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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087/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2873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287387
- 공식 버전 번호: 287387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87&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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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03-24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2848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284887
- 공식 버전 번호: 284887
- 공포·발령번호: 제36220호
- 시행일: 2026-03-24 (전체: 2026-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887&efYd=202603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8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885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8857)
  - law011567202603243622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8853)
  - law011567202603243622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885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9023)
  - law011567202603243622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9021)
  - law011567202603243622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9019)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9029)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9031)
  - 0003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9033)
  - law0115672026032436220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9027)
  - law011567202603243622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9025)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8조까지 생략
제119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0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8-26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2734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273497
- 공식 버전 번호: 273497
- 공포·발령번호: 제35716호
- 시행일: 2025-08-28 (전체: 2025-08-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497&efYd=20250828)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755729)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7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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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1567202508263571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75573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756143)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756145)
  - 0003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756147)
  - law0115672025082635716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756141)
  - law011567202508263571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75613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 2025-08-05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2730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273087
- 공식 버전 번호: 273087
- 공포·발령번호: 제35696호
- 시행일: 2025-08-07 (전체: 2025-08-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087&efYd=202508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0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5238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5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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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5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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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1567202508053569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5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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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15672025080535696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52399)
  - law011567202508053569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5239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35696호(2025.8.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9>부터 <23>까지 생략

## 2025-02-11 — 일부개정 [#official-law-011567-2690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269043
- 공식 버전 번호: 269043
- 공포·발령번호: 제35256호
- 시행일: 2025-02-14 (전체: 2025-0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043&efYd=202502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0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391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391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3912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3914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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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범위와 평가 결과의 통보 기간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제2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
1\)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측면 또는 상부가 개방된 18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요건으로서 수용인원의 산정기준을 건축물의 용도ㆍ사용형태별 바닥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으로 하되,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해서는 재실자 수를 수용인원으로 보도록 함.
나.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제5조)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에 따라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시ㆍ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2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 등을 하거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제13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및 대리자 지정 등(제13조의3 신설)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건축사,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의 자격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2\)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 해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에서 총괄재난관리자와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사람을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56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나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입구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벽이 있는 경우 그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닥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화단 등 구조물이 차지하는 부분은 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가. 피난과 열ㆍ연기의 배출이 쉽도록 측면 또는 상부 중 개방된 부분의 면적이 바닥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공간에서 옥외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의 유효너비가 1.8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란 건축물의 용도ㆍ사용형태별 바닥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재실자 수를 수용인원으로 본다.
③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소방청장이 지정ㆍ고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소방청장에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전재난영향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수용인원(제2조제2항에 따른 수용인원을 말한다)을 증가시키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및 관련 서류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전재난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재평가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에 재평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중 "법 제6조제2항 후단"을 "법 제6조제6항 후단"으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을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본부장이"를 각각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계자"를 "설계자(관리주체 또는 설계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 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9호"를 "법 제7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를 "12월 15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거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ㆍ용도별 거주밀도(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거주인원
2\.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홍보계획
3\.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4\.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5\.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제13조의 제목 중 "제출"을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의3(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인수한 날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총괄재난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초고층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에서 총괄재난관리자와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사람을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큰"을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선큰"으로 한다.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지하층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바깥 공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경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피난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출입구가 지상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15조 중 "시ㆍ도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883913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지역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정ㆍ고시한 관계지역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관계지역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883912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883912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8839141]

## 2022-11-29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24560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245601
- 공식 버전 번호: 245601
- 공포·발령번호: 제3300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601&efYd=2022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60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3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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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3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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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34>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2279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227919
- 공식 버전 번호: 227919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919&efYd=2021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9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7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15851)
  - law011567202101053138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15847)
  - law011567202101053138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1584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15863)
  - law011567202101053138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15859)
  - law011567202101053138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1585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15875)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15879)
  - law0115672021010531380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15871)
  - law011567202101053138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15867)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1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2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47]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7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03조까지 생략
제404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집수정(集水井)"을 "집수정(물저장고)"으로 한다.
제405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9-12-24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21247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212471
- 공식 버전 번호: 212471
- 공포·발령번호: 제30256호
- 시행일: 2020-01-16 (전체: 2020-01-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471&efYd=202001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47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3915243)
  - law011567201912243025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3915239)
  - law011567201912243025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391523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3915255)
  - law011567201912243025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3915251)
  - law011567201912243025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3915247)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3915267)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3915271)
  - law0115672019122430256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3915263)
  - law011567201912243025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3915259)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한다.
<37>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1959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195961
- 공식 버전 번호: 195961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61&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6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6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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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6> 생략

## 2016-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19057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190571
- 공식 버전 번호: 190571
- 공포·발령번호: 제27751호
- 시행일: 2017-01-01 (전체: 2017-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571&efYd=2017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57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156123)
  - law011567201612302775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15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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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15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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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156127)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15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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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15672016123027751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156126)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90조까지 생략
제191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 2년마다(매 2년"을 "3년마다(매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192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2016-11-22 — 일부개정 [#official-law-011567-18760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187609
- 공식 버전 번호: 187609
- 공포·발령번호: 제27605호
- 시행일: 2016-11-22 (전체: 2016-11-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7609&efYd=201611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760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44325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443253)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449183)
  - law011567201611222760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449208)
  - law011567201611222760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449182)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449185)
  - law0115672016112227605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449209)
  - law0115672016112227605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449184)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449187)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449188)
  - law0115672016112227605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449210)
  - law0115672016112227605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449186)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와 초고층 건축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종합방재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26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와 종합방재실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시기 명확화(제12조제1항)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시기에 관계없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3)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와 종합방재실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605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그 건축물등"을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으로, "매년"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7443252]
┌──────────────────┬──────┬────┬────┬────┐
│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법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단서를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제34조제1호 │        │        │        │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의2         │        │        │        │
└──────────────────┴──────┴────┴────┴────┘
별표 3 제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7443253]
┌───────────────────┬──────┬────┬────┬────┐
│마.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법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4조제2호 │        │        │        │
│                                      │의2         │        │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016-08-11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18546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185460
- 공식 버전 번호: 185460
- 공포·발령번호: 제27444호
- 시행일: 2016-08-12 (전체: 2016-08-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5460&efYd=201608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546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616747)
  - law011567201608112744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616771)
  - law011567201608112744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616746)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616749)
  - law0115672016081127444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616772)
  - law011567201608112744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616748)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616751)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616752)
  - law0115672016081127444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616773)
  - law0115672016081127444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616750)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7>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2015-04-14 — 일부개정 [#official-law-011567-17026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170264
- 공식 버전 번호: 170264
- 공포·발령번호: 제26198호
- 시행일: 2015-04-14 (전체: 2015-04-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0264&efYd=201504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026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74)
  - law011567201504142619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97)
  - law011567201504142619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7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76)
  - law0115672015041426198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99)
  - law0115672015041426198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7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78)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79)
  - law0115672015041426198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600)
  - law0115672015041426198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15357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층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주자 및 이용자의 피난과 배연(排煙)에 유용한 선큰[Sunken: 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큰 면적을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의 경우 현재 해당 공연장 등의 면적의 21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매시장과 같은 수준인 7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현재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실과 선큰이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 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 접하도록 하는 등 선큰의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1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198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가목 중 "21퍼센트"를 "7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직통계단을"을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0.9미터"를 "0.6미터"로, "0.6미터로"를 "0.3미터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2-09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16475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164754
- 공식 버전 번호: 164754
- 공포·발령번호: 제25836호
- 시행일: 2015-01-01 (전체: 2015-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4754&efYd=2015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475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98)
  - law011567201412092583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22)
  - law011567201412092583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9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00)
  - law011567201412092583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24)
  - law011567201412092583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99)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02)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03)
  - law0115672014120925836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26)
  - law011567201412092583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01)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직무범위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3조 및 제4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및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로 함.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 마련(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산정기준 등 마련(제14조 및 별표 1)
법률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18조)
화학사고의 원인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마련(제19조)
법률에서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 후에는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25836호(2014.1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14-12-09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16497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164979
- 공식 버전 번호: 164979
- 공포·발령번호: 제25840호
- 시행일: 2015-01-01 (전체: 2015-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4979&efYd=2015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497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01)
  - law011567201412092584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24)
  - law011567201412092584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00)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03)
  - law011567201412092584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26)
  - law011567201412092584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02)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05)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06)
  - law0115672014120925840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28)
  - law011567201412092584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04)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5조까지 생략
제216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제217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1636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163607
- 공식 버전 번호: 163607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607&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6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53)
  - law011567201411192575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74)
  - law011567201411192575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52)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55)
  - law011567201411192575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76)
  - law011567201411192575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54)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57)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58)
  - law0115672014111925753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78)
  - law0115672014111925753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69956)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67-13559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135591
- 공식 버전 번호: 135591
- 공포·발령번호: 제24417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91&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9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45)
  - law0115672013032324417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66)
  - law0115672013032324417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4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47)
  - law0115672013032324417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69)
  - law0115672013032324417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46)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49)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50)
  - law0115672013032324417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70)
  - law0115672013032324417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048)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 생략

## 2012-03-09 — 제정 [#official-law-011567-12384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67:123842
- 공식 버전 번호: 123842
- 공포·발령번호: 제23653호
- 시행일: 2012-03-09 (전체: 2012-03-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842&efYd=2012030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455)
  - law011567201203092365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471)
  - law011567201203092365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45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457)
  - law011567201203092365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480)
  - law011567201203092365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456)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459)
  - 0003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460)
  - law0115672012030923653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489)
  - law0115672012030923653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70458)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재난영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444호, 2011. 3. 8. 공포, 2012. 3.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 시설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많은 인원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이 되는 시설에 포함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 등을 관계지역으로 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관리가 필요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 등의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내용(안 제5조 및 제11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에 해일 대비ㆍ대응계획,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 등을 추가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안 제7조 및 제8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을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ㆍ유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검토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안 제12조 및 제13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및 수정ㆍ보완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
마.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안 제14조, 별표 1 및 별표 2)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피난안전구역에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거주자, 상시근무자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653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으로 본다.
