  - 0008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29)
  -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27)
  -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25)
  - 0009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35)
  - 0009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37)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제23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33)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제23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863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전화촉진법」이 개정(법률 7684호, 2005. 10. 6.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제명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184호(2005.12.26)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취급소란 제6호중 "「농어촌전화촉진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 2005-05-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7-6962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69622
- 공식 버전 번호: 69622
- 공포·발령번호: 제18840호
- 시행일: 2005-05-26 (전체: 2005-05-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9622&efYd=200505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962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177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177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177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177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899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899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01)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03)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05)
  -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및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8995)
  -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및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899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11)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09)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07)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17)
  -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15)
  -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13)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23)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21)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19)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29)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27)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025)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75)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77)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73)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71)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83)
  -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81)
  -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79)
  - 0008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89)
  -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87)
  -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85)
  - 0009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95)
  - 0009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97)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제23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93)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제23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929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될 수 있는 제조소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서 석유판매점 등 소규모의 제조소등을 제외하여 제조소등 설치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소등의 중복선임 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완화(영 제12조 및 별표 6)
(1)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중복선임 기준을 완화하여 제조소등 설치자의 고용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2) 모든 위험물제조소와 인화점 40도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안전관리자를 국가기술자격자로써 선임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험물의 저장·취급 형태와 규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자 외의 자로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 될 수 있는 제조소등의 범위를 확대함.
(3)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중복선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소등 설치자의 고용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예방규정 작성대상에서 석유판매점 등 소규모 제조소등을 제외(영 제15조)
(1)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체계를 정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범위에서 석유판매점 등 소규모 제조소등을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위험물의 저장·취급 형태 및 규모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제조소등에 대하여 예방규정 작성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방규정 작성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기업활동상 편의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840호(2005.5.26)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본문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제2호의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제12조제1항제1호중 "5개 이하"를 "7개 이하"로 하고, 동항제2호중 "3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를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3개 이하"를 "5개 이하"로 하고, 동호 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40도 이상"을 "38도 이상"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채워 넣는"을 "채워 넣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으로 한다.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7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채워 넣는"을 "채워 넣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으로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중 "액상인 것을 말한다"를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표 비고 제24호 마목중 "제5류제12호"를 "제5류제11호"로 하며, 동표 비고 제26호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3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란의 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주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로 하고, 동란의 제3호 가목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란의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별표 5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의 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 가목중 "3분의 2"를 "2분의 1"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각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국제해사기구에관한협약"을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제1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란의 제7호 라목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77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77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77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779]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제│   수량 5배 이하의 것                     │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
┃  │                                          │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조│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
┃소│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                                          │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
┃  │                                          │기능사                    ┃
┠─┼───────┬─────────────┼─────────────┨
┃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
┃  │              │의 것                     │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  │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                          ┃
┃  │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   │                          ┃
┃  │              │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  │                          ┃
┃  │              │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                          ┃
┃  │              │40배 이하의 것            │                          ┃
┃  ├───────┼─────────────┤                          ┃
┃  │2. 옥외탱크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                          ┃
┃  │   저 장 소   │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              │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                          ┃
┃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    │                          ┃
┃  │              │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                          ┃
┃  │              │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                          ┃
┃  │              │것                        │                          ┃
┃저├───────┼─────────────┤                          ┃
┃  │3. 옥내탱크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                          ┃
┃  │   저 장 소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                          ┃
┃  │              │하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                          ┃
┃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    │                          ┃
┃  │              │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
┃장├───────┼─────────────┤                          ┃
┃  │4. 지하탱크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                          ┃
┃  │   저 장 소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 │                          ┃
┃  │              │하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                          ┃
┃  │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    │                          ┃
┃  │              │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    │                          ┃
┃소│              │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                          ┃
┃  │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
┃  ├───────┴─────────────┤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 │                          ┃
┃  │   장하는 것                              │                          ┃
┃  ├─────────────────────┤                          ┃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
┃  │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
┃  ├─────────────────────┤                          ┃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
┃  │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 │                          ┃
┃  │   장소                                   │                          ┃
┃  ├─────────────────────┤                          ┃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 │                          ┃
┃  │   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 │                          ┃
┃  │   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 │                          ┃
┃  │   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 │                          ┃
┃  │   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의 것         │                          ┃
┃  ├─────────────────────┼─────────────┨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   장소                                   │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
┃  │                                          │기능사                    ┃
┠─┼─────────────────────┼─────────────┨
┃  │1. 주유취급소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
┃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  │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              │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                          ┃
┃  │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    │                          ┃
┃  │              │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    │                          ┃
┃  │              │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
┃  ├───────┴─────────────┤                          ┃
┃취│3.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  │                          ┃
┃  │   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   │                          ┃
┃  │   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                          ┃
┃  │   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                          ┃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                          ┃
┃  │   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급│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                          ┃
┃  │     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
┃  │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
┃  │     에 주입하는 것                       │                          ┃
┃  ├─────────────────────┤                          ┃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 │                          ┃
┃소│   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
┃  ├─────────────────────┤                          ┃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   │                          ┃
┃  │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 │                          ┃
┃  │   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
┃  ├─────────────────────┤                          ┃
┃  │6.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                          ┃
┃  │   가발전시설용 위험물을 이송하는 이송취급│                          ┃
┃  │   소                                     │                          ┃
┃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   급소                                   │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
┃  │                                          │기능사                    ┃
┗━┷━━━━━━━━━━━━━━━━━━━━━┷━━━━━━━━━━━━━┛
※ 비 고 :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
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
┏━━━━━━━━━━━━━━━━━━━┯━━━━━━━┯━━━━━━━━━┓
┃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자체소방대원의 수 ┃
┠───────────────────┼───────┼─────────┨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1대      │        5인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              │                  ┃
┃   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                  ┃
┠───────────────────┼───────┼─────────┨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2대      │       10인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              │                  ┃
┃   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              │                  ┃
┃   업소                               │              │                  ┃
┠───────────────────┼───────┼─────────┨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3대      │       15인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              │                  ┃
┃   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              │                 ┃
┃   업소                               │              │                  ┃
┠───────────────────┼───────┼─────────┨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대      │       20인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              │                  ┃
┃   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                  ┃
┗━━━━━━━━━━━━━━━━━━━┷━━━━━━━┷━━━━━━━━━┛
※ 비 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
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
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 2005-04-2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7-692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69237
- 공식 버전 번호: 69237
- 공포·발령번호: 제18796호
- 시행일: 2005-04-23 (전체: 2005-04-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9237&efYd=20050423)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3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37)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39)
  - 0001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41)
  - 000100110201_P5.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43)
  - 위험물및지정수량[제2조및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33)
  - 위험물및지정수량[제2조및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3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49)
  -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저장소의구분[제4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47)
  -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저장소의구분[제4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4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55)
  - 위험물을제조외의목적으로취급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취급소의구분[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53)
  - 위험물을제조외의목적으로취급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취급소의구분[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51)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61)
  - 탱크안전성능검사의내용[제8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59)
  - 탱크안전성능검사의내용[제8조제2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57)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67)
  - 위험물취급자격자의자격[제11조제1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65)
  - 위험물취급자격자의자격[제11조제1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63)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73)
  - 0006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75)
  - 제조소등의종류및규모에따라선임하여야하는안전관리자의자격[제1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71)
  - 제조소등의종류및규모에따라선임하여야하는안전관리자의자격[제1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69)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81)
  - 탱크시험자의기술능력·시설및장비[제14조제1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79)
  - 탱크시험자의기술능력·시설및장비[제14조제1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77)
  - 0008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87)
  - 자체소방대에두는화학소방자동차및인원[제18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85)
  - 자체소방대에두는화학소방자동차및인원[제18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83)
  - 0009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93)
  - 0009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95)
  - 0009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97)
  - 과태료의부과기준및금액[제23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91)
  - 과태료의부과기준및금액[제23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10889)

### 공식 설명

[전문개정]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석유에 부과되고 있는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종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을 비축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는 2006년 1월 1일(천연역청유는 2009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4원(천연역청유는 1리터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함.
(3)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공적부담을 동등하게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에너지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796호(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 2004-05-29 — 제정 [#official-law-009707-5302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7:53026
- 공식 버전 번호: 53026
- 공포·발령번호: 제18406호
- 시행일: 2004-05-30 (전체: 2004-05-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026&efYd=2004053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225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72282)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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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72004052918406KC_0009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097761)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위험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6896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을 질산염류·석유류 등으로 정하고,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기준이 되는 지정수량을 정함(영 제2조·제3조 및 별표 1).
나. 위험물 저장소를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 등으로 구분하고, 위험물 취급소를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및 일반취급소로 구분함(영 제4조·제5조·별표 2 및 별표 3).
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를 하도록 함(영 제6조제2항).
라.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검사내용에 따라 기초·지반검사, 충수(充水)·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8조제2항 및 별표 4).
마. 인화성액체인 석유류·알코올류 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등이 있는 사업소로서 위험물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사업소는 자체소방대를 편성하도록 함(영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406호(2004.5.29)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제조소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225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72282]
┌──────────────────────────┬────────┐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   │이 영에 의한    │
│                                                    │제조소등        │
├──────────────────────────┼────────┤
│                     주유취급소                     │   주유취급소   │
├─────┬────────────────────┼────────┤
│ 석유판매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이│   판매취급소   │
│  취급소  │없는 것                                 │                │
│          ├────────────────────┼────────┤
│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과│  저장소 또는   │
│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   일반취급소   │
├─────┼────────────────────┼────────┤
│특수위험물│지하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   판매취급소   │
│판매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  저장소 또는   │
│          │위한 시설이 있는 것                     │   일반취급소   │
├─────┴────────────────────┼────────┤
│                     이송취급소                     │   이송취급소   │
├─────┬────────────────────┼────────┤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               │     제조소     │
│          ├────────────────────┼────────┤
│          │위험물을 제조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취급소   │
├─────┼────────────────────┼────────┤
│저장취급소│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없거나   │     저장소     │
│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                │
│          │미만인 것                               │                │
│          ├────────────────────┼────────┤
│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에서 1일에  │  저장소 또는   │
│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일반취급소   │
│          │것                                      │                │
├─────┴────────────────────┼────────┤
│                  옥내·외저장시설                   │ 옥내·외저장소  │
├──────────────────────────┼────────┤
│                  옥외탱크저장시설                  │ 옥외탱크저장소 │
├──────────────────────────┼────────┤
│                  옥내탱크저장시설                  │ 옥내탱크저장소 │
├──────────────────────────┼────────┤
│                  지하탱크저장시설                  │ 지하탱크저장소 │
├──────────────────────────┼────────┤
│                  간이탱크저장시설                  │ 간이탱크저장소 │
├──────────────────────────┼────────┤
│                  이동탱크저장시설                  │ 이동탱크저장소 │
├──────────────────────────┼────────┤
│                  선박탱크저장시설                  │ 옥외탱크저장소 │
├──────────────────────────┼────────┤
│                  지하암반저장시설                  │ 암반탱크저장소 │
└──────────────────────────┴────────┘
제3조 (종전에 설치된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5485호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에 설치된 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신종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위험물 중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6조 및 이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